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湰灧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창의융합교육원]

2026년 하반기 체험관 단체 체험 운송 용역 과업내용서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체험관 단체 체험 운송 용역

나. 용역기간: 2026. 9. 1.(화) ~ 12. 11.(금)

다. 임차대수: 미니버스(20~25인승) 총 26회, 대형버스(45인승) 총109회(예정)

라. 장 소: 광주창의융합교육원  광주 지역 학교

마. 차량운행내역(단, 일정은 우리 원 및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氠瑢

구분

체험 운영 전

체험 운영 후

운행 시간

내용

운행 시간

내용

학교로 찾아가는 주중 단체

08:50~09:40

본원→해당학교

11:20~12:10

해당학교→본원

학교에서 찾아오는 주중 단체

08:10~09:00

해당학교→본원

11:50~12:40

본원→해당학교

학교에서 찾아오는 주중 단체(전남고)

12:30~13:20

해당학교→본원

15:30~16:20

본원→해당학교

천체 관측교실(9월)

18:30~19:20

해당학교→본원

21:30~22:20

본원→해당학교

천체 관측교실 (10~11월)

18:00~18:50

해당학교→본원

21:00~21:50

본원→해당학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창의융합교육원 소재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재로109번길 10(운림동)

※ 해당학교 및 상세일정: 2026년 하반기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체험관 단체 체험 운영 일정 참고

※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과태료, 기타 차량부대 경비는 우리 원에서 따로 부담하지 않음

2. 차량의 이용

가. 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법규상 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 내의 차량으로써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기록증을 전면에 부착하여 운행하며, 냉·난방설비, 소화기 및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 적합한 자(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업체에서는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운전경력이 우수한 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 차질 발생이 예상 또는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차량을 공급하여 행사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대체할 미니버스 차량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대체 차량(25인승 이상)을 공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라. 차량의 운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전세버스 운행 경력자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사 일정에 의한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공사지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을 우회하는 등 일정에 따라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차량은 매 출발 10분 전까지 운행에 필요한 모든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창의융합교육원(또는 인솔 대표자)이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 차량에 대한 안전벨트 정상 작동 유무, 소화기 비치 및 위치 확인, 비상시 자동문 개폐 방법 숙지, 비상 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 확인 등 안전 점검 철저

❍ 모든 차량은 재생 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입차량은 불가함.

3)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주차료, 도로통행료, 봉사료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범칙금, 벌금 등 법령 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비 포함)

4) 운행차량은 아래와 같이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의 차량보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氠瑢

앞면 부착 표시(예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뒷면 부착 표시(예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창의융합교육원

5) 운전자는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운행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 중 인솔자가 과속방지, 안전거리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 사용 방법 등)을 실시하고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안내한다.

❍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휴대전화통화 및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 인솔자 및 탑승자에 대하여 체벌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금한다.

6)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가 사전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하며,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마. 운행 중 발생한 차량사고의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사전적격 여부 및 차량 조회 확인 등 운행차량의 출발 전 사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상호협의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창의융합교육원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氠瑢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 운행차량 배차 확인서[붙임1]

○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 운행기록증

○ 기타 안전관리 등 제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이 요청하는 서류

3. 계약이행보증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차량 대금 지급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차량 탑승자의 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5. 차량의 보험 가입현황

계약 차량은 사고 시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 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속 운전기사에게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지 행사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자의 지시에 의해 운행한다.

7.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천재지변, 감염병 등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 비용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창의융합교육원에 청구할 수 없다.

다.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예규, 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공정 타당한 일반거래 관행에 따른다.

8. 채권양도

가.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9. 지연 배상금

차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창의융합교육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출발 20분 전에 대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지체에 따라 차량 운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창의융합교육원에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발 지연시간 매 10분마다 차량대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를 지연 배상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대금 지불시에 상계 처리한다. 또한 대기 시간을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다.

※ 지연배상금 = 차량대당 계약금액×지연배상금율(2.5/1000)×지연시간(10분 단위)

10. 기타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자 간에 발생하는 공고문, 특수조건 등 계약 관련 규정 등 해석에 있어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석상의 이견 및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예규, 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공정 타당한 일반 거래 관행에 따른다.

다. 상기 조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창의융합교육원 소재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을 따른다.

[붙임1] 桤灧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 기관명:

氠瑢

연번

업체명

차량현황

운전자현황

비고

차량번호

최초

등록일

운행

일자

운행

구간

운전자명

운전자연락처

면허증번호

총경력

위와 같이 운행차량 배차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창의융합교육원 귀하

[붙임2] 桤灧 차량안전점검표

氠瑢

행사일정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2026. . .( ) 행사일정 장소:

❍ 점검(교육)자:

氠瑢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