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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6-132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경남AI관광서비스 플랫폼 구축)

나. 사업기간 : 착수일 ~ 2027. 6. 30.

다.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898,974,000원(추정가격 1,726,340,000원, 부가세 172,634,000원)

v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

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관련 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 8. 28.(금)까지

나. 입찰참가 등록, 가격 및 제안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6. 8. 31.(월) 13:00 ~ 16:00

2) 접수장소 : 경남도청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055-211-2626)

3) 서류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 직접 제출(※우편 및 기타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대표자(또는 대리인) 신분증 및 명함 제출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긴급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아래

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

드 0036],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직접생

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다.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기술지원 협약체결 대상 SW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낙찰자는 경상남도와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있는 협약처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지원 협약체결 대상 SW

· 경상남도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연계 모듈 SW(D.Hub City Link Agent)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기술지원협약서를 근거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관련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5. 공동수급 : 단독 또는 공동이행, 하도급(허용)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신고, 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

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입찰마감일 제출)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6. 입찰 전 유의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

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사업설명

본 사업은 과업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8.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시 별도 안내

나. 제안서 평가관련

1) 발표시간 :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2) 발표순서 :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3) 발표방법 : PPT 등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현장 발표

※ 제안설명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

4) 참 석 자 : 발표자(PM) 포함 2인 이내

다. 유의사항

1)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2)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을 반

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3) 화면상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

약 체결)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을 준용합니다.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

로 함. 다만,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술능력평가(90점)은 평가 원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3점)를 적용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마.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10.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1.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

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

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제2절 12.입찰

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

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

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

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서류를 경상남도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85), 감사위원회(☎055-211-0999) 및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를 통하여 의

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

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

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

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

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

표자의 날인이 포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관련 비용은 우리 도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서의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

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 작성, 과업지시서, 평가 및 협상관련은 경상남도 정보통신담당관(☎055-211-2626),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은 회계과(☎055-211-38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2026. 8. 18.

경상남도 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