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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제조)검사의뢰서

업 체 명

○○○○

문서번호 : 제 - 호

수 신 : 해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장

참 조 : 검사부서(국내조달품검사과)

제 목 : 원자재 검사 의뢰

1. 관련근거 : 계약 제 호 계약명

(계약일자)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재 검사를 의뢰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가. 검사 요구일 : 년 월 일

(0요일)

나. 검 사 장 소 : 검사 받을 장소 주소기재

다. 검 사 품 목 : 품명 등 ○○항목

순위 재 고 번 호 품 명 재료명 규격명

20 . .( )

주 소 :

상 호 :

연락처 :

대 표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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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의 뢰 서

1. 중간검사

검사내용 2. 최종검사(설치검사, 검사차수 횟수별로 1차, 2차, 3차 작성

납품검사)

업 체 명 대표자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명

납품희망

계약기간 00.0.0. ~ 00.0.0 ’00. 00. 00.( ) 업체요구일자

’00. 00. 00.( )

검사희망일 * 업체 요구 일자 검사장소 검사담당 협의장소

(검사 미준비시 의뢰취소)

제출서류 검사담당에게 제출하는 서류 목록 기재

검 사 의 뢰 목 록

계약 단 수

재고번호 품명 비 고

순번 위 량

1

2

3

2 - 2

2 - 2

검 수 신 청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번 호 :

○ 검수신청품목 :

○ 계 약 일 자 : 20 년 월 일

○ 납 기 일 자 : 20 년 월 일

○ 상 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출입자 인적사항

생연 휴대전화

순번 성 명 직 책 주 소

월일 번호

- 차량종류 / 색상 / 번호 :

- 블랙박스 유무(형식) : 2채널

상기와 같이 검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 명)

검 수 부 대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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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제 원 표

(포장 상자 부착용)

계약번호

장 비 명

모 델 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 량

단 가

중 량

부피(가로×세로×높이)

제작 연ᆞ월ᆞ일

제작사명

원 산 지

사 진

※ 수송 및 보관 중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하여 부착

크기는 A4를 기본으로 하되 장비 크기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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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계약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포장단위별(단위, 내부, 외부포장) 표지에 국방포장규격서

(KDC0001-P4001)에 의해 표기토록 명시된 대상 항목을 코드39(CODE 3 OF

9)로 바코드화한 1차원(선형) 바코드와 QR코드 또는 PDF417코드를 이용하여

바코드화한 2차원(2D)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1차원 바코드화 필수항목은

국가재고번호(13), 수량(7), 제조일자(8), 유효일자(8), 로트번호(13)이며,

2차원 바코드화 필수항목은 국가재고번호(13), 수량(7), 단위(2), 용적제원

{가로(15), 세로(15), 높이(15), 무게(15)}, 제조일자(8), 유효일자(8), 한글품명(60),

로트번호(13), 영문품명(100)이다. 용적제원은 단위 품명에 대한 제원을 의미하고

가로, 세로, 높이는 cm 단위이며 무게는 g(그램)으로 측정한다. 이들 필수항목의

코드 자리수와 기록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한다. 유효일자를 관리하지 않는

품목은 유효일자 자리에 ‘99999999’로 표기하고, 로트번호를 관리하지 않는

품목은 로트번호(13자) 자리에 공백(blank) 으로 채운다.

2. 포장 표지에 바코드 인쇄나 부착이 곤란할 경우 또는 기제작한 포장지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재질(라벨지, 태그 등)에 바코드를 인쇄하여

포장지에 부착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와

부품번호를 색인 가능하도록 병행 기록하여야 하고, 재고번호가 변경되어

통보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및 납품조서에 신재고번호와 구재고번호를

색인 가능하도록 병행 기록하여야 하며 포장에는 변경된 재고번호로 기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바코드 부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 일정크기(8.0*4.9cm) 이하 품목은 단위 포장에는 바코드 표시(부착)를 제외

하며, 중포장 / 외포장까지만 표시(부착)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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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