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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고 제2026 – 1115호

용용용역역역 소소소액액액수수수의의의 견견견적적적제제제출출출 공공공고고고

--- 공공공덕덕덕111리리리 농농농어어어촌촌촌취취취약약약지지지역역역 생생생활활활여여여건건건개개개조조조사사사업업업(((건건건축축축))) 건건건설설설폐폐폐기기기물물물 처처처리리리용용용역역역 ---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

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

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

낙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

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규정의미숙지등으로참가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하는경우관계법령에

의거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으실수있으니,본공고서

및계약관련규정을철저히숙지하신후입찰에참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건관련각종규정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일)에따라

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될수있습니다.

○★입찰전반드시내역서검토및사전조사(수요기관사전연락)를하신후신중하게참여하시기바라며,입찰후

가격등의문제로인해입찰관련서류의전부또는일부를제출하지않는경우,서류제출후낙찰자결정전에

포기할경우혹은계약을체결하지않을경우에는관련규정에따라“입찰참가자격제한및입찰(계약)보증금환수

조치”가불가피함을알려드립니다.★

※추가문의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가.과업관련:농촌활력과농촌활력팀(☎054-650-7313)

나.입찰공고및계약체결:재무과경리팀(☎054-650-6886)

다.입찰참가자격등록및나라장터시스템:조달청콜센터(☎1588-0800)

예 천 군

1.견적에부치는사항

용역명과업내용추정가격(원)과업기간
부가가치세(원)
기초금액(원)
공덕1리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건축)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운반·처리
-폐콘크리트:406톤
-건설폐재류:323톤
37,890,909착수일
~
6개월
3,789,091
41,680,000

○계약입찰방법:총액계약,전자견적제출,지역제한,적격심사비대상

○세부품명: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76121598)

○공동계약및구성방식:해당없음

○과업장소:경북예천군풍양면공덕리615-2번지일원

○기타사항:상세수량및규격등은첨부된과업지시서,규격서에의하며입찰전반드시확인바랍니다.

2.공고기간및견적제출일시와장소

전자입찰개시일시입찰(투찰)마감일시개찰일시비고(개찰장소)
2026.8.19.(수)17:00~2026.8.25.(화)10:002026.8.25.(화)11:00~예천군
입찰집행담당관PC

※전산장애발생시개찰시간이연기될수있습니다.

◇ 본입찰은「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우선조달계약)에대한예외사유로

같은영제2조의3제1항제5호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제3호에해당합니다.

◇ 사업예산,기초금액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

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출을할수없습니다.

◇ 제출기간에는24시간견적서의제출이가능합니다.

◇ 재입찰:낙찰예정자가없는경우에는응찰업체에별도통보없이재입찰실시하며,재입찰마감일시는같은날16:00로하며,

개찰은같은날17:00에실시합니다.재입찰내용을숙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책임은입찰자에게있으며,변경·취소공고

하는경우별도로통보하지않으니입찰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

3.참가자격(다음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아래의사항을모두등록한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이후를포함]부터입찰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소재지)를계속예천군에두고있는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아래①,②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①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②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단,②를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제1호

가목의장비기준을충족한경우에는①(업종코드:6728)을입찰참가등록하지않아도입찰이가능함.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제1호가목장비기준

1.수집·운반업의허가기준

가.장비: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컨테이너트럭,암롤트럭,카고트럭,기계식상차장치가부착된차량,밀폐식

차량또는탱크로리를말한다]3대이상(서울특별시의경우에는5대이상)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5및「같은법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한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해당되지않은자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서약서의내용을포함한것으로보고전자입찰서제출로확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

아울러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시동서약서를수요기관에제출하여야합니다.

※ 미자격자가고의로입찰에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해당된다고판단될경우에는관계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할수있습니다.

4.견적제출방법

○본견적제출은전자입찰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이용자등록을한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동의하여지정공인인증기관의인증서를교부받은후이용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

○본견적제출은전자입찰입찰자신원확인제도가적용됨에따라개인인증서를보유한대표자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제출을 1회로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변경등록하여야하며,만일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에허위또는사실이아닌

경우등이발생하였을때는그즉시낙찰취소또는계약해제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입찰서제출확인은보낸문서함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본입찰은2인이상견적제출방식에따라시행되며,1인이하가견적서를제출한경우개찰하지

않고해당입찰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에따라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유효한입찰자가2인이상인경우에만개찰이진행됩니다.

5.공동계약:해당없음

6.예정가격결정및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은기초금액에±3%내에서복수예비가격15개를작성하여입찰에참여하는각업체가추첨

(2개씩선택)한번호중가장많이선택된4개의복수예비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결정됩니다.

○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제한에해당하지아니한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별표1.수의계약배제사유)’관련

(붙임3)수의계약각서및「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및「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따른

(붙임4)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동일가격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자동으로추첨하여낙찰자를결정합니다.

7.견적제출의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의합니다.

8.청렴계약이행각서제출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계약체결시에는청렴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만계약이체결됩니다.

9.기타유의사항

○낙찰자는계약상대자결정일로부터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별도의낙찰자통보는하지않습니다.

또한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경우에는계약상대자결정일로부터향후3개월간우리군에서

실시하는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계약업체는낙찰금액(부가세제외)의2.5%에해당하는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대금청구시소화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않아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입찰에참가하는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입

찰및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입찰유의서,공고문,과업내용등

견적서제출에필요한모든사항을견적서제출전에완전히숙지한후참가하여야하며,이를숙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

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공고문내용에대하여이견이있을시에는발주부서의상황및과업내용을고려하여우리군유권해석에따릅니다.

○입찰공고및입찰결과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10.안전및보건확보의무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사업장에서종사자의안전·

보건상유해또는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의특성및규모등을고려하여다음과

같이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을숙지하신후

입찰에응하여야하며,계약체결시에붙임2「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2026년8월19일

예 천 군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1.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2]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수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