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어부암등표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설 계 서
2026. 8.
목 포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설 심 담 소
2026년 8월 설계 계 사
자 자 당 장
2026년도
어부암등표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설 계 서
2026. 8.
목 포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원 가 계 산 서
6. 일 위 대 가 표
7. 단 가 산 출 서
8. 위 치 도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과 업 명: 어부암등표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1.2 과업목적: 해양환경에 장기 노출된 노후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종합진단 시행 및 보수·보강 방안
마련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함
1.3 과업대상 위치 및 현황
| 시설물 명칭 | 건조연도 | 구조·높이 | 소재지 | 위치(WGS-84) | 비 고 |
| 어부암등표 | 2002년 | 콘크리트 기초 강관조 등탑 8.8m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해상 | 34-23-18.00 N 127-00-49.40 E | 기초 콘크리트 점검 |
| 서방여입표 | 2003년 | 철근콘크리트 11m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금당면 신흥리 남서방 해상 | 34-24-53.00 N 127-02-23.00 E | - |
| 숨은여등표 | 2005년 | 철근콘크리트 16m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금당면 차우리 울포항 전면해상 암암 | 34-25-37.00 N 127-04-35.00 E | 수중조사 |
| 치도등표 | 2006년 | 철근콘크리트 10m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신지면 신리 | 34-21-10.90 N 126-47-35.10 E | - |
1.4 과업의 범위
1.4.1. 기본과업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등 자료 분석
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계측자료 등 각종 시험 자료
- 시설물 관리대장
보수ㆍ보강이력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외관 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 철근 노출 등
- 강재 구조물: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2) 강관(재)·콘크리트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다. 상태평가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3)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4)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마. 과업추진 상황보고(용역보고회(중간, 최종) 개최, 공정보고 등)
바. 성과품 작성
1.4.2. 선택과업
가. 수중조사(숨은여등표만 해당)
나. 실측도면 작성
다. 안전성평가
1)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2) 기존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3)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4)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라. 보수·보강 방안 간략히 제시
1.5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다. 천재지변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라.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6 과업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한다.
1.7 시행방법: 본 설계도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한다.
1.8 과업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용역계약일반
조건」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한다.
나. 용역 완료 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과업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구조적인 모순, 누락, 보완/협의가 필요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 부분
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만일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되거나,
중대한 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과 업 지 시 서
2. 과 업 지 시 서
2.1 일반 사항
가. 과업수행의 기준
1) 과업수행은 본 설계도서 및 착공 시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과업을 축소하거나 조정․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다.
2) 본 용역은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해양수산부예규 제212호, 2024. 8. 1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553호, 2024. 12.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2025. 9. 1.)」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나 해석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3) 본 용역은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본 용역 성과가 발주처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각 과업대상 시설물에는 부속 시설물(각종 잡철물 등)이 포함된다.
2.2 용역기술자
가. 본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착수 시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한 기술자와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용역적격심사서 제출 시의 해당 부분
책임기술자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해야 하며, 여기서 교체 사유는 참여기술자의
질병, 퇴직, 해외교육 이수 등에 한한다. 기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체의 경우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나. 또한 감독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당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격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감독자의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용역이행의 지연이나 기간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3 사업책임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2.4 단 위
본 용역에 사용하는 모든 단위는 C.G.S.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2.5 용어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2.6 타 전문기관의 활용
과업수행 도중 특별히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타 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과업성과 또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7 사업착수 및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다음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1) 예정공정표(중간·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2) 과업수행 조직도
3)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안전관리자 역할을 겸할 수 있음)
4) 사업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사본 및 보안각서
5) 과업수행계획서(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수행방법, 인원투입계획 및 공정계획 포함)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
출해야 한다.
나) 재해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업 특성상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⑧「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
해성 평가 등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⑨ 기타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세부조사 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조사 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공정계획서,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2) 세부조사 시행계획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정보고는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공정보고 시 과업수행 내용은 사업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요약보고 해야 한다.
라. 감독자가 용역사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8 성과품의 관리
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또한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외부 유출 및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 중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준공과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2.9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의 사용
본 용역수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에게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사용함에 있어
권리사용 등에 대한 제반 비용 등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2.10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발주처는 용역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과업 완료일 15일 이전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별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다. 최종보고서의 초안은 용역완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11 성과품의 제출
가.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와 협의 후 초판에 임한다.
나. 성과품의 편집․인쇄 방법 등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다.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점검관련 주요 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원판을 포함하는 사진첩
및 USB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라. 과업 후 외관조사, 안정성평가 결과와 결함(균열, 부식, 탈락, 세굴 등) 부위가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도면에 정확한 위치 및 크기를 표시해야 한다.
2.12 과업책임 및 보완에 대한 의무 시행
가.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모든 용역성과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 승인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하자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완료 후에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2.1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2.14 보안대책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 착수 시(보안대책), 완료 시(보안이행사항), 대책 이행여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보안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감수해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1)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
2) 참여 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 제한
3)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참여 인원(변경포함)에 대해 보안교육 및 인수인계 철저
나.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1) 작업 장소 구분, 출입자 통제 등
2)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
방지대책 수립‧시행
다. 용역사업 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1) 용역 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2) 회의자료 등 제한발행해야 하며 불필요한 자료는 회수‧파기
라.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할 경우, 과업 수행 감독자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
에서 발간해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2)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 준수
3)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
4)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
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짐
마. 기타 보안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한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3)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대표자 보안각서 양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소와 계약 체결한 「어부암등표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귀하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양식]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소와 계약 체결한 「어부암등표 등 4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
에는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책임기술자: (인)
참여기술자: (인)
참여기술자: (인)
참여기술자: (인)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귀하
2.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통해 알게 된 개발계획, 각종 조사자료, 도면, 설계내역 등의 자료를 대외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발주처는 본 용역시 필요에 의해 작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용역 중 또는 완료 후에도 타기관과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본 용역 성과품
외에 별도의 자료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다. 발주처의 지시 등 불가피한 사항에 의한 과업량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물량증감분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 조치한다. 단,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급액의 증가분이 원도급액 대비 10% 이내의 증가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마.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해야 한다.
2.17 세부수행지침
가. 계획 수립
1) 각종 시설물 점검에 필요한 안전장비 확보
2) 효율적인 안전진단을 위한 계획수립
나. 사전조사 및 현장답사
1) 자료조사는 현장조사에 임하기 전에 대상시설물의 각종 설계도면 및 이력카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정밀안전점검에 필요한 상태평가 도면, 양식 등을 준비하여 현장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2) 정밀안전점검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현장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장비 등을 구비하고
기초 조사가 가능한 시기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다. 현장조사
1) 해상은 조석시간을 고려하여 등표의 기초지반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추어 조사하며, 기초 및
암석 부분이 포함된 기초 암반 전체를 사진 촬영하고, 조사 후 시설물의 기초 암반에 대한 결과를 제출
해야 한다.
2) 시설물의 상태(균열, 손상, 침하, 변위, 열화 등) 변화 및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안전성 및 성능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제출해야 한다.
3) 선택과업(수중조사): 숨은여등표의 수중조사를 실시하여 수면하의 기초부, 지반의 세굴 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초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4) 현장조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장비를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하며 현장조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외관조사 및 조사망도 작성
⑴ 콘크리트 손상 조사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해양수산부예규 1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제212호, 2024. 8.
관한 지침」에 준하여 실시하며, 콘크리트 손상(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을 조사하고
개별부재 상태평가표에 손상 보수면적 및 손상면적비율 등을 기입한다.
⑵ 강관(부재) 상태 및 내구성 조사
- 강재 규격 검사, 용접 접합상태 조사, 볼트 접합상태 조사, 강재부식(두께) 조사, 내화피복 두께 및 균열
등 손상을 조사하고 개별 부재 상태평가표에 이를 기입하며, 도장탈락 등은 보수면적을 기입한다.
⑶ 각 시설물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설치하고 지반, 암반 상태 및 변형상태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