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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51호

-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

디지털트윈 기반 의료기기 개발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 입찰용역 공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원주의료기기

산업진흥원 감사팀(☎033-760-6141)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디지털트윈 기반 의료기기 개발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 용역

나. 위 치 :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404호)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

마. 기초금액 : 금900,000천원(금구억원), VAT 포함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서 ·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8. 31.(월), 15:00~16:00(지정시간에만 접수)

* 제안서는 모든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상기 정해진 시간에만 일괄 접

수하오니, 시간엄수 하시기 바랍니다.(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

수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4층 이노카페)

- 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다. 제안서 평가일시: 추후 개별통보

라. 제출서류

항 목제출서류비고
입찰참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에 명기된 구비서류 ① ~ ⑤ 포함
‣ 위임장(대리인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동의서
서식 1
서식 3
서식 4
제안서‣ 제안서 총 20부, 발표자료 총 20부, 파일저
장 USB 2EA를 원본과 심사용부본
- 원본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파일저장USB 1EA
※ 원본은 업체명 및 로고 등 업체식별 표시
- 심사용 부본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9부,
파일저장 USB 1EA
※ 심사용 부본은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및
도장 등 일체의 업체 식별표시 삭제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가격평가
서 류
‣ 가격제안서, 산출근거표 각 1부(부가세포함,
밀봉 후 제출)
서식 2

3.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

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업종코드 1426],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 [업

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사업자등록 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된 자[사업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⑦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⑧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공동수급을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대표사(주사업자)가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자 이어야 함)

⑨ 본 사업은 사업금액 40억 이상 80억 미만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2항)

4. 제안요청설명회

❍ 공고문으로 갈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협상일자 별도 통보)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갈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

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7.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라. 공동수급은 공동이행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 운용 요령상의 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청렴계약 및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

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다. 각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과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정위원별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라.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기한의 마감 시간까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단,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마. 가격제안서(부가세 포함)는 밀봉하여 제출

바. 제안업체는 공고사항을 숙지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사. 제안서의 모든 날인은 인감 또는「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사본은 “원본대

조필” 명기 및 「사용인감」을 날인 후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 처리)

2026년 8월 18일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원장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