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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목상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명: 2026학년도 목상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199명(학생 189명, 인솔자 10명)

※ 참가인원은 변동 가능하며, 참가인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함 湯湷 (실비정산)

3. 장소: 제주도 일원

4. 일정: 2026. 10. 14.(수) ~ 2026. 10. 16.(금)

5. 용역 조건

가. 수학여행경비

1) 여행경비는 수학여행 일정에 따른 숙식비, 식비, 차량임차비, 체험 및 입장료, 안전요원 수당, 여행자보험(보상한도 2억원 이상), 학생간식비, 알선수수료(업체 인솔자 경비 포함), 부가가치세, 기타 수학여행관련 여행 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로 한다.

2)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고, 여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으며,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도 있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인솔교사 관람료, 단체할인 적용 등에 대해서는 면제 및 할인되는 금액으로 적용해야 한다.

나. 여행코스: 목상고등학교 수학여행 세부 일정표 참조

수학여행 당일 제주도의 기상 상태와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변경된 일정대로 수학여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 이용

가. 숙박시설은 해당 숙소에 다음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 화재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객실은 사전에 점검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베개는 1인 1개,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청결해야 한다.

3) 숙소는 목상고(1학년)학생이 동일건물(같은 동)을 사용토록 하고,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사용 층을 달리하고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상기 숙소는 주변에 유흥가 및 위락시설이 없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5)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환자발생 시 이동할 병원을 안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서류[붙임3(낙찰자(계약) 제출서류)]를 갖추어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하나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

7. 식사 등

가.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나. 식사는 선상식(1일차 중식, 3일차 석식) 2식을 제공하고, 숙박업체에서 4식(1일차 석식, 2일차 조식·석식, 3일차 조식)을 제공하고 현지식은 2식(2일차 중식, 3일차 중식)을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 식사를 하도록 한다.

다.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라. 조․중․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마. 숙식 및 현지식당 이용을 위한 서류[붙임3 낙찰자(계약) 제출서류]를 갖추어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학교 일정에 따라 장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8. 이동수단 등에 관한 사항

가. 목포에서 제주까지 이동 시에는 선박을 이용하며 모든 인원이 한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제주도 내 도착해서는 차량으로 이동하며 차량은 45인승 이상 7대로 한다.

다. 차량 이동 시에 차량 앞 뒤에는 [목포목상고 수학여행 1반∼7반]의 표식을 부착하여 이동상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라. 차령은 9년 이하로 하되 가능하면 이동 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며, 전 좌석 안전벨트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으로 하며 일정상 운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여한다.

9.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가. 국내 손해보험사 중의 한 곳에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보험 보상금액 2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여행자 보험을 다음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 후 수학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증권 및 보험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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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사망/상해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및 후유장애

치료실비

보상한도

2억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50만원

※ 연령에 따라 가입이 되지 않는 보장내역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

나. 계약상대자는 목포목상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0. 현지 방문 및 견학

가. 계약상대자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을 임의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11.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나.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다.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12. 일정수행 및 변경

가. 여행세부일정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착수계 제출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학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학교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사전답사 후 여행 일정, 방문지, 식당 등은 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다.

라. 수학여행 일정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숙박, 식당 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예매하여 확보해야 한다.

마. 여행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우리 학교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악천후나 천재지변 등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는 상호 협의 하에 적당한 시기를 재조정하고 손해 부분이 발생할 때는 이에 의한 손실분 처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13.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경비 집행 수행원

1)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이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3)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위임하고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요원 배치

1)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안전요원은 국가 자격(교원자격증,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숲길체험지도사)소지자 중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야간안전요원(5명)을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 배치인원은 학교사정에 의해 추후 변동될 수 있음

4)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간은 법 시행령 제5조, 「아동복지법」 제29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수행원 및 안전요원 명부와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요원 변경 시 수학여행 5일 전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4. 낙오자의 처리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사고에 대한 책임

가.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수학여행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여행사와 차량회사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16.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가. 여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정산서에 최종 항목별 세부정산서(내역서) 및 영수증과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며,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및 지원대상에 대한 면제사유 등이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한 후 정산 청구한다.

(단, 레크레이션 장소 대관료, 프로그램 진행료, 인건비 성질의 내역은 증감하지 않는다.)

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실제 소요된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항의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상대자와 거래업체 간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계약상대자 법인카드 영수증 및 거래업체별 내역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바.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기본적으로 여행에 필요한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 약품을 충분히 구비하여 휴대한다.

18. 책임

가.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9. 계약의 해지 등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바. 기타 상호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KS기준(기술표준원)에 따라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 위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여행세부일정, 숙박 및 식당 확보내역(관련서류),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를 첨부하여 수학여행 착수신고서(붙임 서식), 수학여행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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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KS기준 주요 내용 >

‣ 업체 담당자가 버스 내 안전수칙 사전교육

‣ 객실 내 위험물 점검 및 제거

‣ 여행자 안전, 위생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 계획 수립,

비상상황 대처 방안 확보

‣ 청렴의무, 피해보상 규정 등

나.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정산해야 한다.

다.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식당 등은 학교가 판단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체 및 보완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학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확정된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설명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에 따른다.

목상고등학교 수학여행 일정표

○ 제주도 수학여행 예정 인원: 학생수189명, 인솔교사 10명(총199명)

가. 일정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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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

시간

일 정 표

목포-제주

1일차

10/14

(수)

07:30-08:30

삼학도여객터미널 집결 및 수속

08:30

제주도로 이동(퀸제누비아2), 중식(선상식)

13:10-13:30

제주여객선처터미널 도착 및 버스탑승

14:30-15:30

아르떼 뮤지엄

16:20-18:00

새별 오름

19:10-20:10

숙소 도착 및 석식

제주

2일차

10/15

(목)

07:00-08:00

조식 및 숙소출발

09:00-12:00

윈드 1947 감귤따기 체험

12:00-12:50

중식

13:30-15:00

올레길7코스

15:30-17:40

주상절리

18:00-19:00

숙소 도착 및 석식

20:00-22:00

레크레이션

제주-목포

3일차

10/16

(금)

07:00-08:00

조식 및 숙소출발

09:00-10:10

성산일출봉

11:00-12:00

사려니 숲길

12:30-13:20

중식

13:30-14:30

한라수목원

14:40-15:20

선물센터

15:40-16:45

제주연안여객터미널 도착

16:45

목포로 이동(퀸제누비아2)

21:30

汤捯 삼학도여객선터미널 도착 및 해산

※ 일정은 현지 사정이나 학교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