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공고제2026-2141호
용역 입찰 공고 안내(긴급)
(민간입찰대행)
입찰대행안내 및 입찰참가 주의사항
◯ 본 입찰은 가평군 도종합체전추진단의 보조사업자인 가평군체육회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계약절차의 전문성·투명성
을 확보 하고자 가평군 회계과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이행절차를 대행합니다.
◯ 사전에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가평군 체육회』와 계약을 체결
하게 되며, 계약 및 제반 사항(착수, 계약의 이행, 검사(수), 납품, 실적확인증명, 대금지급)은
『가평군 도종합체전추진단』 및 『가평군 체육회』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반드시입찰서제출전에다음의내용을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1)입찰공고문과설계서,설계설명서,용역관련서류일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입찰공고일현재용)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입찰공고일현재용)
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5)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입찰공고일현재용)
6)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입찰공고일현재용)
7)기타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같은법시
행령」,「같은법시행규칙」회계예규등포함
8)공고내용중입찰및계약에관하여명시되지않은사항은관계법령및우리군해석에따름.
◯ 낙찰업체 선정 후 낙찰업체와 가평군 체육회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고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가평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건명및금액
| 건명 | 기초금액(원) | 추정가격(원) | 부가세(원) | 비고 |
| 2026년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구급차임차 용역 | 99,320,000 | 99,320,000 | 면세 | - |
나.장소:과업지시서참조
다.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2026.10.31.까지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9호
(응급환자이송용역)에 따라 면세 대상사업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
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
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접수개시일시 | 접수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08.18.(화)18:00 | 2026.08.24.(월)10:00 | 2026.08.24.(월)11:00 | 가평군회계과 입찰집행관PC |
3. 입찰방법
가.총액입찰,전자입찰,제한경쟁,적격심사입니다.
나. 본입찰은전자입찰로만집행하며,전자입찰서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본입찰은「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므로개인인증서를보유한대표자또는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따라미리지문정보를등록하여야전자입찰서제출이
가능합니다.
인․허가 라. 미 자격자(면허,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규정에의거부정당업자로제재할수있습니다.
마.입찰서제출여부는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확인하여야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의
참가자격을갖춘자로서아래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업체이어야합니다.
1)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해당사업에관한사업자등록증이나관련법령에
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관련서류의사업장소재지)가경기도에등록된업체
입찰참가자가법인인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본사소재지를말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소재지를말함
2)공고일현재「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51조에따른응급환자이송업(업종코드1523)으로 허가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규정에의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지않는업체이어야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를발급받은업체여야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이용한전자입찰방식에의하여집행하므로G2B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하여야합니다.[미등록업체의경우에는입찰집행일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
의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이용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271호,2024.1.1.)의수의계약운영
요령에의한결격사유에해당되는업체는견적서제출에참여할수없으며,차후이러한사실이
발견될경우부정당제재조치를받게됩니다.
※미자격자가고의로입찰에참가하거나,입찰에관한서류를부정하게행사한자또는고의로무효
의입찰을한자에해당된다고판단될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할수있습니다.
※아래의경우에는위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경우에도본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에따라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하다는서약서를입찰서제출시제출하
여야합니다.다만,전자입찰의경우입찰서제출시전자입찰서에서약서의내용을포함하고있으
므로전자입찰서제출로서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단독또는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가능합니다.
나.공동수급체구성원은모두견적서제출참가자격을갖추어야하며,대표사포함5개업체이내로구성하여야합니다.
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해야 하며, 모든 업무는 대표사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 구성 제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67호제7장공동계약운영요령)에의합니다.
(구성원별최소지분율5%이상)
라.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간주되고,추후공동수급협정서제출은허용되지않습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전자로제출된공동수급협정서는지분구성원만확인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를 작성하여 계
약시원본을제출합니다.
마.공동수급협정서는[2026.8.23.(일)18:00]까지전자문서(G2B)로제출하여야합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참가할수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본건입찰에참가하는자는입찰보증금의납부를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입찰보증금에해당하는금액을납입할것을보
장하기위하여그지급을확약하는내용의문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나.낙찰자가소정의기한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에는낙찰금액의1000분의25에해당하는입찰
보증금을우리군에납부(귀속)하여야하며,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방법
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따라예정가격은기초금액에±3%범위내
에서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참여하는 각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많이
선택된4개의예비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예정가격은기초금액±3%범위내에서조달청전자입찰복수예비가산출프로그램에서복수예비가15
개가작성무순으로배열되며입찰에참여하는각업체가추첨한(2개씩선택)번호중가장많이선
택된4개의복수예비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추정가격2억원미만)의평가기준을적용하며,입찰자중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낙찰하
한율87.745%이상)입찰자순으로심사하여종합평점95점이상인자를낙찰자로결정합니다.
1)경영상태평가는신용평가등급또는재무제표에따라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제2장제5절경영상태평가3.신용평가방법아.에등재한신용정보업자가발급하는신용평가
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기준최근1년이내에평가하여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로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
회계사의검토보고서(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법인은감사보고서)또는법인세·소득
세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재무제표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
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관련협회의‘기업경영분석’자료가없는경우에는 최근년도한국은행발행「2023년 기
업경영분석」자료의‘M71.전문서비스업’에대한자본비율과유동비율을적용합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또는재무제표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최저등급으로평가합니다.
2) 신인도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
하고초과부분은적용하지않습니다.
3)그밖의사항은적격심사세부기준등에서정한바에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제출한자및미제출자는관련규정에따라처리합니다.
라.낙찰이될수있는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2인이상인 때에는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최
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적용합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확인하여입찰참가자격이없는자일경우계약상대자결정시제외합니다.
바.낙찰하한선미달로유찰되었을경우에는재입찰에부칠수있으며,재입찰시개별통보는실시하지
않으므로재입찰여부를직접확인하여야합니다.
사.1순위자가「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42조의규정에의한입찰무효에해당될경우와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일경우에는차순위자를낙찰자로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및동법시행규칙제42조에의합니다.
나.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수인대표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
해당)가법인등기부등본상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여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가평군에서는부조리척결을위하여청렴계약제를시행하고있으며,계약의체결또는그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본입찰에참가하는모든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나.최종낙찰자로선정된업체는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또는위험을방지하고그이용자도는그밖의사람의생명,신체의안전을위하여해당사업
의특성및규모를고려하여다음과같이조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법제4조,제9조)》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②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나.또한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숙지한후입찰에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낙찰업체의대표자가서명한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12. 기타 유의 사항
가.본입찰은전자입찰로서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내용에따라입찰에참가하는것으로합니다.
나.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전자입찰입찰등록에관련된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네트워크장애등의사유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곤란할경우투찰
시간마감24시간이전에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
도불구하고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로문의를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라.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업체는입찰공고조건,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과업지시서,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
야하며,미숙지로인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마.입찰결과낙찰자가없을경우재입찰이가능하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확인후공고
된일정에따라재입찰하시기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입찰제출참가자에게있습니다.
바.계약대상자는계약시「인지세법」에따라인지세를납부하여야하며,대금청구시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1.5%에해당하는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소화하여야합니다.
사.본공고문은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게재되며,예비가격및입찰
결과에대한정보는조달청통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를이용하시기바랍니다.
아.정보문의처
1)입찰공고내용:가평군회계과계약팀(031-580-2044)
2)사업내용에관한사항:가평군체육회체육진흥과(031-580-2674)
가평군도종합체전추진단(031-580-2677)
위와같이공고합니다.
2026.8.18.
가 평 군 (분임)재 무 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
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
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
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
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
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
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
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
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
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
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
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
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
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
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
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
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
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
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
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
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
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
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
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
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
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
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
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
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
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
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
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
(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
(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
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
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
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
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
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
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
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
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
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
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
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
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
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
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
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
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
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
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
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
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
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
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
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