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2266년년 정정선선군군 환환경경센센터터 가가연연성성 생생활활폐폐기기물물 위위탁탁 운운반반 용용역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8.
환경과 환경정화팀
22002266년년 정정선선군군 환환경경센센터터 가가연연성성 생생활활폐폐기기물물 위위탁탁 운운반반 용용역역
- 과 업 지 시 서 -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정선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동중지로 인하여 처리
능력 이상 반입되어 적치된 가연성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전문업체에 위탁운반 용역으로 태백시 환경자원센터에 처리하여
안정적인 매립시설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정선군 환경센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 운반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과업물량 : 1,320톤 (폐기물적치함 비치)
라. 위 치 : 정선군 남면 광락로 691-233(환경센터 내)
마. 운반장소 : 태백시 환경자원센터 (태백시 용정길 239)
3. 용역의 범위
본 과업은 정선군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정선군 남면 쓰레기위생처리장
에서 태백시 환경자원센터 (태백시 용정길 239)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생활폐기물 반입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가
안전하게 운반 하여야 한다.
4. 참가자격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의 인허가를 적법하게 득
한 자 이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처리대상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10톤 이상 운반 가능한
암롤박스 × 1개를 정선군 쓰레기위생처리장에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 2026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운반 용역
5. 처리물량
처리물량은 약 1,320톤으로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
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운반기준 및 방법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쓰레기 운반요청이 있을 시 즉시 운반하
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에 따른「폐기물관리법」등 환경관계 제반법규
를 준수해야 한다.
7. 대금의 청구
용역대금은 매월 용역 완료 후에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관계서류(계량전표, 대금청구서 등)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발
주자”는 검토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8. 안전관리 및 현장대리인 지정
“계약상대자”는 수집,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와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여 제반 사고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등 필요한 조
치를 해야 한다.
9. 책임소재
가. 본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 인적․물적 피해와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모두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적기에 운반하지 못하여 “발주자”
의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과업지시서 2026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운반 용역
10. 설계변경
용역 수행 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거나 제반 상황 및 물량
의 변화로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
을 할 수 있다.
11. 처리기간
처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 까지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 만료일
까지 차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단가로 차기 계약 시까
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기타사항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 준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등 이에 수반되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과업지시서 2026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운반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