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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공업고등학교 M-전동제어과 기자재

(전력설비실험장치) 구입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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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QR코드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영 남 공 업 고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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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33호

영남공업고등학교 M-전동제어과

기자재

(전력설비실험장치)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별도 첨부한 규격서(사양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제출

입 찰 건 명M-전동제어과 전력설비실험장치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구매물품내역전력설비실험장치 1SET
입 찰 방 법전자입찰(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법)
예 정 가 격복수예가
기 초 금 액₩28,000,000원
(부가세포함)
품 목붙임 사양서 참조
입찰서 접수2026년8월19일(수)11:00입찰서접수마감2026년8월26일(수)11:00
개 찰 일 시2026년8월26일(수)12:00개 찰 장 소입찰집행관PC
납 품 기 한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납 품 장 소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96 영남공업고등학교 실습실
입찰시
유의사항
규격서(사양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
에 대하여는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대구광역시, 경상남도)에 의한 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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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자:2026년 8월 19일(수) 11: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자:2026년 8월 26일(수) 11:00

4. 개찰일시 및 장소:::::::2026년8월26일(수) 12:00, 영남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5. 참가자격: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

터(G2B시스템)에 G2B분류번호 10자리 6010999901(교육훈련장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반드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세부품명번호: 6010999901, 세부품명:교육

훈련장비) 직접생산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

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

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

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

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1.)” 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최저가 입찰자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

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

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 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이

거나 자격조건이 미달 할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하며, 낙찰대상자가 결

정 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시 산출내역서 및 제품(정품)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납품 전 반드시 본교 검사자(담당 교사)와 상담 후 요구에 맞는 물품

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담당 주무관은 제출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유의사항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

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

로 결정됩니다.

- 3 -

9. 입찰 무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의

제2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5/100)의 납부는 면제하

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세입 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

게 됩니다.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

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와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가. 계약의 의무적 해제․해지 사유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는 경우

-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100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

여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 입찰·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나. 계약의 임의적 해제·해지 사유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

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다.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100에 달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는 때에

는 계약상대자가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4 -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

게재합니다.

나. 기타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행정실 (☎ 053-235-8608, FAX 053-745-2772)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에 관한 사항:담당교사 (☎ 053-235-8761)

다. 전자 입찰서 제출 전에 구매 사양서를 검토하고 해당과에 반드시 규격을 확인하시기 바

라며, 사전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의 등록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

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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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계약종류계약금액
업체명사업자번호대표자(인)
소재지연락처이메일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1계약일반조건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계약업체명, 계약자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수집·이용
명, 업체담당자 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동의일로부터 1년
메일, 휴대폰번호
안내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5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6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항목수집ㆍ이용 목적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
명, 업체담당자 이
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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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7수의계약 각서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

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

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

[ ] 예 [ ] 아니오

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3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5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6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7◯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8◯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영남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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