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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16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금강수계 2차 건설폐기물(재활용) 처리 용역

나. 위 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211 등 6개소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 이내

라. 용역내용 : 대상지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재활용)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

1) 폐합성수지 : 227.69톤, 폐목재 : 77.64톤

2)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95,001,970원 (추정가격 : 86,365,428원, 부가가치세 : 8,636,542원)

사업장・ ※ 본 용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차량2부제 및

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하며 민원,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상기지역에

용역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용역 취소 또는 다른 지역 용역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용역금액이 증·감 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4.(월) 09:00 ~ 2026. 8. 26.(수)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8. 26.(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일부 대상지의 경우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훼손될 경우에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상기 명시된 공사 현장 및 물량내역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위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설계도서 열람장소 : 금강수변생태관리단 조성사업팀(☎070-4173-8513)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고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 : 폐합성수지(40-02-07), 폐목재(40-02-06)

※ 폐기물 허가증(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상에서 위 영업대상폐기물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함.

※ 수집·운반업 1개사, 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 1개사 간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대표사는 재활용(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체로 함.

※ 분담비율 : 재활용 처리 77.66%, 수집운반 22.3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8.25.(화) 18:00 (전자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 이용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해 예외 적용함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폐기물 처리 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미만)”에

의거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일 이내 미 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1. 적격심사서류 및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4.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바. 낙찰예정자가 `2026년 금강수계 2차 지장물 철거 공사`, ‘2026년 금강수계 2차 건설폐기물

(파쇄류) 처리 용역’, ‘2026년 금강수계 2차 건설폐기물(재활용) 처리 용역’에 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한 공정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

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지 않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기관신고채널신고방법전화번호
국민권익위원회청렴마당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한국환경보전원감사실우편접수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신고유형 링크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신고]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

갑질피해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

(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10.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 변경 계약 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주요 이행 내용비고
법령 숙지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필수
서약서 제출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시
의무사항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나.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

구분준수 사항 및 제재비고
관리감독자
지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실제 작업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현장 상주1.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진행을 금지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실시 시기 및 주기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위험성평가
용역 착수 전
(작업 개시 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 발생 시
즉시
1. 과업내용, 작업방식, 사용 장비·약품 변경 시
2. 신규 설비 도입 또는 작업 환경 변화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작업(용역)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일일 안전활동
(TBM)
매일 작업 시작 전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제출 의무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용역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라.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주요 이행 내용
점검 수용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용역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1. 점검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용역(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내역서에 반영된 성상 외 타성상으로는 반출할 수 없으며, 또한 각 성상별 물량은

설계물량을 초과하여 반출할 수 없습니다.

※ 각 성상별 설계물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설계변경 계약 체결 시에만 가능하며,

설계물량보다 물량이 적게 발생되는 경우는 감액 정산 처리합니다.

※ 철거공사시 폐유리, 폐유리섬유, 폐타이어 등이 소량 발생될 수 있는 현장이며 입찰참가자는

해당성상의 물량확인 및 적정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환경보전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4)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1) 최종 낙찰자는 대상물건 소재지에 위치한 지상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지하구조물,

옥탑, 주차장(바닥포함), 옹벽, 담장 등에서 발생한 모든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최종 낙찰자는 철거대상지 외 소운반 시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임시 보관장소 승인절차 등)에 따라야 하며,

운반차량 역시 허가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3) 최종 낙찰자는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해 보전원에서 요구하는 폐기물 차량 이동

경로 파악에 동의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정확한 반출입량을 확인하기 위한 보전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4) 민원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당해물건에 대해 물량내역서에서

제외되는 물량을 차감한 후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5) ‘4)’항의 경우 보전원이 제시하는 다른 지역의 대체물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상기의 경우 용역물량과 용역금액이 증·감 될 수 있으며, 증·감 금액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다.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 : 금강수변생태관리단 조성사업팀 (070-4173-8513)

2)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 (02-3406-3126)

2026년 8월 18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