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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공고서

솔브레인(주)

사 업 명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탄소무배출설비(태양광) 전기공사

2026. 08.

(주 )

1. 사업 개요

Ÿ 본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은「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솔브레인(주) 신

재생에너지(태양광)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입찰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Ÿ 공사명 : 솔브레인(주) 공주공장 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

Ÿ 공사규격 : 전기공사 규격서(시방서)에 따름

공사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6. 11. 30일까지 Ÿ

Ÿ 공사장소 : 솔브레인(주) 공주공장(주소 : 충남 공주시 공단길 14-102)

Ÿ 계약방법 : 일반(총액) / 적격심사

Ÿ 입찰방법 : 전자입찰(나라장터)

Ÿ 추정가격 : 일금 294,000,000원

재 료 비 : 139,539,200 원 v

v 노 무 비 : 90,557,400 원

v 경 비 : 9,000,000 원

v A 값 : 14,992,052 원

Ÿ 예상가격 : 일금 323,400,000 원 (추정가격 + VAT 금액)

※ 해당공사는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 이하로 한다.

※ 해당공사는 공사는 정해진 예산 이하로 행해져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귀책 또는 시공방

법상의 사정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조건 및 사항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시한다.

2. 입찰추진일정

Ÿ 공고기간 : 26. 08. 18 ~ 26. 08. 26.

Ÿ 입찰마감 : 26. 08. 26 限

Ÿ 낙찰자 선정 : 26. 09. 03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계약일시 : 26. 09. 08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Ÿ

Ÿ 입찰 관련 문의 : 솔브레인(주) 공주공장 이상준 매니저(TEL. 010-9695-8837)

Ÿ 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 및 교부 장소는 나라장터에서 가능하며, 별도 서류 교부 비용은 없

음.

3. 제출자료

① 입찰 제출 서류 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증명인감이 아닐 때) 각 1부

4) 참가의향서 1부, 서약서 1부

- 2 -

5) 입찰 서류의 제출 마감일은 입찰 공고 기한 완료 전까지로 한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 서류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시공실적

2)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3) 기술자 보유 증빙 관련 자료

4) 신인도 평가 관련 서류

5)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 한다.

6) 적격심사 서류 마감 후에는 별도의 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하며, 평가 자료가 없거나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③ 모든 서류의 제출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4. 입찰참가자격

Ÿ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 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Ÿ

수 없음.

Ÿ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하도급제한

Ÿ (계약예규) 정부 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 3에 의거하여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받을 수 있음.

Ÿ 계약 대상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Ÿ 계약상대자가 제 3자에게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함.

Ÿ

6. 적격심사 및 업체선정 기준

①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적격심사제도”방식을 준용한다.

② 투찰업체는 참가의향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신인도의 평가는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특별신인도 평가 점수의 합

이 해당공사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 3 -

⑤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④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⑥ 정부 입찰 집행기준 제 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

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

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음.

⑦ 적격심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이의신청)를 요청할 수

있음.

⑧ 적격심사 신인도 제출서류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제출된 사실이 발

견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7. 개찰장소 및 개찰일시

Ÿ 개찰일시 : 26. 08. 27. 16:00

Ÿ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8. 입찰 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Ÿ 납부 금액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Ÿ 납부 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공제조합보증서, 이행(전자)보증보험 증권 등)

Ÿ 납부 면제 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자

Ÿ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 등

Ÿ 납부 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Ÿ 귀속 사유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

보증금을 발주처(솔브레인(주))에 귀속함.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Ÿ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Ÿ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담합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확

인될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10. 불공정행위 및 입찰비리 신고

Ÿ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불ㆍ공정행위 또는 입찰비리가 확인될 경우 발주

처로 신고할 수 있음.

Ÿ 신고처

※ 솔브레인(주) 공주공장 이상준 매니저(010-9695-8837)

- 4 -

11. 기타 유의사항

Ÿ 입찰자는 계약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규격서, 적격심사 공고서, 평가항목 기준표 등 입

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여 업체에게 있다.

Ÿ 계약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및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불가능하거나 사업

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Ÿ 해당 공사는 공동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 5 -

【별표1】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개정 2026.1.2. 일부개정)

6.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개정 2020.12.28., 2021.12.1., 2025.10.30.>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배점
한도
비고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10
시공경험(5)
Ÿ 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누계액
비율 <개정 2014.1.10.>
<개정2020.12.28.>
(5)1/2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5)
Ÿ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3)
(2)
(5)
신인도※ 평가 항목 :아래
<신설 2021.12.1.>
입찰가격90※평점계산식:아래
기타 해당
공사수행
관련 결격
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Ÿ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업청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10※평점계산식:아래

- 6 -

주1) 입찰가격평점계산식<개정2025.10.30.>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90 입찰가격 - A

평점(점) ( ) ◦ = 90 - 20× × 100

100 예정가격 - A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개정2020.12.28.>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

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2점으로한다.

◦ A값은 14,992,052원으로 한다.

국민연금보험료3,543,552원국민건강보험료2,791,531 원퇴직공제부담비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366,807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4,518,495 원안전관리비3,771,667 원
품질관리비0원A 합계14,992,052 원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ㅇ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기

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 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

1.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

록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

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

가 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15.1.1. 개정2021.12.1.>

ㅇ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제2조제8호의3 또는「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 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7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등급별 점수
등급제한
이외공사
등급제한공사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
사업자
A+이상A2+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
는 등급
35.035.035.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
는 등급
35.035.035.0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
는 등급
35.035.035.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
하는 등급
35.035.035.0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
하는 등급
35.035.035.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
하는 등급
35.035.035.0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에 준하는 등급
35.035.035.0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
하는 등급
34.134.534.5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에 준하는 등급
33.333.534.0
CCC+이하C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
하는 등급
30.030.030.0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

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업체에 적용

2. <삭제 2021.12.1.>

2-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

리에서 반올림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1. <삭제 2010.4.15.>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2008.12.29.>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 정보를 관

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개정 2008.12.29, 2010.4.15.>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8.12.29., 개정 2024.9.13.>

①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

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8 -

②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

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

다.

③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신설

2010.4.15.>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12.4.2. 개정 2024.9.13.>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1.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ㆍ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임

주5) <삭제 2021.12.1.>

주6)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마. 1)ㆍ2)"를 평가함. <개정 2025.10.30.>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5. PQ 심사항목 중 5. 건설안전평가항목의 "가", "나", "마", "바", "사"를 평가함 <신설

2025.10.30.>

나. 전문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6. 마. 2)"를 평가함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함

5. PQ 심사 항목 중 5.건설안전평가항목의"가", "나", "마", "바", "사"항목을 평가함.

단, 5. 건설안전평가"가"항목 평가는 전문공사에 한정한다. <신설2025.10.30.>

주7) 시공경험평가<신설2020.12.28.>

가.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등은 해당업종 구분없이 평가함

나. 전문공사는 해당업종을 평가함

- 9 -

[별표 2] 신인도 평가 기준

2.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가.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 ’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건설재해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
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
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
~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
은 자
-1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
가 등)이 확인되는 자
+3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
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
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
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
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
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
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
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
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나.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점 ~ +2점)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
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
표(또는 통보)한 자
-8-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이 우수한자
+2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A. KOSHA-MS
B. ISO-45001
+2.0
+1.6

- 10 -

【별표 3】적격심사 평가표

종합평점 ( )점

Ⅰ. 해당공사 수행 능력 : ( )점

시공경험평점
(5점)
경영상태평점
(5점)
항목배점항목배점
해당 공사 추정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누계액 비율
5최근년도 부채 비율
최근년도 유동 비율
3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
가등급
5

* 경영상태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 계산 : 평점

90-20x│(90/100-(a-A)/(b-A))│x100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

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배점한도평점
가. 일반신인도-1점 ~ +4점
나. 건설안전신인도-8점 ~ +2점

- 11 -

【 별표 4 】

서약서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솔브레인(주) 귀중

- 12 -

【 별표 5 】참가의향서

참 가 의 향 서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공 고 내 용솔브레인(주) 공주공장_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태양광 발전설비)전기공사 업체 선정의 件
기 타
당사는 귀사에서 공고한 상기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공고 및
공고서 / 규격서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입찰 참가신청을 위하여
참가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대표이사 또는 사장 : (인)
솔브레인(주)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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