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또는
관 리
사 본
번 호
원 본
FY - 2026
우즈벡-키르기스스탄 기후변화대응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설 계 도 서
설계 설계자 국 장 사무국장 사무총장
2026. 8.
년월일
심사
년월일
심사자 감 사
FY - 2026
우즈벡-키르기스스탄 기후변화대응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설 계 도 서
총사업비 : 십이억육천구백구십오만정(₩1,289,950,000)
사업원가 : ₩1,172,681,818
부가가치세 : ₩117,268,182
목 차
Ⅰ. 과 업 설 명 서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 예 정 공 정 표
산 출 내 역 서 Ⅴ .
Ⅵ . 원 가 계 산 서
Ⅶ . 일 위 대 가 표
산 출 근 거 Ⅷ .
Ⅰ. 과 업 설 명 서
I.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 우즈벡-키르기스스탄 기후변화대응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2. 과업목적
□ 키르기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취약 월경지역의 홍수·산사태 등
기후재난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담당기관에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 구축
□ 본 EWS 구축과정에서 수행되는 현장조사·계측·데이터수집 성과를 활용
하여 대상국의 조기경보체계 확대 및 후속 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GGGI–AWC 협력사업 Output 3(후속 투자사업 발굴)과
연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후속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3. 주요 과업내용
□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대상지별 설치여건 검토 및 조기경보시스템
기본·실시설계 수행
□ SmartTM 등 발주자가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통합 모니터링·
경보 시스템 구축
□ 키르기스스탄 2개소 및 우즈베키스탄 1개소 대상 수위·유속·유량, 강우·
기상, CCTV 등 현장 계측·감시 장비 설치
□ 위험 임계값 초과 시 모바일 기반 긴급경보 발송 및 데이터 저장·관리
체계 구축
□ 수원국별 독립 운영이 가능한 서버, 소프트웨어, 운영 PC 등 설치
□ 현지어를 고려한 모바일 또는 웹 모니터링 화면 구성
□ 시스템 시운전, 운영자 교육,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및 기술이전 수행
□ EWS 대상지역 및 예비 확장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수요·제도·기술
여건 등을 조사하고, 후속 투자사업의 추진 필요성·적정성 및 사업
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 수행
4.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로(2027년 12월 31일까지) 하되, 통관, 기상여건,
관계기관 협의 및 발주자 지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설계변경 조건
□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아시아물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감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
하는 자를 말함)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따른 실제 이행수량 정산 또는 현장여건 반영이 필요한 경우
(2) 민원, 인허가, 통관, 보안,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과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과업범위, 내용 및 기간이 변경될 경우
(4) 현지 기상·지형·통신·전원 여건상 장비 사양 또는 설치공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 기준, 현지 규정 또는 국제협력사업 관리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6. 과업 수행방법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허용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의 원칙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와 아시아물위원회(이하
“AWC”)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설계도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감독원(“감독원”
이라 함은 감독에 관한 업무를 AWC 사무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시 또는 최종 보고서에 참고 인용한 각종 기술 및
이론적용 자료에 대하여는 인용문헌(저자 또는 단체, 서적, 논문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페이지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인용한
각종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 기 반영된 최신 자료와 현황을 파악하여
과업수행에 활용하고 그 정보의 변형 또는 추가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도록 한다. 또한 그 기술을 AWC 사무국에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이 과업은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 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국내 관계 법령, 현지 법령, 국제표준, 정보통신·전기·
계측·토목 관련 기준 및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3. 참여인력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
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
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용역참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감독원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 공문을 시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문계측, 정보통신, 서버·소프트웨어, 해외사업 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한다.
마. 현지 협력인력 또는 하도급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역할, 책임, 투입
기간 및 보안·안전관리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6개월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주요 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착수계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계로 제출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 책임연구원 선임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3) 참여연구원의 보안각서 (별지 제3호 서식)
(3) 사업수행 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조직표
2) 세부공정계획서
3) 인력투입계획서
4)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5) 참여 예정연구원 경력증명원
6)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계약상대자는 상기 각항의 착수신고 서류를 착수 후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착수신고서 승인여부를 계약 상대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1)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5일까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월간 주요 과업수행 내역 및 공정현황
2) 참여기술자 변동 사항
3) 익월 과업수행 계획
(2) 주간보고
주간공정보고는 그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하여 요구할 시 감독원과 협의하
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
고 담당 분야별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
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중간 보고시 대상국 담당 기관의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사업 성과에 대한 중간 보고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4) 최종보고 및 인계․인수
1)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수행에 참고하거나 인용한 각종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수집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바인더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담당분야
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중 수렴된 해당국 담당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사업감독의 제반 업무
가. 사업감독
AWC 사무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연구인력 동원현황
(2) 업무수행 상태
(3) 장비 제작·구매·설치 현황
(4)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사업점검
감독원은 용역성과물의 품질 및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부서와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대내외 인․허가 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
10. 사업대가의 지급
본 용역의 대가는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AWC 사무국의 중요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AWC 사무국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
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권리/의무 양도금지 등
가.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AWC 사무국에 귀속하며
수급인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AWC 사무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다.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라. 계약 해지시 이미 지불된 대금 및 모든 행정처리는 AWC 사무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3.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4. 기타
가. 자료수집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감독원에게 요청
할 수 있다.
(2) 감독원은 이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
하여 협조 조치를 취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 과정에서 도입, 활용된 제반 기술을 감독원에게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제출용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식 및 시점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및 기술
(1)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및 분석 기법 또는
기술 등은 검증된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분석 기법 또는 특수한 기술
등을 적극 검토, 활용토록 한다.
다.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
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라. 단위
제반 분석 및 보고서 작성시 사용되는 단위는 SI단위를 기본으로 한다.
마. 징계사항
발주자는 용역업체가 보안자료 외부 유출시 유출자는 형사고발, 용역업체에게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별지 제 1 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년 월 일
4. 착 수 일 : 년 월 일
5. 준 공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 (인)
아시아물위원회 사무국 사무총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책임연구원(기술자) 선임신고서
용 역 명 :
위 용역에 대한 과업책임연구원(기술자)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과업
책임연구원(기술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 성 명 (한 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학위 및 자격증 | 기술자격번호 | |||
| 사 용인감 | 기타 사항 |
첨 부 : 학위 및 자격증 사본 부
2026. . .
계약상대자 : (인)
아시아물위원회 사무국 사무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계약 체결한 우즈벡-키르기스스탄 기후변화대응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아시아물위원회 사무국 사무총장 귀하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개요
가. 추진 기본방향
1) 과업의 진행 중에 관계기관을 포함한 관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2) 본 과업 수행 중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본 과업 전반에 대하여 성과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 후 과업 수행에 반영한다.
3) 본 시스템은 수문·기상·영상 계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저장·분석
하고, 위험 임계값 초과 또는 이상상황 감지 시 담당자에게 자동 경보를
발송하는 스마트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으로 구축한다.
4) 각 대상국 시스템은 현지 운영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
하되, 발주자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통합 현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고려한다.
5) 현장 관측소는 전력·통신 인프라가 제한적인 산악·하천 지역 여건을 고려
하여 태양광 기반 독립전원, 저전력 장비, 안정적인 원격통신 및 방수·방진·
환경 구조를 적용한다.
나. 과업수행방법
1) 수급자는 과업의 성과 달성을 위하여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환경 등 해당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진을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서,
과업 참여자 명단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감독원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상
관행이나 구두로 이행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명문화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 시 자료조사 및 보고서를 수집·정리·분석하여야 하며, 이들
자료를 모든 프로젝트 팀원이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