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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 6 년 축 산 악 취 개 선 지 원 사 업 ( 시 설 )

임마누엘팜 축산폐수 방류시설 개선공사

시 방 서

2026. 05.

익 산 시

임 마 누 엘 팜

공사시방서

1. 일반시방서

2. 도급기자재 시방서

공사시방서

1.일반시방서

1.1.일반사항

1.1.1.사업의개요

(1)공사명

:2026년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

(2)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0일간

(3)공사위치

:전북익산시낭산면호천1길74-9내축산분뇨처리장

(4)공사의목적

본 축산폐수처리장은 임마누엘팜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물환경보전법 및 제반 법규에 따

라 공동으로 처리하여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산업증대 및

환경보전에이바지하는처리시설의쾌적한환경조성을목적으로한다.

(5)공사개요

본공사는아래에기재한모든내용을포함한다.

가.기계장치및배관구매

나.기계장치류및배관설치

다.기계시운전및성능보증

1.1.2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임마누엘팜 축산폐수 방류시설 개선공사로서 설비 및 배관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 제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도급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공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계 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 하여 성실하게 수행한

다.

(2) 도급자는 설계 도서를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제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3) 도급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

응할때는현장대리인및종사원의교체를명할수있다.

(4) 공사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 사항의 서류는 공사 감독원을

경유하여 도급자가 실시하며, 서류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도급

자부담으로한다.

공사시방서

(5)다음의경우공사감독원은시공의일부또는전부를중지할수있다.

가.도급자가시공에대하여공사감독원의지시에응하지않을때

나.설계변경또는다른관련사항이있을때

다.기타공사감독원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라.도급자는일일작업현황및재료도급등이명기된작업일보를공사감독원

이지시하는양식에의거작성,제출한다.

1.1.3설계도서적용순서

(1)공사를수행함에있어설계도서적용순서는아래와같다

가.시방서

나.설계도

다.건설교통부제정건설공사표준시방서(기계부문)

라.기타관련규정.

(2)특별사항

설계 도면 및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과의 협의

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

의추진토록한다.

가.시방서및도면의상호보완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

으로간주한다.

나.시방서와도면의불일치

일반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급시방서와 도

면이 서로 다를 경우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감독원과 협의 하에 정상적인

시설가동을위하여꼭필요하다고인정되면우선순위를변경할수있다.

1.1.4공사의범위

(1)본시방서는폐수처리장설치공사에규정된품목의제작및납품,설치에적용한다.

(2)품질보증을위한시험및공장성능시험

(3)기계설비현장설치,시운전

(4)검사서류및필요도서제출

(5)운전및유지보수를위한기술지도및교육

(6)제작도면,설치시공도작성및승인요청

(7)야적장까지의운반

(8)인수및보관관리,설치

(9)배관공사

공사시방서

(10)기계설비시운전및종합시운전

(11)준공까지유지관리

(12)기술지도,유지관리용자료및지침서작성

(13)모든기자재의설치후궁극적목적인원활한운전에필요한부속품들의공급및설치

(14)관계관공서의인허가사항

(15)준공도서제출

(16)기계설비를위한앙카볼트자리용콘크리트깨기및메우기와마감용몰탈작업

(17)기타필요사항

공사시방서

1.1.5용어의정의

(1)"정부"란대한민국정부및그의권한대행기관을말한다.

(2)"발주처"란입찰서류에다른특별한기술이없을경우임마누엘팜을의미한다.

(3) "감독관 또는 감독원"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 받은자를 의미하

여 자신이 직접 혹은 권한대행 기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권한 대행기관이란 감리단을 의미하며

권한의 범위내에서 감독관 업무를 수행한다. 감독관은 계약기간 동안 공사수행을 위한 발주처의 대리

인으로서다음사항에기인한모든문제를 결정하고또필요한경우어떠한행동도취할수있는권

한을가진다.

①계약문서의해석

②계약에따라공급되는기계설비에대한검사,수락혹은거부

③계약에따라반입되는기계자재에대한검사,수락혹은거부

④계약자가제출한지급청구서와관련된공사진행확인

⑤제작된기계설비에대한성능시험입회및적부판정

⑥ 감독관은 기계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방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⑦필요시하도급자의적부심사건의

(4) "도급자"는 계약규정상 도급자의 의무 또는 공사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

은법인체를말한다.

(5)"하도급자"는계약규정상도급자의의무또는공사수행에대해도급자와계약한개인,회사

혹은법인체를말한다.

(6)"계약자"라함은본공사의계약에따라업무를수행하는"도급자"또는"하도급자"를말한다.

① 계약자는 기계의 제작 납품에 관한 계획, 제작, 납품, 기술지도(설치, 시운전), 시험 및 설

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설비의 제기능의 발휘가 운영에 있어 당연히 필요하여 부수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

행하여야한다.

② 계약자는 토목, 건축, 전기, 계장, 기타 공사와의 관련사항을 감독관의 입회하에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 결정 후 제작하여야 하며 제품이 현장 반입 후 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

다.

③ 계약자는 계약 후 감독관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며, 하

도급자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도급자와 협의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하도

급자의 조치 및 도급자에게 전달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도급자가 책임진

다.

(7) "공사"는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의미하며 기계설비의 공급 및 설치도 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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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8)"계약문서"란계약서,설계서,시방서,도면,산출내역서등을말한다.

(9)"계약금액"이라함

은계약서에기재된금액을말하며이금액은본계약조건이규정하는바에따라증감될수있다.

(10) "시방서"는 계약의 일반 및 특별조건과 도급자의 시방서를 의미하며 모든 추가사항 및 변

경명령도이에포함한다.

(11) "현장 혹은 작업장"은 공사가 수행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수행된 토지나 기타지역을 의

미하고또한발주처가계약의목적을위해제공한기타토지및장소를의미한다.

(12) "야적장"은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저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토지 및 기타 지역

을의미한다.

(13)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구두 승인 후에 서

면확인한것이포함된다.

(14)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대해 원칙으로 서

면으로제출된사항을감독관이심사하고동의하는것을말한다.

1.1.6이의및분쟁조정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추진토록

한다.

①시방서및도면의상호보완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

주한다.

②시방서와도면의불일치

특별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일반시방과 특별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특별시방이 우

선한다. 그러나 감독관이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 순

위를변경할수있다.

(2)계약문서의모순

① 계약자는 계약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계약담당원과 협의 추진하고 도면승인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감독관과협의추진토록한다.

② 계약문서의 어떠한 모순이나 잘못 또는 누락이 발견될 때, 계약자는 즉시 감독관에게 서

면 보고하고 감독관은 계약담당자와 협의 추진토록 한다. 계약자는 서류상의 모순, 잘못

또는누락을이용할수없다.

③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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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 보고하여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이의서

계약자는 계약자 자신에게 요구된 어떠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관 혹은 감사원의

지시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

자는 위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이

의서를제출하되이의서에승복하지못하는사유가상세히기술되어야한다.

(4)분쟁조정

본계약,공사에관련되거나기인하여발생된계약자상호간의분쟁이나주장혹은불일치는당

사자간의협의에의해우호적으로해결되지않을경우에는발주처의결정을최종결론으로한다.

1.1.7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에 대해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는 착공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예정공정

표를제출한다.

(1) 계약자는 계약 후 즉시 추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표에는 승인

도 작성제출, 제작의 세부공정, 시험 및 공장시운전, 현장반입, 설치, 기술지도(설치, 시운전),

조작을위한교육일정이포함되어야한다.

(2) 만일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

관의승인을득하도록한다.

(3)계약자는위예정공정표에의한공정보고를감독관이지시하는주기마다제출한다.

1.1.8실적및자격

(1)실적및자격

본 기계설비는 종합적인 플랜트공사로서 공사가 복잡, 난이하여 관련 기기류의 설치, 시운

전 등을 효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반드시 수질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생산시설을갖추고있는업체로한다,

(2)하도급시조건

① 계약자는 발주처와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전문

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항의

실적 및 자격 조건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 및 자료 등을 첨

부하여반드시감독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②승인을받은하도급자가제작한물품에대한모든것은계약자가책임진다.

③ 계약자는 그의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행위및태만에대해발주자및감독관에대한책임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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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계약자는동공사를하도급시행시일반(종합)건설업체에게하도급할수없다.

⑤ 계약자는 건설업법에 의거 전문건설업체에게 기자재 설치공사를 하도급 할 수 있으며,

하도급 시행시 기자재 제작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게는 기자재 제작을 포함시켜 하도

급할수없다.

1.1.9현장조사및기술지도

(1)현장조사

① 계약자는 공사 시행전에 일반사항 및 현지조건, 공사장 위치 및 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

장치,지반상태,현장조건,기후의불확실성,도로,전원공급,용수,인력공급,자재취급및

저장,자재운반등을포함하여계약금액또는공사에영향을주는제반사항에대해숙지

하여야한다.

② 계약자는 발주처가 만족하도록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시험

결과로서보증해야한다.

(2)기술지도

① 계약자는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치시방서,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

며, 지정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을 지도하여

야한다.

② 설치에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조치가 안될 경우 감독관에

게통보하여조치토록하여야한다.

③ 계약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

는모든비용도본계약자가부담한다.

1.1.10특허

(1) 계약자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

허를갖고있거나적용을할경우계약자는사전에이사실을발주자에알려야한다.

(2) 계약자가 제출하는 시기,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어떤 제3자의 특허 등을 침범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견적시에 동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자책임으로한다.

1.1.11점검및입회확인

기기의 제작, 설치 과정에서 감독관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계약자는지체없이이에따라야한다.

(1)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을 요하는 경우, 감독관이 지시하는

일정에따라입회확인을받는다.

(2) 각 공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해 감독관의 점검을 받는다. 단, 감독관이 승인 결정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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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생략할수있다.

1.1.12기기간의협조

(1) 계약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

여야하며모든기기간에하나의종합적인폐수처리장시설이되도록하여야한다.

(2) 분야별 상호 협조는 주 계약자 책임하에 전 분야를 파악하고 조정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필

요시감독관의지시를따른다.

(3) 건축 및 토목공사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콘

크리트 구조물 공사시에 항상 입회하여 관련 기기 설치 및 공사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그러나 토목 및 건축공사의 선시공분에 대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며 계약자

가그비용을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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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안전관리

계약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전에 시달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기하여야한다.

(1)안전관리계획

계약자는안전관리업무를관련되는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수행하여야한다.

①산업재해예방계획의수립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작성

③근로자의안전보건교육

④작업환경의측정,점검및개선

⑤근로자의건강진단및관리

⑥산업재해의원인조사및재발방지대책의수립

⑦산업재해에관한통계의기록,유지

⑧안전보건에관련되는안전장치및보호구구입시의적격품여부확인

⑨안전규칙및보건규칙에서정하는근로자의위험또는건강장해의방지

(2)안전관리사항

①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서 부근의 거주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해(매연, 소음 등) 방지에

적극적으로노력해야한다.

②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모든 사람의 안전을 꾀하고, 사고

발생시신속히감독관에게보고해야한다.

③공사중에는필요한인원을배치하여정리,정돈및안전에노력해야한다.

④ 중요한 시설물에 근접한 공사를 할 때는 미리 안전에 필요한 조치, 긴급할 때 응급조치

및연락방법등을감독관과협의하여이를준수해야한다.

⑤ 화약, 가솔린(Gasoline)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보안 및 취급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야한다.

⑥위험물을사용하여공사를시공하는경우는미리감독관에게사용계획서를제출해야한다.

⑦가설물및중요물을취급하는발판은견고한구조로해야한다.

⑧호우,태풍등이발생할위험이있을때계약자는특별한장소에인원을대기시키고응

급조치에대한준비를해야한다.

⑨공사현장의질서유지,화재,도난등의사고방지에필요한조치를준비해야한다.

(3)안전관리교육

①정기안전보건교육

계약자가당해사업장의소속근로자및관리자에게매월1시간이상안전과보건에관한

교육을실시해야한다

②채용시및작업내용변경시안전보건교육

공사시방서

신규 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 보건

교육을1시간이상실시해야한다.

③특별및수시안전보건교육

계약자는유해,위험한작업에근로자를사용할때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정한39개

작업에대해서당해업무와관련된안전보건에관한특별교육을1시간이상실시해야한

다.작업전에는반드시위험예지훈련및교육후작업에임하여야한다.

(4)안전점검

계약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시 보완 및 이행사항을

감독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①당해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정한직무

② 방호장치, 설계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을 안전에 관련

되는설비구입시적격품선정

③안전교육의수립및실시

④사업장순회점검,지도및조치

1.1.14보안

(1) 계약자는 본 사업이 국가보안 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처에서 정한 모든 관계법

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

임을계약자가진다.

(2) 발주처 제반 보안규정, 특히 설계도서 및 시공도서에 대한 보안관리(발주처 보안업무 취급

규정 시행세칙 참조)를 철저히 숙지하고 외부유출 및 관리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

는모든책임을져야함은물론감독관에게즉시보고하고지시를받아야한다.

(3) 계약자는 발주처의 현장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명단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업

무 수행중 지득한 제반사항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에는 인수

인계를철저히하여야한다.

(4) 발주처 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제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또는 지시

에따라야하며이의불이행으로인한책임을계약자가진다.

1.1.15시설의보전및기자재취급관리

(1)시설의보전

① 계약자는 타 계약에 의해 완성된 구조물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복

구해야한다.

② 모든 시설물들은 해당 작업이 끝나면 신속히 불필요한 재료 및 가설물들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깨끗이청소를실시한다.

(2)기자재및설비의보관유지관리

공사시방서

① 계약자는 가동 이전까지 설치된 모든 기계설비 및 부품들에 적절히 주유하고 감독관의

준공처리까지유지관리토록한다.

② 자재는 품질이 변하지 않고 공사에 적합토록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 목재판 또는 견고하

고깨끗한판위에쌓고덮개를놓아검사가쉽도록보관해야한다.

③ 납품자재의 보관 장소는 공사현장 자재창고를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현장반입자재는수불대장을작성하여감독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④미확인으로인한부품의분실에대하여계약자는그책임을면할수없다.

1.1.16관공서또는기타의수속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관계법규에의한 사항및 신고사항의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계약자

가실시하며, 그 결과서류 일체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

로한다. 제작시험 및 법정검사 등에 필요한 관공서, 기타 수속은 계약자가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관계법령의준수

계약자는제작에관련되는제법규,기타제법령을준수하고제작의원활한진척을계획한다.

(2)관청이나기타수속

① 제작 및 공사,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계약자가 신속하게

처리한다.

②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관

과협의하여야한다.

1.1.17언어,단위,제작및시험기록,기타보고

(1)언어

① 제출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감독관의 지시사항이 없는 한 한글 및 아라비아 숫

자로써 하며 해당되는 한글이 없을 때는 외래어를 소리 나는대로 한글로 쓰고 해당 외래

어를()내에표기한다.

② 모든 외국어로된 서류 및 기기 설명서 등은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도량형단위

모든서류에사용되는단위는국제단위계(SystemInternationalUnits)및KSA0105(계량

및측량단위와그사용법)을기준으로표현하며기타일반적통용단위로한다.

(3) 계약자는 제작 기록, 시험 기록, 전체 공정을 알 수 있는 사진 기록,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한다.

(4)사진제출

계약자는 제작 착수전, 제작중, 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공사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

공사시방서

어 보관하며 감독관의 요구시 잘 정리된 기록사진 5부씩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에 비디오 카메라(Vided Camera)로 촬영하여 비디오 테이프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모든

공정에따라촬영,편집하여제출하여야한다.

1.1.18제작자및시공승인도서작성,제출

(1)제작자요건

①국내생산기자재

가. 계약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자재 제작자 2개 업체를 선정하여 관계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시행청에 기자재 제작자 및 제작도서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승인을득한제작자가아닌업체에게는기자재를제작하게할수없다.

(가) 공사 시방서 및 설계 도서에 명기된 규격의 기자재를 직접 생산하여 국내동종

시설에제작납품(설치)한실적이있는업체

나. 승인된 제작 업체는 폐업, 부도, 제작 불가 등의 사유 이외는 변경할 수 없다. 만약

자격이 부적합한 경우이거나, 동기간 내 제작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행청에서직접제작자를선정할수있다.

②해외생산기자재

가. 계약자는 각 품명(Item)별로 시방서 및 설계도서 규격에 맞는 우수한 해외 생산 기자

재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해외 생산 기자재 제작자 및 제작도서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하며,승인을득하지않은제작자의제품은반입될수없다.

나. 해외 생산 기자재 제작자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 서류 정본 1부 및

사본2부를제출해야한다.

-회사연혁(연륜)

-전문생산품목록

-공장위치도

-공장개요

-해당기자재가설치된하수또는폐수처리장사진2부

-해당기자재카다로그(Catalogue)

-해당기자재를수입하는수입상사연혁

-수입상사의수입품목록

-수입상사의위치도

-수입상사의납품실적증명목록및납품실적증명서원본

-수입상사의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경우에만해당)

-수입상사의사업자등록증사본및사업자등록증명원

공사시방서

-지방세및국세완납증명서

(2)도서작성

①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설비의 기능 및 안정성과 유지관리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현장조건을감안하여제작도서를작성하여야한다.

② 제작 승인도서 작성범위는 각 기자재 및 관련설비로 하고, 작성내용에 포함할 사항은 아

래와같으며상세하게작성해야한다.

가.예정공정표는상세하게작성되어야하며일반사항1.5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나.납품품목명세서(형식,규격,수량등명시,부속품,예비품,공구류포함.)

다.기본설계계산서

(가)용량계산서(펌프및송풍기의양정및동력검토,필요시베어링수명

(나)축지름및축동력계산서

(다)설치기초계산서

라.도면

(가)현장배치도(평면,입면)

(나)조립도(주요치수,중량,재질및수량표기)

(다)주요부품도(다듬질정도,허용공차,치수,재질,중량및기타규격표기)

(라)부품조립도(조립도상에나타낼수없는부분)

(마)윤활설비도

(바)설치기초도(배근포함)

(사)전기배선도

(아)제어회로도

(자)유,공압베이직시퀜스및로직알고리즘

마.시험및검사계획서

주요 재질시험, 강도시험, 부품검사, 성능시험, 시운전 등 검사사항, 예정일정, 자체 및

공인기관의뢰여부,입회여부,장소등을명시한다.

바.예상성능시험성적서및예상성능곡선도

사.제작시방서-제작을위한각종기준,재질,제작상의절차,유의사항등을포함

아.부속품,예비품및공구목록표:규격및수량명시

자.시방변경일람표

발주 시방과 제작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변경 시방과의 차이점을 일목요연하

고,상세하게작성하여야한다.(변경시에는감독관의승인을득하여야한다.)

차.기타참고기술자료(카탈로그및기술소책자)

③시공승인도서의작성범위는기계설치,배관,닥트에관한시설로상세하게작성한다.

공사시방서

가. 기계설치도는 구조물과의 간섭, 구멍뚫기, 기초상세, 배관 연결상태 등이 상세하게 나

타나야한다.

나. 배관 및 닥트의 관련사항은 배관 및 닥트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배관상세도 : ISO

도면,배관공사시방서,배관재료사양,지지대상세등을포함)

1.1.19제출도서및도면승인

계약자는 공고 규격에 준하여 제작, 공급, 설치될 모든 기계설비의 상세 제작도서 3부를 착공

일로 부터 50일(전체 공정일의 30% 이내로 한정) 이내에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시공에 착

수 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에 지시된수정 및 보완사항에 따른 추가 공사에 대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작도면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으로 기인한 공기 연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책임을 진다. 감독관에 의한 제작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시방서의실책이나누락에대해서도계약자의책임이면책되는것은아니다.

(1) 계약자는 승인용 도서 3부를 작성하여 "승인 신청용"이라고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제출한다.

또한 감독관이 30일이상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지체로 인하여

발생되는책임은계약자가진다.

(2) 제출된 승인 요청 도서가 감독관의 검토 결과 보완 및 수정이 불가피하여 "재제출"이 요구

될 때 계약자는 보완후 "재승인 신청용" 이라고 붉은색으로 날인하여 다시 3부를 작성하여

20일이내에승인을신청한다.

(3) 제출된 승인요청 도서가 감독관의 검토결과 "승인" 또는 일부 수정이 요구되어 "조건부 승

인"일경우는조건사항을보완하여"제작용"이라고붉은색으로날인하여5부를20일이내에작

성제출한다.

(4) 계약자는 감독관으로 부터 "승인필" 또는 "조건부 승인" 표시의 도서를 접수한 후부터 기자

재의제작에임해야한다.

(5)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 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

공사에대한배상을인정할수없다.

(6) 계약자는 도서승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의 지

연,기타불성실로인한공정지연발생시그로인한모든책임을면할수없다.

(7) 감독관에 의한 위 도서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해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의 실

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본 계약 시방서의 필요

사항및계약규정이수정보류될수없다.

(8) 전기 및 계장, 기타 관련 공사에 필요할 때는 승인 도서중 관련 사항을 관련 계약자에게

별도제공한다.

(9)계약자는중대한설계오류가있을경우사전협의후변경을요청할수있다.

공사시방서

1.1.20.시험,검사

계약자는 감독관의 공사 감독 장비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및 기술자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자의 구역이나 타인(하도급)의 구역이라도 감독관의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

는다.사업주의감독관은현장조건에 따라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도면및 물량변경을명령할수

있으며,계약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지시에따라야한다.

(1) 계약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 부합하도록 검사 서식과 검사

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검사는 공장검사와 반입검사 및 현장

검사로나누어실시한다.

(2) 외국 제작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의 해외 공장 검사는 동사업 기계 감독관으로 지정된 공무

원 및 기계 부문 감리자가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소요비용 일체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기자재구입비에포함한다.

(3)검사및시험의내용

①외관,구조,주요치수및성능시험

②규정,규격에따른검사

③조작,모의시험

④조립,설치상태검사

⑤현장조작시험

⑥기타특기사항

(4) 공장검사는 1회에 걸쳐 실시하며 감독관 입회아래 실시하며 조립 및 성능검사(공인기관 시

험성적서제출)를한다.

(5) 반입검사는 공장검사된 내용을 자재 현장 반입시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반입검사 신청서"

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전에 제품검사 시험성적표, 합격증, 공장검사,

시험성적표, 각종 증명서에 의하여 시방 등의 확인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반입될 수 없

다.단,경미한재료는반입검사를생략할수있다.

(6) 현장검사는 다른 계약자의 현장설치 내용에 대해 실시하며 검사보고서는 입회하여 기술지

도 및 시정 조치한 내용을 포함한다. 계약자는 현장설치 완료후 본 기자재에 대해 주무기술

자 입회하에 성능시험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검사는 2

회에걸쳐실시하며위와같은방법으로감독관입회하에실시한다.

1회:기자재설치완료후

2회:기자재기기시운전시

현장에서완성검사전에실시하는각종확인검사시험,조정,운전

①현장설치작업,배관작업완료후에각종확인검사시험을실시한다.

②각종확인검사시험,조정운전의준비

가. 기기의 설치, 배관공사 완료 후, 계약자는 전문 기술자의 지도 아래 기기류의 조정, 주

유,배관부의내부세정,기타운전에필요한제준비를하고시운전을하도록설비의조정

공사시방서

을한다.

나. 설치현장이 아니면 성능확인이 곤란한 기기, 플랜트에 대해서는 성능확인에 지장이

없도록해야한다.

③ 시운전 및 각종 시험 검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하고 사전에 각종 시험검사 계획서를 제

출하며세부사항은감독관과협의한다.

가. 기기류는 실부하에서 연속 운전을 하여 온도 상승, 소음, 진동, 내압, 누설, 공장 시험

운전시의 성능 및 각종 검사의 재확인, 작동검사, 각종 보호장치의 동작시험등 필요한

시험검사를한다.

나.탱크류에접속하는배관접속부는누수또는누기검사를한다.

다.기밀시험

(가)기밀시험은지정된유체에규정압력을30분이상유지한다.

(나)시험압력은특기사항이없으면상용압력의1.5배로한다.

(7)관공서및다른공사의검사에협력

관공서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완성 검사전에 하고 다른 공사와의 연결은 별도 지시하는

시기에 한다. 그전에 계약자는 검사에 입회하여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및 개선의 지시가 있

는경우는무상교체하고지시에따라시공한다.

다른공사의검사에있어서각탱크의수밀시험등본공사에관련있는시설설비에대해

서는그검사에협력해야한다.

(8) 크레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제품(공장)검사에 합격하고, 현장 설치 후 정격 하중, 과하중(정

격하중의1.25배)시험을받는다.

(9) 위의 검사없이 수행된 공사는 적합한 검사를 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 비용은

계약자의부담으로한다.

(10) 본 문서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 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검사 및 시험이라도 감독관이 필

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시행할수있으며,이에대한비용은계약자가부담한다.

(11) 검사 및 시험은 최소한 20일 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입회 요구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에지장이없도록편의를제공하여야한다.

(12) 주요 재질은 감독관 입회아래 KS에 따른 시편시험을 실시하고 일반 재질은 밀시트(Mill

Sheet)를제출한다.감독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요소,기계는감독관입회아래기계적성

질실험을실시하거나공인기관의시험및검사성적서를제출한다.

(13) 시험 및 검사에서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결함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시정 조

치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적합 판정이 나지 않은 자재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반입

을거부할수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