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1호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치유농업센터 구축 치유정원 조성 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1285, 농업기술센터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
마. 공사개요 : 치유농업센터 치유정원 조성을 위한 조경공사 1식
바. 추정금액
(단위 : 원)
| 기 초 금 액 |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165,347,600 | 150,316,000 | 15,031,600 |
관급자재
추정금액
(도급자 설치)
190,380,000 25,032,400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 82,620,000원
사.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08.20.(목) 09:00 |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24.(월) 10:00 |
| 개찰일시 | 2026.08.24.(월) 11:00 |
| 재입찰개찰 | 2026.08.24.(월) 16:00 |
| 개찰장소 |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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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나. 지역제한 경쟁이며 소액수의 견적입찰로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의 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며, 주된 공사는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051-970-3741)
※ 견적서 제출 전 설계서 등 열람은 필수사항이며, 미숙지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
에게 귀착됨.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 참가자격 관련사항은 발주부서[농업기술센터(☎ 051-970-3741)]로 문의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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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부산광역시 농업
기술센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공제부금 관리비 (A값)
1,164,464 1,538,582 153,010 2,561,831 744,997 0 6,162,884
다.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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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견적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견적제출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보험료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공제부금 관리비 (A값)
1,164,464 1,538,582 153,010 2,561,831 744,997 0 6,162,884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공고문에 명시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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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 지급, 계약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 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대상자의 상용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
해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
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 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일 이내에 우리 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마.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
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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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평가
자료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부산광역시공고 제
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
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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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방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약정된 기간 안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하여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도시
철도채권을 소화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합니다.
차. 문의처
1) 공사에 관한 사항 : 부산시농업기술센터 시민농업팀(☎ 051-970-3741)
2)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산시농업기술센터 재무담당관(☎ 051-970-3704)
3) 전자입찰이용방법(장애처리) : Call Center(☎ 1588-0800)
4)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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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8일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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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
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
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
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
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
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
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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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체결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
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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