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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 서식]

용역연구과제 과업지시서 (표준)

□ 주관연구과제명 : -

□ 용역연구과제명 : 광릉 산림과학연구시험림 고해상도 정사영상 구축 사업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광릉 산림과학연구시험림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산림과학 연구가 축적되어 온 대표적인 시험림으로, 조림·육림·수종갱신·생장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험지가 시험림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험지의 위치·경계·처리이력이 정확한 공간정보 형태로 관리되어야 함.

◦ 현재 활용 중인 고해상도 원격탐사 자료는 항공 정사영상 또는 개별 시험지 단위로 수집된 드론 영상에 한정됨. 항공 정사영상은 시험림 전역을 포괄하나 갱신주기가 길고 해상도의 한계로 개체목 단위 식별이 어려우며, 시험지 단위 드론 영상은 촬영시기·기하보정 기준·산출물 규격이 서로 달라 시험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분석과 시계열 비교에는 활용도가 낮음.

◦ 또한 기존 자료는 수관 상부의 평면정보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임분의 수직구조·지형·임분고 등 3차원 정보를 요구하는 최근 정밀 산림관리 및 디지털 산림경영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움.

이에 시험림 전역을 동일한 기준과 규격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 및 라이다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형·임분·경계정보를 일관되게 구축함으로써 시험림 관리의 정밀도를 높이고 향후 장기 모니터링의 기준시점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용역은 광릉 산림과학연구시험림 전역(약 1,109ha)을 대상으로 드론 기반 고해상도 영상 및 라이다 자료를 계절별로 구분 취득하고, 이를 활용한 정밀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시험림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장기 모니터링의 기준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Ⅱ. 연구수행 방안

◦ 용역연구의 과업범위

- 드론 기반 고해상도 정사영상 및 라이다 자료 수집

- 수집 자료를 활용한 시험림 공간정보 구축 및 정확도 검증

◦ 세부과업 내용

- 드론 기반 시험림 고해상도 영상 및 라이다 자료 수집

* 조사대상지 :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전역(약 1,109ha) ※ 경계 외곽부 포함

* 수집자료 :

드론 고해상도 영상 및 라이다 자료, 위치정보 검증을 위한 대공표지판

설치

및 가상기준점(Virtual Reference Station, VRS)방식의 정밀 측량 자료

* 조사시기 : 계절별 총 2회

- 시험림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정밀공간정보 구축

* 조사대상지 :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전역(약 1,109ha)

* 지형정보 : 수치표면모델(Digital Surface Model, DSM),

* 임분정보 : 수관고모델(Canopy Height Model, CHM), 수치임상도(침·활 구분)

* 경계정보 : 산림경영활동지(연구시험지 등), 임도 등 시험림 현황도 제작

* 산출물 규격 : 정사영상은 공간해상도 5cm급 이상,

- 산림자원조사자료를 활용한 정밀공간정보의 정확도 평가 및 검증

* 조사대상지 :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

* 조사규모 : 20m 정방형 표준지 10개소 ※ 임분조건을 고려하여 배치

* 조사항목 : 임상 구분, 흉고직경, 수고, 개체목위치 등

* 평가내용 : 라이다 기반의 개체목 위치, 수고 추정치 비교 검증

Ⅲ. 일반사항

◦ 용역연구 수행관련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연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연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70호 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연구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연구과제 수행기간 중 감독기관의 요청 시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국립산림과학원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국립산림

과학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연구 수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획 변경 사항을

국립산림과학원에 공문으로 통보하며,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국립산림과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연구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장비, 시작품(時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가(국립산림과학원)의 소유로 하고,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 2와 제56조에 따른다.

◦ 용역연구 착수 시 서류 제출

- 과업수행자는 용역연구 수행 연구기관장이 서명 날인한 공문과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최종 계약체결금액에 따른 변경된 실행예산서 등을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용역연구용역 결과보고서(유인물) 5부, 보고서 파일, 기타 연구수행에 따라 얻어진

성과물 등을 계약완료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수요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별지 제70호 서식]

위탁․용역연구과제 책임자(연구원) 서약서

본인은 국립산림과학원 위탁․용역연구과제 책임자(연구원)로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용역연구과제

책임자(연구원)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 일련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기관장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다음 법률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주관연구과제명

-

위탁․용역연구과제명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위/직급

e-mail

휴대전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국립산림과학원장 귀하

[붙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안내서】

국립산림과학원은 위탁․용역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① 국립산림과학원은 위탁․용역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② 위탁․용역연구과제 책임자(연구원)의 정보는 과제 및 연구노트 운영에 사용합니다.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위/직급, email 주소, 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30년간 보관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전자매체파일(엑셀, 한글 등) 작성,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등의 형식으로 업무에 이용합니다.

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전부 또는 일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전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심의․평가기구의 외부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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