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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 22호

2027학년도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교복(동복 ․ 하복) 제

조·납품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안서(규격․가격) 제안(현품)설명회 가격개찰

입찰 건명 기초금액(단가)

제출 기간 일시 및 장소 일시 및 장소

2027학년도

2026. 8 20.(목) 제안(현품) 2026. 9. 23.(수)

인천생활과학 금삼십사만사천오백육십오원

09:00 설명회 미실시 10:00

고등학교 (₩ 344,565원)

~

교복(동복 ․ 하복)

2026. 8. 31.(월) (제안서와 견본품 인천생활과학고

학교주관구매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16:00 동시 제출) 입찰집행관 PC

입찰공고

입찰 세부 사항

§ 총 165벌 - 2027학년도 신입생 예정 인원(변동될 수 있음)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구매 물량 확정

구매 예정 수량 ※ 예정 수량은 교복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 예정 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 물량을 최종 확정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 수(2024학년도: 163명, 2025학년도: 164명, 2026학년도: 171명)

제작사양 §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 1) 참조

§ 단가금액: 삼십사만사천오백육십오원 (₩ 344,565원, 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

기초금액(단가) ※ 동복 가격 245,397원 + 하복 가격 99,168원

산출내역 ※ 구성: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

※ 2027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 권고가격을 준수하여 산출

§ 제출 기간: 2026. 8. 20 (목) 09:00 ~ 2026. 8. 31 (월) 16:00

규격제안서 ※ 접수 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 장소: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행정실(교사동 1층)

§ 제출 방법: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 제출 기간: 2026. 8. 20 (목) 09:00 ~ 2026. 8. 31 (월) 16:00

가격입찰서

※ 접수 시간: 제출 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 기간 및

§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방법

§ 제출 방법: 전자 제출

제안(현품)설명회 § 미실시

§ 2026. 9. 23.(수) 10:00,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 규격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1 -

입찰 세부 사항

§ 동복: 2027. 02. 19.(금)/ 하복: 2027. 05. 04.(화)

납품 기한 및

※ 납품 장소: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지정 장소

장소

※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

※ 교복(동복·하복) 구매 수량은 신입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할 때의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

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동복 구매 수량과 하복 구매 수량이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 예정 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 함.)

※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물품별

기타사항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 15)하여,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특약 조건)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 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판매 기간: 2027.03.01.~2028.02.28)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 금액(계약단가×구매 예정 수량)×10% 이

상】으로 산출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진행하며,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각각 제출하고, 규격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만 가격

입찰을 개찰하며,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 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 (1단계) 규격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접수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6:00) 중 제출이 가능합니다.

- (2단계) 가격입찰서는 입찰 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

용하여 입찰서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 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

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단가입찰, 제한(인천광역시)입찰, 최저가 낙찰 방식 적용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 예비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

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일 경우는 사

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

- 2 -

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사양서(붙임

1)」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인천생활과학고등

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

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할 경우

「지방계약법 」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담합 적발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

조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

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무효 처리됩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 자격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공고(지정정보처리장치 G2B)

→ • 규격제안서(인편) 및 가격입찰서(G2B)접수

→ • 제안설명회 미실시, 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

→ • 적격업체 확정자만 가격입찰서 개찰

→ • 낙찰자 선정(최저가, 단가입찰)

- 3 -

→ • 전자계약 체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영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

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

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

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6.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제출 기간 및 방법

규격제안서

1) 제출기간: 2026. 8. 20. (목) 09:00 ~ 2026. 8. 31. (월) 16: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행정실 (1층 행정실)

3)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접수마감 시한 준수)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붙임 11)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가격입찰서

1) 제출기간: 2026. 8. 20. (목) 09:00 ~ 2026. 8. 31. (월) 16:00

※ 접수시간: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2)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3) 제출방법: 전자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

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

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개찰은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규격제안서 심사결과 적격자

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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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규격제안서

1)【붙임 5】입찰참가신청서 1부.

2)【붙임 6】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붙임 7】서약서 1부.

4)【붙임 8】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0부.

※ 교복 A/S 계획(붙임 8-1. 작성예시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붙임 8-2. 작성예시 참조) 반드시 포함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에 양면 상철, 바인더형태 제출금지

5)【붙임 9】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1부.

※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경우 계약

서 사본 첨부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실적이 인천 이외 지역일 경우, 사업주가 동일인임을 증빙

하여야 함

6)【붙임 10】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7)【붙임 11】교복(동복․하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8)【붙임 12】위임장(대리인 접수시) 1부.

※ 대리인 접수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9)【붙임 13】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10)【붙임 14】사용인장계 1부.

※ 인감증명서는 미제출(인감증명서 징구 폐지, 2010.3.)

11)【붙임 16】생산계획서 1부.

1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확인서) 1부.

※ 입찰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3)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동복․하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

※ 제안서와 견본품 1벌 동시 제출

※ 귀사 브랜드 라벨 및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한 샘플이어야 함

(2021학년부터 동복 상의 넥라벨, 하복 상의 넥라벨, 바지 허리 라벨 크기 변경 가능)

※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제출된 교복(동복․하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하복 최종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14)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 성적서 각 1부

- 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드라이클리닝견뢰도)

15)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국산)원단 원산지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발주기관에서 G2B 통해 직접 조회(미제출)

☞ 제출되는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장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16) (선택)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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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 별도 비전자 제출서류 없으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제출

※ 비전자 제출시 가격노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음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

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

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

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서 및 품질평가

가. 별도 제안(현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및 품질평가 방법: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견본 품질 및 제안내

용에 대하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4)에 따라 평가합니다.

※ 견본 교복 미제출시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학교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다. 제안서 및 품질 평가결과 발표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라. 업체 제안 설명회는 1차 제안서 및 품질 평가 완료 후 추가적인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실시 여부를 결정 후 추후 안내(단, 업체설명회 실시 전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동일

질문 실시, 업체 답변 시 업체 노출이 불가함)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2)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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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2026. 9. 23.(수) 10:00 이후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

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업체선정:「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

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

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계약체결

가. 최종낙찰자는 정해진 기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

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붙임15) 교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낙찰금

액 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붙임17)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에 따른‘계약(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 교복 완성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

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

드)’와‘*(국산)원단 원산지 증빙서류’,‘원단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국산: 국내 직조 원단

마.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 7 -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합니다. 무상교복 지원에 해당하는 기본 품목은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

품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

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바. 교복제작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 소비자의 A/S, 반품이나 교환 등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안은 국가종합조달전자입찰 홈페이지,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 G2B 등에 게

시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실(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032-820-6502)이나 사업

부서(교복사양에 관한 문의, ☎032-820-65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제작 사양서 및 규격 기준 1부.

2. 2027학년도 입학생(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1부.

4.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5. 입찰참가신청서 1부.

6.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참가 신고서 1부.

7. 서약서 1부.

8.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부.

9. 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1부.

10.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11. 교복(동복․하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2.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1부.

1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14. 사용인장계 1부.

15. 교복(동복․하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낙찰금액 산출서) 1부.

16. 교복 생산 계획서 1부.

1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18. 품질기준 참고자료(자료제공: 한국의류시험연구원) 1부.

2026. 8. 19.

인 천 생 활 과 학 고 등 학 교 장

- 8 -

【붙임 1】

2027학년도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교복(동복 ․ 하복) 사양서 및 규격 기준

1.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교복(동복 ․ 하복) 사양서

가. 섬유 혼용률

구분 섬유 혼용율 비고

폴리 100% ±5 이내 편차 인정

생활복 (카치온) 학교 상황에 맞게 선택

하복 안감: 폴리 100%

±5 이내 편차 인정

하의(바지 및 스커트) 폴리에스터 95%, 우레탄 5%

학교 상황에 맞게 선택

안감: 폴리 100%

±5 이내 편차 인정

재킷 모 60%이상, 폴리 40%이하

학교 상황에 맞게 선택

±5 이내 편차 인정

셔츠 및 블라우스 스판폴리 75%이상, 레이온 25%이하 학교 상황에 맞게 선택

±5 이내 편차 인정

동복 (모의 경우 기준치 이상 제

조끼 모 45%, 아크릴 45%, 폴리에스터 10%

품은 허용함.)

안감: 폴리 100%

하의(바지 및 스커트) 모 60% 이상, 폴리에스텔 40%이하 ±5 이내 편차 인정

±5 이내 편차 인정

상의안감 폴리 100% 단색무지안감(겉감호환)

넥타이 폴리 100% ±5 이내 편차 인정

※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 가진다.

나. 디자인, 색상 (본교 2, 3학년과 동일)

<동복>

구분 남 자 여 자 제작요령

1.색상 : 짙은 남색

안감은 특정표식 및 문양을

넣지 않음.

2. 디자인 : 샘플 참조

*길이: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

지 (단분 시접분량 -3㎝이상)

* 품: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

양쪽 2㎝이상)

- 9 -

1. 색상 : 짙은 남색

2. 디자인 : 샘플 참조

(졲는 반드시 니트만 허용)

*길이 : 허리둘레선에서

5㎝ 정도 아래

1. 색상 : 짙은 남색 바지/

짙은 남색의 타이트 스커트

2. 디자인 : 샘플 참조

* 바지 길이: 복사뼈 아래로

하 (단분시접 분량-5㎝이상)

* 바지통 : 7-8㎝ 정도)

의 * 스커트 길이: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시접 분량-5㎝이상)

*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

을 내려오지 않게(엉덩이 둘레

에서 위로 약 1~2cm 정도)

1. 색상 : 하늘색 바탕에 짙은

남색 줄무늬

2. 디자인 : 샘플 참조

이 * 품: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셔 여유가 있도록

*길이: 남학생(마지막 단추로부

터 20cm 이상), 여학생(마지막

단추로부터 15cm 이상)

색상 : 짙은 남색

디자인 : 샘플 참조

타 * 남·녀 길이 차이 있음

- 남학생(45cm 정도)

- 여학생(30cm 정도)

■ 변형 교복은 일체 불허함. (상의 길이가 허리선 밑으로 10cm 이상 )

- 10 -

<하복>

구분 남녀 공용 제작요령

1. 색상 : 남색 바탕에 노란색 체크 칼라

2. 디자인: 샘플 참조

* 길이: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품: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남학생용 : 일자 라인, 여학생용 : 허리 라

인)

* 마크: 왼쪽 주머니 위

1. 색상 : 짙은 남색의 반바지

하 (주머니에 배색 있음)

2. 디자인: 샘플 참조

의 * 길이: 무릎 위(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 바지통: 7~8인치 정도

■ 변형 교복은 일체 불허함. (상의 길이가 허리선 밑으로 10cm 이상 )

■ 동복(자켓, 셔츠 또는 블라우스, 바지 또는 치마, 조끼) 및 하복(셔츠, 바지 또는 치마)의 기존 브랜드

라벨 대체로 인천 브랜드 라벨 부착

다) 제작 시 유의사항

<상의>

① 길이

-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②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바지>

① 길이 :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② 바지통 : 7~8인치정도

<스커트>

① 길이 : 무릎 위 오금 이하로(단분시접 분량 – 5cm 이상)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엉덩이 둘레서 위로 약 1~2cm 정도)

- 11 -

※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가 가진다.

※ 섬유 혼용율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제작 시 반드시 내방하여 실물 확인 후 제작

라. 무상교복 인천브랜드 적용

동복

상의

넥 라벨

하복

상의

넥 라벨

바지

허리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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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7학년도 입학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천생활

과학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업체”라 한

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①“업체”는 계약 체결 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

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02월 19일(금), 하복은 2027년 05

월 04일(화)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

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본교 2027학년도 신입생 및 중도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한

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

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

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

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

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치수 측정 시 학생이 교복을 착용해 보고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체 학생 수 10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는 업체와 협의하여 편

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

- 13 -

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품목별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

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규격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

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각 품목별로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율, 세탁견뢰도 또는 드

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 (국산)원산지 확인 증빙서류, 원단거래

내역서(세금계산서포함)를 완성품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

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

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

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

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

외).

- 14 -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

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

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

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

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 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 15 -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

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

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

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나. 재학생 및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다.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라.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마.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바.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사.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아.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차.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업체”가 나목부터 차목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학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

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 1일 이후 전입생

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신품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

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복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

페이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8조(손실책임)“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

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16 -

제19조(계약해지)

①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 공급기간 또는 “학교”의 사전 승인하에 연장된 기한 내에 “업체”가 물품 공

급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학교교육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업체”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계약이행이불가능하다고 “학교”가 인정할 때

3. 물품 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때 “학교”가 시정을 요구하

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20조(계약) 본 계약서는 개산계약으로 희망수량이 파악되면 총액계약서를 다시 작성(변경계약)

하며, 총액계약서 내용은 본 계약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 17 -

【붙임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 집

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

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

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

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인천생활과학고등학

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

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 18 -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

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생활과학고등학

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

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

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19 -

【붙임 4】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 평가 기준

등급 점 비

구분 평가항목

A B C D E 수 고

【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 건은 0.5건으로 평가) 10 9 8 7 6

A B C D E

8건이상 6~7.5건 4~5.5건 2~3.5건 2건미만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A/S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 매장과의 거리)

A B C D E 10 8 6 4 2

2km이내 4km이내 6km이내 8km이내 8km초과

정량적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반경) 기준

평가

【교복 만족도 조사】

(60점) ◉ 전학년도 신입생 동·하복,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납품 학교 전체의 평균 점수

18 15 12 9 6

A B C D E

95점이상 90점이상 85점이상 80점이상 80점미만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4점 감점

20 16 12 8 4

A B C D E

0품목 1품목 2품목 3품목 4품목이상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전품목 일부 미제출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전품목: 2점, 일부: 1점, 미제출:0점 2 1 0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20 16 12 8 4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탄력성 등

정성적 【교복의 완성도(견본품)】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10 8 6 4 2

(40점) ◉ 마감처리의 완성도 등

【A/S 계획】

◉ 납품 후 A/S 계획·기간·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10 8 6 4 2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교환방법, 재구매 공급계획 등

계(A) 100점 만점

【이행지연】

지체 일수

감점 -5 -4 -3 -2 -1

60일 이상 40일~59일 20일~39일 10일~19일 10일 미만

요인

(-20점) A B C D E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

-15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계(B) 최대 -20점

가점 【지역경제활성화】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협동조합

요인 ※ 교육부에서 안내한 생산기반 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한해 5

(5점) 가점 부여

계(C) 최대 5점

최종점수(D=A-B+C)

- 2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