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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입 찰 설 명 서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394호

ㆍ공 고 명 :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ㆍ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2. 17.(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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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계획부 (☎ 031-220-2702)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총괄부 (☎ 031-22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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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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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지침)

9.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11.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12.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13.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公社 양식)

14. 공사계약특수조건, 안전계약특수조건, 인권존중 서약서(公社 규정)

15. 입찰안내서(현장설명시 배부)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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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39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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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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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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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1.2. 공사현장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51번지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1.4. 설계도서 작성기간

-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 현장설명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공휴일, 휴일 포함)

1.5. 추정금액 : 138,733,740,000원

【(추정가격) 126,121,581,818원+(부가가치세) 12,612,158,182원, 관급자재대 포함】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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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건축공사업

₩113,067,998,100원

₩113,067,998,100원(81.5%)

전기공사업

₩14,567,042,700원

₩14,567,042,700원(10.5%)

정보통신공사업

₩4,855,680,900원

₩4,855,680,900원 (3.5%)

전문소방시설공사업

₩6,243,018,300원

₩6,243,018,300원 (4.5%)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3만㎡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이며 복합적이고 대규모 공사로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 등 전반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의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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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및 설계서 제출 마감

2.1. 입찰 방식 : 설계·시공 일괄입찰,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2.2.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2. 10.(목) 09:00

2.3.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2. 17.(목) 10:00

2.4.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2. 16.(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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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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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식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6장에 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입니다.

3.2. 이 공사는 설계·시공병행방식(우선시공:Fast-Track)으로 시행되는 공사로 우선적으로 시공하여야 할 공종의 범위, 산출내역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은 입찰안내서(현장설명시 배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사전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 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0%)입니다.

3.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중치는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입니다.

3.5.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3.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및 사후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3.11.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1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1)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은 최종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구매 예외적용 여부는 공사현장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결과에 따릅니다.

2)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3)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 시 공지하며 입찰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1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제(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의무설치 대상 공사입니다.

3.14.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 가입방식(계약상대자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3.15. 이 공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16.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17.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상 공사입니다.

3.18. 본 공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건설원가 공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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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4.1.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이고, 4.2~4.5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4.2. 시공분야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2-가-2)”에 따라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2인 이상인 경우 합산)은 해당업종 입찰가격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업종 입찰가격은 입찰자가 전자입찰서에 기입한 입찰가격에 입찰공고서상 명시된 총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② 5)에 대한 확인은 동 공사 개찰 시 확인합니다.

③ 5)①의 해당업종 입찰가격은 입찰자를 평가하기 위해 산정된 것으로 이와 별도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업종별 입찰가격은 ①에 정한 비율과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4.3. 설계분야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 또는 전문 설계업1종 이상)을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를 등록한 자

4.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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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5.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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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6.1. 신청자격 : 4.2.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6.2. 사전심사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사전심사 결과는 해당 업체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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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시

장 소

사전심사

서류 제출기간

`26.08.20.(목) ~ 08.27.(목), 17:00

(12:00~13:00 제외, 휴일 제외)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사업처(17층)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6.3. 제출방법(방문제출)

1) 제출공문, 사전심사신청서 2부

[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전자적 파일(USB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서식 참조]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 제출

6.4. 사전심사 평가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1】 ‘사전심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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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7.1.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6”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분야 참가자는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5)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2절 “6-라”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으로는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7.2. 대표자 : 4.2.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공종의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7.3.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7.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7.5.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10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을 제외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7.6.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7.7. 위의 7.3~7.6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0장 일괄입찰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봅니다.

7.8.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10장 일괄입찰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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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8.1.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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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 시

장 소

현장설명

2026.09.17.(목) 14:00

경기주택도시공사 17층 회의실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이의동))

- 문의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사업처 (Tel : 031-220-2702, 2707)

※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예정

8.2. 현장설명 참가자격

1) 사전심사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현장설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건축분야 기술사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그리고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참석인원은 참여업체(공동수급체)당 1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8.3. 현장설명 불참업체는 이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4. 입찰안내서 및 기타 참고자료는 현장설명 시 열람,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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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참가(등록)신청 및 입찰보증금

9.1. 본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5.1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9.2.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9.3.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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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서 제출

10.1.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1) 전자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함)”을 통한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종별 총괄내역서(‘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5 활용)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2.10.(목) 09:00 ~ 2026.12.17.(목) 10:00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나라장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입게 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기본설계도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는 입찰안내서에 제출토록 명기된 수량 및 형태대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5시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사업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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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찰 및 낙찰자 선정

11.1. 개찰은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본설계평가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적격 평가 후 우리 公社에서 별도로 개찰일시를 정하여 실시합니다.

11.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3. 낙찰자 선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고,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나, 공사의 시급성 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우선시공분(Fast-Track) 적용으로 발주된 공사는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에 대한 적격통지를 받을시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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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찰의 무효

12.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2.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2.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4.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에게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재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6절“󰊱-바-2)”에 의합니다.

12.5. 설계업체 구성원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8”또는 제3절“8”에 따라 설계점수를 감점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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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공정행위 금지

13.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13.2. 입찰자 등은 13.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계약담당직원은 13.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氠瑢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14.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14.2.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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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하도급 관련 사항

15.1.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 등)에 따릅니다.

15.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및 우리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15.5.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6. 우리공사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15.7. 입찰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우리공사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절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 이행과 관련한 확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氠瑢

16

하도급지킴이 이용 관련 사항

16.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6.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氠瑢

17

계약(공사) 이행보증 관련 사항

17.1.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氠瑢

18

하자보수 관련 사항

18.1.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3절 공사계약 하자보수 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 고객만족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기간 내에 신청된 하자보수 청구에 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하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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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1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9.2. 낙찰자는 계약 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19.3.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현장은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9.4.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9.5.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汫╨ www.gh.or.kr) 汫h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氠瑢

2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20.1.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3.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汫╨ www.gh.or.kr) 汫h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氠瑢

21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2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으로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기본설계도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2.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21.3.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4.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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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타 유의사항

22.1.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서, 지방계약법령 및 이에 따른 현행 행정자치부 예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조례,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등에 관한 조례, 공사계약특수조건,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2.2. 추정금액 ₩138,733,740,000원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2.3. 이 입찰의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제안서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0절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

22.4.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및 문의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입찰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2.5.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2.7.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22.8.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9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적용됩니다.

22.9.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와 경기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2.10. 낙찰자는 건설현장에 외국인력 고용 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격을 가진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11. 본 입찰에 대한 계약체결 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변경내역서 포함), 하도급내역서(하도급 변경내역서 포함), 원·하도급대비표 등 계약체결 현황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2.12.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 참가자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를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관련공지

22.1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1-220-3032), 계약총괄부(☎031-220-7223) 및 홈페이지( 汫╨ www.gh.or.kr 汫h → 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8월 1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붙임 1】

사전심사 기준

■ 사전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이하 「사전심사 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1. 공사규모 및 유형 구분

1.1. 본 공사의 공사규모는 1,000억원 이상이고, 공사유형은 Ⅰ유형입니다.

2. 재무자원 심사

2.1.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각각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합니다.

2.2.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2) 사전심사 평가 완료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3)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입찰자는 “11. 심사신청 및 서류제출”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최근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험자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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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평 가 기 준

실 적 인 정 기 준

최근10년간

동일공사실적

연면적 31,273㎡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구조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최근 5년간

업종실적

건축업종실적

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3.1. 동일공사실적 평가는 Ⅰ유형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3.2. 본 공사의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평가대상은 건축공사업이고, 기준금액(추정가격+부가세)은 113,067,998,100원입니다.

3.3. 준공기한 경과 정도는 사전심사 시 시공실적(동일공사) 평가에서 인정된 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1건)을 평가합니다.

- 과거 시공의 적정성은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심사대상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을 통해 공개한 벌점내역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인적자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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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심사공종

평가 기준

경력기술자

관람집회시설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연면적 3,000㎡ 이상인 관람집회 시설(관람장, 운동장, 체육관)으로서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일반기술자

건축업종

동일업종 일반기술자 수로 평가합니다.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건축업종

(비주거시설)

경력심사는 비주거시설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합니다.

품질기술자

(2인)

건축업종

동일업종에서 해당분야 관리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합니다.

안전기술자

(1인)

건축업종

※ 인적자원은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하며 평가된 인원은 다른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평가하며,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로 평가합니다.

4.1. 건설기술자(경력, 일반) 보유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별지 제8-2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평가하며 해당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보유 증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아래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력기술자 보유평가는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별지 제9호>

2) 일반기술자 보유평가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지 제8호>

4.2. 배치예정 기술자는 <별첨양식>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기술사만 인정) 심사 시 기술인력 경력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되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합니다.

-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경력은 비주거시설 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 113,067,998,100원 이상(관급금액 제외)의 비주거시설 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2) 현장대리인 평가를 위하여 심사대상자는 아래의 자료를 “11. 심사신청 및 서류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전심사기준<별지 제9호>) 또는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을 통해 공개한 벌점내역서

4.3. 품질·안전기술자 평가를 위하여 심사대상자는 “11. 심사신청 및 서류제출”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사전심사기준<별지 제9호>) 또는 경력증명서

2)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

3)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을 통해 공개한 벌점내역서

湰灧 5. 시공평가 결과 심사

5.1. 시공평가 결과는 비주거시설의 시공평가 자료로 심사합니다. 다만, 비주거시설의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업종의 시공평가 자료로 평가하며, 건축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를 부여합니다.

1)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자료로 평가하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3) 위의 5.1.2)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의 ‘공종그룹’ 및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 입찰자가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붙임2]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5.2.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 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합니다. 다만, 대표사 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대표사와 합산하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1)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6. 신기술개발·활용실적 심사

6.1. 신기술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보유한 신기술의 활용된 금액과 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의 활용한 금액의 누계로 평가합니다.

6.2. 신기술활용실적 평가를 위해 심사대상자는 “11. 심사신청 및 서류제출”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

7. 기술개발투자비율 심사

7.1.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1)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조달청 공고에 따라 적용합니다.

8.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

8.1.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대표사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로 평가하고, 단독입찰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8.2.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주업종과 주업종 이외 업종 모두 포함)에 대해 평가합니다.

8.3.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조합정보)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입찰공고일 후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자는 “11. 심사신청 및 서류제출”에 따라 해당 신청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8.4.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9. 사회적 신인도 심사

9.1. 사회적신인도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6절에 따라 평가합니다.

9.2. 신인도 평가대상 공종그룹은 건축-비주거시설이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10.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1.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10.2.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의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은 건축공사업 102,789,089,182원입니다.

10.3.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합니다.

11.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

11.1. 본 공고문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는 사전심사 신청 제출기한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사업처 공공건축계획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이의동), 17층)에 아래의 서류를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문(당해 공사명 및 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 사전심사신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별지 제1호>)

3) 자기평가 심사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별지 제2호>)

4)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별지 제3호>)

5) 업체현황 조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별지 제3호>)

6) 10년 간 공사실적명세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7)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8) 시설공사 5년 간 업종실적 명세서

9) 시설공사 준공(업종)실적 증명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10)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11)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1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3) 결산서 감사보고서 또는 관련협회의 증빙서류

14) 신인도 관련 서류

15) 제출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과 번역 공증서

16)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등

11.2. 사전심사 신청서는 전자적 파일(USB 등)과 신청서류(2부 작성)를 출력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EXCEL 파일 포함 제출

12. 기타 유의사항

12.1.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이며 건축공사(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건축부문)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합니다.

12.2. 시공비율 평가대상 업종인 건축공사의 추정가격은 102,789,089,182원입니다.

12.3. 사전심사결과는 해당업체 개별통보 및 입찰참가적격자명단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하여 해당업체에게 공개됩니다.

12.4. 입찰자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에 활용되는 동일공사 실적, 업종실적, 건설기술자, 신인도 등의 자료의 정확성 등을 심사서류 제출 전에 나라장터(공통 → 자기실적)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2.5. 시공분야 및 설계분야 각각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분야 및 설계분야 각각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설계분야 입찰참가자는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신인도, 수행능력상 결격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12.6. 본 사전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격심사 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등을 준용합니다.

* 사전심사기준 관련 문의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사업처(Tel: 031-220-2702)

氠瑢

【붙임 2】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 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1-2)업종*

1-3)공종그룹**

3)시공자

3-1)회 사 명

3-2)대 표 자

3-3)사업자등록번호

3-3)영업소재지

3-4)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

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Ⅱ.시공평가결과

평 점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2항 관련

위와 같이 시공평가 평점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1. 1-2)업종*과 1-3)공종그룹**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4장 제2절 2. 자에 의하며, 공종그룹이 없는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준설공사는 업종만 명시한다.

<별첨양식>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배치기술자

[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을 평가하는 경우 작성]

氠瑢

No.

심사대상공종

공종명

기술자

등급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점수

현장대리인참여기간

기타참여경력기간

1

000000*******

[ 분야별책임자 ]

氠瑢

No.

심사공종

기술자 등급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분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점수

1

품질관리

000000*******

2

품질관리

000000*******

3

안전관리

000000*******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氠瑢

구 분

당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氠瑢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氠瑢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氠瑢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氠瑢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氠瑢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 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氠瑢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