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제도 고도화
및 사업계획서 표준화 방안」
과업내용서
2026. 8.
목 차
Ⅰ. 과업 개요
Ⅱ. 과업 세부내용
Ⅲ. 과업 수행방법
Ⅳ. 과업 수행지침
< 붙 임 > 보안서약서 서식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제도 고도화 및 사업계획서
표준화 방안
2. 추진배경
ㅇ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 형태 또한 촬영, 측량, 관측, 시설점검,
농업지원, 조종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고 있음
ㅇ
현행「항공사업법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사업등록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서의 구성 및 작성수준에 대한 세부기준이 부재하여 사업자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
음
ㅇ
특히 사업계획서 내 안전관리대책 및 사고대응매뉴얼의 경우 사업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형식적 수준의 계획만 제출하는 사례도 존재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 확인에 한계가 있음
ㅇ
또한 다수의 사업자가 복수 업종을 등록·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업영역과 부수 사업영역을 구분하는 체계가 부재하여 사업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사에 어려움이 존재함
ㅇ
이에 따라 사업유형별 위험특성 및 운영특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서 표준화, 안전관리대책 표준화, 사고대응매뉴얼 표준화 및 등록심사 체계 개선방안 제시 필요
3. 추진목적
ㅇ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및 등록심사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
ㅇ
사업유형별 운영특성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사업유형별 표준 사업계획서 모델 개발
ㅇ
안전관리대책 및 사고대응매뉴얼의 표준 구성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 도모
ㅇ 주업종·부업종 개념 도입 등 사업유형 관리체계 개선방안 검토
4.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5. 주요 과업내용
ㅇ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제도 운영현황 분석
ㅇ 사업유형별 운영특성 및 안전관리 특성 분석
ㅇ 사업계획서 작성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사업계획서
(사고대응매뉴얼 및 안전관리대책 포함)
표준모델 개발
ㅇ 주업종·부업종 체계 도입 등 사업유형 분류체계 개선방안 검토
ㅇ 등록심사 표준체계 및 체크리스트 개발
(신규업종 진출 대비 포함)
6. 기대효과
ㅇ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표준화
ㅇ 사업유형별 안전관리 수준 향상
ㅇ 등록심사의 객관성 및 일관성 확보
ㅇ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등록관리체계 구축
Ⅱ. 과업 세부내용
※
과업수행 시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에서 제시한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
□ 현행 등록제도 및 운영현황 분석
ㅇ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제도 운영현황 분석
ㅇ 신규·변경·폐업 현황 분석
ㅇ 사업계획서 제출현황 및 작성수준 분석
ㅇ 등록심사 사례 분석
ㅇ 현행 등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사업유형 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ㅇ 현행 업종체계 운영현황 분석
- 촬영
- 관측
- 점검
- 측량
- 농업지원
- 조종교육
- 기타
ㅇ 다업종 등록현황 분석
ㅇ 사업유형별 운영특성 및 위험특성 분석
ㅇ 주업종·부업종 구분체계 도입 필요성 검토
ㅇ 사업유형 분류체계 개선방안 제시
□ 사업계획서 표준모델 개발
ㅇ 현행 제출 사업계획서 분석
ㅇ 사업유형별 사업계획서 구성요소 도출
ㅇ 공통 표준항목 개발
- 사업목적 및 범위
- 사업조직
- 인력현황
- 기체운영현황
- 시설·장비 현황
- 사업수행절차
ㅇ 사업유형별 특화항목 개발
ㅇ 사업계획서 표준서식(안) 개발
□ 안전관리대책 표준모델 개발
ㅇ 사업유형별 안전관리 위험요인 분석
ㅇ 안전관리체계 표준구성안 마련
- 안전관리 조직
- 안전책임자 지정
- 기체 점검체계
- 조종자 관리체계
- 교육훈련 체계
- 비행 전·중·후 점검절차
- 안전관리 기록체계
ㅇ 사업유형별 안전관리대책 예시
□ 사고대응매뉴얼 표준모델 개발
ㅇ 사고사례 분석
ㅇ 사업유형별 주요 사고유형 도출
ㅇ 사고대응 절차 표준화
- 사고 발생
- 초동조치
- 인명보호
- 현장통제
- 관계기관 신고
- 사고보고
- 재발방지 대책 수립
ㅇ 사업유형별 사고대응매뉴얼 적용 예시
□ 등록심사 체계 개선방안 마련
ㅇ 등록심사 절차 분석
ㅇ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정립
ㅇ 등록심사 체크리스트 개발
ㅇ 사업유형별 심사기준 차등화 검토
ㅇ 심사기준 적용방안 예시
※ 사업계획서, 안전관리대책 및 사고대응매뉴얼의 경우, 영세업체가 대다수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 특성을 감안하여, 업체 규모별, 사업유형별 차별화
·차등화된 표준안 마련이 요구됨.
Ⅲ. 과업 수행방법
1. 착수보고회 개최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지정된 날짜에 착수계 제출 및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최방법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해야 함
ㅇ
과업착수 보고내용은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
관리계획, 보안서약서 등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과업수행 개요 및 방향
- 과업수행 투입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 과업별 세부 수행내용‧방법론 및 추진일정표
- 사후관리 계획, 보안대책
(보안서약서 등)
등
2. 과업참여자의 구성·운영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과업수행사는 사업유형 체계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분담자로 지정하여 구성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자(PM)는 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한 경험자를 투입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과업수행사에 재직 중인 직원이어야 함
-
기타 투입인력은 과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유사 프로
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
ㅇ
과업수행 도중 특정 참여자에 대한 발주처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참여자의 이력(경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참여자 교체 시,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최소 15일 이상)
를 철저히 해야 함. 단,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인수인계 가능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 차질 없이 용역이 일정 내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함
3. 과업수행 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보고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장소·일정 등은 협의하여 결정함
구 분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 계획 등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주간보고
∙과업수행계획서 대비 진행률
∙업무수행일지(금주 실적 및 차주 계획)
매주 금요일
* (협의 결정)
중간보고
∙공단 요청 시 용역 중간단계에서 용역수행결과 및 후행단계의 일정계획 등 보고
협의 일자
최종보고
∙프로젝트 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첨부
계약만료
최소 14일 전
수시보고
∙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공단 측에서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시
※
최종보고회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내용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종보고서에
즉시 반영하고, 계약만료일 전까지 수정․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보고회를 할 수 있음(이 경우 구체적 일정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4. 성과품 제출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검사요청) 시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제 출 시 기
제 출 부 수
착수보고서
착수보고일 전
5부
중간보고서
발주처에서 지정한 날짜
5부
최종보고서
계약만료일 전
5부
종합비교표
발주처에서 지정한 날짜
5부
- 최종보고서, 종합비교표, 조사 원시자료 등 용역 관련 모든 내용을 전자파일로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결과는 용역 성과품으로 기일 내 납품하되, 모든 성과품의 인쇄 시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함
5. 과업 추진 일정(안)
과 업 내 용
과업수행기간(월)
M+1
M+2
M+3
M+4
•
•
•
•
보고회 일정(안)
착수
중간
최종
※ 과업 추진 일정은 내·외부 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ㅇ 모든 과업수행은 발주처에서 관리·감독함
ㅇ
과업수행 총괄, 중간·최종보고 개최 등 전반적인 진행은 과업 수행사가
주관하되,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ㅇ
본 과업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보고서와 산출물에 관하여 학술연구 및 매스컴을
통한 자료발표 또는 공개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ㅇ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
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사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
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함
ㅇ 발주처
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 시의 여건 변동이 인정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ㅇ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과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 등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비용 및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전문가 자문 등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ㅇ
본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계약의 해지 등 가능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독자(발주처) 승인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업 관련 사항을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고의로 보고회, 검증, 납품기일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
그 밖에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사후관리 계획
ㅇ
과업수행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후관리는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제시
-
본 과업이 완료된 후 사업수행에 실제 적용 시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 등
4. 비용범위
ㅇ
본 용역비용에는 보고서 제작과 관련된 소요비용 총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용역과 관련된 비용 일체는 과업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5. 보안조건
ㅇ
일반사항
-
입찰업체 및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함
-
사업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해야 하며, 모든 투입인원에 대해 보안서약서(자필 서명)를 제출해야 함
ㅇ
보안대책
-
용역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함
-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물량 외 추가발행은 금지하며, 추가 발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
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
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발주처의 ‘보안업무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보안책임
- 용역수행자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도록 함
[붙임] 보안서약서 서식
[서식 1] 보안서약서
(대표자용/계약체결 후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제도 고도화 및 사업계획서 표준화 방안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습니다.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2] 보안서약서
(과업참여자용/계약체결 후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제도 고도화 및 사업계획서 표준화 방안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