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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입 찰 사 유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PDRN 잇몸재생 주사제 개발 CRO 용역

○ 예 산 액: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목) ○ ~ 2028. 8. 31.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 입찰 사유 □

○ 본 사업은 강원 앵커(전 RISE)사업의 지정과제인 ‘앵커기업-

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PDRN 잇

몸재생 주사제 개발을 위하여 임상 3상 시험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이를 위해 본 사업 1차년도 회계마감인 2026.

8월 안에 본 용역을 추진하여 이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 진행

및 성과 도출을 위해 긴급 공고를 요청함.

강원대학교 강릉앵커사업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