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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핵종분석 산업·기술 심포지움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桤灧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방폐물분석팀
제1장 용역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핵종분석 산업·기술 심포지움 운영 용역
2. 사업예산 : 40,875,510원(부가세 포함)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09.30.(수)
4. 용역장소 : 심포지움 개최 장소(경주 보문 라한셀렉트)
5. 투입인력 : 견적서 등에 반영된 투입인력
6. 사업목적 : `26년 방폐물분석센터의 본격운영에 따라 국내 핵종분석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내 핵종분석 전문가 심포지움 개최
7. 과업범위 : 본 과업은 2026년 핵종분석 산업·기술 심포지움 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사 기획 및 준비, 진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과 같다.
- 심포지움 기획 및 운영 시나리오 도출
- 심포지움 행사 1일차 음향장비 및 음향데스크 운영
- 행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에 대한 설치 및 해체, 원상복구
- 심포지움 참석자(1박 2일, 총 200명)를 위한 다과 케이터링 운영(베이커리 및 커피(Hot, Ice), Tea 포함)
- 행사 이미지를 반영한 현수막, 배너, 네임텍, 자료집, 폼포드 등 제작물 편집 및 제작
- 본 행사에 필요한 운영인력(4명/1일 이상), 사회자, VIP 의전 도우미(4명 이상) 섭외, 관리 및 운영
- 심포지움 운영기간 동안 키오스크(2대)를 이용한 등록데스크 운영(필요 비품 및 운영인력 포함)
- 행사전반에 대한 안전사항 준수
- 행사 종료후 행사 사진(200장 이상) 및 행사 결과보고서 제출
- 기타 행사준비 및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사항
제2장 용역수행
제1조 용역수행 지침 및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와 발주자의 내부규정·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범위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용역 추진일정은 용역 과업지시서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용역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용역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제10영업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다음 문서를 제출하고, 지체 없이 계약서 내용대로 업무를 착수하여야 한다.
1) 착수계(부속서류 명시)
2) 산출내역서
3) 용역수행계획서(부속내용 명시)
4) 용역수행 인원의 보안각서
5) 기타, 사업부서 요구사항 명시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각 항의 착수신고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착수신고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수행 및 경과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계법령 및 발주자의 내부규정과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운영현황 및 장비사용 등 업무수행과정과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발주자 요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이행에 있어 발주자의 업무지시 및 요청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임의행동으로 발생한 손해 및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보유한 자료의 열람, 대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정책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대책 및 일정을 협의 조정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을 이행하며 발생한 제반비용을 부담하며, 산출내역서 등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지출요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부담범위를 결정한다.
제4조 용역수행 범위 및 주요업무
이 용역의 수행범위와 주요업무는 ‘제1장 용역개요’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제5조 용역 일시정지 및 중단
가.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수행 중 상위법령·국가정책 변동·천재지변 및 기술성 등으로 인해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련 업무를 중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이 용역이 중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업무 이행 일정은 그 중지로 인한 지연영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사항은 계약서와 발주자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용역을 발주자의 재개요청서 접수 및 승인 후 제3영업일 이내에 재개하여야 한다.
제6조 용역결과보고 및 결과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 및 용역수행계획에 따른 일정을 준수하여 용역수행 과정 및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과 결과를 발주자에게 양도하며, 발주자는 결과물의 사용·활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2차적 저자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은 발주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며, 국가정책 및 보안등의 사유로 상호 협의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할 수 있다.
다. 이 용역을 수행하며 발생한 모든 성과물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대여·유포 또는 누설하거나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이 용역의 결과물을 인쇄할 경우, 공단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2조 등을 준용하여 녹색구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활용하여 인쇄 하도록 한다.
제3장 일반사항
제1조 당사자의 책임
가.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해야 한다.
나. 발주자 및 그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신체상의 상해 또는 사망이나 재산상의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 하수급자의 직원, 대리인 등은 용역이 수행되는 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와 작업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된 경비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계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본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시설, 기자재, 기구 및 자료 등의 사용에 선관유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용이 끝난 후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연적인 마모 또는 소모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하거나 발주자가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 포함)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조 계약문서의 구성 및 효력
가. 다음의 문서는 계약에 대하여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 과업지시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3)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나. 위 문서는 계약당사자에게 동등한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계약문서간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과업지시서가 우선하며, 문서간 내용이 상충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적용여부 및 범위를 정한다.
다. 이 계약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변경계약에 의하여만 유효하다.
라. 계약상 문서에 의한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통보·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며 수기문서 전달 또는 전자문서(나라장터 등), 이메일, 팩스 송신 또는 등기우편으로 행한다.
제3조 관계법령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모든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규정, 지침, 절차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
가. 계약당사자는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산업안전 및 안전관리 절차·수칙을 준수하여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5조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제공받은 자료는 사업 종료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지침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자료를 유출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자의 지침과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자료제공과 관리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발주자 소유의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의 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한다. 단, 제공된 자료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반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발주자의 보안상 손실·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침해
가. 계약상대자가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특허, 등록상표,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 포함)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한다.
다. 본 지식재산권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제8조 선금 및 대가지급
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상호간 협의에 의해 선금지급 여부와 대금지급 주기를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선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접수된 선금 신청내역 검토결과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다.
다.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상호간 협의에 의해 선금지급 여부와 대금지급 주기를 결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식에 의거 용역대가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진행경과·공정률 또는 결과물의 적정성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신청에 따라 발주자는 14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바. 발주자는 용역대가 지급 신청을 받은 후 그 신청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신청서를 반송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일 또는 보완요청일로부터 재제출 또는 보완일까지의 기간은 대가지급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발주자는 인건비·일반관리비·이윤 등 확정분을 산출내역서에 따라 확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인쇄비 및 국내여비 등 실적 정산분은 실제 집행된 내역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집행여부를 확인하여 실비에 한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신청 검토결과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대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9조 분쟁해결 및 손해배상
가. 이 용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 상호합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 또는 전문기관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경우, 중재 판정 우선순위는 계약조건, 중재 당시 유효한 대한민국 법률로 하며 중재 경비는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나. 위 조항의 중재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지역은 발주자의 본점 또는 발주자 사업 담당부서 소속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과업지시 또는 용역계획서와 상이한 작위행위로 법률책임·과태료·벌금 등을 부담하며, 발주자에 끼친 직·간접적인 손해는 현상복구를 위한 실비로 배상하여야 하며, 실비 산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 사정기관의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배상한다.
제10조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정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합당한 요청사항은 계약된 금액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 이 용역의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계약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 의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위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