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로 (성읍리 3030-1)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서
2026. 07.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폐기물 처리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4.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공 사 명
∙ 번영로 (성읍리 3030-1)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2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030-1번지 일원
1.3 목 적
∙ 본 과업은 번영로 (성읍리 3030-1) 회전교차로 개선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에 그 목적이 있다.
1.4 폐기물처리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폐기물운반
폐콘크리트
㎥
35
폐아스콘
㎥
169
혼합폐기물
㎥
0.4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Ton
81
폐아스콘
Ton
397
폐합성수지
Ton
0.1
2. 폐기물처리 시방서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① 폐 기 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생 활 폐 기 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③
사업장폐기
물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해당)
④ 지 정 폐 기 물 : 사업장 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⑤ 지 정 폐 기 물 :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적출물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⑥ 처 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
⑦ 재 활 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시행령 제2조 :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시행령 제6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신고(법 제24조)
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① 대기, 수질, 소음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배출자의 신고
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1)항 ①,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할 날부터 1월 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1)항 ③호는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① 신고한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5. 사업장 폐기물의 인계, 인수(법 제25조)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월평균 1.0톤 배출되는 오니
③ 월평균 0.5톤 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착제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 :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km를 초과하는 경우
6. 건설 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전부를 도급 받은자(원도 도급자)와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3)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4) 처리절차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② 운반차량기사는 운전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 된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운반한다.
③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시 3매를 제출한다.
④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⑤ 처리자는 인계시 4번(처리자 보관용)은 자체 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 이내에 전달한다.
⑥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7. 사후관리
①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처리 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②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 완료시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호 서식)
③ 처 리 확 인 서 :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④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⑤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 종료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년도 2월말일까지 기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시 설적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30호 서식)
8. 주의사항
① 건설 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 폐기물 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9-218호)
① 보수공사용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③ 콘크리트 제조용
④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⑤ 포장타르
⑥ 아스팔트 혼합물
⑦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⑧ 유화아스팔트
⑨ 파쇄골재이용
⑩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⑪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용등
⑫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용 도
관련규격
규 격 의 주 요 내 용
①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KS F 2357
KS F 2358
1. 일반적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그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2. 기층용 굵은 목재 :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이하(역청혼합물) 안정성 12이하 마모율40이하
② 콘크리트 제조
KS F 4009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0mm, 25mm, 40mm
③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KS F 4001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정,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 등의 해로운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195mm
④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37
KS F 2349
1. 골재: 골재는 부순돌, 부순 슬래그,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라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⑥ 도로기층,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⑦ 유화 아스팔트
KS M 2203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 보통 포클레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 2의 배율로 혼합하여 양부를 조사한다.
⑧ 포장타르
KS M 2206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⑨ 역청함유량
KS M 2354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온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방법이다.
⑩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 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에 따름.
⑪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 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3. 설 계 예 산 서
4.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