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Ⅰ
사업개요
1.
건 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용차량(대형승합차) 구매(대체취득)
2.
목 적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용차량(대형승합차) 구입과 관련하여 지원사항 및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3.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에서 구입하는 공용차량(
대형승합차) 구매 계약에 따른 전반적인 계약이행 사항에 적용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포함
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에 관한 제반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4.
사업내용
가.
차 량 명: 현대 유니버스
나. 차량대수: 1대
다. 예정금액(기초금액): 237,021,600원(
부가가치세, 선택&특수 사양, 탁송료 포함)
Ⅱ
제품 규격
구 분
내 용
차 종
경유대형승합차
제 원
전장 12,520mm 이상 × 전폭 2,495mm 이상 × 전고 3,520mm 이상
엔진형식
디젤엔진
배기량
12.7리터
기본성능
❏ 파워트레인/성능
파워텍(12.7L, 440PS/214Kg.m),
ZF 6단 변속기, 알루미늄에어탱크, 연료탱크(420L), 디스크브레이크, 패드마모인디케이터, 인타더브레이크, 그래듀얼파킹 브레이크, 오토드레인밸브, 오토어져스터, 속도제한장치(110km/h), 전자식팬클러치
❏ 샤시
전/후륜 에어 와이드 서스펜션, 전/후륜 스테빌라이져바, 소음방지커버, T-R오일필터
❏
안전
전방충돌방지보조(FCA), 차체자세제어기능(VDC), 운전자상태경고(DSW), 전자식브레이크시스템(EBS), 후방주차보조(RPAS), 차선이탈경고(LDW),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 언덕길발진보조장치(EHS), 스티어링햅틱, 후진경고음, 비상탈출문, 소화기(2개)
❏ 외관
전/후륜 12R 22.5-16PR, 알루미늄휠(유광), 아웃사이드 미러(열선, 전동식), 아웃사이드 보조미러, 사이드마커 LED램프, LED헤드램프, LED버티컬 주간주행등(DRL), 리어 콤비램프, 윈드실드 투톤, 상하개폐화물도어, 전면 스윙도어, 측면 글래스(통유리, 착색), 전면 글래스(2피스 글래스 상부착색, 기본와이퍼)
❏
내장
41+1+1인승, 클린에어 에어컨(1유닛 에어컨+이오나이저+스마트CO₂자동환기시스템), 덕트 일체형 중앙집중식 히터 + 프리히터, 디지털타코그라프, 디지털 시계, 블랙센터페시아 유광, 일체형 루프해치+자동환풍기, 선반 LED실내등&무드램프, 사이드커버(멜라민), 골드선반(LED독서등 포함), 센터콘솔수납함,
스텝LED램프, 스티어링휠(가죽+열선), 엑스트라와이드헤드라이닝(52“LCD
TV전용), 발광타입 출입구 그렙바(폴딩도어 선택시 미적용), 운전석 보호막(파티션타입, 컵홀더2), 파티션 타입 조수석 보호막, 운전적 선바이저(롤커튼식), 운전석 전용 에어컨, 운전석 칼라 멀티 디스플레이, 운전석 파워아울렛, 운전석 파워윈도우, 운전석등, 승객석 ELR2점식 시트벨트, 타라기본메트, 플렉서블마이크, 허니콤 재질 화물함바닥, 화물실LED램프, 후방카메라(칼라멀티디스플레이 연동)
❏
편의
오토라이트, 오토 크루즈 컨트롤, 버튼시동&스마트키(폴딩도어 선택시 미적용), 차고조절장치(ECAS)-닐링기능포함, 하이패스 시스템, 운전석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에어드라이어, 원격잠금식 연료주입구(좌측), 운전자전용 화물함, 운전자 사물함(좌/우), 화물함 원격 잠금장치, 승객석 옷걸이
❏
시트
운전석 시트(멀티평션 시트, 천연가죽+통풍+열선), 승객석 시트(프리미엄 유로 시트)
❏
인포테인먼트
M800B오디오(라디오, MP3, USB, 블루투스 핸즈프리)
추가사양
❏ MR댐퍼
❏ ZF 폴오토 T/M(6단자동, ATM, ACC) 자동 변속기
❏ 엔진룸 화재 경보장치
❏ 41+1+1인승
❏ 디스플레이타입 냉온장고(1도어)+보호스텐션
❏ 내비게이션 + 후방카메라(내비화면연동)
❏ 프리미엄 유로시트 이중커버링+사이드 슬라이딩+USB 충전기 내장(40개)
○ 주요 제원 및 사양(동등 이상)
※ 모든 사양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주요 제원 및 사양에 명시되어 있는 동등 이상의 국내제조 신차 제품이어야 한다.
Ⅲ
상세 내역
1.
일반사항
가. 납품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정장소
나.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65일
다. 참가자격
1)
경유
대형승합차(세부품명번호: 2510150201)
를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2)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업종코드: 5898)
또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업종코드: 5814)
로서 자동차 제조 공장등록 증명서 또는 공급자의 공급사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계약 상대자는 명시된 주요 규격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가능하며 납품하는
차량에 대
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필하여야 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마. 납품 시 운전 조작 및 장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품 사양의 미달 등으로 인해 검수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가.
납품된 차량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계약한 자동차 제작사에서 정한 장치 및
부품별 보증 수리 기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무상 지원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부품교환 또는 신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 조치 지연 및 미흡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마
. 본 차량구매는 현행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제작·납품되어야 하며 관계 법령의 제·개정 시에는 최신의 것을 따른다.
바. 자동차 관련 법규 및 부속 법령 및 도로교통법 등에 의하여 제작되고 납품일 이전 승인 또는 인증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 규격서, 사양서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계약조건 미달 시 부정당업자제재 및 계약 해지 처분)
3. 납품 시 제출서류
가. 관련 서류(안전 인증 또는 자동차 제원표) 및 차량 관리에 필요한 도서
나. 각종 장치 사용에 필요한 사용 설명서
다. 기타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 원본
4. 기술지원
가. 교육
1)
차량 납품 후 2시간 이상의 조작, 운영 및 정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교육 자료는 계약 상대자가 제작·배부하여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기술 점검
1)
차량 납품 이후 시험운행기간 동안 차량이 안정될 때까지 정비 직원이 출동하여
원만하게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상대자와 수요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대응한다.
2)
차량 정비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A/S 신청이 접수된 이후 72시간 이내에 완료할
것을 권고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차량 A/S가 신속하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지원체계는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
4)
계약 상대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비숙련자에 의해 자가 관리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일상 점검 사항, 정기 점검 사항 등 차량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 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의 의무 등
가. 세부 사양은 구매 규격서를 따른다.
1) 사양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대를 납품 하되, 모든 제품은 [2025년 이상 모델]로 납품하며, 동급 이상에 대한 입증 및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2) 사양서 규격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상호 협의 후 조정하고, 협의가 불발될 경우 수요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3) 기술 검토 및 안전도 검사는 차량출고 전에 필한다.
4)
계약 상대자는 수행 중인 사업 진행상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의사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수요기관에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납품 후에도 물품의 하자로 인한 수요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계약 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형식 승인이나 검사
등 각종 인증을 납품 전까지 모두 완료해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상기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 등은 반드시 계약 전에 발주기관에 문의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의 기타 제원 및 성능은 자동차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Ⅳ
기타 사항
1.
계약 상대자는 납품 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
되는 제반사고 및 민원은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2.
납품 시 발생 되는 시설물이나 인명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지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한다.(납품 후 하자보수 방문
작업에도 적용)
3.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법규와 물품 구매계약
조건에
서 정한 바에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4.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품 과업 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5.
차량, 기타 장치의 조작 방법 및 매뉴얼을 지원하여야 한다.
6. 납품 시 운전 조작 및 장비 관리자 교육을 하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선택사양
제작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검수 이전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 상대자 책임
으로 함)
7.
상기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에 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차
량의 기타 제원 및 성능은 자동차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 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9. 예정금액(기초금액)은 기본 차량, 추가사양(차량등록비,탁송료 제외),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
10. 상기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에 요청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의 기타 제원 및 성능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1. 계약 상대자는 납품 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
되는 제반 사고 및 민원 발생에 대하여 책임진다.
12. 납품 시 발생 되는 본교 혹은 지자체 시설물이나 인명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
으로 계약 상대자가 지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13. 제품 규격 내용의 동급 이상에 대한 입증 및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으며, 본 사양서는
기본적 사양만 규정하였으므로 명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상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한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