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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홀 노후 에스컬레이터(4대, 5,6,7,8호기) 교체 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8.

BEXCO

목 차

제1장 일반시방서

1-1 공사일반················································································································3

1-2 계획 및 시공관리····································································································6

1-3 자재관리···············································································································15

1-4 품질관리 및 제작검사·····························································································15

1-5 현장관리···············································································································16

1-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16

1-7 준공····················································································································21

1-8 품질보증 및 기타···································································································22

1-9 준공기한 및 대가지급 등························································································24

제2장 기술규격서

2-1 용어의 정리··········································································································25

2-2 일반사항···············································································································27

2-3 보증····················································································································28

2-4 설계기준···············································································································28

2-5 주요 구성품··········································································································31

2-6 주요 구성품 세부사항·····························································································32

제3장 철거 및 설치

3-1 에스컬레이터 공사일반···························································································46

3-2 에스컬레이터 철거 및 설치·····················································································46

3-3 기타····················································································································47

제4장 시험, 검사 및 기타

4-1 적용····················································································································49

4-2 일반사항···············································································································49

4-3 시험 및 검사계획···································································································49

4-4 보조브레이크 작동시험···························································································50

4-5 스텝 시험분석·······································································································50

4-6 시험 및 검사 종류별 세부내용·················································································50

4-7 시험 및 검사결과 조치···························································································51

4-8 조작반 및 제어반 프로그램 기술교육········································································52

제1장 일반시방

1-1 공사일반

1-1-1 적용범위

가. 본 공사시방서는 BEXCO에서 발주한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ESTR공법)공사”에

적용합니다.

※ ESTR(Escalator Truss Reuse)공법: 트러스 및 인테리어 외장부를 제외한 전체 부

품을 교체하는 공법

나. 본 공사시방서는 벡스코 관련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격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시공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한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BEXCO 담당자라 합니다)의 제반 지시에

의거 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라. 트러스 및 인테리어 외장부를 재사용하는 ESTR 공법으로 인하여, 기존 제조사(현대)

순정품으로 교체한다.

1-1-2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BEXCO을 말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계약한 자를 말합니다.

1-1-3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

에스컬레이터의 설치장소, 수량 및 규격은 “명세서 및 발주처 고지자료”에 의합니다.

1-1-4 적용기준

가. 본 시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행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규칙, 기준, 규정

등에 따라야 합니다.

나. 에스컬레이터 제어반과 관련된 장비 및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공사

다. 에스컬레이터의 제어기기, 각종 안전 스위치 등의 교체, 신설 및 보수와 신기술 도입을

하기 위한 것이며, 그에 따른 시운전 및 조정과 운영을 위한 운전 및 관리교육 등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건축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제정)

3)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3 노후 에스컬레이터(ESTR공법) 교체공사

4)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제정)

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국토교통부)

6) 전파법

7) 소프트웨어진흥법

8) 지식재산권

9) 도시철도건설규칙,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0) ISO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11) 제조물책임법

12) 한국산업표준(KS)

13) 승강기안전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 등

1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 마크 인증제도 운영 요령” 등

15)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16](에스컬레이터) 제어반 안전기준

16)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1-5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분야에 적합한 현장 대리인

을 임명하고, 공사 현장관리 및 안전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관

계 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의 입회 및 시운전 입회 등 책임을 집니다.

나. 본 공사는 기존 구조물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범위 내에서 발주기

관 실정에 맞추어 승강기를 제작ㆍ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도 이에 적합하여

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제작도면을 작성, 도면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도면에 누

락, 오류 등이 있는 경우 BEXCO 담당자와 협의, 에스컬레이터 설계․제 작․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반영하여 적기 공사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 시공 중 현장 여건변경, 발주기관의 지시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대리

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해당 공사를 위하여 본인이 임명·지정한 고용인 및

납품자(장비 포함)가 공사기간 중 수행한 관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 등 어느 당사자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발생한

4 노후 에스컬레이터(ESTR공법) 교체공사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공사 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자. 본 공사는 전시 및 컨벤션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고객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파손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카. BEXCO 담당자의 업무협조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BEXCO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 및 담당자 지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BEXCO 담당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사의 일시 또는 전면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 및 시정조치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발견된 때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된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

다) BEXCO 담당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할 때

타.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의 표준안내문을 현장상황에 맞게

부착하여야 합니다.(BEXCO 지정 안내 디자인 활용)

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안내문 현수막 등을 추가 또는 변경설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설치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1-1-6 관련 자료 등의 비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하여 현장(현장사

무실이 미개설된 경우 계약상대자 사무실)에 아래의 관련 서류 등을 상시 비치하거나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및 조례 , 관련 한국산업표준(KS)

3) 기타 필요서류 및 BEXCO 담당자의 요구서류

1-1-7 설계도서의 해석 우선순위

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상

5 노후 에스컬레이터(ESTR공법) 교체공사

대자는 입찰 전에 발주기관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 후에는 발

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설계도서․법령해석․BEXCO 담당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표준시방서

4) 산출내역서

5) 승인된 상세 시공도면

6)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7)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1-2 계획 및 시공관리

1-2-1 공사 협의 및 조정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계, 시공순서,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최선의 시행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설비의 성능저하 방지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1-2-2 착공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발

주기관이 착공 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협의 후 이에 따라야 하며 제출 기간

초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나. 착공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공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현장관리계획

가) 현장대리인 설정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

나) 공사 예정공정표(명세서를 참고한 현장별 공정계획)

6 노후 에스컬레이터(ESTR공법) 교체공사

다) 품질관리 계획서

①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및 한국산업표준(KS) 적용

②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적용

라) 안전 관리계획서

① 현장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자 및 작업별 안전책임자 선정

② 외부 건설안전 전문기관 안전진단,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마) 환경관리계획서

① 전시 및 컨벤션시설 내 분진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민원 방지 및 민원 발생 시 조치 계획

③ 전반적인 공사현장 환경관리 계획

바) 착공 전 현장사진

2) 시공계획서

가) 공사개요

나) 시공관리체계

다) 세부공정표

① 주간단위 작성(PERT/CPM 방식)

② 주요공정 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표기

③ 가설시설 설치 및 철거 표기(필요시)

④ 물품제작, 현장설치(자재반입, 설치, 시운전, 검사 등) 분리작성

라)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면 검토의견

마) 사용재료

바) 장비반입계획서

사)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아)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비상연락망

4)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 등

5) 공사도급내역서(시방서 포함)

6) 출입자 명부

7) 계약상대자 본사의 지원방안 및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8) 착공계공문

9) 착공내역서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1) 안전관리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13) 고용산재 및 사회보험 가입증명원(벡스코 현장 명으로 별도 발급 필요)

7 노후 에스컬레이터(ESTR공법) 교체공사

14) 근로자 사역내역서

15)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1-2-3 현장대리인 선정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3장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임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 시 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원을 첨부하여 발

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이 타 공사와 중복등재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대리인은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등 업무에 대하여 총괄

책임이 있습니다.

마. 현장대리인은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철거작업 중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계약상대자는 동 건에 대하여 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급 총괄 관리자를 선임,

통보하여야 합니다.

1-2-4 제출물

가. 제출절차등

1)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

추어야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BEXCO 담당자와 협의, 조정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BEXCO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날인 전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 하여 BEXCO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공사의 지정 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 예정공정표

1) 공사 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동 공사 공정에 적합한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공사예정 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합니다.

8 노후 에스컬레이터(ESTR공법) 교체공사

가)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주간공정표

다) 가시설 설치 및 철거일정 계획(필요 시)

3) 공정표는 물품제작 공정표와 현장설치 공정표로 분리작성하고 현장공정표에는 제작물

품 반입, 설치계획 및 시운전, 현장 정리정돈, 공인기관 검사․검수, 인수인계 등이 포

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시공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별 공사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BEXCO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2)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공사개요

나) 시공관리체계

다)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합니다.)

라)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면 검토의견

마) 사용재료

바) 장비반입계획서

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 계획.

아) 타 공사 및 공종과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자)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라. 도면승인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과 기술협의를 통하여 상세 규격 등을 확정하고

계약 후 14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도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바인더

1부 및 USB(PDF, DWG) 1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각 현장별 구조물공사 도면을 확인하고 현장여건(측량확인 등)을 반영하여

에스컬레이터 제작 승인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도서에는 시방서, 도면(CAD

작성[USB), 제작공정표 및 부품 카탈로그 등을 첨부하여 제출ㆍ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3) 승인도서는 아래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에스컬레이터의 외형도, 조립도, 설치도 및 아래의

주요부품에 대한 도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기술규격서

나) 구조체 상세도

다) 현장설치도

라) 시스템 구성도 및 계통도

마) 주요구성품 상세도면 및 회로도

① T/M(모터, 감속기, 브레이크), 스프라켓, 축, 스텝 등 도면

9 노후 에스컬레이터(ESTR공법) 교체공사

② 상ㆍ하 곡부 1~4번 레일 상세도

③ 트러스, 핸드레일, 승강장 발판, 조작스위치, 안전장치, 인버터 등

④ 모터 사양, 각부 베어링 및 롤러 규격, 제어반 사용부품 명칭 및 규격 등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품명칭

바) 제어반의 외형도, 제어반 내 부품 배치도 및 결선도(단선도, 제어회로도)

사) 전원, 접지 계통도

아) 케이블 결선도

자) 소프트웨어 설계 설명서

차) 동작 플로우 차트

카) 설치공법

타) 상세모듈 및 부품목록

파) 디자인 계획도(내측판, 랜딩플레이트, 핸드레일, 진입방지봉)

하) 주요 구성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및 계산서

4)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면

을 수정하였을 경우 최종 승인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가 승인받은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면승인 절차에 따라 변경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마.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1~4번 레일 전체 용접 부위, 트러스 고장

력볼트 체결 상태, 트러스 하부 서포트 설치 상태 등) 및 BEXCO 담당 자가 지정한 장소

등에 대하여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사진첩으로 정리하여 준공시 BEXCO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안전인증),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적용) 및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에 의한 안전인증을 입증하는 서류와

설치검사 합격증을 준공검사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 일지

1) 전일의 일기, 공사시행 공종별 설계, 시공, 잔여물량, 인원 및 장비 투입현황과 예정공

정/실행공정, 금일의 공사추진 계획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시기: 매일(파일송부, 현장 공정 시작일부터 적용), 현장작업이 없을 경우 제출 제외

3) 제작공정에 대하여는 주간공정 보고로 갈음합니다.

자. 주간공정보고

1) 주간공정보고서에는 공종별 예정/실행공정, 주요작업사항, 인원 및 장비 투입현황과

10 노후 에스컬레이터(ESTR공법) 교체공사

다음주의 공사추진 계획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파일송부), 해당 주 현장작업이 없을 경우 제출 제외

차. 일일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 출입인원 및 위험요소 등의 사항을 “시방서 내 별첨 5-6”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후, 매 작업 시작 전 BEXCO 담당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매 작업 시작 전 일일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BEXCO 담당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계획

을 승인받아야 하며,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공

시 정산 처리합니다.

1-2-5 제작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제2장 기술규격서”에 의거 상업시설용으로 기능을 완비한 에

스컬레이터를 제작 ․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에스컬레이터는 승강기안전관리법, 건축법, 국제표준기구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제조물책임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 여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승강기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표준화 작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도서승인 이

전에 발주기관이 표준화 적용을 요청할 경우 표준화 방안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승강기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17조(승강기의 안

전인증) 적용」에 의거 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의 검

사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인증을 입증하는 서류와 검사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6 공사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에스컬레이터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과 시스템은 정상동작 상태에서 파손이나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도록 보증하여야 합니다.

나. 에스컬레이터를 제작, 설치함에 있어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

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고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에스컬레이터의 설계, 제작, 설치를 위해 관련 구조물을 정밀하게 현장

실측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실측 결과 ESTR공법으로 교체공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조물

보강 또는 전면 교체가 필요할 경우 즉시 발주기관과 후속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 위 사항에 관해 협의 결과 보강으로 설치 불가 시 공법변경(전면교체) 또는 대상 물량

11 노후 에스컬레이터(ESTR공법) 교체공사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도면 승인 후 발주기관에서 요구 시 계약의 이행사항 및 공정현황을 정기

적으로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필요에 의거 수시통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는 설치현장의 도급자, 감리(감독)자와 긴밀하게 협조하

여 설치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조물 및 관련 시설을 점검, 측량하여

에스컬레이터가 정확하게 제작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반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기관

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지시가 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

다.

자. 설계도서(기술시방서, 승인도면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

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

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등을 정리 정돈하여야 항상 청결하게 유지

하여야 합니다.

타. 공정상 공사를 위한 천장판의 철거·재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BEXCO담당자에게

즉시 현장상황을 보고하고 BEXCO 담당자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천장판 철거

재설치 시 천장판이 훼손 및 탈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현장사

무실이 미개설된 경우 계약상대자 사무실)에 아래의 관련 서류 등을 상시 비치하거나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계약 및 건설, 해당 공사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3) 관련 한국산업표준(KS)

4) 기타 필요서류 및 BEXCO 담당자의 요구서류

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하도

급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7 설계변경

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나. 규격(층고 ±0.3m이상/대당) 및 형식(1200형, 3Step)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12 노후 에스컬레이터(ESTR공법) 교체공사

은 계약된 동일형 장비의 층고 m당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후 구조물 설치 불가 등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물량 변경(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현장의 승강기 제작도면 승인 전일 때에는 계약물량 변경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라.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경미한 규격 변경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에서 변경을 요구

하는 경우 변경(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조건에 따라 설치위치, 설치규격 변경 등 중대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

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2-8 공사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가. 공사 내 모든 작업 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현장대리인 즉시 교체

및 작업자는 1차시 경고, 2차시 현장 퇴출합니다.

1) BEXCO 담당자(승강기안전관리자)의 승인 없는 무단작업

2) 주중 또는 주말(휴일) BEXCO 담당자(승강기안전관리자) 부재 시 사전 허락없이

무단작업

3) 위험요인의 제거 지시 불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공사현장

4) 공사 중 화재 발생 시 현장대리인 즉시 교체

1-2-9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안전관리 이행

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계획서 및 그

명단을제출하여야 합니다.

(1)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지정

(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4) 합동안전보건점검

(5)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시정조치

(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7)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관리에 유의하여

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안전관리 수칙 제반 이행사항을 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종료(일일) 시 화기단속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비상연락망 및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가동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부주의 및 시공 불량으로 인해 타설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13 노후 에스컬레이터(ESTR공법) 교체공사

경우, 이로 인한 제반 손실에 대하여 변상 조치합니다.

마) 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정확한 시공과 안전을 위하여 공사발주기관 검토 확인 후 단계별로 시공을 진행하

여야 합니다.

※ 복합공정의 경우 관련부서 부서간 협의 필수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내용 참조)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하여야

합니다.

4) 안전관리 종사자 점검사항

가) 가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확인

나) 작업 중단 또는 종료 후의 상태

다) 작업자 안전화, 안전모, 절연장갑 등 보호장구의 작업특성에 따라 적절히 착용

라)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마) 불법 하도급으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발주공사 입찰 불이익 강화

바)BEXCO 담당자는 시공 중 안전보건 고려사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 대책을

시공자에게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시공과정 중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감독 및 공사 직원이 현장점검 결과 공사시설물 및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발생시 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

2) 손해배상 책임[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발생 시 사업주(시공사 등)는 중대재해 발생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

3)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항 중대재해 이행준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54조 준수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49조)

(2)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54조)

4) 점검계획 제출

가) 공정별 안전점검(자체, 정기, 체크리스트 등) 계획에 대한 사항

14 노후 에스컬레이터(ESTR공법) 교체공사

나) 점검계획 일정에 따라 시행한 결과를 감독부서 등 이행여부 확인

라. 안전 미란다 공지

1)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보호구 미지급 및 현장에 안전불안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공사감독, 감리원, 현장대리인)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 전까지 작업을 중지하여도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와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 시 작업현장 퇴출, 작업중지,

벌점 등 법적 책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별첨(5-8)」 안전한 승강기 사업장 조성 및 작업자와 방문자를 보호하고, 작업 전 안

전교육 및 TBM 시행 시 작업자 지침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4)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 안전미란다 교육을 시행하고 BEXCO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A. 공사장 기술안전 지도 강화

가. 시공사 책임자 안전조치 업무 강화

1) 안전관리자, 현장소장(현장대리인) 등 시공사 책임자 공사장 불안전요인에 대한 점검

및 안전조치 임무 부여

가) 공사장 안전 보호 및 안전설비 등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조치업무

나) 작업자 안전 보호구 착용 실태 점검 업무

다) 공사 출입자 관리 철저 및 공사 현장 감시원 배치 확인

라) 작업자 음주 여부 확인 및 불안전한 행동 감시

나. 공사장 불안전요인에 대한 감독(감리) 시정 지지서 발부

1) 감독 시정지시서(주의, 경고) 발부 및 협력사 내용 증명

감독 시공사

▶ 불안전요인 발생 →시정지시서 발부 조치결과서 제출

2)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지시서(주의, 경고) 발부

B. 자재관리

i. 적용기준

가. 공사용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있는 품

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설계 도서에 품질기

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합니다.

15 노후 에스컬레이터(ESTR공법) 교체공사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합니다.)

2) 공인 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제품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산업통산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합니다.

다.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제품으로 사용합니다.

C. 품질관리 및 제작검사

i. 현장 지도점검

가. 발주기관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 발주기관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합니다.

ii. 중간 제작검사

가. 발주기관은 에스컬레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BEXCO 담당자(승강기안전관리자)의 승강기

제작 현장을 방문, 2회 이상 중간 제작 검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단, 검사자가 중간 제작 검수에서 사용하는 직접 비용은 수급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D. 현장관리

i. 사무실 설치 및 시설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특성상 타 공종과 신속한 협조체제 및 공정관리의 효율화를 위하

여 필요시 발주기관 승인 후 현장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BEXCO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파손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공사 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 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설 칸막이 내부 바닥에는 방수포 및 매트를 설치하여 신설 및 철거 자

16 노후 에스컬레이터(ESTR공법) 교체공사

재의 적치로 인해 바닥이 변색,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기자재의 현장반입은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입 시기를 결정하고

반입에 따른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적합한 안전설비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ii. 고객보호 및 민원방지

가. 계약상대자는 철거, 설치 작업 시 이용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작업 현장을 보완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고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여 작업하여야 하

며, 통로 폐쇄 등에 따른 이용 고객 유도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안내표지판을 제작하여야 하며 디자인 및 내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E. 안전 ․ 보건 및 환경관리

i. 일반사항

가. 건설공사의 안전 ․ 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 법규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기준과 책임

소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은 물

론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설 비계 발판설치 및 작업등 설치 시 안전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전도,

추락,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라. 에스컬레이터 자재 반입, 반출 및 설치를 위한 고정 및 지지철물 설치 시 철물에 대한

보양을 철저히 하여 이용고객 통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조치(안전

울타리, 안전 표지판 등)를 제 규정에 맞도록 설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경우는 사전 BEXCO 담당자와 협의 후 통행인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바. 이동식 사다리는「별첨5-9 이동식 사다리 안전 작업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

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 손해배상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임명·지정한 고용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타시설물 손해

가 발생한 경우 손해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에스컬레이터 해체 및 설치 시 협착, 낙하물, 추락 등에 의한

17 노후 에스컬레이터(ESTR공법) 교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호구 등 개인보호구 지급하고 착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차. 용접기 사용 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①항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 동 법령에서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

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

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타. 안전 보건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 순회점검 관리

다) 합동 안전보건점검 관리

라)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마)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3)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등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 등 BEXCO 담당자의 지적이 있을

경우 안전수칙을 위반한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수칙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4) 공사장 안전관리 예방활동

현장 대리인은 작업 전 모든 작업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 음주 시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 및 전시장 내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 상대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 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18 노후 에스컬레이터(ESTR공법) 교체공사

하. 계약상대자는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품질확보 등의 목적으로 중요 공종에 대한 공사장

기록관리용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촬영방법: 공종 전과정 촬영(시작, 시공, 종료 포함 촬영)

2) 편집방법: 타임랩스(작업 전, 중, 후)

3) 제출시기: 공정 완료시마다 작성 담당자에게 간이보고 후 준공서류에 제출

거. 공사금액이 1억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의거 발주기관이 계약체결한 건설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i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가. 증빙서류 비치

1)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 내용을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BEXCO 담당자 또는 관계인 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정하는 바에 의거 환경관리비를 사용하고 담당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합니다.

3) 본 공사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금액의 확보를 위해

입찰공고에 기재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계약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계약 상대자 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BEXCO 담당자 에게 산업안전 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 내역,집행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용의 정산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환경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항목별

세부 사용내역, 집행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기성 또는 준공 시

BEXCO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BEXCO 담당자가 확인한 사용 실적에 따라 비용을

정산합니다.

iii.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철거 공사 전 분진 비산방지 조치를 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BEXCO 내 분진, 연기발생이 예상되는 작업 수행 시 분진 배기팬 및 용접흄

제거기를 가동시킨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단, 용접흄 제거기, 분진 배기팬 집진

기는 항시 제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필터 등 소모자재 교체 후 사용)

19 노후 에스컬레이터(ESTR공법) 교체공사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및 방법을 조정하여 분진 발

생량이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 시행 시 소음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작업 후에는 뒷정리를 하여야 하며 환경공

해(소음, 분진, 용접가스 등)로 인하여 종사자 및 고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련내용(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최소 화합니다.(동법 시행규칙 관련자료 참고)

아. 사용 자재는 시공계획에 따라 적정량을 반입하고 일정장소에 안전한 상태로 정리 정돈

하여 야 합니다.

자. 작업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돈

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차. 필요 시 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경우는 사전 BEXCO 담당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행인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카. 석면이 포함된 모든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 현장에 반입, 보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해야 합니다.

타. 작업으로 인한 미세먼지 또는 부유물 발생 시 즉각 배출될 수 있도록 현장조치 후 작업

에 임해야 합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출입 시 시설물 및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iv. 현장청소 및 폐기물처리 가.

현장정리정돈 및 청소

1) 공사용 자재는 공사시공계획에 따라 적정량을 발주기관에서 무상 제공한 장소에

반입하고 일정장소에 안전한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2)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

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시에는 영업개시 이전에 작업을 완료하여 업무

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경우는 사전 BEXCO 담당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통행인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BEXCO 외부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

이 당일반출 불가 시 지정 용기에 담아 현장의 일정장소에 정리 정돈하여 보관 후 조

속한 시일 내에 반출시켜야 합니다.

20 노후 에스컬레이터(ESTR공법)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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