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고 제2026-971호
『왜관 전통시장 주차건축물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계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18일
칠 곡 군 수
1. 용역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왜관 전통시장 주차건축물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10-24번지 일원
다. 용 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대지면적 A=3,115㎡
라.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예정총공사비 : 6,250,000,000원
바. 용 역 비 : 266,1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아. 입찰예정시기 : 2026. 09월 중
※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 착수 시기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자. 착수예정일 : 2026. 10월 01일 예정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므로 본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어
있는 작성안내서를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칠곡군청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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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1) 일 시 : 2026. 09. 03.(목) 09:00~18:00
2) 장 소 : 칠곡군청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 및 전자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 접수(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4)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참조
② 전산화 자료(USB) 1식(자료전체 PDF파일)
※ 평가서는 우리 군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며,
관련된 모든 서류는 한 부로 편철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아래 (1), (2), (3), (4) 모두 해당
하는 업체
(1)「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건축사 업무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
(2)「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4)「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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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도급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의 단독 참여 또는 가항의 “1)-(1)”업체를 대표
사로 하여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
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시 대표사 이외의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준용합니다.
2)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국
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2024.2.8.) 및 우리군「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취득점수 85.29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이거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5.29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세분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하고, 「경
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
를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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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
출해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군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평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
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는“해당사항
없음”표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바. 평가자료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의 해당부분에 형광펜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사. 각종 증명서 등 증빙자료의 서식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서식에 의합니다.
아.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양식에 맞춰 이메일(chany1225@korea.kr)로 접수
하고 개별방문 및 전화 질의는 받지 않으며,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질의 접수기간 : 2026. 08. 24.(월) 18:00까지
자.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가 집니다.
차.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0조
(평가결과 공개)에 따라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같은 기준」제12조(이의제기)에 따라 발주기관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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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본 용역기간, 용역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타.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 및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
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 및 수정사항 미확인으로 인
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문의처
가.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관련 문의 :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54-979-6874, 박성찬)
나. 입찰 및 계약관련사항 : 회계정보과 계약팀(☎054-979-6263, 송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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