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26 - 683호 나.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124,930,000원(100%)
- 실내건축공사업 : 106,570,000원(85.3%),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18,360,000원(14.7%)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상대업역 진출 허용 공사로 관련 규정 (법령, 예규, 고시 등),
입찰공고문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 시공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룡시에 계속 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 중 「실내 2026. 8. 18.
건축공사업」,「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계룡시 분임재무관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가. 공사내용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대업역 도급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 공 사 명 | 유동2리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공사(건축) | |||
| 공 사 개 요 | ▪공사위치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332-1번지 ▪공사규모 : 그린리모델링 1식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
| 공 사 구 분 | 종합공사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
| 구 성 비 율 | 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업(85.3%) 기계설비·가스공사업(14.7%) | ||
| 총 공 사 비 | 금159,593,000원 | 접수개시일시 | 2026. 8. 20.(목) 10:00 | |
| 기 초 금 액 | 금124,930,000원 | |||
| 접수마감일시 | 2026. 8. 24.(월) 10:00 | |||
| 추 정 가 격 | 금113,572,728원 | |||
| 부가가치세 | 금11,357,272원 | |||
| 개 찰 일 시 | 2026. 8. 24.(월) 11:00 | |||
| 관 급 자 재 | 금34,663,000원 | |||
| 도급자설치 | 금0원 | |||
| 개 찰 장 소 | 계룡시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관급자설치 | 금34,663,000원 |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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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한다)을 체결 할 수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처리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6. 입찰의 무효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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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건으로 상대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근호)」에 제11조에 따라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조사
가 실시됩니다.(서류조사 및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태조사의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해당 낙찰예정자는 개찰 직후 「건설공사
등은 낙찰률을 적용 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근호)」 [별표2]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예정가격 계상금액
▸ 기술능력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기술인 자격증 사본, 4대보험
(입찰가격 평가 시 반영 = A값,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단위 : 원)
업장 가입자 명부
| 합산액(A)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6,258,341 | 1,647,631 | 1,246,996 | 797,800 | 163,855 | 2,402,059 | - | - |
▸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상호시장 진출용 자본금 확인서 나 실질자본금 확인서로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합의서를 감독부서 경유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1.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다.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가. 상호시장 진출 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지급(소개서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
인되었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지방계약법」제31
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
나. 가항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실시하는 경우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계약대상자에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한하여 계약체결 전 별도로 안내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4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 - 소규모 공사 등은 종전 개별 보증서 방식으로 발급 가능
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고 이를
* (도급) 1억원 미만이면서 5개월 이내, (하도급) 5천만원 미만이면서 3개월 이내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미달사항 확인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내역금액) 건설기계대여금액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의 무효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영
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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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 업체 이용을 14. 기타사항
권장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
일시를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 16:00으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내부 설계서상 명칭은 “2026년 보행로 안전유도등 설치공사” 이나, 현장
공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명은 “2026년 보행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로 게시함
15.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해당시)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규정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사용대상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
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업체 사용안내
(http://hado.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보충정보 제공
가. 입찰공고 ․ 집행, 계약체결 : 계룡시청 회계과(☎042-840-3052)
나. 설계서․시방서․기타 자료 열람 장소 : 계룡시청 가족돌봄과(☎042-840-22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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