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입 규격서
(폴리염화알루미늄)
2026. 7.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폴리염화알루미늄 구입
규격서
제1조 물품의 적용범위
-
-
①
본 규격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제주
하수처리장
(이하 “제주하수처리장” 라 한다)
의 인 제거를 위해 생물반응조에 투입하는 ‘폴리염화알루미늄(수처리제)’에 적용한다.
제2조 구입량 및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연간 킬로그램당 단가계약으로서 제주하수처리장에서 납품 요구하는 양에 대하여 수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구입 예정수량은
33
0,000kg
이며, 사용 상황에 따라 구입량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로 한다.
제3조 규격
① 폴리염화알루미늄(수처리제)의 약품 규격은 다음과 같다.
품 명
형 태
규격
시험방법
폴리염화알루미늄
액상
Al2O3 17%이상
(17.5% 이하)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7-190호)
염기도 35% 이상
황산이온(SO42-)
3.5 % 이하
암모니아성질소(NH3-N)
0.01 % 이하
철(Fe)
0.01 % 이하
비소(As)
5 mg/kg 이하
납(Pb)
10 mg/kg 이하
카드뮴(Cd)
2 mg/kg 이하
크롬(Cr)
10 mg/kg 이하
망간(Mn)
25 mg/kg 이하
수은(Hg)
0.2 mg/kg 이하
비중(20℃) 1.19 이상
②
본 약품은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자격
납품자는 제주
하수처리장
에서 제시한
물품구입규격서 대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이어야 한다.
제5조 납품
①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분할납품
하고 분할 납품기한은 제주
하
수처리장
의
납품요구일로부터 최대 2일 이내로 하며,
최소 회당 15톤 이상씩 분할 납품한다.(약품탱크 용량: 10㎥ × 2기)
②
납품장소는
제주하수처리장(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의 지하화된 생물반응조 약품탱크에 주입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장소는 수요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납품 도중 발생하는 파손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업체 책임으로 한다.
④ 물품납품시 약품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누설 시 주변에 물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하게 정리 후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최초 약품 납품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최신본을 파일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MSDS가 외국어일 경우 한글로 번역된 MSDS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성분검사
①
납품한 제품의 성분 확인하기 위하여 제주하수처리장에 납품한 제품에서 시료
를 2개
채취하여 봉인을 득한 후, 납품시 마다
1개(300ml)는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고,
1개는 납품자가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위에 명시된 항목별 성분의 성분검사를 실시 한다.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납품자가 부담
한다.
②
성분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성분검사 해당일 이후 납품분에 대해서는 그 미달 농도에 대응하는 수량만큼 추가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 운반
① 운반은 업체가 제주하
수처리장
내 지정장소 및 약품탱크에 주입하여야 한다.
② 폴리염화알루미늄
의 운반에 소요되는 부가비용(육상 운송료, 해상 운송료, 부가적인 재료비 등)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③
업체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업무 이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재해에 대하여는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 운반 차량 및 운반원
①
약품 운반에 사용하는 차량은 소독약품 운반에 적합한 화물 운송용 차량으로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대비한
차량보험(책임 및 종합보험 등)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약품 운반을 담당하는 직원은 납품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
1조 2인 이상(1인 납품 시 매회 발주기관의 사전 허가 得)
이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한
산재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한다.
제9조 기타
①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폴리염화알루미늄 구매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제주
하수처리장이
책임지지 않는다.
- 납품자가 구매에 관하여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시행하지 않을 경우
- 납품자의 사정으로 2일 이상 처리가 지연될 경우
②
본 규격을 적용함에 있어 제주
하수처리장
및 납품자간 견해가 상이하여 상호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제주
하수처리장
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