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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

공 고

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6-262호 *상기확인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학술연구용역분야에한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소지하지않은자도참여가능

용역사업 입찰 공고(긴급)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

mpp.go.kr)에서확인(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이안

될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가가가능

하나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사 업 명설계금액(원)사업기간(일)
2026년 사회적약자 지도 제작사업600,000,000150

-제안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발급된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발급된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인경우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신청한경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4. 공동계약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ㅇ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본 용역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8조에 따라 공동, 분담, 공동+분담 이행방식의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공동도급이 가능(공동도급 참여업체는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ㅇ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5.(화) 10:00 ∼ 2026. 9. 1.(화) 10:00

* 공동이행방식 도급시 참여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업종별)

ㅇ 개찰일시 및 장소(가격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입찰집행관PC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ㅇ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31.(월) 18:00 까지

※ 본 설계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최종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참여 지분율 등 내용을

합니다.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유의 바랍니다.

ㅇ 나라장터 제출방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①대표사협정서작성: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공고번호검색-“공동수급”의“협정”버튼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

②구성사협정서승인: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공동수급협정서목록-대상협정서선택및승인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③대표사협정서제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공동수급협정서목록-대상협정서선택및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ㅇ 공동수급체 분담비율(분담일 경우 작성) 6. 제안서 평가

입찰참가자격업무분야비 율
수치지도제작업(5029)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79.52%
학술연구용역(1169)-20.48%

ㅇ 발표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발표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합니다.

ㅇ 평가를 위한 자료(제안서, 발표자료 등)는 발표 당일 8부씩 인쇄하여 참석합니다.

*상기분담비율은협상과정및발주처사정등에따라조정될수있음 7. 입찰참가등록 및 청렴계약이행

5. 제안서 제출 등 ㅇ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ㅇ 제출장소 : 나라장터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나라장터를 통해

ㅇ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등에 따른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ㅇ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제안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 ㅇ 입찰보증금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출경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투찰”버튼클릭>“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를통해파일첨부후제출 ㅇ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중1개라도누락되었을경우임시저장및최종제출불가

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진입가능함

*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이원활하지 ㅇ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않을수있으니,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및가격입찰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제안서와가격입찰서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입찰무효입니다.따라서입찰자는보낸

문서함에서제안서와가격입찰서가이상없이제출되었음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찰서의정상제출여부확인경로 8. 입찰의 무효 등

가격입찰서: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

제안서: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ㅇ 제출서류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①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전자파일, 증빙자료 포함) 각 1식

ㅇ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 증빙자료(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보안서약서 등)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파일에 첨부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ㅇ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② 발표자료(전자파일) 1식

접수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③ 입찰 관련 서류 1식 ㅇ 제27조의5 제12조제3항에 ‘조세포탈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따라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할 수 없음.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식

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등 참조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입찰관련서류(③):제안서전자파일(①∼②)과구분하여스캔후하나의전자파일(PDF)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작성하고,나라장터"제안서제출"에서파일구분선택후온라인으로제출하시기바랍니다.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9.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하여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의중요 부분을 제외한 사업의일부분을 하도급할수있습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 12. 기타사항

교통부 훈령) 및「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 예규)

ㅇ 전자입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및 당해 용역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 따릅니다.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위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 일시

ㅇ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합니다.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ㅇ 입찰가격의평가및협상가격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을 적용합니다.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ㅇ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ㅇ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ㅇ 본 사업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합니다.

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제10 ㅇ

발주처는 필요 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가능)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 (단, 기능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인력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ㅇ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ㅇ 본 사업은 제안서 발표를 하며 제안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교부하는 당해 용역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ㅇ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사용인감)

ㅇ 본 사업은 계약상대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칙으로 합니다. ㅇ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동 입찰에 적용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ㅇ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관리지침」및「기본측량 용역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 내부 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공동계약

운용요령」및 「제안요청서」 및 「과업

지침)」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전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ㅇ 본 사업은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을 엄격히 금하며, 이를 위반하고 발주처의 승인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없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계 ㅇ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수 있습니다. ㅇ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31-210-2621)로,

ㅇ 입찰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리정보과(☏031-210-2723)로 문의 바랍니다.

협의에 의해 정해진 사항 등에 따라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 하도급 관련 명시 사항이 없는 경우 2026. 8. 18.

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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