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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46호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전자입찰입니다.

「평택시 하수도 배수설비 조사 및 연결관로 DB구축 용역(2단계)」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역 입찰 긴급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의합니다.

우리 소에서 추진하는 「평택시 하수도 배수설비 조사 및 연결관로 DB구축 용역

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2단계)」의 제안요청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3. 입찰 참가자격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

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026년 8월 19일

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서·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 역 명
용역기간
사업위치
용역내용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방법
기초금액금200,000,000원
(부가세 등 일체 포함)
가격입찰방식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개찰일시제안서평가 후 개찰제안서 제출일시
( 직 접 제 출 )

DB구축 용역(2단계)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6개월(180일)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지측량업 (또는

미구축 지역

공공측량업),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전자입찰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9. 2.(수) 17: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026. 9. 2.(수) 10:00~17:00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69901)에 대한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 입찰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있습니다.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카. 상기 가 ~ 차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사.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나라장터 전자입찰 포함)신청 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관성 있는 작업 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6. 8. 31.(월) 10:00 ~ 2026. 9. 2.(수) 17: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안정된 사업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5개사 이내로 구성함. 구성

※ 가격제안서(전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로 제출(산출내역서는 참고용으로 첨부 제출)

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대표

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가능

자를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분담)비율이

※ 제안 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작성.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햐 한다.(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직접제출]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1) 제출일시 : 2026. 9. 2.(수) 10:00 ~ 17:00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기한 : 2026. 9. 1.(화) 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시간 미엄수 시 제안서 제출 불가

※ 공동수급협정서(수기) 제출기한 : 2026. 9. 2.(수) 17:00 2) 제출장소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2팀 (☎031-8024-5253)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71, 패밀리타운 7층)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3)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

4) 제안요청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평택시 홈페이지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1) 입찰참가신청서(인감날인) 1부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날인) 각 1부

자.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

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6) 입찰참가 서약서 1부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

8) 정량적 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각 2부(원본 1, 사본 1)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

9) 정성적 평가 제안서,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원본 1부는 업체명 기재하고, 사본 9부는 표지 및 내용 전체에 업체명 미기재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0)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대리인 등록시) 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협상적격자는 평가위원회 개최 후 결정하여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자에 대한

11) 동내용【제안서(정성+정량)이 수록된 USB 1매 통보는 생략합니다.

12) 입찰서 1부(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원본 제출) 마. 제안서의 내용 및 낙찰자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

고,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므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로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 시(제안서 제출 시)기 작성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 바.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의 기술

하므로 사용인감(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기술능력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

※ 평가결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협상 시 부가가치세

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금액을 제안가격에서 공제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373호)」에 따르

※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지 않은 서식은 자체서식 사용 가능

며, 평가 등의 기준일이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공고일을 기준

※ 제출서류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으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전자)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 허용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8. 입찰보증금

나.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및「지방자 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7장 협상에 의한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90% + 가격평가 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

9. 입찰의 무효

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달조달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시스템 참가자격등록 규정 등에 의합니다.

이의 제기 불가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다.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점수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인 업체의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아.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 해당 공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견의 있을 시 우리 시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 해석을 따릅니다.

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10. 기타사항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지급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착수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이메일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접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 마. 제안서 및 각종 증빙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서약서

또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해당

카.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2]를 제출하며, 대가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5천원 이하 절사)]를 소화(매입)하고, 정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산비목은 기성 및 준공 시에 정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타. 기타 문의 사항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 제안서 및 과업 관련: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31-8024-5253)

- 계약관련: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기업회계팀(☎031-8024-5134) 사.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파. 상기 일정 및 내용은 평택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공지 [붙임1]

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 방문접수: 평택시 감사관실 청렴조사팀

❍ 인 터 넷: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붙임 2]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

입 찰 유 의 서

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제처리 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역계약 일반조건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해당

용역계약 특수조건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구할 수 없다.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한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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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자: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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