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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주추사관「제24회 추사문화예술제」
대행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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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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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주추사관「제24회 추사문화예술제」
대행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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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가. 과업명 : 2026 제주추사관 제24회 추사문화예술제 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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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행사명 : 2026 제주추사관 제24회 추사문화예술제
기 간 : 2026. 10. 31.(토) 9:00 ~ 17:00
장 소 : 제주추사관 및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일원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과업내용 : 추사문화예술제 행사전반 대행
- 토론회, 개막식, 행사, 대회 및 체험, 공연, 홍보, 시설 및 인력, 안전 등
나. 과업목적
축제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특화된 콘텐츠 기획
지역의 우수 전문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 진행
전략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참여자 유치 도모
행사기간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진행 및 참여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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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가.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1. 13.
나. 과업장소 : 제주추사관 야외일원 ※ 하단 사진 참조
다. 사업금액 : 70,000천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라. 과업범위
행사 프로그램(토론회, 개막식, 대회, 공연, 체험 등) 기획 및 운영
※ 행사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진행
행사 추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행사 홍보 및 마케팅(온 ․ 오프라인) 운영
행사 및 행사장 일대 안전관리
행사기록 결과보고서 제출
회계처리 및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행사 개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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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세부내용
가. 과업의 기획 및 운영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범위 세부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프로그램 및 분야별 실행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추사문화예술제라는 행사의 성격 상 발주기관 및 전문가, 관계인력 및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되, 예산액 내에서 실현 가능한 전반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행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행사 일자 및 장소별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행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실행 및 운영
※ 프로그램의 구성 및 기획은 과업수행자의 신규확대 제안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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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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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6.(수)
14:00~16:00
장소 미정
(제주추사관, 과천 추사박물관, 예산 추사기념관)
추사 전국 3개 기관 연합 토론회 개최
장소
프로그램
10. 31.(토)
오전
오후
추사관 야외
길트기
9:30~10:00
숭모제
10:00~10:30
개막식 및 공연
10:30~
11:00
추사 휘호대회
11:00~13:00
마을 대항
투호대회 및 윷놀이 대회(토너먼트)
13:00~15:00
유배행렬재현
15:00~16:00
추사관 맞은편 잔디밭
체험프로그램
상설진행(20개 부스운영)
안성리 일원
먹거리 부스
상설진행
추사 토론회 개최(국회)
2026. 10. 28.(수) 14:00~16:00, 장소 미정
발주기관은 토론자의 섭외와 관리를, 사업수행자는 토론회출연료 및 항공료 지급 등을 담당- 진행 사회자 필요
길트기 및 추사 숭모제
일시 : 2026. 10. 31.(토) 9:30~10:30,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일원
내용 :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대정향교 협조
과업수행자는 행사 진행 및 운영 담당
- 숭모제에 필요한 재료(제사음식)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된 행사일 장소로 운반
개막식
일시 : 2026. 10. 31.(토) 10:30~11:30, 행사 무대
내용 : 축하공연 및 축사
개막식의 식순 및 구성, 내빈섭외 등은 발주기관이 담당하며, 과업수행자는 행사 사회 및 음향(시설) 및 축하공연 섭외 등을 담당
추사 휘호대회 개최
2026. 10. 31.(토) 11:00~13:00, 야외행사장
발주기관은 시상 관련 제주도교육청 협조 요청을 과업수행자는 휘호대회 심사위원 섭외 및 대회 진행(접수포함), 각종 소품준비 등을 담당
투호 및 윷놀이 대회
2026. 10. 31.(토) 11:00~13:00, 야외행사장
- 투호 및 윷놀이 대회 물품 구비
공연내용 및 공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발주기관은 공연자의 섭외 및 관리, 출연료, 공연진행 및 시설(무대 및 음향) 등을 담당
체험프로그램(체험부스)
2026. 10. 31.(토) 11:00~13:00, 야외행사장
체험프로그램 부스(천막) 설치를 통한 운영: 30개 내외
어린이 및 성인프로그램 ※ 신규제안 가능
- 지역 초,중,고등학교(5개교) 참여 부스 운영(체험5개소)
- 국제학교 학생 및 동아리 자원봉사 부스 운영(5개소)
- 농협 농산물 판매 및 지역 상품 판매 부스 운영(5개소)
- 플리마켓 판매 부스 운영(10개소)
- 부녀회 먹거리 판매 부스 운영(5개소) 등
세부 프로그램 구성 및 규모, 체험 진행에 따른 전문인력(강사)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발주기관은 체험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과 시설, 일반인력(보조진행 및 운영지원), 운영인력에 대한 경비 등을 담당
나. 행사장 시설 설치 및 운영
길트기, 숭모제 및 개막식
해당시설의 기본적인 설비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음향 및 영상설비, 전문 운영인력 필요
야외 프로그램 및 야외공연
체험프로그램 및 대회운영, 종합상황실 및 응급의료 등 야외행사 진행에 필요한 부스는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 정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부스는 상태가 깨끗한 상급의 천막으로 준비하고 행사장 여건(강풍 등)을 감안하여 단단히 고정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부스에는 운영 성격에 따라 필요한 테이블 및 의자, 전기설비(콘센트 및 간선작업 등)를 사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야외공연은 제주추사관 야외잔디 및 맞은 편 잔디밭을 활용하되, 공연에 필요한 음향 등 설비 및 전문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행사장 내 모든 시설 및 장비들은 행사시작 전일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운영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의 시설 및 자연경관에 피해(파손 및 훼손 등)가 가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행사 당일 우천시, 대정읍 보성초등학교로 행사 장소를 옮겨 진행하고, 자세한 행사 진행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다. 행사 홍보 및 마케팅(온 ․ 오프라인) 운영
홍보물 제작
행사 포스터(웹 이미지 포함),
- 포스터 이미지를 활용한 각종 온·오프라인 시안 제작(제공)
옥외광고물(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 및 제작
행사장 각종 사인물 (부스 현수막, 안내 사인물 등) 디자인 및 제작
행사홍보 및 마케팅
온라인(SNS, 관내 홍보채널, 방송 등)
및 오프라인(주요지점 포스터 게시, 리플릿 비치 등) 홍보 시행
온·오프라인 홍보물 게재 및 게첨 및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
라. 행사 및 행사장 일대 안전관리
안전관리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축제 안전관리 계획에 부합하는 시설 및 인력투입을 통해 행사 및 행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행사장 주요시설(부스 및 무대 등)에는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고 행사기간 화재 및 재난,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처계획을 강구하여야 한다.
행사기간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응급의료 부스를 설치하고 의료전문인력 및 응급차를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인력관리
과업수행자는 행사진행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요원 및 운영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근무지별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운영인력은 방문객들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유니폼 및 명찰을 착용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는 행사기간 운영인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각종 필요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행사기간 일반 방문객 대상보험은 발주기관에서 별도가입
과업수행자는 각종 위기상황 및 방문객의 문의·요구사항 대처를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마. 행사기록 및 결과보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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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목록
- 현장기록물 : 사진(JPG)파일
- 행사 결과보고서 : PDF파일 제출
바. 회계처리 및 기타사항
본 용역의 사업비는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완료내역과 과업이행 준수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비를 지급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사업비 범위 내 세부산출내역서(착수 후) 및 완료내역서(완료 후)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 인건비(출연료 등)은 타 비용에 우선하여 지출
사업비의 정산은 계약 체결금액으로 하며,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한 발주기관의 지급의무는 없다.
과업수행자의 사업비 집행은 법인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현금지출은 할 수 없다.
과업수행자는 출연료 및 인건비, 상금 등 지출 시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시행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담당하는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급여) 이외에 본 사업비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또는 발주기관이 정산서 등의 검토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자에게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최종 사업비에서 과다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사업비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과다 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행사운영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이외에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발생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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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및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내용 준수
과업수행자는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자 이어야 하며, 과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위 투입인력이 과업수행 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관계사유를 상세하게 명기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사가 연기, 중단, 취소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사업비 전액을 발주기관에 배상하고, 그 외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로 배상한다(과업수행자는 행사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그 사용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용역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본 계약이 해약되는 것으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해지
발주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업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 변경 및 과업수행자의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및 불가항력적(천재지변, 국가재난, 전염병 등) 사고로 행사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 과업진행 보고 등
과업진행 보고는 착수보고, 최종보고, 관계자 실무회의로 실시하며, 모든 소요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착수보고회 : 과업착수 10일 이내(행사전반 실행계획 등)
최종보고회 : 행사개최 7일 이전(행사전반 최종운영계획 등)
관계자 실무회의 : 수시(행사전반 업무 협의 등)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과업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라. 책임 및 보안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행사완료 후에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 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업수행 중 보완사항 발생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진행하며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 반영한다.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모든 수반비용을 부담하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발주기관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주기관의 행사종료 확정통지 일까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기타사항
본 일반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쌍방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범위, 기간, 비용 등)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다한 계상액은 행사종료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공급하는 저작권, 사용권 등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이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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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행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