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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60818-277호 6.2.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착공 시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6.3.

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자는 6.4.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2026년 8월 18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공사개요 1.

1.1. 공 사 명 : 2026년 국고보조 숲가꾸기사업 2차(조림지가꾸기) 1권역 7. 견적제출 참가신청

1.2. 공사현장 : 수동면 내방리 산46-3번지 외 11필지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1.4. 사업내용 : 풀베기(20.65ha)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1.5. 추정금액 : 34,850,000원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 31,681,818원 + 부가가치세 3,168,182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1.6. 기초금액 : 34,850,000원

8.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계약, 수의 견적, 단독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2. :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9.1.

견적서 제출기간 3. : 2026. 8. 20. 11:00 ~ 2026. 8. 24. 12:00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4. 개찰일시 : 2026. 8. 24. 13:00 이 공사의 이윤은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9.2. 15%,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

(별도 통보 없음)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10.1.

5.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6.2.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으로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산림조합법」에서 정한 지역산림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정한 산림법인의 등록기준(시설, 기술수준,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10.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

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11.1.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0원 ○국민건강보험료: 0원

14. 공사대금․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

○퇴직공제부금: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14.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92,378원 ○안전관리비: 0원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비: 0원 ○계(A값): 392,378원

14.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11.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산을 합니다. 14.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12.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15.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15.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

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1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안정법」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지급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해당 직업소개사업자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6.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선지급한 임급내역,

16.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및 통장사본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16.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18.9. 하도급 관련 사항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18.9.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8.9.2.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10.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17.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되, 원가계산서상 환급받지 못하는

17.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매입세액(재료비, 기계경비, 폐기물처리비)은 직접비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이행하여야 합니다. 18.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사후정산 항목의 경우, 면세사업자는

해당 물품 구입 및 용역 이용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세금계산서 상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총액)을 실비로 인정하여 정산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8.11.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8.12.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17.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18.13.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7.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산림녹지과(☎031-590-7034),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8.14.

031-590-4940),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18. 기타사항

18.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8.3.

18.4.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8.5.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8.6.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

여야 하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 낙찰자는 본 산림사업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대금 지급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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