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氠瑢
수의계약 사유서
□ 본 물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수요 ‘배전반’으로서
□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지정업체인 보은용사촌 주식회사(대표 남주현, 사업자등록번호 2158629205)과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