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6 - 1996호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다.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08.20. 10:00
2026.08.19.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08.25.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25.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진주시 (분임)재무관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시민광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가. 용 역 명 :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중간가공음식물류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4차)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나. 용역위치 : 진주시 내동면 유수길75번길 63,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라. 과업내용 : 예정물량 325톤(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1)『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
마. 용역금액 : 금60,000,000원(추정가격 54,545,455원+부가세 5,454,545원)
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
바. 기초금액 : 금179,1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 본 계약은 단가입찰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사. 본 입찰의 계약은 낙찰단가(원/톤)×예정물량으로 환산한 금액에 의해 계약
※ 현장 여건 등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계약이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51-38-02)을 등록한 업체
투찰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포기 및 미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하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거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수집ㆍ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업체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 낙찰예정자는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인력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
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와 장비보유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1) 허용방식 :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미자격자가고의로입찰에참가하거나, 입찰에관한서류를부정하게행사한자또는고의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합니다. 무효의입찰을한자에해당된다고판단될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또는제9호의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할수있습니다. 3) 공동이행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시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는 참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자격 가-1)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 구분 | 폐기물재활용처리[참가자격 가-1)] | 폐기물수집·운반[참가자격 가-2)] |
| 분담비율 | 78% | 22% |
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4)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시 폐기물수집·운반[참가자격 가-2)]으로 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참여하는 업체는 1개사로 제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2026.08.24. 18:00]까지 전자입찰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협정서 선택 후 제출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입찰무효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정산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9. 기타 참고사항
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
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제출해야합니다.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
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자원순환과(☎055-746-8059)로 기타 입찰 및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산 시 변동가능)
| 계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3,397,875 | 1,314,950 | 1,737,450 | 345,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