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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시 방 서
[
중동사랑시장 쿨링포그 설치사업
]
2026. 07.
부 천 시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일반 공통 사항
5
제 3 장 가 설 공 사
21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제 5 장 미 장 공 사
제 6 장 도 장 공 사
제 7 장 금 속 공 사
제 8 장 철 골 공 사
공 사 개 요
건축개요
사 업 명
중동사랑시장 쿨링포그 설치사업
발주처
부천시
대지위치
부천시 중동 707-2 ~ 769-12번지 등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경량철골구조
건축높이
9.05m
외부마감
경량철골구조 / MEMBRANE PVDF-950g(준불연)
공사범위
쿨링포그 설치
1. 특기사항
가. 본 공사는
중동사랑시장 쿨링포그 설치사업
으로, 시장의 운영과 병행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나. 쿨링포그 설치.제작은 반드시 현장 실측후 시공도 작성후 공사함 .
다. 공사작업공간 및 자재적재 공간이 협소하여 구체적인 장비, 자재반입 및 현장조립계획 수립 후 착공
라. 이 시방서에 채택된 것 외의 규격, 기준류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따른 규정 등의 경우를 제외 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마.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 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 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ㆍ통신관로, 상ㆍ하수도 관로 등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 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및 조치하고, 해당 지장물을 감안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 상에 협의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 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물량의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 등은 반드시 관련법령에 따라 배치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기술경 험이 풍부하고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공사 착공 전 선정·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치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 등은 현장 내에서 매일 적정 간격으로 순찰하며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불법 및 위법행 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 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가 끝 나기 전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해 정리를 실시한다.
2. 공정사항
가.
중동사랑시장 은
평일 휴무가 불가능 함.
나. 평일(월∼일) 운영이 되어야한다.
다.
운영시간 외에 야간, 시장휴무일 등의 시간에 공사를 실시해야하고, 그 외 추가 시간확보는 추후 협의한다.
라. 감독관과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공사계획 변경이 수반 될 수 있다.
마. 공사를 실시 후 시장 운영시간에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시공사 측에서 손실액 전액을 책임진다.
바.
시공사 측은 공정일정을 위와 같은 조건에 충족하도록 설정하고 재활용센터 측에 전달하여 승인 받은
일정으로 시공을 실시한다.
사. 시장 미운영 날짜에 맞추어 공정표 작성 및 시공하여야 하며, 업체는 사전에 이를 조율하여 시공일정을 정해 재활용센터 측에 전달해야한다.
3. 시공사항
가.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공사를 부분 완료 후 재활용센터 운영시간 전에는 모든 청소, 자재 정리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고소작업 중 절대 하부 측에 사람이 다녀서는 안되며, 이는 작업자, 감독관, 그 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며, 이를 어길 시 감독관의 재량으로 작업을 중지 할 수 있다.
제2장 일반 공통 사항
적용법위
용어의 정의
공사기간
공사의 중지
지시사항의 이행
과다계산분 조정
이의
설계변경
공정계획 제출
시공도서등의 제출
사용자재의 승인
견본제작 및 시공
하도급의 금지
자재반입 및 금사
시공검사
보고등
현장관리규정등의 준수
현장대리인
현장조직
책임시공
품질관리및검사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관계관서의 수속
사용자재
안전관리등
수급자의 임무
발주처의 기본 임무
공사현장 관리
공정계획 준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일반공통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
중동사랑시장 쿨링포그 설치사업
’
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률상의 관련규정
한국산업규격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발주처” 및 “발주자”라 함은
“
중동사랑시장 쿨링포그 설치사업
”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 및 감독관”이라 함은 감리자,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제2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는자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중동사랑시장 쿨링포그 설치사업
” 계약 상대자(시공자) 를 말한다.
공사기간
이 기간에는 공사기간 산정은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지난 10년 평균 우기, 혹서기, 혹한기가 포함된 것이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중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공사의 중지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시사항의 이행
공사시공에 있어 제 발주처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담당원은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담당원 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공사에 유리한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담당원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설계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 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공정계획 제출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현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계획은 본 공사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 하여야한다.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시공도서 등의 제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재의 승인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관련규격이나 기준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견본제작 및 시공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의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처(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자재반입 및 검사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2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석면을 사용한 자재는 사용과 반입을 금한다.
시공검사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검측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 중 검측, 중간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측을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준공 30일전 예비준공검사를 발주처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보고 등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조직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발주처가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책임시공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처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관리 일반
현장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담당원이 승인한 자재 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로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자재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시험실 및 시험기기 비치 기준은 건설 기술 관리법 제25조에 의한다.)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않는 것이나 설계도서에서 정해지지 않은 자재시험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 진행 전반에 걸쳐 시험 계획서를 수립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일반사항
관련도서 :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적용범위
작업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1항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2항의 품질보증계획 요구에 따라 수행할 시험과 검사의 책임을 수록하고 품질관리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험 방법과 수행해야 할 시험수를 요약한다.
관련작업 : 수급자는 시방서 각 절에 명기된 시험과 계약 조건상 수급자의 책임으로 지적된 모든 시험검사, 또는 검사기관과의 협조 또는 품질보증 시험보고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없다.
시험 및 검사 기관 : 품질보증 시험과 검사는 승인된 독립된 시험 및 검사기관에서 수행해야 하고 수급자가 비용 부담한다. 시험표준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권리의 한계 : 시험 또는 검사 기관은 시공도서의 요구조건을 양도, 취소 또는 변경할 권한이 없고, 업무의 일부를 승인 또는 수락할 권한이 없다.
관련문서
품질관리
구조도면에 포함된 일반 또는 특별 참고 사항도 이 절에 포함된다. 만약 구조도면과 이 절의 요구사항이 다를 경우 보다 엄격한 조건에 따른다.
본 절에서 공사와 관련된 발주처의 품질보증 요구이행사항에 따른다.
자 재
자재일반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K.S표준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을 때에는 동등이상의 것에 대하여 각 시방서에 기술되는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한다.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마무리 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공사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검 사 : 현장 반입되는 재료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 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출물
시험과 검사 보고서 : 계약서 및 관련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따라 시험 보고서 사본을 제출할 것
품질증명서류 : 수급자의 품질 증명서류로서 요구되는 검사보고서, 시험보고서, 증명서 및 기타 서류의 사본을 최종 기성금 지불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진행 절차서 : 공사시행 전에 담당원에게 공사진행 및 진행 절차상 공사에 영향을 줄, 적절한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절차에 필요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담당원의 입회 :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급자가 공급하는 자재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수행된 공사에 대하여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수급자는 담당원의 검사 및 시험시행 전에 공사의 부분이나 전체를 완료함으로써 원상복구 및 대체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기자재의 사용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에 대한 공사비를 지출하였거나 그를 인수하였다고 해서 불합격 또는 시정지시 할 수 있는 발주처 및 담당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발주처 및 담당원는 수급자가 공급한 기자재와 수행한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거나 시험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발주처 및 담당원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의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하여야 한다.
공사조건 또는 시방서에서 규정한 검사 또는 점검 이외의 검사나 점검을 발주처 및 담당원가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검사가 발주처에 의해 수행될 경우 수급자는 필요한 견본을 준비하여야 하며, 시험기간 중 관련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기자재와 공작물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수급자의 과실로 인한 것을 경우 검사의 경비 및 재시공의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최종인수 전에 기 완공된 일부분을 제거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는 발주처 및 담당원로부터 그러한 통보를 받는 즉시 검사에 필요한 시설, 노동력, 자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험 및 검사 시행 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여야한다
기자재중 조립을 요하는 부분 및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한다
담당원는 수급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 재료 및 성분 등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처 및 담당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수급자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수급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공장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또는 제작관례상 필요한 시험과 담당원가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수급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공장검사 절차서, 특수작업 절차서를 작성,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기준 - 건설기준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참조 (해당 사항만 적용한다)
시 공
시험과 검사 기관에 협조
현장출입 : 발주처, 발주처 대리인, 시험과 검사기관 또는 다른 법칙으로 선정된 시험과 검사자가 현장과 구덩이, 배치 플랜트, 재료 적재소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 자료저장 장소까지도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을 위한 시설 : 안전 기계 또는 비계, 전등, 올리는 기기, 새로 시공한 콘크리트 시험 실린더를 보관하기 적당한 창고, 현장시험과 검사 시 갑작스런 시험과 검사를 보고할 인부, 이외의 것까지 포함하여 시험과 검사 업무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수급자가 제공한다.
사전 통보 : 시험과 검사 수행이 필요할 시 예정일시의 최소 48시간 이전에 시험과 검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상기 업무가 필요할 시 최소 24시간 이전에 재확인 일시를 통보해야 한다.
시험과 검사 절차
일반사항 : 재료, 또는 견본의 수집, 치수재기, 그리고 모든 재료, 제품 또는 다른 업무의 시험을 지정된 표준 시험 방법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재료입수 : 별도 지시가 없으면 시험에 사용할 모든 재료와 견본은 검사기관의 직원에 의해서 시험 방법 또는 절차서에 따라 재료 생산공장이나 또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입수한다.
재료의 운반 : 별도 지시가 없으면 모든 재료와 견본의 시험과 검사기관의 연구소까지 운반은 연구소 직원에 의해서 행해지고 여기에는 최초 양생기간동안 현장에 보관된 콘크리트 시험 실린더도 포함된다.
재시험 : 첫 번 시험에서 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건에 맞지 않는 다고 판정될 때 미결된 부분을 수급자 책임 하에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교체 또는 재시공 (지반의 재다짐,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해야 한다.
추가 또는 대체 시험 :
담당원은 시공도서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또는 대체 시험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추가 시험의 예로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골재 또는 입상 메우기 재료의 체 시험분석 / 추가 현장 지반의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의 밀도시험 / 추가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의 코아 시험 / 시공된 구조 콘크리트의 코아 시험 / 콘크리트 구조
하중 시험 : 철골 구조의 초음파, X-레이, 또는 다른 비파괴 시험 : 지붕 방수대의 현장절단 시험.
추가 또는 대체시험을 위해 비용 지불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결정 되어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누계한 허용오차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사에 합당한 품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조정 및 설치 작업의 시공정밀도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현장여건을 고려한 제품치수 및 위치 보정을 하여야 한다.
타 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 시행규칙 제24조의 2)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5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건축물 내 구조, 천정을 포함한 설비 공간, 수직 덕트 공간, 칸막이 벽체 등에 사용 되는 자재는 석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안전관리 등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 피해, 교통 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임무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가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담당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처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발주처의 기본임무
발주처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도면․자재․장비․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공사현장 관리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처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 수급자가 해결 하여야 한다.
공정계획 준수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장애인 편의 시설의 설치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출입구(문), 화장실(대변기)등 도면에 표기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의 기준은 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조 1항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줄쳐보기
규준틀
기준점(BENCH MARK)
비계 및 발판
비계다리
외부비계
가설울타리
가설건물
공사용 각종설비
현장정리
가설장비
공사장 쓰레기 처리
가 설 공 사
줄쳐보기
건물의 실제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한다.
규 준 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 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히 먹줄을 넣고 못 박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준점 (BENCH MARK)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 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경계명시측량은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착수 전에 수행하고, 측량비,도서 작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비계 및 발판
외부비계는 철제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 48.6m/m 살두께 2.3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계다리
비계다리는 폭 90cm이상 구배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 것은 발판에 두께 1.5cm이상, 길이 30cm내외의 정도로 논스립용 재료를 30cm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키고 되돌음은 2층 이내마다, 참은 매 층마다 설치한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75~90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비계목 및 각재는 부식하거나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목재 및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외부비계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 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에 준한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2.4m 이상의 가설울타리(RPP.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출입문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하며 도로변에 접한 구간의 울타리에는 홍보 및 환경 미관을 고려한 그래픽을 설치하고 도로변 및 담당원사무실 앞에는 전시용 투시도 또는 조감도를 설치한다.
설계서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가설건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담당원과 발주처의 협의를 한후 지정하는 도료 및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규모 및 구조는 아래표에서 정하는 면적 및 규모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시 담당원과 협의후 조정 하여야 한다.
구 분
면 적(㎡) 및 구조
수 급 자 구 비 설 비
수급자사무실 및
담당원용 사무실
컨테이너형 가설건물
6.0x2.4x2.6m 1동
․공사현황판
․자재 견본품 진열대
․도 면 대
․기타 업무수행상 필요한 가구 및 집기
수급자는 3.8.1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가설건물 및 설비 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가설건물의 관리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로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및 불연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가설건물 축조에 따른 행정 처리는 관련 법의 기준에 따른다.
공사용 각종설비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 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공사장 내에 보안등, 항공장애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 라야 한다.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계획도서
수급자는 시공 전에 철근의 적치장소 및 방법, 각종 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철근의 가공, 조립 및 이음방법, 가스압접방법, 콘크리트 타설의 방법, 타설 장비 및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원의 편성, 배관BOX, 설비SLEEVE 등을 기재한 시공계획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시공 전에 상세골조평면도(현장시공도 Scale 1/50 ~ 1/30)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나중치기를 하여 구조물의 신축, 팽창에 따른 위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KSF 4009에 의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의 종류별 설계기준강도 >
콘크리트의 종류
규 격
구 체 콘 크 리 트
무 근 콘 크 리 트
버 림 콘 크 리 트
25 – 24 - 150
25 - 18 - 120
25 - 18 - 120
콘크리트 강도시험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재료시험규정 KSF 2405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행하며, 강도시험결과 소요강도에 미달할 경우 보강방법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 및 재시공을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철근콘크리트의 슬럼프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은 KSF 4009 에 규정된 염화물 시험을 배합이 다를 때 마다 또는 150㎥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압축강도의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거 푸 집
거푸집 재료 및 조립
거푸집은 합판 거푸집 및 금속제 거푸집으로 한다. 금속제 거푸집은 KS F 8006 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합판은 두께12mm의 KS F 3110 규정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상품으로 사용할 것.
부위별 거푸집의 재료 및 합판의 사용회수는 기초, 기둥, 보, 옹벽부분은 유로폼, 계단 및 슬라브는 알합판거푸집 4회 또는 합판거푸집 4회로 한다
.
거푸집 설치 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 및 수평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설치 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을 충분히 청소한다.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거푸집은 위치 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FORM TIE, 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지하층의 외부옹벽은 반드시 FORM TIE 및 SEPARATOR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FORM TIE 간격은 900mm×900mm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주는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받침 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기둥,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청소용 구멍을 2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한다.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BOX 매설철물류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하여야 한다.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의 관통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 주어야 한다.
큰 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도면과 같이 비흘림 구배를 주어야 한다. 단 증축 고려층은 제외한다.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등을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어서는 아니 된다.
옹벽부분은 금속제 거푸집을 사용한다.
박리재 도포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혹은 경화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거푸집 해체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 책임자의 직접 지휘 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해체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거푸집의 존치기준
거푸집 존치기간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N/mm
2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A종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 한후에 떼어낸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보다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4
N/mm
2
이상이어야 한다.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거푸집을 떼낸 후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위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의경과 후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는 설계기준의 1/2 이상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꾸어 세울 수 있다.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하되 쐐기 기타로 적당히 조여 바꾸어 세운 지주는 원 지주와 동등의 지지력을 작용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음 작은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밑의 지주는 바꾸어 세우지 않는다.
지주 떼내기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가 설계기준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 시부터 2주간 이내에 윗 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하여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의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일반 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직상에 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을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위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철근의 가공조립
사용 철근은 관급자재로 지급하며, 지급되는 철근의 종류는 KSD 3504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부호
종 류
SD 400 Fy=400MPa
HD16 이하
SD 500 Fy=500MPa
HD19 이상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지급받은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천 등 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붙임을 방지해야 한다.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 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의 이음은 모두 겹침 이음으로 한다.
철근가공
철근은 도면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고 그 허용오차는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이 적게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철근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산소(GAS)불로 절단하여서는 안 된다.
철근조립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20)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지정하는 위치에 철근조립용 스페이스를 설치한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굄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위치를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위치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위 치
종 류
조 건
갯 수
기 둥
강재콘크리트류
상단
중단
기둥폭방향
보밑 0.5m정도
주각과 상단의 중간
1.0m까지2개,1.0m이상3개
보
〃
단부
중앙부
1.5m 이내
1.5m 정도
기 초
〃
면적 4㎡ 정도 8개
면적 16㎡ 정도 20개
옹 벽
〃
횡간격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일반슬라브
〃
상부
하부
1.3개 / ㎡
1.3개 / ㎡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 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의하여 변화가 없는지 재검사를 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조보강을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 및 정착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길이는 도면의 구조일반사항의 ‘ 철근의 피복두께’에 따른다.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아래 표에 따른다.
부 위 별
HD10
HD13
HD16
HD19
HD22
HD25
HD29
HD32
기초하부면,지하외벽실외측(1)
40
50
60
70
기초상부면,전이층슬래브 상하부면,내수압슬래브 상하부면,지하외벽 실내측(2)
30
40
50
보,기둥
40
50
60
벽체실외측(3)
40
벽체실내측(4)
20
30
40
슬래브상하부면
20
(1),(2) : 수직근이 바깥측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주로 지하외벽이 이에 해당된다.
(3),(4) : 수평근이 바깥측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주로 전단벽이 이에 해당된다.
기초는 반드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준 비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담당원과 충분히 검토한다. 타설 2~3일전 담당원에게 통보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한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자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 및 운반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장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레미콘 반입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밀리게 되었을 때는 반입시간을 즉시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 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토목을 고정시켜야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하며, 시공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레미콘 인수 위치에서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및 공시체의 채취를 해야 하며,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시 는 반환시켜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를
부어넣기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시 는 0.9mm 아연도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7/10을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콘크리트는 먼 것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 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지게 한다.
콘크리트는 받음 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하여 부어 넣는다.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속도는 느리게 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넣는다.
부어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양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한 번에 부어 넣는다.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 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로 부어 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진동다지기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사용을 삼가 한다.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내부 진동기는 철근,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cm를 넘지 않게 한다.
내부 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켜서는 안 된다.
이어 붓기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은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되 이어 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어 붓기 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는 보 및 바닥판의 이어 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어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기둥의 이어 붓기를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수평 이어 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을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 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10cm 각 길이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cm×60cm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키 죠인트 설치)
지하의 콘크리트 이어 붓기 부분은 PVC 지수판을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보양 기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혹은 양생포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이상으로 유지시킨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 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CON'C 면의 곰보, 골재의 분리, 미 충진 등이 발생된 소규모 부위는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 또는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무근콘크리트 공사
(PLAIN CONCRETE)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기계실 등 기타와 같이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0mm 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6-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우중 콘크리트
보슬비가 올 때라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한 구간까지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덮게 등을 충분히 준비해두고 소나기 등이 올 때는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덮개로 덮어주며 이때 포장지를 밟거나 중량을 가해서는 안 된다.
기타 관련공사
설비 관련공사
전기 또는 기계설비를 위한 아래의 스리브(SLEEVE)는 빠짐없이 모두 제 위치에 정확히 매설한다.
전기, 전화, 상수도 인입 등 각종 설비 공사용 스리브.
배수를 위해 기초하부를 관통하여 집수정으로 연결하는 배수관
방열기 설치를 위해 보, 바닥판을 관통하는 스리브.
옥상이나 화장실의 배수, 배관을 위한 스리브.
기타공사에 필요한 스리브
상기의 스리브 중 외부 옹벽이나 PIT, 최하층의 바닥판, 화장실등에 매설되는 스리브 등의 관통개소에는 에폭시계 수지를 충진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천정용 인서트 설치공사
지상층 및 지하층에서 천정이 설치되는 부분은 반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인서트를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하여 타설한다. 인서트의 간격 및 규격은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이 없는 경우는 0.9mm 인서트를 900mm x 900mm 간격으로 배치한다.
방수관련공사
방수층이 시공되는 옹벽, 기초 및 기타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 면에 요철이나 구멍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며 기타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 타
시멘트벽돌 벽체가 시공되는 부분은 모두 일정한 높이의 시공 턱을 설치한다.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담당원이 지시하는 설비 및 기타 관련공사는 모두 이행한다.
기 타
구체에 매설되는 설비관련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것 이외라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금액의 증액은 없다.
제 5 장 미 장 공 사
바탕처리
바탕재료
시멘트몰탈 바름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보양
제7장 미 장 공 사
바탕처리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개구부주위 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 후 시공한다.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견본품 및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탕재료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 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시멘트몰탈 바름
재 료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미장용 비드는 도면을 참조한다.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시공 일반사항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 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를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바 닥:도면 참조
벽 체:도면 참조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 처리는 거친 면 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슬래브 및 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기타 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내외로 하여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콘크리트 면
벽돌, 블럭 면
초벌 바름 면
재벌 바름 면
시공 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바닥 미장
구체 기계미장을 원칙으로 한다.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 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 시킨다.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담당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벽 미장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 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재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 시킨다.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바 탕
바름구분
바름횟수
초벌
재벌
정벌
계
배 합 비
(시멘트:모래)
내부
콘 크 리 트
바 닥
-
-
기계미장
시멘트 벽돌
내 벽
2
7
4
11
1 : 3
내 벽
(PIT)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도면상의 명칭 : 기계미장)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 할 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 피니셔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평활한 마무리 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한다.
보 양
각 바름 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 6 장 도 장 공 사
재료의 선정
도장재료의 관리
시공방법
제12장 도 장 공 사
재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장재료의 관리
수급자는 KS 표시품 이외의 것은 일체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재료는 생산업체에서 포장 또는 봉인된 상태대로 시공현장에 반입하고, KS표시품,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원일, 기타 사항을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이 완료된 재료를 담은 용기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시공방법
각 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회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 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 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도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바탕 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목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송진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철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목 및 스케일 제거- 방청처리
몰탈면, 콘크리트면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 연마지 닦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 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도장 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검사
도장회수별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담당원의 검사를 받지 않은 도장회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공사 준비
사용자재
시 공
M-BAR 천정틀
CLIP-BAR 천정틀
제13장 금 속 공 사
공사 준비
견본제작 등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치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재
공통사항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 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친환경 방청페인트를 칠하여야 한다.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입 등)를 하여야 한다.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먼저 설치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다. 철근의 고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 조임으로 하여 이동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나중 설치
먹매김 : 나중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나무벽돌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고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벽돌을 설치하고 주위에 콘트리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한다.
가설용 나무 벽돌을 주먹장형으로 하여 거푸집 면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인서트 -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하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 등을 채워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볼트를 설치할 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어 넣고 도면의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볼트의 묻힘 길이는 철물의 크기, 중량에 따라 정하고 90°정도로 구분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도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0.38mm(#20)소철선을 2-3줄로 조여 메고 콘크리트면 과의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앵커볼트를 나중 설치할 때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볼트의 지름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볼트를 꼿아 넣고 그 주위에는 된비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및 기타
콘크리트, 벽돌, 석재 등의 면에는 앵커 스크류, 롤 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한다. 철물을 설치 할 때는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구멍은 지름깊이를 알맞게 뚫어 설치면과 직각이 되도록 틀어 넣는다.
소형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파고 묻어 넣는다.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앵커구멍이 작고 몰탈을 사춤 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한다.
드라이브핀(DRIVE PIN), 드라이브어트(DRIVER), 림재트(RINJER)를 바탕면에 피스톤 발사식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합치시킨다.
제품의 설치
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은 청소한다. 먼저 설치한 앵커볼트의 위치, 강도 등은 틀림을 바로 잡아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의 설치는 위치표시에 따라 끼울목, 쐐기, 괴임 및 지주 등을 써서 움직이지 않게 설치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스테인레스 제품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 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라인더 연마기로 갈아낸 후 지정한 마감 처리한다.
상기 사항은 스테인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제품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1)
경량철골천정틀
․KSD 3609 표시품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내진)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도 장 : 정전분체도장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9m/m
․인 서 트 : 900×900 단부는 200mm이내
․캐링찬넬 : 30×40×0.5t 아연도금성형체
․마이너찬넬 : 50x19×0.5t 아연도금성형체(내진)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은 부재로 연결한다.
각 실 천정
2)
등 기 구 막 판
․재료 : 두께 1.2m/m 냉간압연강판
․마감 : 정전분체 도장(아크릴계 도료)
․제작 : 끼워댈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 여 헐겁게 끼울수 있게 하고 각도 를 정확히 재단한다.
각 실 천정
등기구 사이
3) 스 텐 레 스
스틸난간대
․재질 : 도면 참조
․크기 : 도면 참조
도면에 의함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4) 각 종 비 드
․재질 : 도면참조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코너비드 : 알미늄 스텐레스스틸,벽체,기둥,
․죠이너 : 바닥,벽등의 재료가 바뀌는 부분
․익스펜디드 메탈라스
․기타 각종 비드
도면에 의함
5) 재료분리대
․재 질 : SUS 304
․형상 및 치수 : (W)×(H)×1.5m/m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도면에 의함
6)
커 텐 박
스
․재 질 : 아연도강판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두 께 : 1.2m/m
․도 장 : 정전분체도장
(아크릴 도료)
도면에 의함
7) 스텐레스난간
․재 질 : SUS 304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성 형 방
법 : 용접후 그라인더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도면에 의함
8) 스틸 난간
.재질:스틸 평강 및 각파이프
.형상 및 치수:도면에 따름
.표면마감: 우레탄 페인트
도면에 의함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 등 시공에 관하여는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M-BAR 천정틀
경량 철골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 도금 철판을 사용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재 료
DOUBLE M-BAR : 30×40×0.5 병행하여 @900으로 설치
SINGLE M-BAR : 30×40×0.5 설치
CARRYING CHANNEL : 50×19×0.5 @300
MINOR CHANNEL : 19×11×1.2 @2000~3000
HANGER BOLT : 9 철재환봉 @900
시 공
정밀한 현장실측 및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중심선을 설정한다.
캐링 챤넬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STRONG ANCHOR를 @900으로 설치한다.
물수평이나 레벨기등을 사용하여 몰딩라인을 확인하고 몰딩을 부착한다.
HANGER SET를 STRONG ANCHOR에 고정한다.
커텐 박스,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고 전등라인을 설정한다.
CARRYING CHANNEL, MINOR CHANNEL 및 M-BAR를 간격에 맞추어 설치한다.
레벨기 등을 사용하여 천정틀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한다.
천정틀 설치 완료후 마감재를 고정한다. (천정마감재 부착을 위해 나사못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연도 접시형 나사못을 사용하고 간격은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CLIP-BAR 천정틀
제작도
각 부분의 설치위치 및 보강부분 형태 등을 공사 착수 전에 필요한 공작도를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재 료
재료는 KS제품으로 전기 아연 도금된 성형재료로서 규격은 다음과 같다.
CLIP-BAR : 높이 29mm, 폭 53mm
행거 볼트 : ¢ 9 m/m(아연도금 강판)
와이어 클립 : 높이 40mm, 폭 53mm (1.2mm 아연도금 강판, 내진 )
케링 찬넬 : 38×12×1.2 m/m 아연도금 강판 @ 900
행 거 : 20×20×100/50mm (1.2mm 아연도금 강판)
타일몰딩 : 높이 26mm, 폭 15mm (1.2mm 알루미늄-소두도장)
천정재몰딩 :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표시된 도면에 몰딩을 사용마감토록하며 재질, 색상은 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방법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행거볼트 부착
행거 설치
케링 설치
크립바 설치(와이어크립 사용)
마감처리용 몰딩설치
크립바에 천장재 결합
보 강
800~1000mm 간격으로 케링 찬넬을 보강
조명기구 등으로 케링 찬넬이 절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케링 찬넬과 행거볼트 등으로 보강하여야한다.
제 8 장 철 골 공 사
철골공사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건축공사에서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 채택된 것 외의 규격, 기준류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따른 규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라. 필요한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에는 총칙 1.1.9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마.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낙, 승인을 받는다.
바. 철골공사에서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총칙에 따른다.
1.2 용어
이 시방서에 쓰이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검사 : 시공자․협력업자가 공사의 각 단계에서 기술․기능․재료․기기․방법․수단․조건, 또는 공사품질․완성형태 등을 설계도서 및 그에 준하는 시공도․시공계획서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입검사 : 시공자가 실시하는 검사 중, 시공자가 철골제품을 반입할 때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설계품질 : 시공의 목표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품질 및 계약 후 협의에 의하여 합의 확정된 품질을 말한다. 지향품질이라고도 한다.
시공자 등 :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품질 : 설계품질을 지향하여 시공한 실제의 품질을 말한다.
제작검사 : 철골제작업자가 가공의 각 단계에서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작공장 : 철골제작업자가 철골가공제품을 제작하는 공장을 말한다.
철골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부재에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설치, 시공중인 상태 및 설치, 시공이 완료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철골공사 : 철골제작, 시공에 관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철골제작업자 : 철골가공제품의 제작 및 공사현장시공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력업자를 말한다.
철골제품 : 제작공장에서 제작완료된 철골부재를 말한다. 다만 가공제품 또는 제품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품질관리 : 요구되는 품질의 철골을 제작하기 위한 수단의 체계를 말한다.
품질보증 : 요구되는 철골의 품질이 충분히 충족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하는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협력업자 : 시공자와의 계약에 따라 철골공사의 일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협의 : 시공자 등이 그 책임을 지고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담당원과 합의하여 최적의 수단, 방법 등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철골공사 일반
1.3.1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
1.3.2 철골제작업자의 선정
가.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제작업자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낙을 받는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나. 철골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 담당원은 당사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1.3.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
가.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하에 입안한 후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전에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렁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기한다.
시공계획서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1.3.4 반입검사의 실시
반입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설계자 등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철골공장 제작공사7(제품검사 및 발송)의 규정에 따른다.
1.4 품질관리
1.4.1 품질보증
가. 품질보증의 원칙
1)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시공자 등은 담당원과 상호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해야한다.
3) 시공자 등은 설계자가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다.
4)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1) 설계품질의 파악
2)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3)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4)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1.4.2 시공자의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춘다. 또한, 상대방의 관리체제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
다.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담당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
1.4.3 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1)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2)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3)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4)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기능
5)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6)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7)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8)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9)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10)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나. 품질관리 실시내용
1) 설계품질의 확인
철골제작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疑義)가 있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2) 품질관리 실시계획
철골제작업자는 가공착수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철골제작업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담당원언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한다.
4) 기록 및 보고
철골제작업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4.4 현장시공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1.4.3(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에 따른다.
2. 자재
2.1 강재
2.1.1 구조용 강재
가.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품
규격
명칭 및 종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SS 490, SS 540, SS 33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400A, SWS 400B, SWS 400C
SWS 490A, SWS 490B, SWS 490C, SWS 490TMC
SWS 520B, SWS 520C, SWS 570
SWS 490YA, SWS 490YB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SMA 400AW, SMA 400BW, SMA 400CW
SMA 490AW, SMA 490BW, SMA 490CW
SMA 400AP, SMA 400BP, SMA 400CP
SMA 490AP, SMA 490BP, SMA 490CP
SMA 570W, SMA 570P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SSC 400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SWH 400, SWH 500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PS 290, SPS 400, SPS 490
SPS 500, SPS 540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SPSR 400, SPSR 490
KS 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鑄鋼管)
SCW 410-CF, SCW 480-CF, SCW 490-CF, SCW 520-CF, SCW 570-CF
KS D 3602
강제 강판(데크 플레이트) SDP 1․2․3
나. 표1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해당하는 규격에 규정되지 않는 성능을 특별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가.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의 KS규격
규 격
명 칭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KS D 3530
KS D 3558
KS D 3566
KS D 3568
KS D 4108
KS D 3602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강제 강판(데크 플레이트
다. 형상 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데크 플레이트 등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허용차는 부칙5(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에 정한 바 없는 사항 및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가.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3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표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기초볼트)에 정한 SS 400 또는 SS 490로 하고 이외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설치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다.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표3]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
규격
명칭 및 종류
(고장력볼트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볼트, 너트, 와셔) KS B 1002
육각 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012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KS B 1326
평와셔(보통원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리벳
(스터드 볼트) KS B 1037
스터드
(턴버클)
KS F 4521
KS F 4513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건축용 턴버클 볼트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2.3 용접재료
가. 용접재료는 표4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모재의 종류, 치수 및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표4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4] 용접재료의 KS 규격
규격
명칭 및 종류
S D 7004
S D 7006
S D 7025
S D 7101
S D 7102
S D 7103
S D 7104
S D 7106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플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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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가. 표1, 표3, 표4의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나. 앞 항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에서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 표1 이외의 강재에 관해서는 KS D 0001(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라서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한다. 용접성시험의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표3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너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의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마. 표4 규격품 이외의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실시한 결과에 의해 담당원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바.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은 담당원이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한다.
2.5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가. 강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적정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나.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마.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바.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처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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