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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과 3분기 자재 구매 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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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선체과 3분기 함수품 구매

건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 2 조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

물품

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

부과,

하자관리 등

"

수급자”의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장

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

2.

"수급자”라 함은 물품구매 및 제조를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말한다.

3.

"공급자”라 함은 해양경찰부산정비창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수”라 함은 제4항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

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한다.

하 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 3 조 (“공급자”계약이행 필수조건)

“공급자”는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내에 정상 납품한다.

※ 납

품 후 자체 검증 결과 정품이 아닌 경우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은

이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및 함정 수리 일정에 차질을 일으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4 조

1. 계약방법은 제한입찰경쟁으로 한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에 있는 업체이여야 한다.

3.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 5 조

1.

다음의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2. 이 조건에서 인용되는 관계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공

급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1.

"공급자”는 납품을 하고자 할 경우 납품 최소 1일전에

"수급자”

에 납품 일정

을 통보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은 물론 하역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은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물품 납품 시 대리납품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의 물품 규격과 상이하거나

불량품인

경우 즉시 이를 조치 가능한 책임 있는 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을 준수하고, 해당 물품을 "수급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하며, 납품 시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5.

납품은 "수급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의 검사 합격을 받은 후 검사·검수 공무원이

물품을 인수 완료한 때를 말하며, 이때 "공급자”는 검사·검수 중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하고 재

완료된 시점을 최종 납품일로 한다.

6. 납품은 “수급자” 지정 장소에 구매물품명세서를 참고하여 부서별(함선계, 선거계, 추진기계, 잠수반 등)

구분하여 납품

한다.

7.

납품 검사, 검수는

구매물품명세서의 순번에 따라

물품을 배열하되

모든 물품의 포장을 제거

하고 물품과 순번 번호표를 한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펼쳐 놓고 부서별 구분하여 검사, 검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8 조

1. 납품되는 모든 물품은 물품명세서에 별도 명시 되어있지 않는 한, 정품 및 신품이어야 하며, 납품검사(수)시 발견치 못한 불량 물품이나 규격 상이품은

납품 기간에

2. 품질보증을 위하여 납품 후 1년 이내 하자 발생 시 "공급자”의 책임으로 무상수리 또는 신품교체 하여야 한다.

3.

고무재질 물품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2년 이내 제품 또는 유효기간(사용기한)이

5년 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4.

"

공급자”는 검사(수)와 별도로 납품 후 납품한 물품의 규격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

을 반환 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5.

"공급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 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

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물품비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공급자”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공급자”

당해 물품비용을 "수급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기간은 물품을 납품 받은 후 사용(장착 또는 교체)시 기준 1년으로 한다.

8.

납품되는 물품은 구매물품명세서를 참고하여

한국산업공구보감

기준으로 납품

하여야 하며,

만일

지정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다만,

“수급자”와 협의하여

대체 물품으로 납품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

된다.

제 9 조

1.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은 형상과 중량, 성질에 맞게 보관 또는 운송에 용이

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검수 후 납품기간 상관없이 운송 포장 등의 잘못으로 인한 물품 불량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구매물품명세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함선계, 선거계, 추진기계, 잠수반 등)

구분포장 및

순번 표기

하여

포장

하여야 한다.(순번 표기는 번호 스티커 부착이나 포장 겉면에 표기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한다.)

제 10 조

1.

"공급자”는 납품기일 내에 납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급자”에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로 판단될 경우

"공

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및 지체상금

면제원을

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또는 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 11 조

1.

약담당공무원은 "공급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공급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

이 경우

납품기

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경우를

함한다.)

경우

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①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 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

조치를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 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품기한 내에 검사합격 후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완료 한 경우에는

납품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

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검수 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

기간을

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

청을

경우에도 "공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공급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제 12 조

1.

"수급자”는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 등을

선택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검사공무원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강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검사공무원은

6급 이진갑,

8급 이신학으로 한다.

제 13 조

1.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

완료한 후 "공급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그 외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제1항에서 제6항까지 준용된다.)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에는 그 사유를 "공급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급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공급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공급자”의 체납세금

"공급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1. "공급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12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

2.

"공급자”는 "수급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하

자담보책임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하자물품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년수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제 15 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6 조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17 조

1.

입찰자 또는 "공급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공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공

급자”

에게

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입찰자 또는 "공급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18 조

1.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

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이 이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급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5조

의3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9 조

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

되어

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계약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 규격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 20 조

납품 시

납품서 3부, 납품검사서 3부, 물품보증서 3부,

기타 증빙서류를

"수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 품 서

20 년 월 일

해양경찰부산정비창 귀하

아래와 같이 납품합니다.

금액 :

등 록 번

󰄫

상 호

주 소

업태및종목

순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납 품 검 사 서

계 약 자

주 소

성 명

전 화 번 호

계 약 건 명

품 명

계 약

수 량

검사요청

수 량

검사요청

일 자

검사요청

장 소

납기

금 액

위와 같이 납품하고자 하오니 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

해 양 경 찰 부 산

정 비 창

장 귀

납품 물품 보증서

󰠲󰠲󰠲󰠲󰠲󰠲󰠲󰠲󰠲󰠲󰠲󰠲󰠲󰠲󰠲󰠲󰠲󰠲󰠲󰠲󰠲󰠲󰠲󰠲󰠲󰠲󰠲󰠲󰠲󰠲󰠲󰠲󰠲󰠲󰠲󰠲󰠲󰠲󰠲󰠲󰠲󰠲󰠲

(단위 :원)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상기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운용 중 본 제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 납품한 자가 부담할 것을 확약 합니다.

일 자 : 20 . .

상 호 :

대 표 : 󰄫

해 양 경 찰 부 산

정 비 창

장 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