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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공고 제2026 – 148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지하도상가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공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공단에 등록을 필한 업체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1468))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 제출 인천시설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➁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의2부터 6까지의 규정, 대기업인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요건을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의 공직자 완료 이후도

갖춘 업체로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비리 및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고객마당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청렴상담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➂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주주의의의]]] 인인인천천천시시시설설설공공공단단단 임임임···직직직원원원 사사사칭칭칭 사사사기기기에에에 주주주의의의하하하시시시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최근 인천시설공단 임·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업체에 입금 또는 납품을 요구하는 등 사기 시도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공단 담당자에게 내선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확인하시고, 사칭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 공동수급 허용 / 하도급 불가

가. 사 업 명 : 지하도상가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다. 사업내용 :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관리 SW 등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 : 금288,189,000원(금이억팔천팔백일십팔만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➁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제2절 참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➂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

마. 공고기간 : 2026. 08. 19.(수) 20:00 ~ 2026. 08. 31.(월) 10:00

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바. 제안서제출기한 : 2026. 08. 31.(월) 10:00 ~ 17:00

➃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 별도현장 설명은 없으며, 제안 및 과업내용관련 세부사항 문의는 상가주차사업단 조준영(☎032-456-2763)에게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비예가, 협상에 의한 계약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본구 분항 목작성지침서식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1부)
입찰공고에
의함
입찰공고에 의함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실적증명은 별지 제14호와 15호로 갈음함)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시 사용인감계 제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1부
기 타청렴서약서(계약 이행서약서)
입찰결과 이행각서
보안각서(대표자,참여자,대표자확약서)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제안서사업수행
능 력
평가서
(2부)
공 문제안서 제출 공문
표 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사업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증명서
경영실태 확인서
행정처분 확인서
기 술
제안서
(11부)
제 안 서제안서 내용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조직 등,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등
기술적용계획표
가 격
제안서
(1부)
※밀봉
표 지가격 제안서 표지
가격제안 및
가격산출내역서
가격 입찰서
가격 산출내역서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3년간) 제출 필수【붙임】참조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발급처: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 제출처 및 평가자 : 상가주차사업단 조준영 jun3837@insiseol.or.kr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지표 2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합니다.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와 관련한 세부내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규격 및 양식에 의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를 실시한다.

※ 제안서 원본 1부를 제외한 10부는 표지를 비롯한 모든 내용에 제안사의 업체명이나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라. 세부사항은 붙임“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 일체의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첨부자료(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건 불충족 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초로 평가항

라.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전자메일, 우편접수 등 불가)

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공단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1) 참가신청서 신청인에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나머지 서류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6.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안내 제출 [제출일 인감(법인 또는 사용) 지참 방문] ※ 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 인감 날인 및 지참

가. 제출일시 : 2026. 08. 31.(월) 10:00 ~ 17:00 ※ 17:00 이후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불가 2) 사본은 “원본대조필”과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에는 사용인감 날인) 날인 후 제출

나. 제출장소 : 인천시설공단 재무정보실[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아시아드주경기장) 4층] 마.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p.50~)” 반드시 확인

다. 제출서류 목록(서식 제안요청서 참고)

7. 제안서 심사 및 평가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일시/장소 : 2026. 09. 04.(금) 14:00 ~ / 아시아드주경기장 4층 회의실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합니다.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 참가

나. 제안요청(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신청서의 납부이행 각서(확약서)로 대신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 대면 발표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포함)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1) 내용 : 제안사의 제안 설명(20분) 및 질의응답(10분) / 총 30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발표방법 : 자유 설명 ※ 발표자 외 3인 평가장 입실 가능(총 4명 이내 입장 가능)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발표자료 : 제안서 접수시 제출한 자료만 활용

10. 입찰의 무효 ※ 제안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사명, CI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OOO" 또는 “A업체” 등 익명으로 표기

4)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현장 추첨에 의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 추첨 또는 발표 시, 현장에 없을 경우, 입찰참여 포기로 간주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라. 유의사항 : 업체 로고 및 명칭 표시 금지

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서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2)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8.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낙찰자 결정방법)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이상(이하‘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라 한다)인 업체 중 고득점 1순위 업체를 우선 협상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세부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p.56 참고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

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제안요청서 제출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우리 공단에 제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출하여야 합니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라.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

바.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서약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붙임 1]

12. 전자대금시스템 사용(상생결제 시스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가. 본 용역는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용역은「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상생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계약 체결 전 우리 공단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및 상생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가입이 필수이며, 이용약정은 향후 우리 공단에서 안내하

같이 서약합니다.

는 ‘상생결제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신한은행 ※ 현재 신한은행과는 펌(Firm)뱅킹이 가능하며 하나, 국민, 농협은행은 연동 진행중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다. 우리 공단과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받은 기업(하위기업 포함)은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은 불가능하나,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하위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을 : 예 ( )

재발행하고 환출이자 등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아니오 ( )

라.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알림마당 – 자료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거래기업(1차이하 협력기업) /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참고하시거나 1670-0833로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주 소: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 상가주차사업단 조준영(032-456-2763)

회사명: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정보실 임진환(032-456-2044)

대표자: (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19.

인인천천시시설설공공단단 재재무무관관

[붙임 2] [붙임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공고번호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입찰건명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의 퇴직자(3급 이상,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자(근무기간) 현 담당업무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상기와 같은 공단 퇴직자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및 수의계약의 상대방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공단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3.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공단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한 달이내 채용 금액을 초과하는 자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ex : 공단 출입 차단, 공단 퇴직자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제공 등)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본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을 해지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5억원 이상인 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20 . . .

5억원 이상인 자

서 약 자 주 소 :

20 . .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약자 상호

대표 (인)

인천시설공단 귀하

※ 이 확인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10의 나]에 따라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인천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4]

협력(계약)기업 상생결제 이용안내문

상생결제제도는 기존 현금결제와 동일하게 결제일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결제

제도입니다. 현금결제보다 빠른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구매기업의 여신 및 금리를

활용한 조기현금화가 가능합니다. 2차 이하 협력기업의 원활한 대금결제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차 협력기업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생결제제도 이용(약정) 안내 q

① 은행 확인 : 공단은 현재 신한은행과 약정되어 있음

② (필수) 협력업체는 계약 후 위 은행 중에서 동일 상품 약정 가입

­은행별 협력기업 약정 방법 참조 (https://www.kefci.com/)

­사업자용 자유 입출금통장 보유, 기업인터넷 뱅킹 가입 필요

② (필수) 은행 상생결제 상품현황 및 업무사이트 회원가입

상품명상생결제업무사이트
신한동반성장론http://shinhan.kefci.com
하나동반성장론http://hana.kefci.com
KB상생결제론http://kb.kefci.com
NH다같이성장론http://nh.kefci.com

은행 비고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③ (선택) 2차 협력기업에 상생결제 이용방법 안내하기

­상생결제 상담콜센터 문의(☏ 1670-0833)

④ (선택) 2차 협력기업에 상생결제(발행) 하기

­상생결제 이용자매뉴얼 참조(www.winwinpay.or.kr)

q 상생결제제도 인센티브

① 세액공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4에 따라 협력기업이 결제(발행)한 실적에

따라 법인세 납부 시 세액감면 부여(발행금액의 0.1% ∼ 0.2%)

② 금융수익 발생

­환출이자 : 2차 협력기업이 만기일 이전에 할인 시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1차 협력기업에 지급

­장 려 금 : 2차 협력기업이 채권을 만기보유 시 기간에 따른 이자를 1차 협력기업에 지급

③ 여신한도 영향없음

- 상생결제를 통해 발행·할인 시 협력기업의 여신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