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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컨설팅 과업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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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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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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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업참가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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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桤灧

Ⅰ. 사업일반 鉐 ȃ 1

1. 사업개요 謜 ȃ 1

2. 추진 필요성 苨 ȃ 1

3. 주요사업 내용 絰 ȃ 3

4. 기대효과 謜 ȃ 8

Ⅱ. 수행방안 辔 ȃ 10

1. 인증 범위 薤 ȃ 10

2. 추진 체계 薤 ȃ 11

3. 추진 일정 薤 ȃ 13

Ⅲ. 요구사항 辔 ȃ 15

1. 요구사항 목록 窴 ȃ 15

2. 요구사항 상세 窴 ȃ 17

가. 공통 요구사항(Common Requirement) 㭨 ȃ 17

나. 사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㒌 ȃ 18

다.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㨔 ȃ 38

라.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㲘 ȃ 43

마. 사업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 ‘ ȃ 45

바. 사업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ᱬ ȃ 49

氠瑢 湯湷

사업 일반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컨설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단, 이행점검 및 인증지원 별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적격심사

□ 사업예산 : 금○○○,○○○,○○○원(VAT 포함)

□ 참가자격 :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2. 추진 필요성

□ 최근 각종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으로 인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과 또한 증적 중심에서 현장·시연 중심의 점검으로 감독기관 평가 및 점검 체계의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 공사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대민서비스 접점이 증가함에 따라 대민 개인정보보호처리 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 집중 점검

□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금융감독원 등의 감독기관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사의 현행 시스템 간극 분석(Gap Analysis)을 진행하여 미비점 대응 방안 모색

□ 올해 하반기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사항을 분석하여 공사 내부관리계획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지침서 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 등의 관련 법률의 정보보호 책임 의무 강화에 따른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준수 기준 실태 점검

□ 정보보호 감사(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및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감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금융보안원 정보보호 상시평가 등)가 지속해서 기관의 실질적인 정보보안 능력에 초점을 두는 추세이므로 이에 부합할 수 있는 공사 담당 인력의 자체 보호 역량 강화

□ 일방향적인 법령 및 지침의 전달이 아닌 임직원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과 결합된 실천 기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캠페인 추진

□ 차세대온비드 오픈 이후 수립된 새로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환경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컨설팅을 실시하여 인증 취득 발판 마련

3. 주요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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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 대외평가 및 인증 대응 고도화

① 20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비 실태 점검 및 미흡사항 개선

ㅇ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체계적 준비를 위한 지원

ㅇ ’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및 미비점을 고려하여 전사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및 점검대상시스템 미흡사항 점검

ㅇ ’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분석 및 보완 방안 마련

ㅇ ’26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 기준 지표에 대한 공사 현황 이행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② 금융위원회 정보보호 상시평가 변화방안 대응

ㅇ 공사의 개인신용정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정보보호 상시평가 점검결과를 토대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미흡사항 보완방안 마련

ㅇ 공사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군에 대한 상시평가 제출 증적자료를 기반으로 현장실태점검

ㅇ 신용정보법 개정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체계 내 개인신용정보주체 권리보장 추가변경사항 도출

③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ㅇ ’26년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를 통해 진단된 공사 정보보호 환경에 대한 분석 및 개선점 도출

ㅇ 새로운 정보보호체계(N2SF, ZeroTrust)를 반영한 공사 차세대 정보보호 개념 모델 수립

④ 차세대 온비드 신규 구축 이후 ISMS-P 인증 신규 취득

ㅇ ’26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현황 분석

ㅇ 지난 3년간 인증 심사 주기 동안 지적된 결함 및 권고사항을 중점으로 차세대온비드 신규 환경에 대한 위험진단·분석

ㅇ ’26년 인증취득 이후 시스템 정보시스템 흐름 및 개인정보처리흐름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 및 지침서에 변경내역 반영

ㅇ 인증심사의 토대가 되는 전사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매뉴얼을 검토하고 인증범위 관련 법령사항 개정내역 반영

ㅇ ISMS-P 심사 경험이 있는 심사원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범위 대상 모의심사실시(수탁사 방문 점검 포함)

ㅇ 인증심사 사전 준비에 필요한 행정문서 작성 및 심사 결함보완조치 지원

ㅇ 공사 인증범위 대상 운영 활동 산출물 점검 및 실제 담당자와의 인터뷰 등 현장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현황 점검과 미흡사항 보완방안 가이드·교육

※ 필요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콘텐츠 등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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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

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ㅇ 공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경로를 식별하고 위험성을 진단하여 유출경로 사전 차단 방안 도출

ㅇ 현행 법령체계와 업무관행 간의 차이를 식별하고 법령 표준에 부합할 수 있는 이행조치 방안 수립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수준 강화

ㅇ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 대상 시스템 5개 및 기타 5개 시스템) 대상으로 실사 점검하여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점 여부 점검

ㅇ 강화된 ISMS-P인증체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지표, 정보보호 상시평가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안전성 확보조치 체크리스트 작성

ㅇ 공사 전 직원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부문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직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용직원 및 정보기술부문 직원으로 나눠 업무 역할·관점별 안전성 확보조치 교육 실시)

③ 참여 중심의 임직원 인식제고 활동 추진

ㅇ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맞이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캠페인 실시

ㅇ 개인정보보호 제반 법령·규정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체 활동 개발

ㅇ 개인정보 보호주간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영상 제작

(공사 임직원 개인정보보호 실천의지 인터뷰 등)

ㅇ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메시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 실천 굿즈 제작

(공사 전임직원 대상 및 개인정보 주요 직무자 굿즈 제작)

ㅇ 공사 업무 환경에 접목한 현실 사례 기반 교육콘텐츠 제공

ㅇ 공사를 넘어 지역사회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식제고 활동방안 수립

ㅇ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변화 방향 등을 포함한 대외 개인정보보호 정책 교육

ㅇ 최근 개인정보보호 유출·노출사고 사례, 개인정보 사적목적 이용 사례 등과 함께 법령 위반 시 제재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인식제고 교육

ㅇ 개인정보보호 강화 흐름의 기조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배포

④ 최신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관리체계 개선

ㅇ ’26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사항을 공사 정책서·내부 규정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일관성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개인정보수집동의서식,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체제적합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검토(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시스템)

ㅇ ’25년에 이어 공사 개인정보처리업무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식 점검 및 개선 조치 실시

ㅇ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 평가요소 등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실질적인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

ㅇ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세칙」을 비롯한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적정성 평가 및 보완

ㅇ 가명정보처리 개정안 제정에 따른 공사의 가명정보처리 지침(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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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 정보보호 수준 강화

① 공사 주요자산 위험 분석

ㅇ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업무영역별 자산에 대한 위험 분석 평가

ㅇ 최근 개정된 각종 정보보안 취약점 가이드, 안내서 등을 반영한 위험 평가 수행

ㅇ 도출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 방안 제시

② 감독기관 실태점검결과 기반 현행 정보보호수준 GAP 분석

ㅇ 올해 대폭 증가한 정부부처 및 감독기관(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금융감독원 등) 실태점검조사점검 항목과 공사의 현행 정보보호수준 간 간극차이 분석

ㅇ 중대한 간극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이행과제 선정

③ 중·소형 수탁사 정보보호수준 향상 방안 수립

ㅇ 개인정보 수탁사(ISMS-P 인증범위 內 수탁사도 포함)를 현장 방문 점검하여 개인정보처리실태 점검

ㅇ 중·소형 수탁사(신용정보사,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등)의 개인정보취급 규모 현황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실시

ㅇ 수탁사 담당 개인정보취급자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ㅇ 수탁사 규모(대형/중형/소형)별 개인정보보호대책 수립

④ 생성형AI 시스템 확대에 따른 보호조치 개선

ㅇ AI 기술(생성형AI 및 AI활용기술 등) 적용 확대에 따른 기술적 보완조치 마련

ㅇ 생성형 LLM 침해공격 기반 침투 테스트 수행

ㅇ 공사 내·외부 생성형AI 시스템 대상 가드레일(Guardrail) 수립

ㅇ 생성형 LLM 사용에 따른 보안지침 및 가이드 제정

4. 기대효과

□ 예방중심 관리체계의 정착과 관리체계 사각지대 이슈 해소를 통한 안정적이고 견고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

□ 대정부·대감독기관 점검 및 평가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성과 달성 견인

□ 차세대 온비드 시스템 구축 이후 ISMS-P인증체계 신규 취득함으로써 ISMS-P 인증체계 연속성 확보

□ 생성형AI 시스템을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AI 생태계의 위험과 오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신기술 환경을 고려한 정보보호체계 개선

□ 자체 보호체계 역량 제고,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문화확산 기여 활동을 통해 공사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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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방안

1. 사업 범위

󰊱 대외평가 인증 및 대응 고도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 대응자료

□ 금융위원회 정보보호상시평가 대응자료

□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실태평가 대응자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자료

□ ISMS-P 인증범위 대상 보완조치내역 이행점검

氠瑢

[표] ISMS-P 인증범위 정보자산 현황

구 분

수 량

비 고

인프라 영역

서버

88

네트워크 장비

20

정보보호시스템

60

데이터베이스

9

물리적 설비

27

출입통제, 소방설비 등

서비스 영역

웹 서비스

9

온비드, 콜센터 등

모바일 앱

2

Android/iOS

浵╦ 215 浵ࡦ

※ 시스템 구성 및 상세 현황은 사업 착수 시 확인이 가능하며 일부 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지침, 매뉴얼(전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서식(전사)

□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처리삭제 등 관련 프로세스(전사)

□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흐름도(5개 대상 시스템)

□ 영상정보처리지침(전사)

□ 가명정보처리지침(전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시스템 5개, 기타 중요 시스템 5개)

□ 개인정보보호 종합계획(전사)

󰊳 정보보호 수준 질적 향상

□ 전자금융기반시설 및 공개용 홈페이지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 중요 시스템 대상 내부 감사

□ 정보보호 정책, 지침, 매뉴얼(전사)

□ 생성형AI 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점검 가이드라인 작성

□ 수탁사 점검(5개 관계사)

□ 개인정보처리 규모, 업무 유형으로 구분한 수탁사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점검 체크리스트

2. 추진 체계

漠杳 □ 추진 조직

□ 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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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역 할

汤捯 정보보안부장

• 사업총괄

汤捯 정보보안부

• 계약전반 관리, 사업추진 및 관리 감독

• 컨설팅 사업 수행사 업무 추진 협조 및 제반사항 지원

• 대외평가·인증 고도화(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실태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금융감독원 정보보호 상시 평가 및 온비드 ISMS-P 인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 인증 추진

- 일정·산출물·품질 관리

- 관련 부점 협업 조율

• 전사 개인정보 인식수준 제고를 위한 계획 추진

-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행사 기획

- 담당자 역할별 맞춤형 교육 추진 방안 수립

• 관리체계 개선안 수립

- 관련 정책∙지침서∙가이드 개정방안 제시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현안사항 제시

• 사업 계획/일정 수립 및 진행 관리

- 관련자료 제공, 인터뷰 등 사업추진 지원 및 조율

- 산출물 검토 및 사업수행 지원

- 검수 및 검사, 인수인계

汤捯 디지털운영실

•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한 업무 협조

•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보완사항 조치

AI기획실

•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한 업무 협조

•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보완사항 조치

• 생성형 AI 보안 강화방안 이행 조치

汤捯 개인정보처리

담당부서

(수탁사 포함)

•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한 업무 협조

• 업무 프로세스 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취약점 보완 사항 조치

•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보완사항 조치

汤捯 주관사업자

• 현황분석, 점검 계획, 취약점 분석 평가 등 용역수행

• 용역실적, 진도관리 및 보고

• 개인정보보호 진단 및 보안강화 방안 수립

• 성과물 산출 등

汤捯 捤獥 3. 추진 일정

氠瑢

업무 구분

W1

W2

W3

W4

W5

W6

W7

W8

W9

W10

W11

W12

W13

W14

W15

W16

▸ 사업 착수

▸ 현황 분석 및 계획 수립

▸ 전사 개인정보보호 교육

汤捯 ▸ 개인정보보호 실천 굿즈 제작

汤捯 ▸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지역사회 확산 캠페인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 생성형AI 시스템 점검

- 개인정보처리흐름도 작성 및 보완

▸ 개인정보 관리체계 위험 평가

- 관리체계 점검 및 취약점 진단

- 진단 결과에 대한 위험 평가

▸ 관리체계 연속성 지원

- 차세대온비드 구축 관련 ISMS-P 체계 연속성 위한 컨설팅 지원

▸ 내부감사

-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온비드ISMS-P

▸ 개선계획

- 침해요인 도출

- 조치계획 작성

▸ 보호대책

- 보호대책 작성

▸ 인증신청서 작성 및 심사 지원

▸ 법·지침 및 실태점검결과 기반 GAP분석

▸ 관리체계 사각지대 식별 및 보완조치 분석

汤捯 ▸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매뉴얼 점검 및 정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점검

▸ 개인정보처리방침/신용정보활용체제 개선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지침 검토·개선

▸ 수탁사 개인정보관리실태 현장 점검

▸ 결과보고서 등 최종 산출물 작성

▸ ISMS-P 인증심사에 대한 결함대응 및 인증 지원

汤捯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산출물 검토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지원

▸ 자체 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세부 사업추진 내용 및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확정, 이행점검 일정은 추후 협의함

汤捯 捤獥 氠瑢

요구사항

1. 요구사항 목록

氠瑢

요구사항 구분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COR-001

사업수행

사업 요구사항

CSR-001

공사 개인정보처리환경 분석(ISMS-P 인증심사범위 포함)

CSR-002

공사 개인정보 관리체계 이슈사항 도출 및 해소방안 마련

CSR-003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지원

CSR-004

정보보호 상시평가 변경방안 대응 지원

CSR-005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실태평가 대응 지원

CSR-006

ISMS-P 관리체계 운영 표준화

CSR-007

위험분석 및 평가

CSR-008

관리체계 연속성 지원

CSR-009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준비

CSR-010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지원

CSR-011

직원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방안 마련

CSR-012

汤捯 대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법령 개정에 따른 공사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개정

汤捯 CSR-013

주요 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汤捯 CSR-014

汤捯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점검·개선

汤捯 CSR-015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신용정보 활용체제 개선

汤捯 CSR-016

전사 및 지역사회 개인정보 인식수준 내재화 활동

汤捯 CSR-017

汤捯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업무처리절차 개선

汤捯 CSR-018

汤捯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이슈사항과 감독기관 실태점검결과 기반 공사 현행 보호수준 GAP 분석

汤捯 CSR-019

개인정보보호 유출대응훈련 및 상세지침 작성

汤捯 CSR-020

汤捯 가명정보 내부관리계획 등 지침 개선과 가명정보 활용 제고 지원

汤捯 CSR-021

생성형AI 시스템 확대에 따른 보호조치 개선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관리 계획 수립

SER-002

보안관리 지침 준수

SER-003

관리적 보안

SER-004

법규 및 지적재산권 준수

SER-005

물리적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사업수행 방법론 및 적용방안

QUR-002

품질보증 방안 수립

QUR-003

산출물 제출 및 관리 방안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사업추진 체계 구성

PMR-003

일정, 진척관리 및 보고

PMR-004

사업수행 장소 및 환경 구성

PMR-005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투입 인력

사업지원 요구사항

PSR-001

유지관리

PSR-002

기술지원 및 교육

汤捯 PSR-003

기타 요건(지적재산권 권리 관계, 용역대상 업무 변경 등)

汤捯 捤獥 2. 요구사항 상세

가. 공통 요구사항(Common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汤捯 ❍ 공통 제약사항은 ‘한국

자산관리공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컨설팅’ 용역 사업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 사항으로서 사업 수행 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저촉되는 관계 법령, 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 위배됨이 없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간 중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사항에 따라 사업자 책임 하에 변경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과업내역서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본 사업이 요구하는 사업을 충족하도록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규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범위별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투입인력의 적격성 판단 또는 필요에 의해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며, 투입이 확정된 인력은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총괄수행자(PM)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사업종료일까지 각종 업무와 보안 등 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은 사업수행 장소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하여 보안 위반 및 중요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업자가 모든 손해배상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짐

❍ 사업자는 각 요구사항별 실행계획서 및 결과서 등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汤捯

관련 요구사항

나. 사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01

요구사항 분류

汤捯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사 개인정보처리환경 분석(ISMS-P 인증심사범위 포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汤捯 ❍ 업무현황, 조직구성 등 환경 분석

❍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황 분석

❍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흐름(CI연계정보포함) 분석

- 정보서비스 흐름 분석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식별 및 흐름 분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구축범위 정의

❍ ISMS-P 인증대상의 정보시스템 심층 분석

- 네트워크, 서버, 정보보호시스템, 개인정보파일 등 자산식별

- 자산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유형별 그룹화 및 개인정보 현황 파악

-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성 현황 파악

- 식별된 자산목록의 업무 중요도를 평가하여 자산 등급 부여

- 식별된 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실태점검 방안

❍ 개인정보 위·수탁 식별 및 처리현황 분석

❍ 신설 및 개정된 법‧규정 관련 내규 제·개정(안) 작성 방안

산출 정보

汤捯 ❍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정보자산목록

❍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흐름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범위 정의서

❍ 관리체계대책수립명세서 및 관리체계 운영명세서 등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02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사 개인정보 관리체계 이슈사항 도출 및 해소방안 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표준과 공사 개인정보처리업무 관행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미비점·이슈사항 식별

- 개인정보보호법령·지침 등을 기준으로 주요항목별 GAP 분석

- 이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방안 마련

- 중요 현안에 대한 법적 검토 지원

❍ ISMS-P 범위 내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인증 대상의 보호수준 분석 및 미비점 보완

- 인증 기준의 통제항목별 GAP 분석

- 관리체계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목록 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문서화하고 증빙자료 확보

- 진단결과를 토대로 ISMS-P 인증기준별 대책수립 및 명세서 작성

산출 정보

❍ 공사 개인정보처리업무 프로세스 위험 이슈 분석

❍ 공사 개인정보보호수준분석서(법령·표준 간 AP분석)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03

요구사항 분류

汤捯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지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편람 등을 준용하여 사업 수행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표에 의거, 본부 및 소속기관 대상 분야별 사전 점검 수행 및 증빙자료 작성 지원

-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대책 제시

-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준비

- 수준 진단 팀 현장점검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 준비 지원

* 현장 실태 점검 시 진단 지표에 맞는 증빙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정성지표 비중 강화 대비 공사 개인정보보호 활동 특성화 방안 마련 및 지원

산출 정보

❍ 공사 개인정보보호 활동 특성화 방안

❍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비 증빙자료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비 컨설팅 결과 및 개선방안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04

요구사항 분류

汤捯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상시평가 변경 방향 대응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2026년 정보보호 상시평가 증적자료 검토

❍ 2026년 정보보호 상시평가 결과 분석

❍ 2027년 정보보호 상시평가 변경방안 대응 지원

❍ 금융위원회 2027년 정보보호 상시평가 변경 방안 등을 참고하여 차년도 평가 대응방안 수립

❍ 모의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각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미비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산출 정보

❍ 2026년 정보보호 상시평가 증적자료 검토 결과

❍ 2027년 정보보호 상시평가 대비 모의 현장 평가 결과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05

요구사항 분류

汤捯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실태평가 대응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2026년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실태평가 결과 분석

❍ 2027년 정보보호 상시평가 변경방안 대응 지원

- 차세대 정보보호 모델(N2SF, ZeroTrust)을 공사 정보보호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도입 방안 및 참조모델 제시

- 국가정보원 차년도 평가방안을 분석하여 대응방안 수립

산출 정보

❍ 공사 차세대 정보보호 모델 도입 방안 및 참조모델

❍ 2027년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실태평가 대응방안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06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ISMS-P 관리체계 운영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내용 문서화

❍ 관련법령을 고려한 정책․지침․매뉴얼 제·개정 등 정비

-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

❍ 관련 법·규정 개정에 따른 공사 업무 영향분석 및 추진방안 마련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제․개정에 따른 공사 업무 영향 분석 및 추진방안 마련

* 추진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 인증대상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관련문서 및 대장 등 정비

산출 정보

❍ 제·개정 대상 규정·지침·절차서(안)

❍ 제·개정 대상 규정·지침·절차서 신구대비표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공사업무 영향 분석 및 추진방안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07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분석 및 평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자산 및 관리체계 위험평가 실시

-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법적 위험분석 및 위험평가 수행

(결과조치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유를 확보)

- 보호대책 우선순위 선정 및 정보보호 대책 이행과제 도출

❍ 정보시스템 (서버, 네트워크, DBMS 등) 취약점 분석 결과 반영

❍ 물리적 시설 취약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보호구역 설정의 적절성 및 접근통제 대책의 적정성

- 접근통제 시스템, 물리적 보안시스템의 적정성

- 물리적 취약점에 대한 위험도 분석

- 보호구역/출입통제 등 물리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산출 정보

ㅇ 위험평가계획서 및 결과서

ㅇ 보호대책이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08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체계 연속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준수할 법적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 및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 수립

- 법적 준거성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 관리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수행업무 목록화, 문서화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활동 식별 운영 현황표 관리

-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 수립

❍ 차세대온비드 시스템 구축 이후 세부 시스템 실사를 수행하여 운영현황 정합성 관리

- 담당인력 인터뷰를 통한 ISMS-P 체계 반영도 검토

- ISMS-P 체계 적용 관련 주요 이슈 컨설팅

산출 정보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법률 점검 체크리스트 및 수행가이드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활동 현황표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수행 업무목록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9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준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인증 심사 신청 지원

- 인증 신청서, 운영명세서 등 심사 전반 인증기관 요구에 따른 일체의 제출 필요자료 작성

❍ 인증기관의 보완요청이 있을시 빠른 시일 내 이를 보완하고 신청서류 재구비

❍ 기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인증획득을 위한 지원

- 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제시된 내용 외에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인증 획득을 위한 업무지원

❍ 인증심사 관련 제반업무 지원

- 인증심사 신청서 등 심사관련 자료 작성 및 지원

- 기본 문서 출력 및 심사 자료 준비

- 수수료산정 등 계약 제반업무 지원

- 심사 기간 문의대응 및 인증심사 프로세스 담당자 교육지원

- 최종 인증 획득 시 까지 심사관련 제반사항 지원

산출 정보

❍ 내부감사 보고서

❍ 인증신청서 및 운영 명세서, 인증범위 소개서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10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심사통과를 위한 자료작성 및 컨설팅

- 인증심사 기준 목록화 및 준비방안 제시

- 증적자료 등 제출문서 작성·최적화 정리 및 최종검토·보완

- 심사결과 결함·권고 등 부적합 사항별 상세 조치계획·가이드 제공 및 조치지원

- 이행점검, 조치 결과문서 작성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 수립

❍ 심사 준비과정과 심사를 통해 도출된 결함에 대한 보완 지원

- 심사준비 및 심사 중 도출된 결함사항 보완 및 보고서 작성 지원

- 심사 후 지적된 결함조치 지원

- 내부규정, 정책 등 증적자료 미흡 시 참조 가능한 예시 공유 등 지원

※ 과업이 완료된 경우라도 인증심사 대응 및 취득절차 무상지원

산출 정보

❍ 보완조치 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11

요구사항 분류

汤捯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할 맞춤형 교육방안 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역할 맞춤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실시

- 대상 : 임원, 직원,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 분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방안

- 일정 : 사업기간 중(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한 지원)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 대상 외부 평가·감사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대상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

- 내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감사·진단 기법

- 일정 : 사업기간 중(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한 지원)

산출 정보

❍ 담당 역할 맞춤형 교육 자료ㆍ콘텐츠 및 강사 지원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12

요구사항 분류

汤捯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대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법령 개정에 따른 공사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개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26년 하반기 이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 단계별 개정사항 추이에 따른 공사 개인정보처리업무 영향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각 단계별 개정안에 따른 시기별 공사의 법적의무사항을 식별하고 공사 정보서비스 업무별 추진과제 정의 및 대응 종합계획 수립

❍ 개인정보처리 전반을 대상으로 수준진단을 수행

❍ 개인정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

산출 정보

汤捯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정책·지침·매뉴얼 개정(안)

❍ 대외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규정 변경에 따른 공사 정보법규 준수현황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汤捯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13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주요 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부페이지, 관리자페이지 및 금융기관 협약사 협업 페이지 등에 대해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 보호대책 우선순위 선정 및 이행과제 도출

- 연계정보 흐름분석 및 보호조치 도출

산출 정보

ㅇ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시트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ㅇ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14

요구사항 분류

汤捯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점검·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 ’26년 개정사항에 따른 공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개선안 제시

산출 정보

汤捯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汤捯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15

요구사항 분류

汤捯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신용정보 활용체제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선안 제작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향후 실시될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현행 개인정보처리방침 적정성 평가

- 정보주체의 유형·특성(예: 만14세 미만 아동)에 맞춰 알기 쉽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텍스트 기반의 형식이 아닌 인포그래픽·동영상·웹툰 등을 접목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작

-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현행 개인정보처리방침 적정성 평가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알기 쉬운 형태의 신용정보 활용체제 개선안

- 법적 필수사항의 포함 여부를 단순히 검토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신용정보주체의 유형·특성을 고려한 알기 쉬운 형태의 활용체제 개선방안 수립

- 신용정보활용체제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각자료를 이용한 활용체제 제작

산출 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평가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선안 제작

❍ 신용정보활용체제 개선안 제작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16

요구사항 분류

汤捯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사 및 지역사회 개인정보 인식수준 내재화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전사교육개최

- 개인정보호호 담당업무별 맞춤형 교육실시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담당자 등)

- 필요시 개인정보보호전문가 초빙을 통한 강연

(필요시 외부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한 교육 개최)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등 주요개정내용(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법적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사적목적이용 제재 관련 법령 및 처벌 사례 제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및 결과의 공표사례(공공기관 사례와 최근 결과공표 사례를 중심으로)

❍ 지역사회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위한 캠페인 지원

- 지역사회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캠페인 실시 지원

- 지역사회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굿즈 등 제작 지원

❍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 제고를 위한 캠페인 지원

- 업무 속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디자인 지원(리플렛, 스티커 등)

- 개인정보보호 실천의지다짐 굿즈 제작 지원

- 개인정보보호 제반 지식 활용 문제해결 단체 활동 제작 지원

- 동영상 콘텐츠(개인정보보호 실천 인터뷰 등) 제작 지원

❍ 개인정보보호 사례 공모전 등 캠페인 지원

- 캠페인 진행시 공모전 방식 및 평가 등 지원

산출 정보

❍ 전사 개인정보 인식수준 내재화 교육 계획서

❍ 전사 개인정보 인식수준 내재화 교육 결과보고서

❍ 담당 역할 맞춤형 교육 콘텐츠 및 개인정보보호 굿즈 아이템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17

요구사항 분류

汤捯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汤捯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업무처리절차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개인(신용)정보 관련 정보주체권리보장을 위한 공사의 현행 업무 처리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안 제시

❍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또는 열람요구거절 등의 공사 프로세스 적정성 점검

❍ 현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內 전송요구권 수행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통합 플랫폼의 필요 타당성 여부 검토

❍ 공사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內 ‘자동화된 평가‘ 관련 여부 검토

❍ 공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대장 시스템 적정성 여부 점검하고 개선안 마련

산출 정보

❍ 공사 개인(신용)정보처리업무 관련 정보주체권리보장 현황 점검 보고서

❍ 전송요구권 프로세스 수행에 필요한 통합 플랫폼 타당성 검토 보고서

❍ 공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대장 시스템 적정성 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18

요구사항 분류

汤捯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汤捯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이슈사항과 감독기관 실태점검결과 기반 공사 현행 보호수준 GAP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관련 상위법(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개정에 따라 공사 관련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업무 영향도 분석

- 개인정보 수집출처·이용내역 통지 관련 업무 식별 및 수행방안 검토

- CI 연계정보 보호조치 검토

- 개인정보 간접수집 통지 관련 업무 식별 및 수행

- 현행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침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침 수립 개선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금융감독원 등 각종 점검 실태 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보완조치 과제 선정

산출 정보

❍ 감독기관 실태조사 점검 결과 분석 자료

❍ 상위법 개정사항의 공사업무 관련성 검토보고서

❍ 각종 지침·처리서 개정안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19

요구사항 분류

汤捯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汤捯 개인정보보호 유출대응훈련 및 상세지침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실질적 개인정보 유출대응모의훈련 실시

- 공사 업무처리현황과 밀접한 관련 있는 개인정보 유출 시나리오 기반 하에 유출대응모의훈련 실시

❍ 개인정보 유출대응절차에 맞게 담당자별 역할에 따른 행동지침 및 관련 신고·보고 양식 작성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유출대응모의훈련 시나리오

❍ 개인정보 유출단계별 담당자 행동지침 및 신고(보고) 양식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20

요구사항 분류

汤捯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汤捯 가명정보 내부관리계획 등 지침 개선과 가명정보 활용 제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규정·지침·내부관리계획에 관한 적정성 검토 및 개선

❍ 가명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운영을 위해서 공사 내부 절차서 및 점검방안 수립

❍ 현재 가명정보 처리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안 수립

❍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가명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방안 검토

❍ 가명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가명데이터 처리·위원회 개최 등 행정처리 지원

산출 정보

❍ 가명정보 규정·지침·내부관리계획 검토 및 개선안

❍ 가명정보 보관 및 운영에 관한 절차서

❍ 가명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방침

❍ 가명정보 활용도 제고 방안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CSR-02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AI 시스템 확대에 따른 보호조치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생성형AI 시스템 활용 증대를 고려하여 보호조치 점검

- 생성형AI 데이터 파이프라인 체계에서 데이터 오염 등 AI학습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협요소 파악

- 생성형AI 가드레일 추가 보완요소 발굴

- 생성형AI 저변 확대를 고려한 각종 AI보안 지침 제정

산출 정보

❍ 생성형AI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 결과보고서

❍ AI보안지침·안내서

관련 요구사항

다.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汤捯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汤捯 보안관리계획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인서,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汤捯 가. 보안·개인정보담당자 지정 및 관련 지침 운영

❍ 보안·개인정보 책임자,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용역 수행과정에서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수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관련 모든 법적 책임을 짐

나. 누출금지 정보 관리방안

❍ 사업수행 과정에 중요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다. 기밀누설

❍ “발주처”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사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금지

❍ 본 용역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사업수행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라.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의 역할

❍ 사업장 운영 및 사업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계획 수립

❍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운영

❍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공문, 출력물,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 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처리

❍ 용역사업 시작 전 사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수행사”의 확인을 득해야 하며, 사업 참여자에게 최소 1회 관련 교육(보안관리지침, 비밀유지 준수 등) 실시

❍ 사업 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마. 보안관리

❍ 보호대상 자산을 분류하고, 효과적인 보호수단 적용 및 절차마련

❍ 정기적인 보안점검 추진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종합 보안가이드라인(행자부) 적용 및 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 보안업무추진계획, 정보보호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바. 성과물 보안관리

❍ 본 사업에 따른 성과물에 대해서 “사업수행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표가 불가함

산출 정보

보안교육결과서, 보안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汤捯

❍ 발주자의 보안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전자문서보안조치수행지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웹 서버 개발보안 가이드라인,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 완료 시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활동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발주자에 귀속되며, 분쟁 시 다른 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를 당사자로 하여 해결하여야 함

❍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참여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의무화

❍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적 협조 필요

❍ 발주자(공사)가 요구하는 추가 보안사항 수용

- 발주자는 보안통제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를 수용

-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 본사 내에 사업장을 마련하여 상주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협의하에 정하되 제반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장소에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시건장치 설치, 보안 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의 보안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제시

❍ 사용되는 PC의 경우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백신 프로그램, 매체제어 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 준수

- 개인용 컴퓨터별(CMOS, 윈도우 로그인), 업무별 비밀번호 사용

- 10분 이상 개인용 컴퓨터의 작업 중단시 화면보호 조치

- 안티 바이러스 백신 및 PC방화벽 설치와 최신 업데이트 사용

- 설치된 정품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패치 적용

- 업무 목적외의(P2P, 웹하드 등) 프로그램 사용 금지

- 업무 목적외의 사이트(주식, 도박, 음란 등) 접근 금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PC 등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장비가 교체·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 외부로 반출시 발주자의『저장매체 완전 삭제 도구』를 활용하여 완전삭제 3회 이상 실시 또는 완전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 제출

❍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는 대외비 또는 비공개 기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가 직접 서명 후 인수·인계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장비와 자료는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파기 및 반납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는 발주자 참관 하에 전량 폐기 또는 발주자가 회수

漠杳

【외부유출 금지 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용역사업으로 관리되는 정보시스템 DB 자료

⑪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산출 정보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인서, 보안서약서, 자료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법규 및 지적재산권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관련 법규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등 정보화사업 관련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를 참고하여 적용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정원) 및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정원) 준수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 하고,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계약예규, 기타 회계 관계 법규

❍ 지적재산권 준수

- 라이선스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는 제품은 사전적으로 제조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불허함

-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 중 또는 검수 완료 후에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비, 기술, 콘텐츠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행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하여 노트북 등 장비 반입 시 발주기관에게 반입신고 및 백신검사 수행,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내부 보안정책을 준수

- 사업과정에 생산된 자료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 및 개별 장비에 저장 금지

❍ 장비 반출 시 발주기관에게 반출신고 후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등 저장매체는 업무용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해 완전 포맷하여 반출

❍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

❍ 업무용 노트북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업무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인터넷용 PC(또는 노트북)을 설치하여 사용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노트북 등 이동 가능한 장비는 시건 장치 설치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업무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

❍ 사업기간 중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라.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방법론 및 적용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汤捯 ❍ 사업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 수행 방법론과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공정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汤捯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汤捯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조직, 범위,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계획 수립제출

- 품질활동을 위한 방법론 및 절차 제시·준수

- 공정별, 작업자별 품질 점검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분석하고 관리하여 공정별 작업자가 직접 오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검수기준에 미달 시 단위 공정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사업자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 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한 품질보증 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 다단계 검증을 통해 자료 품질 확보

산출 정보

汤捯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서, 품질활동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및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汤捯 ❍ 사업수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착수 및 완료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 내역 및 부수는 상호 합의 하에 조정 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산출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함

氠瑢

항목

산출물

부수

제출시기

사업수행

계획서

- 사업 목적 및 범위, 사업 관리방법 및 절차

- 사업 추진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 등

3

계약 후

10일 이내

참여인력 인적사항

- 참여인력 명단, 재직증명서, 경력사항

- 보안서약서, 출입증 발급 필요 서류

1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 수행 단계별 산출물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범위 정의서

- 정보자산목록, 정보서비스 흐름도

- 개인정보처리 흐름표 및 흐름도

- 정보보호수준분석서

(인증기준과의GAP분석)

- 관리체계대책수립명세서 및 관리체계운영명세서 등

- 제·개정 대상 규정·지침·절차서

- 위험평가계획서 및 결과서

- 보호대책이행계획서 등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활동 현황표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수행 업무목록

- 내부감사 보고서

- 인증신청서 및 운영 명세서, 인증범위 소개서

1

사업 단계별 수행 시

완료보고서

- 사업완료 보고서

- 검수에 필요한 관련 서류

3

검수요청 시

교육계획

- 교육계획서, 교육교재 및 기술이전계획

1

검수요청 시

보고서

정기/수시 보고서(주간 보고)

1

검수요청 시

회의자료

- 각종 협의회 자료 및 회의록

1

검수요청 시

※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파일 또는 이미지 문서로 CD(혹은 DVD, USB)로 2부씩 제출

산출 정보

汤捯 상기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마. 사업관리 요구사항(Project Mng.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汤捯 ❍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과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사업추진 체계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汤捯 ❍ 본 사업의 사업범위는 사업내용서(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함

❍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관리자(PM)와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재작성 요구가 있을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가. 사업추진체계,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세부일정 및 계획

나. 정기(주간·월간 보고 등)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착수, 완료 보고 등)에 대한 계획

❍ 사업추진체계 구성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을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 진척관리 및 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汤捯 ❍ 발주자가 요청한 추진일정 계획과 사업자가 제시한 일정계획이 다른 경우 사업기간내의 완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근거자료 제시하여야 함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용역기간 중 주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일일 진도 목표율을 예측·산출하고 매일 일일 실적률을 체크하여 공정상 위험요소를 사전에 대비함

❍ 사업 위험요소 사전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

- 퇴사 등 결원 발생시 추가인력 수시모집 및 활용, 자료 훼손시 책임, 자료 유출, 보안 등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상세일정계획서, 프로젝트 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및 환경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汤捯 ❍ 사업수행은 발주자 본사(부산 사옥)에서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 장소 및 제반 시설(책상, 전화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발주자 본사(부산 사옥)에서 수행 시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공간을 제공할 예정임

❍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사 내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나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프린트 등) 및 사무용 비품은 사업자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함

❍ 사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관리운영비, 보고회 및 유인물 제작, 야간ㆍ휴일작업 등에 필요한 기타 경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함

❍ 작업장 내에서는 보안규정 준수

❍ 사업 종료 후 사용하였던 PC는 모두 포맷 처리함

산출 정보

투입장비내역서(반출입관리대장), 보안관리대책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汤捯 ❍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이어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착수함과 동시에 투입되어야 함

❍ 프로젝트의 총괄수행자(PM) 및 참여 인력은 모두 사업자 소속 직원이어야 함

❍ 참여 인력은 본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각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이어야 함. 특히 총괄수행자(PM)는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의 보안 취약점 분석ㆍ평가 사업에서 PM 경험이 있어야 함

- 참여 인력의 자격, 유사 프로젝트 경력사항 제출

- 전체 참여 조직 구성과 분야별 담당자 명시

❍ 참여 인력은 본 프로젝트 기간 내 발주자 본사(부산 사옥) 상주를 원칙으로 함

❍ 진행 중 참여 인력은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함

❍ 발주자는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참여 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 정보

汤捯

관련 요구사항

바. 사업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氠瑢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汤捯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汤捯 ❍ 수행 결과물이 활용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보완해야 함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공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汤捯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汤捯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汤捯 ❍ 발주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본 사업 결과 및 정보보호 관련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진행 중이거나, 사업 완료 후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의 교육 및 기술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 정보

汤捯

관련 요구사항

氠瑢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汤捯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건(지적재산권 권리 관계, 용역대상 업무 변경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汤捯 ❍ 본 사업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으로 인해 수행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사에 있음

❍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용역 대상 업무에 대한 일부 변경 및 추가요구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함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과실로 발주자의 정보자산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짐

❍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계약기준을 따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만(폰트 포함)을 사용(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중 문제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가 짐)

❍ 하자보수 기간 중 최종 산출물 등에 명백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타 본 과업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동 사업과 연관된 법령, 지침, 내규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汤捯

관련 요구사항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