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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고 제2026-293호

「청도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도군 생활자원회

수센터 확충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

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청 도 군 재 무 관

1 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청도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다. 사업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중앙로 84-460

2) 시설개요 :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10톤/일 및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시설 30톤/일 1식에 대한 기계, 토목, 건축, 소방공사

3) 과업범위 : 대상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1식

※ 기타 자세한 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4) 공 사 비 : 금1,737백만원(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5)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1,734,6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보증보험료 포함)

※ 1차분 예정금액 : 금321,000,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1차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28개월

- 1 -

바. 입찰방식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속비계약

※ 예정공사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등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기술인경

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경력평가(1점)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제2항[별표3],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

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공고 경상북도 건

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우리 군에

서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릅니다.

라.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부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일반·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 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분야 모두 등록 요

함)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는 입찰 참가 불가.

라. 공동도급

- 2 -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2)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속업체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에 의

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

니다.(다만,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권장)

4)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건 설소 방
비 율98.88%1.12%100%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5)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7)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를 이용하므로, 입찰 전일까지 이

용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 군 홈페이

지 게시(별도로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 기일을 엄수하여 지정된 일시 외 일체 접수하지 않음.

1) 참가등록 및 평가서(PQ)제출기한 : 2026. 9. 4.(금) 10:00 ~ 15:00

- 3 -

2) 제출장소 : 청도군 환경산림과 환경시설팀(환경관리센터)(경북 청도군

매전면 중앙로 84-460(☎054-370-6194))

3)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다. 참가등록 및 제출 시 구비서류

1) 용역 참가 신청서(공문에 의함)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3) 면허 증빙자료(등록증 사본 등) 각 1부

4) 사업수행계획서 10부[원본1부와 사본1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사

본 8부는 별권(기술자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미기재)으로 작성]

4) 사업수행계획서(원본, 사본)가 저장된 USB 1개

(USB 저장소에 자기평가서 및 업무중복도 파일 포함 제출)

라. 등록구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도급 대표회사

선임계 및 공동수급(공동이행)협정서,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각 1부.

※ 대리 참석시 대표자의 위임장ㆍ재직증명서ㆍ신분증ㆍ명함 지참

마. 기술인면접 평가

1) 평가대상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

인(건축) 1인 등 총 2인

2) 제출서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회사명

미표기)], USB 1매(원본 HWP)

※ 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서면평가로 대체함.

바.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 2026. 8. 27.(금) 16: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면질의만

인정(FAX 054-370-6198),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054-370-6194)하시기 바라며,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음.

2) 회신 : 2026. 8. 31.(월) 17:00 이후

※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

5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4 -

나. 가격입찰대상업체 선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

항〔별표 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입찰에

참가 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

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 공고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해 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한하여 입찰 일시 및 장

소를 개별 통보합니다.

다. 가격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 금액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이미 수행하였으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항목은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 중‘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5)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6)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7)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5 -

6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기준과 우리 군에서 교부한 공고문,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을 완

벽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

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

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

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

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치 않으니 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 등의 내용을 정확

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우리 군에서 교부한 공고문 및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며,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필요 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

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되는 모

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6 -

사.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

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점수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우리 군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공고 「경상북도 건설엔지

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차. 용역 참여업체가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용역을 포함하여 향후 우

리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참가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제출한 후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2)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업체

3) 입찰참가 신청한 후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

카.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

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결과의 순위 및 타 업체의 점수는 비공개합니다.

※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

릅니다.

※ 공고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청도군 환경산림과 환경시설팀(☎

054-370-61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계) 1인, 분야별기술인(기계,

건축) 2인, 기술지원기술인(기계, 건축, 토목) 3인

2) 평가대상 기술인 해당분야

①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 또는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의 업무수행 경

력 100% 적용.

② ①항 이외의 직무분야로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수행 경력 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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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용역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 중인 실

적) 발주청에서 발주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 또는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실적 100%

4) 용역수행성과 및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범위 :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 또는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관련

해당공사의 전문성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발주청에서 준공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10톤/일 이상) 또

는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30톤/일)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년

이상(단일건) 경력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 시 해당분야 배점의

80%를 부여합니다.

※ 발주청의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

5호에 따라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

파. 면접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 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 전까지

대표회사 공문으로 팩스(FAX 054-370-6198)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도착)

한 업체에 한하여 답변할 예정이며, 그 외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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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