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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입찰 사유서

■ 개 요

◦ 공사명: 남해중학교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개축공사

◦ 기간: 착공일로부터 540일간

◦ 사업비: 도급액(금8,646,220,000원, 부가세 포함)+관급자재비(금1,731,824,000원, 부가세포함)

■ 목 적

◦ 노후화된 남해중학교 시설을 미래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공간으로 재구조화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

■긴급입찰 사유

◦ 지방재정 신속집행 이행: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부문 재정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 학습권 침해 최소화 및 적기 준공: 540일의 상당한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입찰 절차를 단축하여 사업에 조기 착수함으로써 공사 중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 및 학습 환경 불편을 최소화하고 목적 시설물을 적기에 완료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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