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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漠杳
(수영)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오버홀
桤灧 漠杳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
- 목 차 -
설 계 설 명 서
일 반 시 방 서 桤灧
설 계 예 산 서
일 위 대 가
수 량 산 출 서
단 가 조 사 표
도 면
桤灧 湯湷 氠瑢
桤灧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수영)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오버홀
2. 공사목적 : 스팀을 생산하여 소화조에 직접 공급, 가온하는 가온용 보일러의 부품 파손에 따라 신속한 오버홀을 통해 처리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3. 위 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남로 185
4. 공사개요 :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오버홀 –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8일
단,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하였을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일기불순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나.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다.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라.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할 때
6.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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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공 사 기 간
비 고
4일
13일
20일
28일
착공 및 부품 발주
보일러1~4호기 분해조립
시운전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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桤灧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제1조 본 시방서는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오버홀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단을 말한다.
나.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건을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건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서로 상이할 때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제4조 본 공사는 해당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지침[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의해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준표에 따른 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계약 전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발주처는 계약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토대로 계약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본 공사는 화재폭발 우려장소에 해당하기에 위 평가에서 B등급(70점)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하여야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자는 본 공사의 설계서 및 시방서의 어휘와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6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자는 아래 착공서류를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고, 그 외 서류 요구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각 2부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가. 착공계
나. 예정공정표
다. 계약내역서
라. 기타 공사와 관련된 서류일체
제8조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 과정과 공사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정공정
대로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본 공사 시공 중 설계상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부분은 계약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자는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모든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관이 본 공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계약자에게 야간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협의하여 야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기타 발생될 사항에 대비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3조 본 공사 중 현장의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 후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공사 중 현장 주위는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작업장 및 주위의 환경을 정리정돈, 청소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사 자재 현장반입 시 운반계획을 발주처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구분하여 분류하기 쉽게 포장하여야 하고 운반 중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 본 공사 중 부분별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받아야 하며, 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최종 검사를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자는 공사 시 최신의 기술에 따라 설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숙련도가 높은 현장작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만일,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원만한 공사 추진불가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적합한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사의 변경 및 중지
가. 계약체결 후 설계자와 공사감독관이 협의할 경우 발주처는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자와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나. 발주처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진행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작업을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발주처로부터 작업중지 문서접수와 함께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라.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무리․맞춤․시공 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협의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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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
본 공사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위험 상황 인지 시 공사감독(또는 담당팀장)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은 위험요소를 확인, 해소한 뒤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추진절차 : ① 사업소 자체(외주)공사중 근로자의 위험상황 인지 → ② 근로자가 감독관에게 일시 작업중지 요청 → ③ 공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의 현장확인 후 작업중지 → ④ 작업현장 위험요소 해소 → ⑤ 작업재개
제19조 공사 완료시 계약자는 공사감독관의 현장검사를 받아 합격하였을 경우 작업용 가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즉시 철거·반출하고,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한다.
제20조 제작 및 설치, 시운전이 완료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아래의 준공서류를 발주처에 각 2부씩 제출한다.
가. 준공계
나. 작업 사진철(전, 중, 후)
다. 고용 ․ 산재 보험 등 납부영수증(완납증명서)
라. 기타 감독관이 공사기간 중에 지시한 자료 등
제21조 공급범위
가. 발주처 공급범위 : 보수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장소, 보수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료(설계도서 및 도면 등)
나. 계약자의 공급범위 : 자재제작, 철거, 설치, 검사, 시운전 감독 및 성능보증 등 발주처 공급범위를 제외한 일체
제22조 포장 및 운반
가. 운반도중 변형 및 파손을 방지하고 수분, 열, 먼지 등 외기 조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포장하여 시공 시 제품의 외관 및 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운송 및 취급 시 변형이 우려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변형 방지를 위해 보강재를 설치해야 한다.
제23조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가. 공사 진행 중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공사범위,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다.
나. 계약자는 준공 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해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관의 감액,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발주처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경비 등의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 책정, 지불, 지급되었을 때
제24조 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수
가. 하자범위는 교제한 재료의 파손 및 기능고장, 보일러 운전 시 누수 및 이상증상으로 인한 고장(가동불가)으로 정한다.
나.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2%으로 한다. (보일러 설치 1년)
다.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처 및 공사감독관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작업, 보수작업을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하자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유지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본 작업 중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이 발생될 경우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