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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아이스링크

단체강습 수송 차량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아이스링크 단체강습 수송 차량 임차

나. 용역기간 : 2026.09.01.~ 2028.08.31. (2년)

다. 운행차량 : 45인승 및 25인승 전세버스(단체강습 학생 인원에 따라 탄력적 운영)

라. 운행대수 : 연간 약 250대(추정)

마. 계약방법 : 45인승 및 25인승 버스 1대/1회 왕복운행 단가계약

바. 기준가격 : 45인승 버스 1대/1회 서울 관내 왕복운행 단가

※ 입찰서에 기재하는 입찰금액은 45인승 버스 1대의 임대단가(부가세 포함)로 하며, 25인승 버스의 임대단가는 낙찰된 45인승 버스 임대단가의 70%로 산정함

※ 운행 거리 20km 초과 운행 시 금액 추가 예정(별도 협의)

2. 운행차량 현황

가.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운행하는 적법한 사업용 차량이어야 하며,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가급적 최근 연식(2016년 이후)의 차량으로, 운행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및 관련 법령상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나. 차량은 계약당사자 소유의 직영차량(압류 및 담보제공이 없는 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별지서식4]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이어야 한다.

라.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 본교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차량이어야 한다.(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할 차량등록원부, 차량보험, 차량 검사 관련 서류 등 관련 서류 제출)

마. 차량은 내부 설비 및 외관이 양호하고, 냉·난방시설,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차량용 소화기, 비상 탈출용 망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3. 차량운행 및 수송

가. 차량운행 7일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나. 운행 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별지서식1] “학생 탑승 차량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용역차량은 출발시각 각각 30분 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라. 운행 세부 일정 및 노선은 학교에서 제공한 일정표에 의해 결정한다.

※ 천재지변이나 현지 사정, 안전운행을 위한 이동시간 확보,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운행 일정 및 노선은 조정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한다.

마. 계약 상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를 만족하는 차량으로서,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도로비, 주차비,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경비를 요구할 수 없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4. 계약 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계약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보험, 차량 검사 확인용 관계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차량 배치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출발 전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고 관계증빙서류(변경된 배정운전원의 자격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차량을 점검하여 고장이 없도록 사전에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약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교체 시에는 즉시 학교에 교체 차량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당사자의 소속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라. 계약 상대자의 소속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당사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당사자는 차량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내부 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 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하고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라. 운행 차량은 차내 소화기 및 비상 망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비치 장소를 사전에 알려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소화기는 충약 상태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마. 운행 차량은 재생 타이어를 절대 사용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사고 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6. 차량 임차대금 지급

계약당사자의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해당 단체강습료의 입금이 완료된 후 다음 달 5일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당사자는 운행 대수 및 횟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차량의 보험 가입 현황

계약당사자는 운행 중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에 대하여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차량 배차 전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가능)

8. 운전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가.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로서,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경력자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이내 무사고 운전자로 하여야 한다. (운전자 교체 시에도 동일 적용)

나. 계약당사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를 운전기사로 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철저히 교육하여 운전기사로 하여금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氠瑢

구 분

내 용

운전자의

의무사항

1) 단체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지 않으며 운행하여야 한다.

2) 대열을 짓지 말고 반드시 분산하여 운행을 유도한다.(2~3대씩 조를 편성, 순차적 이동)

3)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출발(고속도로 주행의 경우 100m 이상 안전거리 확보)

4) 내리막길 안전 제동

가) 내리막길 저단 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 사용

나)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5)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는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 사상자의 인적사항,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운전자의

금지사항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금지

3) 과속·신호 위반·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금지

가)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 중앙선 등 준수

나)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금지

다)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등 전자기기 조작 금지

4) 대열운행(새떼운행)금지-징검다리 운행(도로에서는 자유롭게 운행하고 집결지에서 만남) 실시

5) 운행 일정 협의 및 무리한 운행 금지

가) 사전 협의한 시간에 차량 대기

나) 운행 진행 상황(출발, 경유지, 휴게소, 도착지) 및 시간 확인

다) 계절, 지역 특성,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고려한 일정 수립

6)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0)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당사자는 본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반드시 탑승자(학생 및 인솔담당자)에게 차량운행 전에 차량 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안전벨트의 착용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당사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 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라.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로 “수요자”가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 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이에 상대하는 금액 전부를 “수요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지 및 계약 완료 이후라도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이상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 의해(운행 대차한 차량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바. 계약당사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 현지 교육 활동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을 하여야 한다.

아. 계약당사자의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나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손한 언동, 난폭운전, 고의로 시간 지연, 인솔책임자의 지시 불응 등)

자. 차량 이동 시에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차량의 이동 경로, 휴식, 중간 점검 장소 및 시각 등 차량운행 일정을 사전에 확정하여 운전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인솔책임자가 책임 지휘하도록 한다.

카. 이동시각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한다.

-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

타. 이동 시 안전거리의 확보를 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 해지

가.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력관리 또는 차량 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결행, 지정된 정차 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의 불친절 및 난폭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서상 조건에서 정한 의무 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계약당사자의 의무이행 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 시 발주자는 계약당사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당사자는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3) 발주자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어 정상적인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당사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라. 발주자가 신규 차량을 취득하거나 학생 수 감소 및 학생수송방법 및 인원변경으로 차량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한 후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방적인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마. 직영 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일 직영 차량 배차 대수 부족 시 협의 하에 전세조합·협동조합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만 타 업체 차량으로 배차할 수 있다.

11. 위약금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단체강습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단체강습 교육 활동에 지장 내지 학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위약금으로 부담하며 대금 청구 시 공제하여 청구한다.

가. 계약회사 소유가 아닌 차량을 배차하였을 경우

나. 차량 고장과 안전운행 소홀 등으로 차량운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 운전자가 운전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로 시간 지연 등)를 3회 이상 하였을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 중 계약 상대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 지체상금

계약당사자는 당일 차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30분 전까지 대기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의 지체에 따라 차량운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 지연시간에 대하여 발주자는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일정 금액의 지체상금을 책정, 대금 지급 시 공제할 수 있다.

13. 자체 점검 사항 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가. 출발 전 학교인솔책임자 및 운수회사 담당자로 하여금[별지서식3]의 차량 안전점검표에 의한 자체 점검 사항 확인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4. 관계 서류 제출

가. 계약체결 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3) 신용평가 확인서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록(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6)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7) 인감증명서

8) 사용인감계(원인감 미사용시)

9)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0) 4대 보험 완납증명서

11) 최근 2년간 실적증명서

12) 차량등록원부

13) 보험 가입 증명서

나. 운행 전

1) 배차 및 운행계획서(차종, 차량번호, 차량 연식, 배차시간, 이동 경로, 차량별 운전자 및 연락처)

2) 운행 차량 등록증 원부(원본대조필)

3)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4) 운전자 재직 증명서

5)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6)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15.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6.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교와 계약 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교의 해석이 우선하며,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본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17. 기타

본 특수조건 및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규 및 각종 예규에 따른다.

[별지서식1]

학생 교육 활동 차량보호 표지

앞면 부착 표지

Ϩ Ā 가. 규격 : B4사이즈(257mm*364mm) 이상

Ϩ Ā 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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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학습 차량(제 호차)

학교명 : 학교

학생수 : 명

Ϩ Ā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하단

뒷면 부착 표지

Ϩ Ā 가. 규격 : B4사이즈(257mm*364mm) 이상

Ϩ Ā 나. 양식

氠瑢

체험활동학습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Ϩ Ā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별지서식2]

배 차 확 인 서

氠瑢

차량번호

운전원 성명

운전원 연락처

차량 연식

비고

위 차량을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아이스링크 학생수송 차량으로 배차합니다.

202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ŒŒŒŒŒŒŒŒŒŒŒ

상ŒŒŒŒŒ호 :ŒŒŒŒŒŒŒŒŒŒŒ

주ŒŒŒŒŒ소 :ŒŒŒŒŒŒŒŒŒŒŒ

대ŒŒ표ŒŒ자 :ŒŒŒŒŒŒŒŒŒ(인)

[별지서식3]

氠瑢

단체강습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

점검일 : . . .

차량번호 :

氠瑢

점검(교육)자

회사명

성명

학교명

성명

氠瑢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 운수회사 책임자(담당자)가 교통안전교육 및 차량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인솔책임자(담당자)가 점검 결과 확인

[별지서식4]

氠瑢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아이스링크 단체강습 수송 차량 임차」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16.1.7 시행 이후부터 적용) 끝.

202 . . .

상호(법인)명 :ŒŒŒŒŒŒŒ

대Œ표Œ자 :ŒŒŒŒŒ(인)

광운대학교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