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역 철도CY 컨테이너 구내이적 과업지시서
2026. 07.
코레일로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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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부산진역 철도CY 컨테이너 구내이적 용역업체 계약
2. 과업의 개요
○ 부산진역 철도CY 컨테이너 구내이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코레일로지스
㈜(이하 “로지스” 이라 칭함)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 이라 칭함)는
과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
3. 과업의 목적
○ 부산진역 철도CY에서 컨테이너 구내이적 작업을 위하여 차량운영, 관리
등을 수행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 적용 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로지스”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관련법규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5. 과업 계약기간 : 용역 개시일로부터 24개월
○ 계약종료일 이후 차기업체 선정 지연 시 상호 협의 하에 1개월 단위로
계약(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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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내용 Ⅱ
1. 용역범위
○ “로지스”의 업무범위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부산진CY 내의 컨테이너를 지정된 위치로 운송할 것을 지시한다.
- 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자”에게 예방정비 및 수리에 필요한 시간을
월 1회 별도 제공한다.
○ “계약자”의 업무범위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로지스”가 위탁 및 지시하는 컨테이너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지정된 장소로
운송하며, “로지스”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이행한다.
- 원활한 컨테이너 구내이적을 위하여 일일 3대의 차량(장비운전원 6명)을 운영하며,
있다. “로지스”의 물량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해 운영 차량을 증감할 수
- “로지스”가 의뢰한 화물운송에 대하여 일일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한다.
- “계약자”는 부산진CY에 컨테이너 구내이적을 목적으로 투입하는 화물차량에
대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차량당 2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증명서 사본을 “로지스”의 본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운송차량 운영에 대한(차량, 기사, 보험, 유류, 정비 등) 관련 비용은 모두
“계약자”가 부담한다.
- 하며, 운영시간 내에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여야 차량의 가동 불가능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현장 담당자와 협의하에 월 1회의 예방정비 및 수리를 시행한다.
단, 있다. ※ 긴급사항 발생 시 현장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가 진행할 수
- 시간(관제센타에서 작업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로지스”에서 운영하는
통제하는 시간)으로 정한다.
※ 국·공휴일에도 운영(설날, 추석 당일 제외), 작업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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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가의 지급
○ “로지스”가 의뢰한 부산진역 철도CY 컨테이너 구내이적에 대하여
“계약자”는 매월 말 “로지스”에게 월 용역비를 청구하며, 이상이 없을 시
월 마감 60일 안에 “로지스”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료 지급 시 지급일이 휴무일 일 경우 차기 영업일에 지급할 수 있다.
3. 긴급출동
○ “계약자”는 차량의 긴급 점검사항 발생 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즉시
점검 후 조치하거나 대체 차량을 투입한다.
4. 안전관리
○ 과업수행 시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안전관련 제반 규정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 조치 미준수으로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자”는 “로지스”와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외)에
따라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을 위해 [별표 2] 안전관리 부속 협약서를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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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관리
○ “계약자”는 차량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계약자”의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보안 신분상의 책임을 지며, 업무로
취득한 내용은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자”는 [별표 1] 보안서약서 및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로지스”의 부산
지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외국인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계약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각서 제출 대상을 하도급 업체 직원, 단기 계약 직원 등으로 확대하여 용역
업무에 투입되는 전체 과업참여자가 보안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로지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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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정규직원 외 참여제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 중 비밀․대외비 등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
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손해의 배상 및 책임
○ 과업수행과정에서 “계약자”의 고의 또는 근무태만, 업무상 과실 및
“계약자”의 업무 범위의 각 항목을 위배하여 “로지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 일지라도 “계약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계약기간 내 “계약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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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의 손해가 발생 될 경우 해당 비용을 “계약자”가 배상한다.
2. 배상금의 우선 변제
○ 손해의 배상 및 책임에 대해 발생하는 “로지스”의 손해비용은, “로지스”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용역비에서 우선 변제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로지스”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계약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계약자”가 계속하여 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로지스”의 지시사항을 태만히 할 경우
-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 “계약자”가 내부기밀을 누설하였다고 확인되었을 경우
- “계약자”가 본 계약 업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자”의 종사원이 시설 내의 문서 및 물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 “로지스”의 물량감소 및 사업장 축소, 이전 등 사유가 발생 할 경우
○ 계약을 해지할 경우 “로지스”는 “계약자”에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자”는 “로지스”가 신규 용역사를 모집하여 영업을 개시하는 날 전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특이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로지스”의
부산지점 관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로지스”의 사업장 철수 등 더 이상 사업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며, 않는다. 자동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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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가 일
방적으로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파기할 경우 “로지스”가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로지스”의 추후 용역
입찰에 참가 제한을 둔다.
5. 계약종료에 따른 업무인계
○ “계약자”는 부산진역 철도CY 컨테이너 구내이적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차기 신규 용역업체에 대하여 본 과업수행 계약 종료
전 과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6. 관할법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로지스”의 본점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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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1. 용역회사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 00000 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코레일로지스㈜와
0000000000000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용역에 관련된 제반업무가 귀사의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사에 제출함.
2.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및 개인정보, CCTV영상 등
기타내용 및 자료·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 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3. 당회사 직원이 2항에 규정된 보안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누설에 따라 귀사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사에 손해를 배상하고 용역업의 계약취소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회 사 명 :
직 위 :
성 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
코레일로지스㈜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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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참가 직원 보안서약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00000000000000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및 개인정보, CCTV영상 등 기타
내용 및 자료·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 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2.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처벌받음을 충분히
지득하고 귀사에 보안각서를 제출함.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참여자는 서명)
코레일로지스㈜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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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안전관리 부속 협약서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이하 “로지스”라 한다)와 OOOO(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로지스”가
의뢰한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차량운행이나 화물취급 중 교통사고 및 운전원 인사사고 등
안전·보건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을 포함, 이하 “산안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을 포함, 이하 “중처법”) 등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이하 포괄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안전·
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시행을 협약한다.
다 음
1. “계약자”는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본 계약에 따라 안전·보건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
보건관리수칙 및 “로지스”의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사용
인력(운전원을 포함하며, “계약자”가 본 계약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인력을 총
칭한다, 이하 같다) 역시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로지스”와 “계약자”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활동 협의 및 공유를 위해
서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 협의체를 운영한다.
3. “계약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월 1회 이상 운전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차량
및 사용인력에 대한 자체 안전·보건점검을 시행하고, 활동경과를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서
“로지스”에 공유한다.
4. “계약자”는 안전·보건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 및 안전보호구
를 지급하고 착용·적용실태를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하며,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운전
원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노력한다.
5. “로지스”는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시정·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시정·개선을 요청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로지스”가 시정·개선 요청한 안전·보건관리 사항에 대해서 “로지스”와 협의한
기한 내에 시정·개선하고 그 결과를 “로지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로지스” “계약자”
상호 :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 상호 :
주소 : 서울시 중구 중림로 49 주소 :
(실로암빌딩 2층)
대표자 : 대표이사 한 상 덕 (인)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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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 안전수칙>
1. 작업 전 일일점검실시, 이상 확인(발견)시 보고 후 조치한다.
2. 교통신호 및 방향지시에 따라 운전하고 보행자 우선원칙을 지킨다.
3. 안전한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4. 음주운전, 과로운전은 하지 않는다.
5. 부당한 앞지르기나 무단 U턴을 하지 않는다.
6. 건널목, 횡단보도 등에서는 일단 정지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7. 악천후 시에는 감속하고 차간거리를 평시의 2~3배를 유지한다.
8. 야간 운행시 안전시야(전도등)를 확보하고 안전운행을 한다.
9. 위 작업에 투입 전 반드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사항 및 유의사항을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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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취급 안전수칙>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한다.
2. 작업 전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한다.
3.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4.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 시적재함의 화물이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한다.
5.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6. 운반용 로우프, 체인, 슬링바는 절단되거나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7. 중량물은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한다.
8.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9. 위 작업에 투입 전 반드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사항 및 유의사항을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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