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과업지시서
「IP 서비스 산업 실태조사 및 AI 기반
IP 전문인력 양성 연구」
2026. 8.
지 식 재 산 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
순 서
1. 사업 개요
2.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
2. 과업의 목적 /
3. 과업의 범위․기간 및 수행방법 /
3. 과업의 내용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2. 세부과업지침 /
6.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1. 과업보고 /
2. 일반사항 /
3.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제출 /
7. 보안대책
[붙임1] 관련 서식
1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1) 사업명
o
IP 서비스 산업 실태조사 및 AI 기반 IP 전문인력 양성 연구
2) 사업기간 및 예산
o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o 3천만원 (30,000,000원)
3)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o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o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적용
4) 과제담당자(연락처)
o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창출활용과 김명섭 주무관 (042-481-8639)
2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o
전세계 지식재산(IP)서비스산업은
AI의 발전에 따른 기술 중심 비즈니스의 성장
*
과 맞물려
연평균 12%씩 성장
**
전망
(美 리서치기관 TMR)
* 전세계 AI관련 투자 및 지출 규모는 연평균 22% 성장하여 2029년 3.3조 달러(약 5,055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Gartner, 2025)
** 글로벌 IP서비스산업 시장규모 예상: (’24) 6.4조원 → (’35) 21.9조원
-
더욱이, 글로벌 시장은 ‘특허 출원 대리’에 머물지 않고, AI 기술력 확보를 위해 IP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등
AI 기술 중심으로의 시장 재편 추세
*
*
Questel(프랑스)는 글로벌 특허·상표·디자인 데이터베이스 분석 알고리즘 학습 기반 강화를 위하여 AI·IP 전문 지식을 갖춘 기업(qatent)을 인수(’24.3.)
o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내 IP 서비스 기업(특허사무소 등)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인력 중심의 노동집약적 구조
에 머물러 있음
-
AI 시장 확대에 따라, 국내 IP 서비스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IP 융합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가 필수적
*
IP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IP 전문
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을 선택한 비율은 50.4%(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3년)
-
이에, 국내
IP 서비스 기업의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AI 흐름 선점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
수립 필요
o
지식재산기본법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발명진흥법 제40조의5(실태조사)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
2. 과업의 목적
o
국내외 IP 서비스 시장의 현황을 분석
하고, 우리나라 IP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
o
국내 IP 서비스 기업에
AI 전면 도입
및
고부가가치 AI 특허
대리·방어 업무를 수행할
AI-IP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3. 과업의 범위·기간 및 수행방법
1) 과업의 범위
o
IP서비스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동향
및
우리나라 IP서비스산업의 현황·문제점 분석
o
국가별 IP서비스산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장단점 분석
및
국내도입을 고려할 만한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o AI 기반 IP 전문인력 효과적 양성을 위
한
지원정책 도출
및
정책실현을 위한 세부 로드맵 구성
2) 과업기간
o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로 함
o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음
3) 과업수행방법
o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연구 및 진도관리를 수행하며,
필요시 과업진도를 수시 보고
해야 함
3
과업의 내용
□
IP 서비스 산업의 역할
및
유사 서비스 산업의 현황
□ IP 서비스 산업 관련
국내외
*
산업동향
및
우리나라 IP 서비스 산업의 현황·문제점 분석
*
주요국(미국, 중국, 일본, EU) 및 인도, 동남아 등 신흥국의 시장동향 분석
< 우리나라 IP 서비스 산업의 현황 분석(예시) >
구분
세부 내역
정책
IP 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 현황
법·제도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률 규정 현황 및 영향
시장
IP 서비스 시장의 규모 및 기업 현황
인력
IP 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현황
수요
주요 IP 서비스 발주기관 및 향후 주 수요기관 현황
□
국가별 IP 서비스 산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장단점 분석
*
및
국내도입을 고려할 만한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 법·제도 측면, 공공·민간시장 측면 등에서 구분하여 분석
□
AI 기반 IP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세부 로드맵 제시
< 지원정책 및 세부 로드맵(예시) >
주요방향
세부방안1
세부방안2
세부방안3
···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o
IP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를 통한 우리나라 IP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의 선순환 구조 달성
o
IP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통한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 향상
2. 활용방안
o IP 서비스 산업 육성 및 AI 기반 IP 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하여 전략·정책의 타당성 부여
o IP 서비스 산업 관련
기존 정책의 효과를 파악
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지식재산 서비스 정책 수립에 반영
o
국내·외 IP 서비스 산업 동향, 국내 실태조사 및 해외 통계자료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AI 기반 IP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계획 수립
5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고
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
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제안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6)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7)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과제 담당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추진일정계획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제 담당관이 요청할 경우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10)
정책연구비를 산정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8호)의 [별표1] ‘정책연구
비 산정 및 정산 지침’에 의한다.
2. 세부과업지침
1)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 과업 및 용역비의 변경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요청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용역비용의 사후정산
ㅇ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항목(여비, 평가수당 및 실사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에 대하여는
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최종 결과물
제출시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에서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4)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o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
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
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o
과업수행자는 자료정리를 위하여 이에 능통한 연구원을 지정하여
원활한 과업수행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 과업에 관계된 범위 내
에서 발주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결과물의 소유
o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결과물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o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
리를 주장할 수 없다.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o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o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o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o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추진일정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업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때
9) 특허권의 사용
o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0) 기타사항
o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ㆍ반영한다.
o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6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1. 과업보고
1)
착수보고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2) 중간보고 :
과제 진행상태에 따라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1회 이상 실시한다.
※
참고 :
정
책연구관리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8호)의 [별지 제7호서식] ‘진도
보
고서’
3)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업 완료전 7일 전에
보고한다. 최종보고회 후 과업이 끝났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나라
장터를 통해 검사신청을 하고 과업담당자에게 제출성과품 및 정
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 참고 :
정책연구관리규정의 [별지 제9호서식] ‘정책연구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정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및 [별표1] ‘정책연구비 산정 및 정산 지침’
4)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2. 일반사항
1)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7일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3)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제출
1) 제출 결과물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30일 이내
10부
세부과업수행계획
중간보고서
매 중간보고 시
10부
-
최종보고서
최종보고 심의 후
20부
-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보고서 작성 및 인쇄
o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o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o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o
성과품의 유관기관 배부 등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부·시행하
여
야 한다.
7
보안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정책연구관리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8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연구자 윤리 서약서 등)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
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지식재산처에 전량 납품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
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
하여
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
ㆍ소각하여야 한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하
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
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1) 납품물량을 추가 발행하는 경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정책연구관리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관련 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 안 서 약 서
성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지식재산처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
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정책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연구결과를
지식재산처와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는다
.
2.
본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지식재산처장 승인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지식재산처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3서식>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상기 본인은 지식재산처의 ‘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지식재산처장 귀중
〈별표 1〉
정책연구비 산정 및 정산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해 지식재산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시 연구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책연구비계상기준)
①비용산정기준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학술연구용역원가 계산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항목별 비용산정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로 구성하며 이윤은 지급하지 않는다.
나. 세목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경비 비목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다.
인건비
단가 및 환율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라.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 개발비는 인정
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료는 임차료로 인정한다.
마.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연구용 장비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인정한다.
바. 수용비 및 수수료는 유인물비에 반영한다.
사.
일반관리비는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인건비+경비)
×6%이내
로 인정한다.
③
비목 및 세목별
계상기준은 총괄표와 같다.
가. 총괄
비 목
세목
계 상 기 준
인건비
ㆍ당해 계약목적에 직접종사하는 참여연구원의 급료.
ㆍ참여연구인력이 석ㆍ박사과정 대학원생일 경우 참여율은 60%를 초과할 수 없음
ㆍ
아르바이트생(설문조사, 단순자료입력 등)은 보조원에 준하며, 일일단가는 보조원 총소요액/30일로 하고, 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경
비
여 비
ㆍ동 연구사업 수행에 관련 있는 여비만 인정
ㆍ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
ㆍ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인정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ㆍ국외 여비중 경유지간의 이동 교통비와 항공료는 실비로 인정
ㆍ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정액표
제2호 가급, 기타는 제2호 나
급을 기준
유인물비
ㆍ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인지대 포함), 당해 연구와 관련있는 도서구입, 번역료
전산
처리비
ㆍ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ㆍ자산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시약 및 연구
용 재료비
ㆍ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으로 내구연수 1년 이
하
회의비
ㆍ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ㆍ자문료는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1인당 1회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음
ㆍ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ㆍ
전문가 초청에 따른 원고료 지급기준(200자 원고지 기준 매당 3,500원, A4 용지 1매는 원고지 4매 기준으로 계상)
ㆍ회의비는 총연구비의 10% 이내로 책정. 다만, 시험에 의한 연구가 아닌 회의가
주된 연구형태이거나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연구인 경우에는 회의비를 총연구비의 30% 이내로 책정 가능.
ㆍ회의비로 집행시 회의참석자명부, 회의록 등 작성
임차료
ㆍ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상
교통
통신비
ㆍ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당해연구수행을 위해 개설한 경우), 우편료
감가
상각비
ㆍ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ㆍ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산정된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ㆍ인건비+경비의
6%이내
나. 인건비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연구
기관 등
ㅇ단체장, 연구소장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이상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8년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이상
ㅇ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ㅇ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이상
ㅇ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ㅇ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ㅇ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ㅇ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ㅇ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ㅇ대학교수수준(전임이상)의 기능을 갖춘 자
ㅇ
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
ㅇ석ㆍ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연구기관
ㅇ책임연구원
ㅇ
선임연구ㆍ기술원 5년 이상
ㅇ
선임연구ㆍ기술원
하
ㅇ연구원
ㅇ기능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만 계상 가능
[정책연구비 비목별 작성 참고]
비 목
세 목
인 정
불인정
인건비
인정
ㅇ
책임연구원 변경(대체 또는 충원 시)시 용역수행기관은 변경신청문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시점 이후부터 인건비 인정
ㅇ
책임연구원 외 참여연구원 변경(대체 또는 충원시)시 용역 수행 기관은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을 위한 내부결재를 마친 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한 시점 이후부터 인건비 인정
ㅇ연구과제의 조기 준공 시에는 인건비 총액을 그대로 인정하며, 인건비 변동사항은 참여율 조정으로 갈음
블인정
ㅇ
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승인 또는 통보되지 않은 연구 인력의 인건비
ㅇ외부인건비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ㅇ인건비 지급기준 초과금액
ㅇ인건비 지급대상 참여연구원의 아르바이트 비용
경비
여 비
인정
ㅇ계약시 과업수행계획서상 등재된 참여연구원의 여비
ㅇ국외여비는 당해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로 세부과제당 1인 1회 및 2인 이내로 제한하고 총체제비는 200만원 이내로 제한
ㅇ출장과 관련된 주유비 및 통행료 등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방가능한 금액
블인정
ㅇ사전승인 없는 국외여비
ㅇ국내 여비 중 항공료(제주도 제외) 등
※ 제주도 이외의 출장지로 이동 시 항공 이용아 가능하나, 해당 출장지까지의 KTX, 버스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불인정. 단,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공료 인정
경비
유인물비
인정
ㅇ사무용품비, 보고서 인쇄비, 문헌인쇄비, 당해 연구과제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도서구입비
블인정
ㅇ사전류, 전집류 등 당해연구와 관련 없는 도서구입
ㅇ“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의 금액
전산
처리비
인정
ㅇ프린트 잉크·토너, 인쇄용지, CD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
블인정
ㅇ모니터, 스캐너, 프린터 등의 완제품 및 부품 등 H/W
ㅇ당해연구와 관련없는 S/W(한글, 오피스등) 등
ㅇ전산 관련장비 A/S비
시약 및 연구
용 재료비
인정
ㅇ내구년수 1년 이하의 소모성 시약 및 연구용재료 구입
ㅇ자체 시험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외부에 의뢰하여 분석대금을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블인정
ㅇ자산가치가 있는 연구용 재료
ㅇ기기 장비류와 부수 기자재 등
회의비
인정
ㅇ
회의수당, 자문료, 연구과제와 관련있는 학회참가비, 학회연회비, 논문게재비 등 관련비용
ㅇ음료·다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지, 장소, 회의내용 등이 있는 회의록 제출
ㅇ번역료, 원고료, 국제세미나 워크숍 등의 통역비
블인정
ㅇ
전문학술지 정기구독료, 시간외근무수당, 학회가입비, 교육비 등
ㅇ참여연구원의 자문료 및 회의수당
ㅇ
회의록 미구비 등 회의비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 증빙이 없는 경우
ㅇ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업소에서 집행되 비용
경비
임차료
인정
ㅇ연구과제 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임차하거나 또는 공청회·세미나·포럼 등을 개최하기 위한 장소 임차비
블인정
ㅇ연구과제 목적 이외의 장소 임차료 및 임차비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교통
통신비
인정
ㅇ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택배비 등
ㅇ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내교통비(1인 1일 20,000원 이내)
블인정
ㅇ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 납부 등) 경비
ㅇ개인용 휴대전화 사용료
감가
상각비
인정
ㅇ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산정
블인정
일반관리비
인정
ㅇ(인건비+경비) × 6% 이내
ㅇ비영리기관인 경우, 과업을 계획기간 이내에 계획대로 완료한
경우에는 직접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도 일반관리비는 그대로 인정
블인정
ㅇ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 상에 계상된 일반관리비 초과 집행비
ㅇ
영리기관인 경우, 정산에 따른 미집행 및 불인정 집행 금액 등에
의한 계약금액 삭감 시 차감된 금액의 일반관리비
3. (정책연구과제 정산)
①정산시 제출할 자료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최종보고서 :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 인쇄 부수 결정
나. 정책연구용역비 사용실적보고서
② 정산 공통사항
가. 증빙서류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비목 또는 세목 변경 승인 서류,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 계좌이체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나. 인정범위
용역사업비 비목 또는 세목 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한 경우(단,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관 내부결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
다. 불인정범위
- 용역수행기관이 면세기관인 경우 부가세
- 자산가치(내용연수 1년 이상 등)가 있는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
③ 연구비 비목 또는 세목 별 증빙 및 정산 기준
- 각 증빙서류 중 적어도 1개 이상 제출
가. 인건비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연구
용역사업 참여 확인서(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근무사실 확인서 등)
ㅇ 계좌이체영수증(참여연구원별 계좌이체 원칙)
ㅇ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월급여, 참여기간, 참여율 등)
사용
및 정산
기준
ㅇ 안전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ㅇ
용역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인건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ㅇ 참여연구원의 연구용역사업 참여 기간에 한하여 인건비지급
ㅇ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참여연구원 변경 등) 확인
나. 경비
1)여비: 영수증 및 출장보고서
구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와 출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ㅇ
왕복 교통비, 출장지 숙박비,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ㅇ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ㅇ 출장과 관련된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증빙자료(자가용 이용 시)
사용 및
정산기준
ㅇ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 지식재산처장 사전 승인에 한해 해당기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출장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ㅇ
용역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여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ㅇ 참여연구원의 연구용역사업 참여기간에 한하여 여비 지급
ㅇ 근무지외 여비만 인정
ㅇ 당초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없었으나 연구용역사업의 목적상 필요하여 사전 승인받은 경우에는 국외출장 여비 인정
2)유인물비: 영수증 및 도서구입 목록
구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지출결의서, 해당 유인물 사본(보고서의 경우 표지 등)
ㅇ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급 확인서류
ㅇ 도서구입비의 경우 도서구입 목록 필수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등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연구용역사업 기간 외 집행이 명시된
내부결재 증빙 시 인정
)
ㅇ 문헌복사의 경우 증빙서류에 해당 문헌 기재
3)전산처리비: 자산가치가 있는 물품 불인정
구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외부 전산 이용료, 중앙컴퓨터 및 전용회선 사용료 등 당해 사업와 관련이 있는 경우만 인정
4)시약 및 재료비: 연구와 관련있는 시약 및 재료
구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연구용역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시약․재료인지 여부
ㅇ 연구용역사업 종료시점에서의 재료 구입 여부
5)회의비: 회의비는 원칙적으로 증액변경 대상이 아님
구 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수당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영수증
ㅇ 식비, 다과회 물품 구입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부 등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다과회를 기본으로 계상
ㅇ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 회의수당 등
6)임차료: 계약시 계획서에 임차계획이 있는 경우만 인정
구 분
내 용
증 빙
서 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레명세서 등
ㅇ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산출근거 및 자필 서명이 된 수령확인증
사용 및
정산기준
ㅇ 특수실험 실습기구 및 회의장 사용 비용
ㅇ 실소요 금액
7)교통통신비: 근무지내 출장여비로 줄장지, 출장목적, 출장자 등 기재
구 분
내 용
증 빙
서 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
※ 휴대전화사용료 제외
ㅇ 기타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8)감가상각비: 별도의 영수증 첨부
다. 일반관리비: 별도의 영수증 첨부 필요 없음
라. 이자 발생액: 사용내역 첨부
마. 변경승인서 첨부
-
계약시 예산산출내역 중 비목 또는 세목간 변경시 승인 공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