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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재공고

국립중앙과학관 공고

2026

-

45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8.

국립중앙과학관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ㅇ 계약에 관한 사항 : 국립중앙과학관 운영지원과 지안나 사무관(

☎ 042-601-7761

)

ㅇ 사업내용, 시방서 등 : 국립중앙과학관 시설안전팀 조정현 주무관

(

☎ 042-601-7954

)

1. 용역 개요

용 역 명 : 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

ㅇ 공사 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ㅇ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827일(장기계속계약)

기초 금액 : 22,596,300원(부가세 포함)

기초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8.19. 10

:00 ~ 12026.8.25. 10:00

3. 개찰

ㅇ 개찰일시 : 2026.8.25. 11:00

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총액견적

대상용역입니다.

ㅇ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ㅇ 「국가계약법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ㅇ「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해당 폐기물을 허가받은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자

- 폐목재류(40-02-06),

폐합성수지류(40-02-07), 폐보드류(40-04-11)

ㅇ「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

다만, 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따라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 전 법령에 따른 차량‧장비보유 현황 등 해당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에 둔 자

ㅇ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한 폐기물 처리가 필요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여부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ㅇ 전자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등 나라장터의 현행 전자입찰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포함된 서약서로 이를 확약한 것으로 봅니다.

ㅇ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예정가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따라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ㅇ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 제출 대상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 예정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ㅇ 참가 자격미달,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등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 예정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방법 확인자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증 또는 자체 수집

·운반 기준 충족 증빙서류, 산출내역서 등 참가자격과 계약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ㅇ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 및 국가종합전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ㅇ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기타사항

`견적 제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나라장터운영규정 및「국가계약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및 기타 특수조건, 설계도서 및 공고사항, 안내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과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이 우선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

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해당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증 또는 자체 수집·운반 기준 증빙자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및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중앙과학관장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