汤捯 捤獥 桤灧
漠杳
漠杳
공 사 시 방 서
(기계분야)
桤灧 목 차
1. KRCCS 67 90 01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공사일반
2. KRCCS 67 90 02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공사관리 및 조정
3. KRCCS 67 90 03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공무행정 및 제출물
4. KRCCS 67 90 04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자재관리
5. KRCCS 67 90 05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품질관리
6. KRCCS 67 90 06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건설안전, 보건관리
7. KRCCS 67 90 07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건설환경관리
8. KRCCS 67 90 09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설비공사 일반
9. KRCCS 67 9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준공
10. KRCCS 67 90 50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용접 일반
11. KRCCS 67 90 53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강재설비일반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공사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적 용
이 시방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기계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영을 기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위 공사시방서 작성 시에 이 시방서를 활용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이 항은 “이 공사시방서는 (발주자 명)가 발주하는 OO공사에 적용한다.”라고 기술해야 한다.
전문시방서 내에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또는 “공사시방서에”라고 기술한 부분에는 내용을 작성하여 추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공 사
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1항)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2항).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3항).
계약문서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공사감독자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리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위탁계약에 의해 상주 또는 비상주 하면서 수급인의 시공활동을 감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감리원을 총칭하며 발주자가 직접 감독하는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감리원을 대신한다.
검사원
건설공사의 공사기자재검사,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하자보수검사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원을 말한다.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시공자, 건설업자 또는 계약자라고도 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현장요원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인라고도 한다.
설계서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로 구성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공사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8호).
산출내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동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공정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설계도면
입찰에 즈음하여 발주자가 교부하는 설계도, 발주자가 변경 또는 추가한 설계도 및 설계의 근원이 되는 설계계산서를 포함한다. 또, 상세설계를 포함하는 공사에서는 계약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한다.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현장설명서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계약조건을 설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서 면
인쇄된 전달물을 말한다. 발행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유효하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텔렉스, 전신, 팩스에 의해 전달하고 그 후 유효한 서면으로 대체해야 한다.
승 인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협 의
서면으로 계약서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발주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 시
발주자가 공사감독자에게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거나,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 비치해야 한다.
입 회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등을 실시할 때,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 출
계약자가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보 고
계약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의 시공상황 등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 지
공사감독자가 계약자에게 공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확 인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 사
검사원이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27조, 제35조, 제39조 및「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제8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자재, 시공단계별 기성, 준공,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검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결과에 대해 검사표본조사(시험)를 할 수 있다.
동등 이상의 품질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것보다 규격, 성능 등이 우수한 자재 및 제품의 품질로서,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검사시험을 받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품질을 말한다.
계약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시행에 필요한 준비 및 마무리기간을 포함한 착수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공사 착수일
실제로 공사(현장사무소 건설, 측량 작업, 상세설계 실시 등을 포함)를 한 첫 날을 말한다.
현 장
공사를 시공하는 장소,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설계도서에 명확히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본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
가설공사
본공사 목적물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서 완공 후에 공사목적물이 남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공사 종류 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수급인의 책무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요자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8.1항 “설계변경사유”에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시험과 관련하여 발주자 및 관심있는 기술자 등의 현장교육, 기술지도, 사후관리 및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는 먼저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해야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1.4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KRCCS 67 90 02 현장관리”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은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공사계약 외의 분쟁해결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간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사업 시행승인자의 유권해석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지적사례, 회계예규 등의 질의회신 내용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쌍방협의를 한다.
분쟁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중재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湰灧
捤獥 汤捯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공사관리 및 조정
일반사항
적용 범위
내용 없음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현장 기술자 관리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악천후로 공사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시공자가 시방서나 설계서 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때
안전관리상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공사수행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기타 공사 중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해야 한다.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사수행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은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의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하였으면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에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사중인 시설물의 임시사용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중인 시설물의 일부를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의 임시사용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사용중인 시설물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임시 사용중인 시설물에서 시설물 등의 손상원인이 사용자의 잘 못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해야 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응급 조치를 시킬 수 있다.
(1)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를 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2), (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수급인은 하도급의 시행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급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장 관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은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이라고 판단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하며, 또한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역내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지중발굴물 등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해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해야 한다.
관련기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항상 비치해야 한다.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농식품부 및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기타 “KRCCS 67 90 00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 검사원을 제출해야 한다.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하기 때문에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정관리
작업착수회의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해야 한다.
공정만회대책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공정계획의 변경
수급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합공정 관리에 대한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적용 범위
내용 없음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또한 타 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컴퓨터 디스켓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착공서류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착공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도급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1.7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 각 3부
공사예정공정표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또는 첨부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제출시기 및 부수 : “1.6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 3부를 제출해야 한다.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1부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시행계획서
작성방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시, 1부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신청서류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도급 사유서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3부
일부하도급 통지서
통지서류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제출 시기 및 부수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 3부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 있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공사개요
시공관리체제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함), 목표미달 시의 조치방안 등
안전관리계획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 거주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및 계획변경시 3부
시공상세도면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 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25 준공검사원”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청사진 또는 복사물 3부 및 CAD CD 3장
사급자재 관련서류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작성방법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변경시 3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KRCCS 67 90 04 자재관리"에 따른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작성방법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첨부서류
제품자료
“1.12.3 제품자료”에 따른다.
견본
“1.12.4 견본”에 따른다.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3부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 또는 이 시방서 각 절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품자료
“1.12.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3) ①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포함사항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위 “가” 내지 “다”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해야 할 조건과 타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 단, 그 내용을 “1.10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는 생략한다.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견본
“1.12.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3) ②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포함 사항
자재의 견본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납품소요기간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품질시험·검사대장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항상 비치해야 한다.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작성방법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1부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작성방법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 수급계획 변경시, 1부
지급자재 수불부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항상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승인도서 작성 및 제출
승인도서(Shop Drawing) 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 또는 설치에 임해야 한다.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정공정표
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하며, 제작의 세부공정,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반입 및 설치, 시운전,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 공정선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설치계획서,견본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계획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작도면 : 제작도면은 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하며, 전동(電動)일 경우는 제어회로도 및 전기배선도를 포함하고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립도 :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조립상태의 치수, 부품표상의 품명,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분조립도 :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부품도 : 부품의 다듬질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전기배선도 및 동작블록도 : 완성품에 대한 전기배선도와 조작모드별 각종기능의 동작블록도 및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설치기초도: 기초볼트의 규격, 용접 등 기초설치에 관하여 명시한다.
제작 시방서 :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제작을 위한 각종기준, 재질, 제작상의 공정, 유의사항 등을 명시한다.
설치 시방서 : 설치방법 및 설치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제어선의 결선, 시공품질기준 등을 명기한다.
구조 및 용량 계산서 : 설비의 용량, 주요부의 구조 및 부품의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베어링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계획서 :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공사감독자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Witness & Hold Points),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부속품 및 예비품 :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명시한다.
유지관리 지침서 : 1.15항에 따른다.
기타 기술자료 :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당부분에 화살표 등으로 표시한다.
도서 승인 절차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승인신청용(For Approval)” 이라고 적색으로 표시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공사감독자의 검토결과 원안승인의 경우 즉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적색으로승인(Approved)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위한 도서의 재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 (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여 조건부승인(Amend-Resubmit)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도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 작성하여 “제작용“표시를 하여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시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재제출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하여야 하며, 재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14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승인 또는 재제출의 경우 공사감독자의 수정사항들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검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 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유지관리 지침서(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와 같이 공급되는 전기, 계측 제어 기기 등의 관련 항목별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운전 및 유지관리자가 이해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유지관리 지침서의 각 절은 공사감독자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따른다.
1장. 설비개요
개요: 설비이름, 설비번호 및 설비가 설치된 곳을 표시하여야 한다.
형식 및 규격
설비의 구조,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설명
2장. 조작순서
설치
조정
기동
운전에 필요한 계장과 관련되거나 필요한 기기와 제어장치, 특별공구
운전절차서
부하변환
눈금조정
분해
재조립 및 재정렬
성능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모든 압력 릴리이프 밸브, 압력스위치 및 그 밖의 보호기기의 설정 값
경보 및 모든 계전기의 설정 값
3장. 예방점검
절차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절차를 위한 장비 및 부속품에 관한 사항과 제작자가 제안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계획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점검주기와 정기 및 수시 점검, 윤활제의 등급, 형식 및 온도범위를 포함하는 윤활 계획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장. 부품목록
부품목록 : 각 부품별 제작자의 분류번호와 일반적 기술사항, 가장 근접한 부품의 공급자 또는 대리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도면: 단면도 또는 분해도는 부품목록을 따른다
5장 배선도(Wiring Diagram)
전기기기들의 내부 전부와 연결배선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6장. 상세도면(Shop Drawings)
상세치수가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시공도면(Shop Drawings) 또는 제작도면 (Fabrication Drawings)을 포함해야 한다.
7장. 안전
기기의 운전과 유지관리 또는 작업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8장. 서류
기술시방에 필요한 모든 설비의 보증서, 시험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예비품 목록
계약상대자는 기계, 전기, 계측제어기기용 표준 예비품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품 목록은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작자가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는 목록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예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인접한 부품 판매 대리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의 부품번호에 모든 예비품 목록을 서로 참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설비의 각 절에 포함된 예비품은 각 설비 공급과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은 KSAISO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안전관리서류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시, 각각 1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1.7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환경관리서류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1.10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소음, 진동대책
분진,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통행소통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악취, 위생대책
건설폐재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해야 한다.
환경․교통․재해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교통․재해피해 발생 시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환경․교통․재해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공사일지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일(공휴일을 포함한다) 09:00시 전까지 1부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주 월요일까지 1부
월별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 다음 달 5일까지 1부
공사 사진 및 비디오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x 12㎝)을 정리한 사진첩(디지털 사진파일을 저장한 CD도 가능)을 항상 현장에 비치해야 하며, 준공시 “1.25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촬영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기성검사원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별지 제3호 서식 참조)
공사감독자 의견서
제출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기성검사원 제출 시에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신기술․신공법인 경우에 한함)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요청시 각 3부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3부
준공검사원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양식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다음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KRCCS 67 90 03공무행정 및 제출물, 1.11 시공상세도면”
“KRCCS 67 90 03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공사 사진 및 비디오”의 공사사진첩 또는 CD
“KRCCS 67 90 03공무행정 및 제출물, 1.2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설비 기기 목록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설비 기기 보증서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자재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 이하 같음)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해야 한다.
위 가.항 및 나.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등에서 수급인이 KS 규격에 상당하는 외국 규격을 사용코자 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공급원과 품질요건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사급자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의 제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대상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반입시기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해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되는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해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납품서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납품기일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관리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지급자재 대체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주자는 전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으로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자재의 보관 부지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해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품질변화 방지조치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해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해야 한다.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해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항상 비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흙, 골재, 암석 등을 채취할 토취장, 골재원, 석산 그리고 사토장 등에 대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채취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수급인은 공사 완료시 토취장, 석산 또는 사토장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관리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 작업 시에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해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품질관리 계획
계획이행 확인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해야 한다.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품질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품질시험·검사
품질시험기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험장소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해야 한다.
결과기록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등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재시험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되면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장시험실
인력․장비기준
“1.5 품질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 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 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해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유지해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품질시험·검사의뢰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해야 한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수급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건설안전, 보건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건설교통부 관련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도로법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안전법
철도사업법
선박안전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하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만법
해상교통안전법
공유수면매립법
노동부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고시
환경부 관련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먹는물 관리법
하수도법
행정자치부 관련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도로교통법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자원부 관련법
전기사업법
송유관사업법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관리 및 보상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모든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해야 한다.
안전관리 일반
안전관리계획서의 준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동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유해․위험방지계획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등에서 규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 및 제출해야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 대상공사는 다음과 같다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공사
터널건설 등의 공사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참조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두어 다음의 직무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을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조치
안전사고 예방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표 1.7-1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의 전기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수급인은 다음의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전기 무단사용금지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주의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금지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氠瑢
표 1.7- 湯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이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수급인은 작업자들이 표 1.7-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氠瑢
표 1.7- 湯慴 안전보건장구 사용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치기작업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연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밴드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 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해로운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소음 90㏈ 이상이 발생되는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치기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외에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가설동력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해야 한다.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우기 및 해빙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KRCCS 67 90 10 준공”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안전검사
안전관리상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 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일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항상 비치해야 한다.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 현장 내에 비치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항상 비치해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기타 사항
수급인은 “1.2 참고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부 부처별 안전관련 법규가 사업구역내 공사에 해당되는지 검토 확인해야 한다.
당해 공사 착공전 공종, 공사지역․위치, 시공방법, 시공시기․공사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산안전보건법” 이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법되는 사실이 없는지 검토 후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산안전보건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는 사항 또는 이행할 사항이 있을 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건설환경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지하수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환경관리 일반
환경관리 행정
수급인은 환경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용기록 및 조사협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확인 가능한 시정 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 시에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설폐재의 활용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해야 한다.
자연환경 보전
지형․지질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해야 한다.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지하수 보호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해야 한다.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해야 한다.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 평면도)
폐공처리 사유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 사항)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토 양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해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고시 제94-4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해야 한다.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 환경기준 초과가 한시적인 때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 전에 사전양해를 요청해야 한다.
수 질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소음․진동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해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해야 한다.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해야 한다.
공사구간 내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建設汚泥, 일축압축강도 0.5kgf/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기질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하며,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해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해야 한다.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해야 한다.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사회환경 보전
주 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며 매장문화재를 발견했을 때는 “문화재보호법 제54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 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捤獥 汤捯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설비공사 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른 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사항에 모두 적용된다.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필요 기술자료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참고 기준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내용에 따른다.
KRCCS 67 90 04 자재 관리
KRCCS 67 90 05 품질 관리
KRCCS 67 90 50 용접 일반
KRCCS 67 90 14 도장 일반
KRCCS 67 90 13 보온 일반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표준 및 참고규격
표준규격
설비에 적용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수도협회규격(KWWA)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 또는 KWWA가 없거나 설비성능 보전상 필요한 경우는 강화된 외국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규격은 다음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ANSI :미국 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STM : 미국 재료 시험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WWA :미국수도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tion)
NEMA : 미국전기제품 제조업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nference)
ISO :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JIS :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aal Standard)
JWWA : 일본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tion)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KS)
KSA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KS B 1407 전동용 롤러체인
KS B 1408 롤러체인용 스프로킷 치형
KS B 6301 원심펌프․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C 1502 소음계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전동기
기타 규격
ASTM A 48/A 48M Standard Specification for Gray Iron Castings
AFBMA Anti-Friction Bea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 AFBMA Std.
용어의 정의
공장검사 (Shop Inspection)
자재, 기기, 부품, 계통 또는 구조물 등이 설정된 기술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공장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중간검사 (In-Process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제작과정중 기자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을 설정하여 실시하며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열처리검사, 용접검사, 부품검사, 도장전처리 검사 등을 말한다.
제작 완료검사 (Final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로서 제작이 완료된 기자재에 대하여 최종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기능 및 성능검사, 외관 및 치수검사 등을 말한다.
필수 확인점 (Hold Point)
공정중 중요한 검사 단계로서 계약상대자의 검사자 또는 감독원의 입회를 필요로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입회점 (Witness Point)
공정중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단,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입회없이 다음 제작 공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검토 (Review)
기술된 내용이 요구조건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내용, 서명 및 날짜 등을 조사 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출물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을 따른다
품질보증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 “KRCCS 67 90 05 품질관리”에 따른다.
공장시험자료 : 보증을 요구하는 각 설비의 공장시험자료는 설비의 현장 반입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품질보증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인증 서류제출 : 관련설비의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1SO 9000시리즈)사본 등 품질인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품질보증계획 이행감독 및 적정성 확인
이행감독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당해 공사의 가공재료, 제작, 설치 및 시공, 검사 및 시운전등 품질관리 업무전반에 대해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적정성 확인
수공의 품질관리부서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 등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05 품질관리”에 따른다.
포장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운송,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설비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각 절의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에는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포장된 설비의 외부에는 설비명칭 및 목록, 수량, 중량 등이 표시된 상세 명세표를 방수봉투에 넣어 외부에 취부하여야 하며 포장 상세목록 사본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감독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 및 현장반입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분리운반을 할 수 있다.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현장반입에 있어서는 설비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설비의 보관
설비의 일시보관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 송풍기 또는 전동밸브 등 전기제품이 부속되는 설비는 습기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설비를 일시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보관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상대자는 토목, 기계, 전기 등 다른 계약자의 공사,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작, 반입하는 설비와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사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설비의 조립, 설치,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계약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자재
일반사항
제작 일반
모든 설비의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설치, 교체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비의 여러부품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콘크리트 기초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철구조물 및 프레임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설비는 해충, 먼지 등 이물의 흡입이 방지되고 전기 또는 회전부 접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최소의 유지보수로 연속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발주자가 제시하는 도면, 시방서는 설비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형식과 지배적인 치수만 나타내며 설비의 정확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사용목적 및 여건을 검토하여 세부사항 및 대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방식이 요구되는 환경에서의 각종 볼트/너트는 방식재질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
허용오차 및 여유는 제작도면에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기계작업은 부품의 특성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매우 높은 숙련도와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주조물
주조물에 대한 결함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관련 KS규격에 따른 주조품 성적서(Mill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계점에서 불순물 또는 합금물의 과도한 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면변화가 있는곳에는 필렛을 붙여야 한다.
가공을 하지 않고 최종설치후에 노출되는 표면은 현장에서 도장전에 표면을 다듬질 할 필요가 없도록 다듬어야 한다.
용접
“KRCCS 67 90 50 용접일반”에 따른다.
설비의 보호
모든 설비는 나무상자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운반, 보관, 취급하는 동안 손상이나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모든 설비는 부식성가스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설비의 보온은 “KRCCS 67 90 13 보온일반” 에 따른다.
설비지지대와 기초
설비의 지지대(Support)
모든 설비의 지지대, 앵커와 억제장치는 정적, 동적, 굽힘과 지진의 부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설비의 기초
설비의 설치를 위한 기초는 제작자의 기초도면에 따라야 한다. 특별히 기술되지 않은 경우 기계설비는 최소 100mm이상의 높이를 가진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진동 방지
진동하기 쉬운 모든 설비는 제작자의 추천서류에 의하여 방진스프링형태의 진동방지장치나 패드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커플링
플랙시블 커플링은 미소한 각도의 불일치, 나란한 축의 불일치, 끝부분의 간격을 보정하고 충격하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동장치와 피동장치사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축이 요구되는 경우에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유니버설 형식 등 플랙시블 커플링이 설치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각의 설비특성에 적합하도록 설비 제작자를 선정하거나 커플링의 크기와 형식의 커플링을 추천하여야 한다.
테이퍼 록 부싱(Taper Lock Busing)은 여러 가지 직경의 축에 설치 또는 제거가 용이하도록 공급한다.
유니버셜 형식의 커플링은 통상적인 형태의 그리스 피팅(Grease Fittings)과 함께 장착되는 (니들) 베어링형태의 구조이어야 한다.
축
일반사항
모든 축은 베어링사이에서 연속적이어야 하며 필요한 동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 야 한다.
키(KEY)홈은 축 선상에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축은 축경보다 작은 베어링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공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축은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진직도 및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재질
축의 재질은 설비의 사용목적과 토크(Torque)의 전달, 부식성가스, 습기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내부식성 축은 스테인리스 강이거나 모넬(니켈과 구리의 합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어느 것이든 장래 유지보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축의 조정
구동기기와 피구동기기의 거리가 길어 베어링부의 파손 등이 우려되거나 동일 축선상이 아닐 경우에는 유니버설 조인트 등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베어링
베어링은 관련 KS 규격 또는 AFBMA(Anti Friction Bearing Manufactures Association)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베어링은 설치, 윤활, 실링, 정격율(Static Rating) 및 다른 중요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윤활을 필요로 하는 베어링은 접근이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하며 베어링의 쳄버내에는 적당한 양(1/2~1/3정도)의 그리스를 충진하여야 한다.
베어링 수명 확보 및 최대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제로 윤활되어야 한다.
별도 기술되지 않은 경우 연속운전되는 베어링의 설계수명은 10만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슬리브형식의 베어링은 배빗트 메탈이나 청동합금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라이너를 가져야 한다.
기어 및 기어구동장치
기어재질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제작자가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기어 구동장치부는 오일이나 그리이스 윤활방식으로 완전 밀폐된 구조이어야 하며 점검커버가 부착되어야 한다. 오일윤활 구조의 경우에는 오일량 표시계가 공급되어야한다.
구동체인 및 스프로킷
구동 체인
동력을 구동하기 위한 체인은 별도 기술하지 않는 경우 로울러 체인이어야 하며 KS B 1407 또는 ANSI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체인 테이크업 장치나 긴장장치는 조정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체인과 부속품의 재질은 제작자의 최상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스프로킷
별도 기술하지 않는 경우 재질은 다음과 같다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25개 이하의 이(齒)를 가진 스프로킷은 탄소함유량이 0.4~0.45%의 범위인 중탄소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이(齒)의 수가 26개 이상인 스프로킷은 탄소함유량이 최소 0.2%이상인 탄소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대구경의 스프로킷은 KS B 1408 또는 ASTM A 48/A 48M, CLASS 30에 따르는 주철제이어야 한다.
설치와 분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프로킷은 분할 형태이거나 필요한 경우 테이퍼 록 부싱과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아이들러 스프로켓은 오일홀, 축홈과 주위의 홈을 완비하여 황동이나 배빗트메탈 재질의 부싱과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전동기
일반사항
본 규정은 기계공사에 포함되는 전동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외의 전동기는 전기시방의 규정에 따른다.
전동기는 과부하 없이 피동기의 규정된 운전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합한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설치장소에 적합한 형식이어야 한다.
전동기는 절연등급 및 운전시간, 운전빈도가 최악의 조건에서도 무리가 없어야 하고 전기적으로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전동기는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효율, 역률, 부하특성을 고려하고 용량에 따라 적합한 기동방식이어야 한다.
전동기의 절연등급은 설비 각절에서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E급 이상으로 한다.
전동기 소음은 KS C 1502에 따라 측정한다.
전동기 특성은 KS C 4202, KS C 4203에 의하여 시험하고 이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소강판은 점적율을 크게 하여 철손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회전자 홈수와 크기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기동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소음, 통풍소음을 적게하기 위하여 회전자 및 통풍장치 등을 특히 유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리드선은 연동 연선을 고무이상의 절연재로써 피복하여야 하며 인출구는 절연관을 사용하여 그 위에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전동기의 프레임 및 덮개등의 내외면은 녹막이 처리하여야 한다.
전동기는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장치하여야 하며 프레임접지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어야 한다.
전동기는 진동소음 및 베어링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적평형 측정을 하여 조정한다. 조립된 펌프전동기의 최대진동은 현장설치 완료후 전동기 상부에서 측정한 값이 KS B 630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전동기는 적절한 냉각으로 권선의 과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전동기 외피의 개구부에는 필요한 경우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권선온도 감지부는 고정자 권선하부를 중심으로 좌우 120도 위치에 원주방향으로 분포시키고 상표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리드선에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동기 권선
권선에 사용되는 동선은 품질이 균일하고 전기저항치가 적고 매끈하여야 하며 전기적 결함이나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권선에 사용할 절연 바니쉬 (Vanish) 는 내절연성, 내습성, 내약품성, 내열성이 크며 피막 도장한 가열 건조코일 바니쉬를 사용한 다음에 내유성이 강한 자연 건조사상 바니쉬로써 도장하여야 한다.
전동기 권선은 기동력에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구조이고 습기 및 기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공장 입회시험
전동기는 공장에서 조립, 시험 및 보증이 되어야 하고, 모든 부품을 적절히 부착했는지 보증하기 위해 작업 공차(The Working Clearances)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부하운전과 효율시험을 포함한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에 기록된 모든 계산서와 보증 및 날짜를 기입한 시험 결과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외관검사, 치수검사
권선 절연저항, 지면 절연저항
내전압시험, 무부하시험
부하시험 (25%, 50%, 75%, 100%, 125%)
구속시험 (저주파 구속시험포함)
기동전력
역률 및 효율
온도상승시험
진동, 소음시험
회전수측정 및 과속도시험
고압전동기 절연특성 기준값
고압전동기의 절연특성 기준값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氠瑢
정격전압(E)
측정항목
권선의 정격전압(kV)
3.3 kV
6.6 kV
11 kV
직류누설전류시험(PI)
1~5kV
〉2.0
〉2.0
〉2.0
교류전류시험
ΔI(%)
E kV
〈3.0
〈6.0
〈8.5
유전정접시험
Δtanδ
(%)
E kV
〈0.5
〈4.5
〈4.5
부분방전시험
Qm(pC)
E/√3 kV
-
-
〈7,000
4.5 kV
-
〈7,000
-
E kV
〈3,500
-
-
현장조작반
일반
본 규정은 기계공사에 포함되는 현장조작반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외의 현장조작반은 전기시방의 규정에 따른다.
도면 또는 시방서에 별도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기 성능발휘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설비에 적합한 현장조작반을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각 설비의 원격감시제어에 대비한 입출력포인트의 보유와 접점을 용이하도록 단자블록 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작반 내의 부속 기기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어야 한다.
옥외인 경우 방수형(2중도어형 등)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점등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으면, 설비에 공급되는 제어용 판넬의 외함은 반광택의 스테인리스 (STS304)1.6t이상이어야 한다.
제어기능
조작반의 제어기능 및 세부내용은 각 절에 명시한 내용에 따른다.
도장 및 설비의 표기
표면처리 및 도장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14 도장일반”에 따른다.
비철금속과 내부식성 표면을 가진 금속은 그리스나 윤활유를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도장이 요구되는 부분은 Shop Primer를 하여 녹을 방지 하여야 한다.
도장된 표면은 조작, 시험, 저장, 조립과 운반하는 동안의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설비의 표기(Nameplate)
설비의 전면 또는 쉽게 볼수 있는 위치에 스테인리스강 재질 등으로 장비의 명판을 고정하거나 새겨야 한다
명판에는 설비의 해당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품명 및 형식, 제작자의 상호, 모델명, 제작일련번호, 규격, 중량, 정격용량, 전압 등 기기의 성능을 표시하는 적절한 자료가 기록되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도면 승인시 처리한다.
공장시험 및 검사
관련 규격 및 각 설비 절에 따른다.
시공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일반사항
패키지설비
미리 제작된 패키지 설비가 공급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패키지 설비 공급자와 필요한 설치면적이나 구조, 공차, 외부설비와의 연결사항, 신호, 입출력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안전장치 연결 등 패키지 설비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비용의 추가없이 제작자가 요구하는 완전한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련재료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자 교육
교육은 최소 3주전에 교육의 범위 및 수준,교육내용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계획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리인원 등 교육대상자 모두에게는 교육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안전표지의 부착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표시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보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氠瑢
구 분
용 도 및 부착장소
금지표지
‧출입금지 표시
‧고가탱크 또는 지하유류탱크 중장비 크레인 작업장 부근
‧자재창고 등
경고표지
‧매달린 물체 경고
‧감전주의 표시
‧인화성물질 표지판
‧크레인작업장 입구 등
‧임시전력 수전설비 등
‧인화성 물질 보관소 등
기 타
‧안전제일 표지판
‧가설사무소 등(건물전후 4개소, 측면 2개소)
‧화기금지 표지판
‧자재창고, 유류저장소 등
‧무재해 기록, 안전수칙, 화재예방수칙 등
‧가설사무소 등
‧기타 표지판
‧관련법 또는 현장 여건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설치 가능
※ 가설사무소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판은 각각의 계약상대자가 동일 사무소를 사용할 경우는 공종별(건축, 기계)로 각각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안전조치
계약상대자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氠瑢
구 분
안 전 조 치
비 고
‧아세틸렌 및 가스접합 용접장치
‧전기용접기
‧누전차단기
‧교류 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 장치
‧크레인
‧과부하방지 및 언로드밸브 등
‧용접가스 체류로 작업자의 장해 우려가 있는 장소
‧환기시설
‧송기마스크 등
‧펌프실, 보일러실 및 중간기계실 : 개소별 급기용1, 배기용1
‧철재물탱크 : 급기용1
‧기 타
‧관련법 또는 현장여건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설치 가능
설치
일반사항
설비 설치에 따른 그라우팅은 1차 콘크리트와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레이턴스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비 기초(Bed) 및 기초판을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볼트,너트 및 와셔를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설비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기초치수 및 중량과 외형치수를 포함한 설비성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에 필요한 정․동하중 및 기초의 적재하중 등 자료를 기기 제작도면 승인요청시 포함하여야 한다.
설비 설치시 손상된 도장표면은 2.10에 따라 재도장을 하여 방식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장시험 및 검사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 및 각 설비 절에 따른다. 단, 제작품의 특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험 및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 시운전, 현장조정 :
제작자의 책임기술자는 아래내용에 대해 입회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기기의 설치
검사, 점검 및 기기 조정
적절한 운전을 위한 현장시험 및 시운전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기기의 설치와 운전을 확실하기 위한 현장조정 작업
종합시운전 (해당시)
종합시운전은 전기 및 계장공사의 기자재가 설치완료되고 각각의 계약상대자가 단독 시운전을 완료한 상태에서 시설 전반에 걸쳐 연계운전, 자동운전 등을 시행하여 기계설비의 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을 말하며 시험항목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에 따라 승인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따른다.
종합시운전 계획서는 기계설비의 단독운전 완료시기와 타공종의 시험기간을 고려하여 전체공사 준공일 내에 완료되도록 단계별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각 단계별로 인원, 장비투입계획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운전 실시 14일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합시운전은 모든 부대설비의 작동 및 설치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감독원이 입회하여 설치된 모든설비의 설계운전조건을 연속운전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시운전 단계별로 시운전 조건 및 시험결과가 만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에 대해 각 설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시험을 실시했고, 모든 최종 조정을 했다는 것을 작성하여 보증해야 한다. 보증서는 현장시험일, 시험하는 동안의 참석자명단 및 시험자료를 포함한다.
종합 시운전 결과에 따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음이 확인 되었을때 모든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종합시운전이 완료되면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 5부를 작성하여 준공도서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종합 시운전 준비확인 보고서
종합 시운전 실시요령서
종합 시운전 작업일보 (각 기기별 포함)
종합 시운전시 고장, 보수 및 조정내용
종합시운전 결과
종합시운전 결과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견 및 차후 운영시 유의사항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준공
일반사항
적용 범위
내용 없음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제시해야 한다.
(3) ̌ Ā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 검사원을 제출해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ஸ Ā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사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ஸ Ā ②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ஸ Ā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ஸ Ā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ஸ Ā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ஸ Ā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ஸ Ā ⑦ 인․허가 완료상태
ஸ Ā ⑧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ஸ Ā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 예비품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는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해야 한다.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해야 한다.
ஸ Ā ① 준공도면
ஸ Ā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ஸ Ā ③ 구조계산서
ஸ Ā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ஸ Ā ⑤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ஸ Ā ⑥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별지서식 목차
氠瑢
일련번호
서 식 명
별지서식 번호
비 고
1
착공 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부표 1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일지
별지 제3호 서식
5
주간 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
6
월별 공정현황
별지 제5호 서식
7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별지 제6호 서식
8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
9
매설부분 검측대장
별지 제8호 서식
10
공사기한 연기원
별지 제9호 서식
11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12
제품 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
13
지급자재 수급변경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14
지급자재 수불부
별지 제13호 서식
15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4호 서식
16
안전관리 점검 총괄표
별지 제15호 서식
17
공사의 사전검사 확인 내역(주요부분)
별지 제16호 서식
18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19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별지 제18호 서식
20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별지 제19호 서식
21
환경피해보고서
별지 제20호 서식
22
준공 검사원
별지 제21호 서식
23
공구(지구)검사 지적사항 시정 확인서
별지 제22호 서식
24
지적사항시정확인내용
(별첨양식)
25
검측 요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26
검측결과 통보
(별첨양식)
27
환경 점검일지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ஸ Ā ྠ Ā ྠ Ā ྠ Ā ྠ Ā ྠ Ā ྠ Ā ߀ Ā
氠瑢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양식은 부표 1 참조)
2.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3. 내역서
4. 착공전 사진
20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 하
부표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 현황
氠瑢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경력(년, 월)
사용인감
(인)
(인)
(인)
(인)
(인)
첨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별지 제2호 서식
하 도 급 시 행 계 획 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공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ஸ Ā ྠ Ā ྠ Ā ྠ Ā ྠ Ā ྠ Ā (단위 : 천원)
氠瑢
전 문
건설업종
해당 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계약일정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 고
계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ஸ Ā ྠ Ā ྠ Ā ྠ Ā ྠ Ā ྠ Ā 년 월 일
ஸ Ā ྠ Ā ྠ Ā ྠ Ā ྠ Ā 수급인 주소 :
ஸ Ā ྠ Ā ྠ Ā ྠ Ā ྠ Ā ྠ Ā 상호 :
ஸ Ā ྠ Ā ྠ Ā ྠ Ā ྠ Ā ྠ Ā 성명 :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 사 일 지
1. 일반현황
氠瑢
공사명
작성자
현장대리인 : (인)
온도(℃)
최고
최저
위 치
확인자
공사감독자: (인)
강수(mm)
최고
최저
2. 공정현황
가. 총괄
氠瑢
구 분
보 합(%)
당해연도(%)
총 계
전년까지
당해연도
금일계획
금일실시
대 비
누 계
계
나. 세부내역
氠瑢
공종
단위
설계량
보합
실 시 량
진 도(%)
전일누계
금일
누계
금일실시
당해연도누계
전체누계
3. 인원현황
氠瑢
구 분
전일누계
금일투입
누계인원
비 고
계
4. 장비현황
氠瑢
장 비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 고
5. 주요 자재명
氠瑢
품 명
규 격
설계량
반 입 량
사 용 량
잔 량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6. 주요 작업내용
氠瑢
금일 작업내용
명일 작업내용
별지 제4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氠瑢
노선
공구
토목공사비
보합
(%)
전년도
까지
공정(%)
비 고
당해 연도
전체 누계
계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
별지 제5호 서식
월 별 공 정 현 황
氠瑢
노선
공구
시공사
공사비
(백만원)
보합
(%)
전년도
까지
공정(%)
비고
당해 연도
전체 누계
전체
당해
연도
계획
실시
대비
당해연도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6호 서식
氠瑢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감독원경유 (인)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년월일 :
5. 착공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현 재 공 정 : 200 . . . 현재 %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공 사 기 성 부 분 내 역 서
1. 도 급 액 :
2. 공 사 명 :
3. 기성부분금액 : 200 년 월 일 현재
4. 총 괄 내 역
氠瑢
구 분
규 모
도 급 액
금회기성액
누계기성액
적 요
금 액
%
금 액
%
예)
방 조 제
5조 10㎞
배수갑문
8련
선 착 장
5개소
진입도로
20㎞
계
5. 세 부 내 역
氠瑢
번호
공종
규격
단위
도 급 액
금회기성액
누계기성액
적 요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
수량
금액
%
별지 제8호 서식
매 설 부 분 검 측 대 장
현장감독원 : (인)
氠瑢
공 종
구조물명
부위 및 명칭
설계규격
단위
수량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별지 제9호 서식
공사기한 연기원
氠瑢
감 독 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ஸ Ā
氠瑢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년 월 일
착 공 연 월 일
준 공 예 정 일
연 기 기 간
연 기 사 유
:
: 일금 Ā 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첨부
상기와 같이 공사기한 연기원을 제출합니다.
첨 부 : 연기사유서
20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자 재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검토번호 : Ā ྠ Ā 호
氠瑢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 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20 . . .
공사명 :
현장대리인 : ஸ Ā ྠ Ā (인)
귀 하
---------------------------------------------------------------------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ஸ Ā ྠ Ā ྠ Ā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20 . . .
Ā ྠ Ā ྠ Ā (인)
별지 제11호 서식
제 품 검 수 부
氠瑢
년월일
품명
규격
생산자
품질기준
납품량
불합격량
인수량
불합격조치사항
확인
비고
별지 제12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공사명 :
氠瑢
품 명
규 격
단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ஸ Ā ྠ Ā ྠ Ā ྠ Ā ྠ Ā ྠ Ā ྠ Ā 20 . . .
ஸ Ā ྠ Ā Ѡ Ā 수급인 업체명 :
현장대리인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지 급 자 재 수 불 부
품 명 :
규 격 : (단위 : )
氠瑢
일 자
입하량
사용량
잔 량
(A-B)
사 용 처
비 고
수 량
누계(A)
일 계
누계(B)
별지 제14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1. 공 사 명 :
2. 공사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공정 : %)
3. 기성 또는 정산량
氠瑢
공 종
200 년계획량
(㎥)
전회까지시공량
(㎥)
금회 시공량
(㎥)
누 계
비 고
4. 품질시험 및 검사 종류 및 실적
氠瑢
공 종
시험․검사종류(재료)①
시험․검사횟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5. 확인시험 종류 및 실적
氠瑢
공 종
시험․검사
종류(재료)①
확인시험
구 분②
시험․검사횟수
비 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 성 일 : 년 월 일
ઘ Ā Ā ྠ Ā ྠ Ā 작 성 자③ 소속 : 직위 : 성명 : (인)
ॸ Ā ྠ Ā ྠ Ā ྠ Ā 검 토 자④ 소속 : 직위 : 성명 : (인)
ஸ Ā
ৠ Ā ྠ Ā ྠ Ā ྠ Ā 확 인 자⑤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기입요령)
① 시험검사종류는 기성 또는 정산물량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종목 전부를 기입한다.
② 확인시험의 구분은 제 16조의 구분에 따라 기입한다.
③ 작성자 : 건설업자
④ 검토자 : 품질/환경과장
⑤ 확인자 : 감독소장
별지 제15호 서식
안전관리 점검 총괄표
공사명 : 200 . . . 현재
氠瑢
점 검 내 용
점검회수
현 상 태
비 고
1. 비상연락망 비치점검 상태
2. 안내표지판 및 안전표지판 설치상태
3. 도로통행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 점검
상태
4. 고절․성토구간 붕괴, 낙반위험 점검
상태
5. 암 발파시 유도요원 배치상태 및 위
험물(인화성 물질, 폭약류) 보관상태
6. 도로횡단 구조물 작업시 교통상태 및
안전 유동장치 설치상태
7. 안전사고를 대비한 각종 조치사항 점검
8. 전기누전, 감전의 위험 및 난로점검
9. 전기누전, 감전의 위험 및 난로점검
소화기, 방화사 등 비치상태
10.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 이행상태
11. 기타 위험개소 점검상태 등
확 인 자 : 책 임 감 독 원 ○ ○ ○ (인)
작 성 자 : 안전관리책임자 ○ ○ ○ (인)
별지 제16호 서식
공사의 사전검사 확인 내역(주요부분)
氠瑢
공 종
단 계 별
사전검사내용
검 측 기 간
위치 또는 부위
검측회수
또는 실적
비 고
예)
저수지
제당터파기
터파기 확인
‘07.7.1~7.2
№ 2~№90
2회
암질 확인
〃
2회
작 성 자 : 책임감독원 ○ ○ ○ (인)
※ 공사감독지침의 공정단계별 검사기준 해당 공종만 작성
별지 제17호 서식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
氠瑢
폐 공
케 이 싱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상태)
직경(m)
심도(m)
직경(m)
심 도(m)
7. 폐공처리절차(작업내용 기술) :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별지 제18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 사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 실적
氠瑢
구 분
활용 실적
문제점 및 사후대책
재활용
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
위치
재활용
시기
- 토사
- 콘크리트 덩이
- 아스팔트
콘크리트 덩이
3. 재활용 계획
氠瑢
구 분
발 생 량
재활용 계획
재활용 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 시기
- 토사
- 콘크리트 덩이
- 아스팔트
콘크리트 덩이
별지 제19호 서식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의 내용 : 공사 공구
나. 사업장 위치(행정구역명) :
다. 사업 시행자 :
라.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마. 사업개요 Ę Ā - 공사비 : 원
ஸ Ā ྠ Ā - 주요 공사내용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氠瑢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비 고
시행주체
시행방법
시행시기
※ 공구 노선도 첨부
---------------------------------------------------------------------
별지 제20호 서식
환경․교통․재해피해보고서
공사명 : ಠ Ā ྠ Ā ྠ Ā ྠ Ā ྠ Ā ྠ Ā ྠ Ā 소속 기관명 :
氠瑢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련 법규 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별지 제21호 서식
氠瑢
준 공 검 사 원
감독원경유 (인)
1. 공 사 명 :
2. 공 사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약년월일 :
5. 착공년월일 :
6. 준 공 기 한 :
7. 실지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시는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 하
별지 제22호 서식
공구(지구)검사 지적사항 시정 확인서
1. 공 사 명 :
2. 확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3. 확 인 자 :
氠瑢
반 별
검 사 구 분
직 급
성 명
비 고
4. 확인내용(별첨)
5. 확인자의 종합의견
(별첨양식)
지적사항시정확인내용
氠瑢
공 종
구조물명
측점 및
위 치
지 적 사 항
보 수 내 용
확인자 의견
별지 제23호 서식
검 측 요 청 서
번 호 : 200 . . .
받 음 : 공사감독소장
다음과 같은 세부공종에 대하여 검측요청 하오니 검사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氠瑢
위치 및 공종
검 측 부 위
검측 요구 일시
검 측 사 항
붙 임 : 검측 체크리스트, 도면 각1부
현장대리인
..........................................................................................................................................................
(별첨양식)
검 측 결 과 통 보
번 호 : 200 . . .
받 음 : ○○공사 현장대리인 ○○○
검측요청서 번호 ○○에 대한 검측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氠瑢
검 측 자
검 측 결 과
지 시 사 항
붙임 : 공사감독의 체크리스트 검측결과, 검측야장 사본
공사감독
--------------------------------------------------------------------------
주) ① 재검측시에는 붉은 글씨로 “(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함
② 시공자가 재검측 요청을 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기능공의 서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함
③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공사감독 각 1부 보관
별지 제24호 서식
환 경 점 검 일 지
년 월 일 날씨:
氠瑢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지적
사항
조치 및 확인
양호
불량
대 기
1. 토사등의 운반시 덮개를 씌우고 운행하는가?
2. 비산먼지 발생작업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있
는가? (물뿌림, 방진막시설등)
3. 노천(불법)소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수질
1. 정화조, 간이변소는 정기적으로 청소하는가?
2. 폭우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는가?
3. 하천에서 세차하는 사례는 없는가?
폐기물
1. 폐기물은 작업후 전량 수거하고 있는가?
2. 폐기물 집하장은 양호한가?
3. 폐기물 업체는 등록업체인가?
4. 반출된 폐기물은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는가?
5. 폐기물을 땅속에 매설하지는 않았는가?
토 양
1. 폐유, 폐윤활유 등 오염물질을 버리지는 않는가?
2. 자갈, 콘크리트, 폐자재 등을 농경지에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았나?
위험물
1. 위험물은 안전한 장소에 격리, 보관했는가?
2. 위험물사용량 등을 기록, 관리하는가?
3.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환 경
1. 나무 또는 환경물을 훼손하지는 않았는가?
2. 현장 및 작업장내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 점검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보완 작성하여 점검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湰灧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용접 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공장 및 현장에 있어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스테인리스강재 등의 용접 접합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B 0817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통칙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83 용접부의 노내응력 제거방법
KS B 0884 용접부의 국부 가열응력 제거방법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 검사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KSCIEC60245-6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6부 : 아크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 아크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기타 규격
별도 기술되거나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모든 용접은 다음 규격에 따른다.
ANSI/AWS D 1.1/D 1.1M Structural Welding Code-Steel
ANSI / AWWA C 206 Field Welding Of Steel Water Pipe
ANSI/ASME B 16.25 Butt Welding Ends
AWS A5.0 Filler Metal Comparison Charts 및 관련규격
API STD 1104 Welding of Pipelines and Related Facilies
ASME SEC Ⅰ Rules for construction of power boilers
ASME SEC Ⅷ Rules for construction of pressure vessels
ASME SEC Ⅸ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
ISO9956-1~10 Specification and Approval of Welding Procedures for Metallic materials (Part1~Part10)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요구조건
일반
용접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공장인증 및 용접사의 자격, 용접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인증
용접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장은 용접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와 공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용접 공장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들은 다음과 같다.
조립과 운송을 할 수 있는 리프트 설비
용접관련 절단설비
용접관련 절단용 지그
예열 및 후열처리 설비
모재와 용접부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장비
용접사의 자격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공인기관의 전기용접 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최근 6개월 이내에 용접공사에 계속 근무한 실적이 있는자
제출물
용접절차서
용접절차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작자 관련사항: 제작자 신원, 용접절차서의 번호
모재 관련사항: 모재의 규격, 치수, 형상
공통사항
용접법
이음부 형상
용접자세
그루브 가공방법 및 상태
용접방법 : 위이빙 유무 등
이면가우징 : 유무 및 방법
받침: 방법 및 재질과 크기 등
용접봉 종류 및 규격
용가재 치수 : 지름, 폭 등
용가재와 플럭스의 취급방법
전기적 용접변수 : 전류, 전압, 극성, 펄스조건 등
기계 용접조건 : 용접속도, 와이어 송급속도
예열조건
패스간 온도
후열처리조건
용접 형식별 필요사항
피복아크 용접법
용접봉 단위길이당 용접선 길이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다중전극의 경우 전극의 형상 및 개수와 전류 연결방법
와이어 돌출길이: 전극팁과 모재사이의 거리
플럭스 규격과 상품명
추가 용가재
보호가스 금속아크용접
보호가스 종류와 유량 및 노즐지름
전극와이어의 개수
와이어의 송급속도
추가 용가재
와이어의 돌출길이 : 접촉팁과 모재사이의 거리
보호가스 텅스텐 아크용접
텅스텐전극의 종류와 지름
보호가스 종류와 유량 및 노즐지름
플라즈마 아크용접
플라즈마 가스조건: 종류, 노즐지름, 유량 등
보호가스 조건: 종류, 노즐지름, 유량
토치종류
플라즈마전류
접촉팁과 모재사이의 거리
시공도면
자 재
각 절에 따른다
시 공
일반사항
일반
용접시 지정되지 않은 용접 방법을 쓸 경우 작업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기나 습기의 침투방지가 필요한 조립부품은 연속된 실(Seal) 용접을 하여야 한다.
용접작업 중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구속하거나 지그를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시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아래보기 자세 등 안정된 자세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보기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포지셔너(positioner), 회전테이블 또는 롤러 등의 지그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아래보기자세로 용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스테인리스 용접은 바람이 불지 않는 장소에서 보호가스 용접을 하여야한다.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접할 소재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질은 화학성분 분석, 기계적 특성시험 등을 실시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 재질시험 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용접작업은 용접부재의 융합이 충분히 되도록 적절한 용접봉,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두께가 서로 다른 재료의 맞대기 접합에 있어서는 두께차이로 인한 굽힘응력 증가를 적게하기 위하여 두꺼운 판의 끝 부분에 1/4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절삭하여야 한다. 단, 두께차가 3.0mm 미만일 때는 그대로 작업한다.
스텐레스(STS) 재질의 전체 용접시 변형이 우려될 경우는 점(Spot) 용접도 가능하나, 강도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용접 강면 처리
용접할 강면의 수분, 녹, 기름, 먼지, 페인트 등의 불순물은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적절한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방청페인트나 아연도금층도 기공발생의 민감도가 증가하므로 제거하여야 한다.
조립 및 가용접
조립 작업은 칫수, 형상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 이상의 기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조립시에는 일정한 루트간격 유지, 모재간의 단차 최소화, 적절한 역변형 치수유지, 진직도나 진원도 등의 형상을 일치시켜야 한다.
가용접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본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가용접시 사용하는 용접봉도 본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후 슬래그 및 기타 용접잔여물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베벨링부를 가용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후 재 용접하여야 한다.
가용접은 일반적으로 맞대기 이음에서는 용접두께 3~4mm, 필릿이음에서는 목두께 1mm정도의 1층으로 실시한다.
본용접
용접순서
비드쌓기 순서
비드쌓기 순서의 결정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중앙에서 양끝 쪽을 향해 동시에 용접한다.
대칭으로 용접한다
다층용접시에는 용접면의 방향과 용접방향을 층마다 바꾸면서 용접한다.
이음용접 순서
용접부에 수축응력과 용접결함을 적게하기 위하여 동시에 한곳에 다량의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다음과 같이 용접순서를 정한다.
작은부품부터 큰 부품순으로, 소조립에서 대조립순으로 용접이 되도록 결정한다.
구조물을 가장 강하게 보강하는 용접이음은 제일 마지막에 용접한다.
필릿용접이음보다 맞대기 용접이음을 먼저 용접한다.
맞대기 용접이음들은 짧은 이음들을 먼저 용접하고 긴 이음들은 나중에 용접한다.
원통형 구조물은 길이방향 이음을 먼저 용접하고 긴 이음들은 나중에 용접한다.
이음부에 작용하는 응력에 종류에 따라 용접순서를 결정한다. 전단응력이 걸리는 곳을 먼저 용접하고 다음은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 걸리는 부위순으로 용접한다.
박판 구조물의 경우는 구속재 또는 보강재들을 먼저 용접한다.
조립용접시에는 용접으로 발생한 변형을 먼저 교정한 후에 계속 조립한다.
용접시공
용접이음은 그 용접이 완료될때까지 연속적으로 행한다.
제 2층 용접은 제 1층 용접이 완료된 직후 그 온도가 적어도 200℃ 이상일 때 행하는 것이 좋다.
다층용접시에는 각 층마다 스패터(Spatter), 용제(Flux), 슬러그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브러시는 모재와 동일재료이어야 한다.
언더 컷과 오버랩 발생에 대비하여 전류치와 운봉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브릿지의 제거는 모재 표면으로부터 2~3mm 남도록 가스 절단하고 그라인딩 한다.
옥외 용접시 기후조건
주위온도가 35℃이상 또는 -15℃이하이거나 용접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때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눈 또는 비가 올 때는 용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눈, 비를 막고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적당한 방호시설을 한 다음 용접을 하여야 한다.
강풍하에서는 피복제의 의해 형성된 보호 가스막이 파괴되기 쉽고, 아크도 끊어지기 쉬우므로 이동식 방풍설비를 하여야 한다.
예열
재질 및 판두께를 고려하는 경우 일반강재(400N/㎟급)에 있어서 예열은 불필요하며 두께 25mm이상의 고장력 강재(500N/㎟이상)에 있어서는 40~60℃의 예열을 하여야 한다.
일반강재의 경우는 동절기에 용접부의 냉각속도 지연을 위하여 주위온도 0℃이하인 경우 용접선부터 편측 50mm (또는 모재두께의 3배)의 범위를 20℃이상의 온도로 예열을 하여야 하며 두께 25mm이상의 연강은 50~75℃로 가열한다.
예열은 아세칠렌가스, 프로판가스 등 가스화염에 의한 가열을 사용하고 가스토치는 다수의 팁을 배열한 다관식 토오치를 이용한다.
예열온도의 측정은 온도쵸크나 표면온도계를 사용하며 검사위치는 용접선의 양측 50mm에서 측정한다.
소켓 용접부 및 플랜지 모서리살 용접부는 배관경이 작을지라도 초층은 ø2.6mm의 용접봉을 사용하고 필히 2겹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용접후 열처리
용접부의 잔류응력완화, 변형방지, 용접열영향부의 연화, 용접부의 인성과 연성의 향상,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의 증가, 용접부의 수소방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응력제거를 위한 열처리 방법은 KS B 0883, 0884에 따른다.
용접 끝손질 및 보수용접
도장처리가 필요한 모서리는 평면에 대하여 최소한 0.8mm 이내로 그라인딩처리를 하여야 한다.
용접불량개소는 세밀한게 제거한 후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해 두어야 한다.
시험 및 검사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으면 용접부의 시험 및 검사는 아래내용에 따른다.
일반사항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용접전 시험 및 검사
소재확인 및 시험검사
용접절차 확인시험
용접사 기량시험
용접물의 가공과 조립에 대한 검토
용접설비에 대한 검토
용접중 시험 및 검사
용접전류 및 전압
용접속도
용접봉규격 및 건조상태
다층용접시 각 층마다 슬래그 제거 및 청소 상태
각장 및 목부의 형상
예열
층간온도
보호가스
이면 가우징 조건
후열처리 조건
수압 시험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 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을 할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설치 여부를 P & ID (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또는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 밸브, 제어 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필히 영점 조정을 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 완료후 배수는 관 세척을 겸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수압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60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S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기밀 시험
기밀 시험은 산소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기기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 계열을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15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기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후 실시한다.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기밀 시험에 있어서는 계장 공사 감독원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자의 조치 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기밀 시험 완료후에는 바로 공기 또는 질소를 뽑아낸다.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시험할 때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사선 투과검사
일반사항
투과촬영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2매를 촬영한다. 겹치기 용접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보상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촬영위치는 용접매 교차부위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이 위치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필름 1매의 길이는 250㎜이상이어야 하며 투과사진은 음화상태에서 검사 받아야 한다.
소구경관으로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KS B 0888에 규정한 이중벽 편면 촬영방법에 따른다.
투과사진(음화)은 검사완료후 촬영개소를 명시하고 일괄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사선 투과시험의 판정기준 : 용접부 결함은 KS B 0845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함 및 제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초음파 탐상검사
일반사항
검사개소는 원칙적으로 1구에 대하여 2개소로, 그 개소는 감독원이 지시한다. 이때 1개소의 검사길이는 30㎝를 표준으로 한다. 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개소 및 검사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검사작업에 앞서 검사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양식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초음파 탐상시험의 판정기준
현장용접 이음부의 초음파 탐상시험은 KS B 0817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통칙, KS B 0888 및 KS B 0896에 따른다.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1.3-1〉의 A,B,C 값으로 구분되는 결함 지시길이와 최대에코 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 1.3-2〉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동일한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이상의 결함간격의 길이가 어떤 결함지시 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지시 길이를 합한 간격의 길이를 합한 것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결함지시 길이 및 1개의 결함지시 길이는 2방향 이상에서 탐상하고 서로 다른 값을 얻은 경우에는 이중에서 큰 쪽의 값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氠瑢
<표 1.3- 湯慴 >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지시 길이의 구분
결함지시길이구분
모재두께(㎜)
A
B
C
6이상 18이하
6
9
18
18이상
t/3
t/2
t
氠瑢
<표 1.3- 湯慴 >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의 평가점
결함지시길이구분
최대 에코높이
A이하
A이상 ~B이하
B이상 ~C이하
C이상
영역Ⅲ
1점
2점
3점
4점
영역Ⅳ
2점
3점
4점
4점
결함평가기준: 위에서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기옥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기록
초음파 탐상시험을 한 결과를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명칭
공사명칭
시험번호 또는 기호
시험 연월일
검사 기술자명, 자격자 명
모재의 재질 및 두께
용접방법 및 그루브형상 (덧살의 형상, 뒷면에서 나온 밀도를 포함한다)
탐상기의 명칭
탐촉기의 시방 및 성능
사용한 표준시험편 또는 대비 시험편
탐상부분의 상태 및 손질방법
탐상범위
접촉매질
탐상감도
최대에코의 높이
결함지시의 길이
결함위치 (용접선의 방향의 위치, 탐촉기-용접부 거리, 빔 이동방향)
결함의 펑가점
적합여부와 그 기준
기타사항 (입회, 발췌방법 등)
湰灧
湰灧
捤獥 汤捯 氠瑢 湯湷 湯湷 湯湷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강재설비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수문 및 제진설비 등 강재설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KRCCS 67 90 09 설비공사 일반”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수문철관 기술기준(일본 수문철관협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요구조건
설비 신뢰성
계약상대자는 각 설비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설비의 공급을 위해 책임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각 절의 요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독제작자
같은 형식 또는 같은 규격의 설비를 두 대 또는 그 이상의 제작할 경우는 동일한 제작자가 제작하여야 한다.
제출물
일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제작도면(Shop Drawing)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설비이름, 설비번호, 시방서
조립된 설치도면은 축(shaft) 크기, 축봉장치, 축 이음(coupling), 베어링, 기초볼트계획, 부품명, 재질표, 외형치수와 운송중량을 포함한다.
제출된 현장제어반(Local Control Panel)의 측면도는 제어반 설치기구, 외함형식의 상세사항, 전력분배의 단선결선도(single line diagram)와 현장 제어반으로부터 나가는 신호(output)와 들어오는 신호(input)의 모든 단자번호를 나타내어야 한다.
현장제어반, 접속단자함과 기기부품사이 단자의 식별과 함께 현장연결의 배선도면(wiring diagram)
전기회로도면(Electrical Schematic Diagram)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르며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비품
예비품은 “KRCCS 67 90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르며 설비의 분해조립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 재
게이트
일반사항
하중조건
게이트는 다음 조건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정상하중
수압에 의한 하중
게이트 자중에 의한 반력과 게이트 상류면에 작용하는 동수압을 포함한 게이트 기동 및 개폐시 게이트에 부가되는 모든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빙압
초과하중
게이트가 닫혔을 때 수평지진강도
게이트 안정도 설계시 풍하중
초과권양 하중이나 게이트가 꼭 끼어 있을 때 게이트 권양시 부가되는 모든 하중
비체의 최소판 및 여유두께
비체에 사용하는 주요부재중 강재의 최소판 두께는 부식여유를 포함하여 강판에서는 6mm이상, 형강 에서는 5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중형이상에서는 최소판 두께는 8mm이상으로 함이 타당하다.
여유두께
비체의 물과 접하는 부재 및 마모할 우려가 있는 부재에 대해서는 계산된 판 두께에 다음의 값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
(단위:mm)
氠瑢
접수조건
수질조건
상시 접수해 있음
상시 접수해 있지 않음
편면접수
양면접수
편면접수
양면접수
담수
1.0
2.0
0.5
1.0
해수
1.5
3.0
1.0
2.0
권양기
권양기는 게이트의 전개와 전폐의 운전범위내 어떤 위치에서라도 권양, 하강 및 정지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각 권양기의 정격용량은 주어진 하중조건에서의 수압과 예상반력하에서 설계도서에서 요구된 속도로 개폐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레이디얼 게이트
일반사항
현장 조립시 고강도볼트를 사용하여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철판, 형강 및 강재 조립품으로 제작된 전 용접구조이어야 한다. 각 부재는 중간 이음 없이 일체로 제작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작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 게이트는 스킨 플레이트, 주 수평거더, 브러싱, 암, 페디스탈, 씨일, 사이드롤러, 트러니언조립품으로 구성되며 게이트를 조작하고 개폐하는데 필요한 기타 모든 부분품으로 구성된다.
각 게이트는 과도한 휨이나 비틀림없이 게이트 설계하중을 트러니언 지지대에 전달할 수 있고 모든 개도와 어떠한 유동상태에서도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양호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스킨플레이트는 트러니언 축이 중심이 되는 원의 일부분이 되도록 가공하여야 하고 조립완료 후의 반경은 설계반경에서 5mm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
게이트의 밑면은 부가될 수 있는 하중을 포함한 게이트의 전 중량을 변형없이 지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시일에 놓여있는 게이트의 밑면은 일직선이 되도록 다듬질 되어야 하고 트러니언축에 평행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조립한 게이트는 모든 수두와 개도하에서 뒤틀리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필요한 모든 방향에 브라싱을 하여야 한다.
수평부재에는 배수구멍을 마련하여야 하고 수밀이 요구되는 곳은 시일용접을 하여야 한다.
각 게이트는 현장으로 운반이 용이한 크기의 단위조립품으로 분할 제작하여야 한다.
게이트의 수직과 수평투영은 직사각형에 대하여 최대공차 ±2.0mm범위의 사각형이되어야 한다.
각각의 구조는 압연형강 등을 사용한 용접 강 구조물 이어야하고 어떠한 부재의 휨도 지지점간의 1/8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어떤 경우이든 위험으로 인한 오배열이나 과응력을 받아서는 안된다. 앵카볼트 및 너트는 구조물과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스킨플레이트
각 게이트의 스킨플레이트는 정확한 반경으로 가공하여 게이트의 상류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가열하거나 두드려서 굽힌 부분을 수정하여서는 안된다.
스킨플레이트의 이음은 돌출부가 없어야 하고 용접후에 평활하고 균일한 곡면이 되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주 수평거더
주 수평거더는 철판으로 제작한 보형(Beam)구조로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거더의 최대휨은 전하중시 순 경간의 (1/800)이하이어야 한다.
게이트 암
각 게이트의 암은 게이트 리프 후레임에 작용된 하중을 트러니언에 전달할 수 있는 거더형 강구조물이어야 한다.
적절한 세장비를 얻도록 상하 두 개의 암사이에 브라싱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암은 작동중 구속을 피하고 지지부에 하중이 정확히 작용하도록 트러니언 핀에 정확히 배열시켜야 한다.
트러니언핀은 스킨플레이트 하부 끝단과 평행한 동일 수평축 선상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트러니언 조립품
트러니언 페디스탈 허브는 용접강구조, 주강 또는 이들을 조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용접부는 응력을 제거하여야 한다.
각 페디스탈은 조정용 볼트류, 페디스탈 배열판과 볼트지지대와 가이드브라켓트 그리고 설치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기타 부품들로 구성된다.
트러니언 핀은 평행한 하나의 공동축에 정확히 장착되어야 한다.
트러니언핀은 크롬강이나 다른 승인된 재료로 특별히 제작되어야 하며 트러니언 핀 베어링 표면은 기계가공후 정밀 연마가공하여야 한다.
트러니언 보스(Boss)와 추력칼라는 자급유 메탈베어링이어야 한다. 각 부싱에는 윤활그리스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게이트 설치시 트러니언 조립품을 배열 고정하기 위해 에폭시 레진을 사용하도록 설계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양 트러니언 사이의 편심은 어느 방향에서도 최대 1.0mm를 초과할 수 없다. 현장설치시 트러니언 허브중심의 배열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스킨플레이트의 안쪽반경의 오차는 ±5mm로 제한한다.
사이드 롤러
게이트 횡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게이트 각 측면에 조정가능한 측면롤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롤러는 핀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게이트자중의 10%에 해당하는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최상부 롤러는 게이트의 최상단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이드롤러는 자급유 베어링과 내식성 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일(Seals)
측면과 바닥 수밀은 성형된 고무로 내식성 평강과 내식성 강재볼트, 너트, 와셔를 사용하여 게이트 상류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수밀은 현장에서 쉽게 교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장착되어야 한다.
수밀의 이음은 경화처리를 하여야 하고 이음부의 인장강도는 정상재의 인장강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측면시일은 L단면이거나 수압에 대응하여 양호한 수밀을 기할 수 있는 승인된 다른 형상이어야 한다.
하부수 밀은 실빔에 지탱하는 고무평판이어야 한다.
게이트의 중량은 스킨플레이트를 통하여 실빔에 전달되어야 한다.
게이트 거치장치 (Dogging Device)
각 게이트 양쪽에 각각 2개의 고정식 게이트 거치장치와 이에 상대되는 2개의 게이트 거치장치를 콘크리트 교각 양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게이트 거치장치와 고정식게이트 거치장치가 서로 접촉할 때 게이트 구조물에 과도한 응력 및 충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게이트 거치장치는 고정식 게이트 거치장치와 콘크리트 교각에 있는 거치장치가 서로 정확히 맞물리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가이드 후레임
가이드 후레임은 1개의 바닥 받침보(Sill Beam), 2개의 측면 수밀판과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가이드 후레임의 설치를 위한 기타 필요한 부품으로 구성된다. 씰은 폭이 200mm이상이어야 하고 수로의 전폭에 걸쳐 연장된다.
씰은 닫힌 게이트의 스킨플레이트 밑면이 씰 길이방향의 중심선에 거의 일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측면 수밀판은 수로의 양 벽체에 묻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측면 수밀철판은 스킨플레이트의 반경과 일치하는 곡선이어야 하고 정확하게 설치했을 때 게이트의 측면 씰이 측면수밀 철판에 접속하면서 미끄러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게이트 측면 롤러의 통로도 갖추어야 한다.
측벽 수밀판 노출면은 측면 씰의 수평단면을 수용할 수 있을만큼 넓어야 한다.
하부 받침보와 측벽판은 1차 콘크리트 타설시에 블록아웃에 매립하고 측벽판 표면과 수로의 바닥 및 벽면은 다듬질 처리되어야 한다.
씰 및 측벽판이 2차 콘크리트나 그라우트에 의한 매설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씰과 측벽판의 조정 가능한 장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씰과 측벽판의 노출표면은 내식성재료이어야 하고 표면은 기계 가공되어 볼트의 머리나 기타 장해물이 없는 원활한 평면이어야 한다.
여수로 웨어 크레스트 신축부에서의 씰빔에 대한 신축연결 작업은 수밀이 확실한 방법이어야 하며 반드시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측면 수밀용 측벽판의 표면은 기준 수직선에서 ±2.0mm의 공차내에 있어야 하고 씰 표면은 직선이어야 하며 평활하여야 한다. 이때의 공차는 ±1.0mm이다.
롤러 게이트
일반사항
롤러 게이트는 스킨플레이트, 주 빔, 휠 어셈블리, 수밀부, 사이드롤러와 부속설비로 구성되며 게이트는 고정 휠 롤러로 한다. 각 부재는 중간 이음 없이 일체로 제작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작도면에 표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스킨플레이트의 이음부를 제외하고는 고강도 볼트와 리이머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스킨플레이트
각 게이트의 스킨플레이트는 게이트의 (상류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가열하거나 두드려서 굽힌 부분을 수정하여서는 안된다.
스킨플레이트의 이음은 돌출부가 없어야 하고 용접후에 평활하고 균일한 평면이 되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주 빔
주빔은 철판으로 제작한 보형구조로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주빔의 최대휨은 (1/800), 스톱로그는 (1/600) 이하이어야 한다.
사이드 롤러
게이트 횡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롤러 2개씩을 게이트 양측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롤러는 자급 윤활 메탈 부시형의 베어링, 스테인리스강 핀과 와셔를 갖추어야 한다.
게이트의 수평방향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하여 롤러는 프렌지형으로하고 롤러와 핀은 게이트가 가이드프레임에 꼭 끼워 있을 때나 한쪽 로프가 파단되어 제동상태에 있는 경우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일(Seals)
측면과 바닥수밀은 성형된 고무로 평강과 내식성 강재볼트, 너트, 와셔를 사용하여 게이트 (상류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수밀은 현장에서 쉽게 교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장착되어야 한다.
수밀의 이음은 경화처리를 하여야 하고 이음부의 인장강도는 정상재의 인장강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측면시일은 L단면이거나 수압에 대응하여 양호한 수밀을 기할 수 있는 승인된 다른 형상이어야 한다.
하부수밀은 씰빔에 지탱하는 고무평판이어야 한다.
게이트의 중량은 스킨플레이트를 통하여 실빔에 전달되어야 한다.
게이트 거치장치 (Dogging Device)
각 게이트 양쪽에 각각 2개의 고정식 게이트 거치장치와 이에 상대되는 2개의 게이트 거치장치를 콘크리트 교각 양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게이트 거치장치와 고정식게이트 거치장치가 서로 접촉할 때 게이트 구조물에 과도한 응력 및 충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게이트 거치장치는 고정식 게이트 거치장치와 콘크리트 교각에 있는 거치장치가 서로 정확히 맞물리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가이드 프레임
가이드 프레임은 바닥 받침보, 측면 수밀용 프레임, 게이트휠과 측면롤러통로 및 가이드프레임을 만족스럽게 설치 완성하는데 필요한 기타 필요한 부품으로 구성된다.
측면 수밀용 프레임의 부착철판은 내식성이어야 하며 가이드 프레임이 조립되었을 때 수밀면은 ±2mm/전장 이내의 공차가 되도록 정밀한 동일면에 있어야 한다.
바닥 받침보는 게이트 하단과 확실한 수밀이 이루어지도록 뒤틀리거나 휨이 없는 정밀한 형태로 되어야 한다.
트랙 프레임은 게이트 휠로부터 받은 하중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이드롤러 통로는 사이드롤러로부터 오는 하중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고 조립 설치된 사이드롤러 통로는 전 길이에 대하여 곧바르고 이음 부분에서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권양 설비
드럼식(Drum Type)
일반사항
권양기는 전동기 구동으로 게이트의 개폐를 위하여 설치하는 와이어로프 인양 고정식이어야 한다.
권양기는 구조용 강재 프레임과 토크축, 베어링, 기어감속기, 커플링, 권양기 드럼, 활차, 와이어로프, 수동운전장치 등을 포함한 기계장치와 권양기 전동기, 리미트 스위치, 전자브레이크 등을 포함한 전기장치 그리고 효과적이고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타 모든 부분품으로 구성된다.
권양기 드럼과 기어감속기 등 회전체 부위는 악천후나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조립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먼지에 의해 손상되고 마모될 수 있는 부분은 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하우징 내에 두어야 한다.
하우징은 취급하기에 편리한 아이볼트나 러그를 갖추어야 한다.
권양기는 명시된 허용 응력과 안전율에서 정격 권양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권양기는 최대 권양 모타 토크로 인한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사용된 재료의 항복강도의 9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전동기의 기동 최대 토크는 정격 토크의 200%이상 350%이내이어야 한다.
기계장치
토크 축 : 토크축은 기계구조용 강으로 기계가공 하여야 한다.
베어링 : 베어링은 자동조심형의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또는 평면형이어야 한다.
기어 감속기
권양기에 사용될 감속기는 장시간 사용에 적합하고 효율이 좋은 규격품의 감속기이어야 하고 기어정밀도는 3급 이상이어야 하며 내장되어 있는 부품들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신품이어야 한다.
기어는 주강 또는 단조강으로 기계 가공되어야 하며 억지 끼워 맞춤으로 조립되어야 한다.
워엄 기어를 사용할 경우 워엄 기어와 지지대는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되어야 하고 오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진 윤활 욕조형의 상자로 밀폐되어야 한다.
기어는 윤활유 주입이 용이하도록 탈착 가능한 하우징을 갖추어야 한다.
고속기어감속기는 오일 욕조식 윤활 방법으로 오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진 오일 상자속에 밀봉되어져야 한다. 오일욕조는 육안관측이 가능한 오일레벨 게이지가 부착되어야 한다.
커플링 : 커플링은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고 현장 조정후 토크축에 영구부착 설비로 접합되어야 한다.
권양기 드럼
권양기 드럼은 주강 또는 용접 강 구조이어야 하고 드럼의 길이는 게이트 권양에 필요한 로프길이와 3회의 여유감기를 합한 와이어 로프 전장을 감기에 충분한 길이로 하여야 한다,
드럼은 홈이 있어야 하고 피치원 직경은 와이어 로프직경의 19배 이상이어야 한다.
와이어 로프와 접촉하는 모든 표면은 규정된 오차 내에서 기계 가공하여 와이어 로프의 마찰을 극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드럼은 외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급이 용이한 덮개를 하여야 한다.
드럼용 로프 취부 장치는 부품들을 분해하지 않고 로프를 조절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드럼은 균형상태에서 운전되어야 하고 로프 되감기 안내장치를 되감는 로프쪽 드럼 끝에 설비하여야 한다.
와이어 로프
와이어로프는 장력 작용하에서 정확한 길이가 표시되어야 한다.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 강선으로 제작시 그리스를 주입한 것이어야 하며 전문제작업체가 제작한 것이어야 한다.
한 게이트용 한쌍의 와이어로프 드럼은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S꼬임과 Z꼬임의 와이어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와이어로프 파단 강도는 최대 정상 사용하중의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활차
활차는 탄소강 혹은 와이어로프 재질보다 경도가 더 큰 재질이어야 한다.
활차의 피치원 직경은 와이어로프직경의 17배보다 커야한다.
활차는 평형상태에서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동운전장치
각 권양기에는 설계 전 중을 권양 할 수 있는 수동운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운전장치를 조작하기 위한 수동력은 10㎏이하로 조작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수동운전장치 조작 중에는 전동기가 차단되어야 한다.
전자브레이크
전자브레이크는 게이트의 움직임을 중지시킬 수 있고 어떠한 상승, 하강위치에서도 게이트를 지탱할 수 있도록 각 게이트의 권양 장치에는 교류자기력에 의해 작동되는 스프링식 슈형의 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브레이크의 정격용량은 권양 모타의 정격 전하중의 200%이상이어야 한다.
제동장치는 전동기전원이 차단되면 제동되고 권양 전동기가 작동하면 자동적으로 제동이 해제되도록 되어야 한다.
브레이크 덮개는 밀봉형의 구조로 되어야 하고 밀봉된 내부기구를 점검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랙크형(Rack Type) 권양기
일반사항
권양기는 전동식으로 원심력을 이용한 개폐속도 조절장치가 부착되는 형식으로써 스퍼기어(Spur Gear), 스프라켓(Sprocket) 및 전동기로 구성되며, 상, 하한 리미트 스위치(Limit S/W) 가 내장되어 있는 개도 지시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상, 하 리미트(Limit) 장치는 개도 지시를 외부에서 임의조정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개폐장치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전폐 특수 농형으로 전 전압 작업 기동으로 하며, 기동전류는 정격전류 의 5.5 배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전동기의 기동회전력은 정격회전력에 대하여 200 % 이상, 최대회전력은 300 % 이하가 되어야 한다.
권양기의 정지장치로서 1개 이상의 제동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제동기구로서는 전자 Brake나 Thrust Brake 가 사용되며, Brake 용량은 전동기의 정격회전력의 150 % 정도이어야 한다.
수동 조작시를 위하여 레버(Lever)형 핸들(Handle)이 설치되며, Ratchet Wheel을 이용하여 한쪽방향으로만 걸리도록 하여야 한다.
랙크바(Rack Bar)는 스프라켓 기어(Sprocket Gear)에 정확히 물리도록 핀(Pin)의 간격이 일정하게 취부 되어야 하며, 권양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출력신호 : 개도신호는 4~20mA로 하고, 토오크(Torque)접점, 상․하한 리미트 접점이 있어야 한다.
권양기의 구조 및 재질
각 부품의 재질은 충분한 강도 및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기어는 권양 하중 및 조작력 그리고 개폐속도에 적합한 감속비 및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접촉면을 정밀하게 가공한 후 연마하여 기계효율이 높아야 한다.
각종 축은 축 중심 및 축간거리에 정확을 기하여 제작하고 권양기 작동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권양기에는 폐문(하강) 수동 조작시 문비 자중에 의하여 하강하고 개문(상승) 수동조작시 문비가 자중에 의하여 하강(Back Rash) 하지 않고 상승만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랙크바(Rack Bar)
랙크바는 권양기와 문비를 연결하고 권양기의 회전력을 직선운동으로 변환시켜 문비가 상승 및 하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랙크바는 챤넬에 환봉을 일정한 간격의 사다리 모양으로 용접하며 용접으로 인하여 변형이 생기거나 강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권양기의 스프라켓 기어가 랙크바의 환봉에 정확히 물리도록 환봉의 간격을 일정하게 취부시켜 권양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로 용접하여야 한다.
문비의 브라켓트와 랙크바를 연결하는 핀은 권양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전동장치
권양기를 전동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현장 조작용(옥외용) 전기 판넬을 제작하여 설치한다.
전동기는 권양하중 및 속도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의 규격품으로 사용한다.
전동기 후면에는 디스크형 마그네트 브레이크를 부착한다.
감속기의 기어는 작동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 및 안전성이 있어야 하며 정확한 감속비를 가져야 한다.
감속기는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동, 수동변환용 클러치 레바를 부착하여 전동, 수동 작동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개도표시기(인디게이터) 내부에 리미트스위치(Limit S/W)를 설치, 전동기의 회전을 단속하여 권양기 랙크바 및 문비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핸드레바
권양기 핸드레바 조작시 회전축이 뒤로 밀리지 않고 일방향 회전이 원할히 이루어져야 한다.
핸드레바는 조작에 용이하도록 적당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권양기 조작하중에 대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안전장치
개문시 문비가 자중에 의하여 하강하지 않도록 하고 폐문시 급히 정지시키거나 임의의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장치를 취부하여야 한다.
충격 방지장치 : 문비를 닫을 때 문비 하단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문비와 권양기를 보호하기 위한 충격방지 장치를 취부하여야 한다.
수문이탈방지장치 : 개문시 문비가 문틀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문 이탈 방지장치를 취부하여야 한다.
액츄에이터 식(Actuator type)
일반사항
조작기구는 소정의 조건에서 수문의 개폐조작이 원활히 되며, 임의의 위치에 수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지정이 없는 한 수문의 개폐는 좌회전할 때 올라가고, 우회전할 때 닫혀야 한다.
권양기 형식
전동 조작기구 밀봉등급(Enclosure)
조작기구는 국제전기규격(IEC) 529에 의거 IP(International Protection)68 등급(수심 8m에서 72시간 보장)이어야 하며 터미날 카바, 스위치 카바는 장․탈착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터미널 부위는 V-형 링(Ring)과 O-ring 등의 이중구조로 방수가 확실한 구조이어야 한다.
기 어
조작기구의 토오크 전달 부품들은 주철제 또는 충분한 강도의 재질에 의하여 보호되어져야 하고, 기어들은 완전 밀폐되어 구리스 윤활되어야 하며, 기어 등으로 감속하여 효율 및 동력전달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성 능
수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무리가 없는 토오크를 보장하며 정격전압의 10% 전압강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조작기구의 기어는 원하는 위치에서의 최종 위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모 타
모타는 농형 모타 형식(Motor Type)으로 고출력, 저관성의 구조로서 수문용 액추레이타(Actuator)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모타는 완전밀폐형으로 통기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주위온도 70℃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절연등급 F등급을 가져야 하며, 소손 방지용 서머스텟(Thermostat)가 부착되고 모타는 Time Rate가 15분 정격이상의 것으로 한다.
핸드 휠(Hand Wheel)
핸드 휠은 적은 힘으로 조작기구를 작동 시킬 수 있는 측면 취부형으로 10㎏f 이하의 힘으로 손쉬운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수동조작은 모타 작동과는 완전히 별개로 모타 구동에서 수동조작으로의 변경은 큰힘을 주지 않고도 쉽게 절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수동조작으로부터 모타 구동으로의 절환은 기계적 장치에 의해 자동절환이 되어야 한다.
토오크 스위치
조작기구는 별도의 2개의 독립된 토오크 스위치를 갖는 구조이어야 하며, 값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리미트 스위치
조작기구는 복수 리미트 스위치로서 열림쪽 끝위치 조정용 2개, 닫힘쪽 조정용 2개로 공급되어져야 하고 리미트 스위치는 조작기구 구동축으로 부터 직접 기어로 위치를 전달 받는 구조이어야 하며, 토오크 스위치와는 완전히 별도의 것으로서 수동조작시 세트 포인트(Set Point)이상으로 궤도가 이탈되더라도 조정위치가 변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리미트 스위치는 카운터 기어(Counter Gear) 작동 구조이어야 하며, 조정 스위치를 쉽게 세팅(Setting) 할 수 있어야 한다.
위치 지시계
조작기구는 수문의 열림 위치를 나타내 주는 Mechanical Continuous 지시계를 부착하여야 하며, 지시계의 스케일(Scale)은 열림 및 닫힘 상태가 마킹(Marking)되어 있음은 물론 수문의 중간 열림 각도를 %로 보여 주는 구조이어야 한다.
원격 개도 발신기
조작기구는 DC 4-20mA로 출력되는 원격개도 발신기를 내장하여야 한다.
스페이스 히타
조작기구는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용량의 자기온도제어방식의 서머스터(Thermister type) 스페이스 히타를 내장하여야 한다.
쓰러스트 유니트(Thrust Unit)
조작기구의 쓰러스트 유니트(Thrust Unit)는 연결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조작반
본 조작반 시방은 기계공사에 포함한 것에 한하며, 전기공사에 포함된 것은 전기 시방에 따른다.
제어기능
각 게이트의 권양기는 현장조작반과 원격제어반에서 운전되며 각 권양기에 대한 제어는 다음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게이트가 어느 위치에서 동작하든 원격제어반 또는 현장조작반에 설치된 올림 또는 내림 누름 스위치를 사용하여 게이트의 상승 및 하강 운전이 되어야 한다.
어느 위치에서든 게이트를 정지시켜 정지위치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하며 올림, 내림 또는 정지 누름 스위치로서 게이트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게이트 전개, 전폐위치에서 상 하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리고 와이어로프가 늘어졌을 때 게이트를 정지시키기 위한 리미트 스위치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선
게이트 정상운전에 필요한 모든 도관과 부속품을 갖춘 동력선 및 제어선은 현장조작반 까지 기계공사에 포함되며, 현장 조작반까지의 외부 동력선 인입과 제어선은 기계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어반
각 현장제어반은 내후성 구조로 완전밀폐형이어야 하며 문과 창문에는 자물쇠가 있어야 한다.
각 제어반에는 게이트제어에 필요한 스위치, 표시기, 계전기, 변압기 및 기타 필요한 장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계기들을 현장조작반에 설치하여야 하며 계기 및 램프와 같은 모든 표시기는 자물쇠가 있는 문이나 창문을 열지 않고도 밖에서 관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배선용 차단기
전원전압계
전원표시등
부하전류계
전동기용 시동기
220V용 콘센트
게이트 전개지시등
게이트 전폐지시등
게이트 상승표시등
게이트 하강표시등
“열림”, “닫힘”, “정지” 누름스위치
“현장”, “원격” 조작지시등 및 절환스위치
게이트 위치지시기 (디지탈식)
전동기 및 기타 회로보호용 몰드케이스 회로차단기
습기 응축 방지용 히타
이상 발생 지시등
모든 지시등의 검사를 위한 누름스위치, 검사등
전화기용 잭
원격제어반 등의 기타 필요한 계전기, 접촉기, 스위치 및 각종 배선부품
마. 게이트 위치 지시계
계약상대자는 각 게이트에 소요되는 2조의 전기식 디지털 형 게이트 위치 지시계를 제작, 공급하여야 한다.
위치지시계는 게이트위치 전송기, 분배기, 디지털 형 게이트위치지시계 및 게이트 위치지시와 위치탐지에 필요한 기타 부품들을 포함한다.
게이트 개도는 1cm마다 지시하고 4디지트 2중 코드 십진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게이트 위치전송기는 내후성 밀폐형이어야 한다.
원격제어반의 게이트 위치 지시계에 디지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디지털 신호분배기를 게이트의 현장 조작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설비의 완벽한 운전을 위해 타 계약상대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충격 방출전류를 일으키는 뇌격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지시설비 및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케이블 양 끝에 서지 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어용 케이블은 600V CVV-S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장검사 및 시험
게이트
계약상대자는 설치현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모든 부품의 게이트를 제작공장에서 완전조립하여야 한다.
조립중 게이트에 대한 치수, 공차 및 배열의 정확도를 검사한다.
게이트 치수에 대응하는 가이드프레임의 모든 치수를 검사한다
레이디얼 게이트의 밑면은 곧고 트러니언축과 5mm공차 범위내에서 평행하여야 한다.
레이디얼 게이트의 스킨플레이트 측면양단도 트러니언축에 수직인 평면으로부터 (5)mm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측벽플레이트는 트러니언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부터 (5)mm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하부 받침대는 수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사이드롤러 규정간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가능하여야 한다.
운송하기 위해 해체하기 전에 부품에 맞춤표시를 하여야 한다.
권양기
권양기의 시험 및 검사항목은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일반”에 따른다.
시 공
일반사항
현장조건 및 시공
계약상대자는 블록아웃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가이드프레임등 강재설비가 설치되기 전에 블록아웃된 콘크리트면의 레이턴스(laitance)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제작자의 현장지원
계약상대자는 보관, 현장조립, 설치, 시험 및 검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급계약상대자가 파견하는 전문기술자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게이트 설치
매설강재 설치
씰빔(Sill beam) 설치
계약상대자는 1차 콘크리트내에 매설된 앙카 플레이트의 설치위치가 승인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토목공사에서 기준으로 설정한 여수로 댐축 기준점에서 트러니언핀 중심선, 게이트중심선, 바닥의 높이, 가이드프레임의 중심선을 확인하여야 한다.
씰빔은 게이트자중 전체를 지지하고 가이드프레임과 더불어 완전한 수밀을 유지해야 하므로 운반 및 설치작업 중에도 기계가공면에 손상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가이드 메탈설치
좌우의 트러니언 핀(Trunnion Pin) 중심이 정확하게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여야 하며 문비의 측면은 정확하게 가이드 메탈을 슬라이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이드메탈은 견고하게 고정하여 2차 콘크리트 타설시 유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중에 시멘트 밀크가 가이드메탈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앵카리지가 설치될 콘크리트 교각(Pier)에 앵커리지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게이트 설치
게이트와 가이드 메탈의 수밀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초기변형은 각장주에 대하여 1/1000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홍수시기에 설치 할 경우에는 홍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게이트 정치장치(Dogging device)는 정치 장치 하부에 고무판 등을 설치하고 게이트 정치장치가 서로 정확히 맞물리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권양기 설치
현장 확인
계약상대자는 권양기를 설치하기 전에 게이트의 중심선과 권양기의 중심선 등을 측정하여 콘크리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권양기 설치
권양기는 씸 플레이트(Shim plate)등을 사용하여 수평 상태를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권양기 현장조작 판넬과 전기배선공사를 시행한 후 임시전원을 연결하여 내부회로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시동력을 이용하여 게이트의 개폐를 반복 시험하고 리미트 스위치를 조정하여야 하며 이때 고무씰이 건조한 상태이므로 물을 뿌려가며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운전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
게이트 설치 검사 (레이디얼 및 롤러 형식) 공통사항
조립치수, 배열, 수직도, 수평도, 중심 맞춤검사
씰빔의 수평도는 ± 1.0 ㎜/전장 이내이어야 한다.
측면 수밀판의 수직도는 ± 0.5 ㎜/m 이내이어야 한다
게이트리프의 직사각형 정도는 ± 2.0 ㎜/전장내의 직선 이내이어야 한다.
게이트 리프의 측면 수직도는 ± 3.0 ㎜/전장 이내이어야 한다.
용접공사의 해당규정에 따른 검사 :현장용접부의 비파괴 검사
현장 도장부분 검사 : 도막두께 검사, 핀홀테스트
레이디얼 게이트
각각의 트러니언 핀 중심선 평형도는 ± 1.0 ㎜ 이내이어야 한다
좌우 트러니언 핀의 중심선 편차는 ± 1.0 ㎜ 이내이어야 한다
트러니언 핀의 간격은 ± 3.0 ㎜ 이내이어야 한다
스킨 플레이트 곡율반경은 ± 5 ㎜ 이내이어야 한다
롤러 게이트
가이드 로라 통로 수직도는 ± 3.0 ㎜ 이내이어야 한다
측면 수밀판 및 가이드로라 통로의 상대방간 평행도는 ± 3.0 ㎜ 이내이어야 한다.
시 운 전
시운전 전 점검사항
주위 정리 정돈
인원 확인 및 2적소배치
윤활유 레벨 및 누유확인
접촉 부분 상태확인
동력 전달장치 및 회전부 덮개의 안전 보호장치 정위치 고정 확인
이물 유무확인 (치차, 회전부와 덮개사이, 게이트 수밀면 및 이동통로 등)
모든 제작 레버 정위치 확인
전원확인, 계기, 램프등 테스트
시운전
게이트, 권양기, 제어판넬등 게이트 설비의 현장설치공사가 완료되면 게이트설비의 성능확인을 위한 다음 내용이 포함된 현장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무부하 시운전(Dry test)
게이트설비는 무부하 상태에서의 현장제어판넬과 중앙제어판넬에서 각각 만족할때까지 수차례의 개폐 시운전이 실시되어야 한다. 시운전에는 다음 내용의 검사 및 시험이 포함된다.
게이트 리프의 개폐시 균형상태
수밀부분과 지지판에서의 접촉 및 슬라이딩 상태
로라, 씨브블록, 트러니언 핀에서의 로링 접촉 상태
개폐속도
전동기의 전류 및 전압
전동기 및 베어링의 온도
기어의 물림 상태
소음 및 진동 상태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상태
게이트 위치 지시계의 정밀도
제어판넬 회로, 계기들의 지시 및 작동상태 등
부하 시운전(Wet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