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용역명 : 5극3특 대경권 발전전략(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 수립 연구용역】
2026. 7.
대 구 지 역 산 업 진 흥 원
(산업육성실)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입찰방법 ······································································1
3. 용역기간 및 예산 ······································································1
4. 제안요청서 설명회 ······································································1
5. 추진배경 및 목적 ······································································1
6. 과업의 범위 ······································································2
Ⅱ. 과업 내용 ························································3
1. 대경권 현황 및 여건분석 ······································································3
2. 생활권 비전 및 목표 설정 ······································································3
3. 생활권 부문 전략과제 및 세부사업 발굴 ················································4
4. 행·재정기반 구축 부문 전략과제 및 세부사업 발굴 ···························5
5. 재정소요 및 추진 로드맵 ······································································6
6. 기타사항 ······································································6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7
1. 제안서 제출기한 및 마감일시 ····································································7
2. 입찰참가자격 ······································································7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7
4.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8
5. 제안서 작성요령 ····································································11
6. 제안서 제출 ····································································13
Ⅳ. 제안서 평가 ······················································14
1. 제안서 설명 및 평가 ····································································14
2. 제안서 평가 ····································································14
※평가항목 및 배점 ····································································16
Ⅴ. 사업자 선정 및 계약 ······················································17
1. 사업자 선정방법 ····································································17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17
Ⅵ. 보안 준수 ······················································18
Ⅶ. 별지 서식 ······················································21
과업 개요 Ⅰ
1. 과 업 명 : 5극 3특 대경권 발전전략(생활권·행재정기반구축) 수립 연구용역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용역기간 및 예산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용 역 비 :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4.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5. 추진배경 및 목적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25.9.30) 및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지침(안)」
('26.7)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단위의 「대경권 발전전략」
중 생활권 및 행·재정기반 구축 부문을 수립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간 연계·협력을 통해 60분 교통체계, 정주여건,
문화관광, 교육, 의료복지돌봄 등 생활서비스 통합·연계 전략 도출
❍ 5극3특 대경권 경제권(성장엔진 등) 부문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생활권
및 행·재정 추진체계(협약, 공동사업단, 재정계정 등) 설계
❍ 향후 수립될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제2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발전전략(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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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대경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역)
❍ 시간적 범위
- 분석기준연도 : 2026년(통계자료는 최근 자료 취득 가능 연도로 함)
- 최종목표연도 : 2027년 ~ 2031년(5년)
❍ 내용적 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 5극 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지침(안)'의 3대 부문 중 생활권 및
행·재정기반 구축 부문을 반영한다. 대경권 경제권 전략과의 정합
성은 추진 시차 및 자료 공유 일정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가
용한 연계 자료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검토·보완
- 생활권 부문, 5개 소부문
① 권역 거점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60분 생활권)
② 성장엔진 등 기업 종사자 주거·교육·보육 등 정주여건 조성
③ 권역 거점 연계 문화·관광 여건 조성
④ 권역 거점 연계 교육·보육 여건 조성
⑤ 권역 거점 연계 의료·복지·돌봄 체계 조성
- 행·재정기반 구축 부문, 3개 소부문)
① 정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초광역특별협약, 공동사업단 등)
② 성장엔진 등 기업환경·투자촉진 정책 패키지 지원 방안
③ 사업 점검·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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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Ⅱ
대경권 현황 및 여건분석
❍ 일반현황 분석(인구, 경제·산업, 일자리, 교육, 보건·복지, 교통, 환경 등)
- 경제권 현황분석 : 국내·외 대경권 대표산업 연관 분석, 5극3특 권
역별 단위에서 전국 평균 대비 대경권 비교우위·열위 분석
- 생활권 현황분석 : 교통·정주(주거·문화·관광·의료·복지) 여건,
주요 생활거점·산업거점·혁신도시·행정도시·교통거점(대구경북
신공항, KTX역, 항만 등) 분포 및 접근성·서비스 격차 분석
- 행·재정기반 현황분석 : 대경권 내 지자체 간 협력체계 현황(행정통
합 논의 경과 포함), 재정운용 현황, 기존 협약·공모사업 현황 분석
- 국내외 정책동향 및 여건변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행정
통합 논의,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검토
대경권 생활권 비전 및 목표 설정
❍ 생활권 부문 비전·정성목표·정량목표 설정(5년 내 달성 가능 수준)
- 대경권 거점(대구, 경산, 구미, 포항, 안동 등) 간 연계 개념 및 60분
생활권 구상 제시
- 권역 전체의 공간구조와 연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도면(주요
생활·산업·교통·관광·교육·의료 거점, 연계축, 서비스 이용권역
포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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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부문 전략과제 및 세부사업 발굴
❍ 생활권 세부사업 발굴(5개 소부문)
① 광역교통망 확충
- 대경권 거점 연계 60분 교통생활권 구축방안(광역철도·광역버
스망 M-Bus·BRT·DRT, 대구경북신공항 연계교통 포함)
② 정주여건 조성
- 성장엔진 등 기업 종사자 대상 주거·교육·보육·의료·돌봄
수요 반영 정주여건 개선방안
③ 문화·관광 여건 조성
- 대경권 관광명소·숙박·문화시설 연계 체류형·연계형 관광권
조성방안(광역 관광패스·통합예약 플랫폼 등)
④ 교육·보육 여건 조성
- 지역대학·직업훈련기관·기업·연구기관 연계 인재양성 및 가
족정착 지원체계, 거점대학 육성·농어촌학교 규제합리화 방안
⑤ 의료·복지·돌봄 체계 조성
- 대경권 의료기관·복지시설·돌봄시설·의료취약지역 연계 통
합서비스 제공체계
❍ 생활권 소부문별 전략과제·세부사업 발굴 시 필수 포함 사항
- 여건분석 및 시사점(분야별 기본통계 분석)
- 수요조사 기반의 정주여건 요구사항 반영(종사자 설문조사 및 필요
시 관련 투자기업 수요조사 병행)
- 대구광역시·경상북도(및 권역 내 시·군) 간 기능적·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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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분담방안(상생 및 연계 협력 체계 정립)
-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추진목적·내용·기간 및 국비·지
방비·민간투자 등 재원조달 계획 포함)
행·재정기반 구축 부문 전략과제 및 세부사업 발굴
❍ 세부사업 발굴(3개 소부문)
① 협력체계 구축
- 초광역특별협약 체결·관리방안 수립(중앙-지자체-공공기관 간
역할분담, 재정지원 조건, 이행점검 절차)
- 공동사업단 설치방안 수립(대경권 권역 유형에 부합하는 조직
형태·인력·운영재원 설계)
- 권역공동사업계정 연계방안, 권역성장협의 기구 운영방안(기
초·공공기관·대학·기업·주민대표 참여)
② 투자촉진 정책 패키지
- 성장엔진 등 투자기업의 기업환경(규제·세제·제도개선) 및 투자
촉진(재정·금융) 요구사항 파악·개선과제 도출, 7대 정책 패키지
와의 연계방안 수립
③ 성과관리체계 구축
- 권역별 점검·성과관리 환류체계, 성과연동형 예산배분·재정공시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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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소요 및 추진 로드맵
❍ 부문별·과제별 5개년(’27~’31) 재정소요 산정(안) 및 연차별 로드맵
(연도별 예산은 추후 입력 가능하도록 서식 구성)
❍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 재원 구성(안) 제시
❍ 대경권 내 구성 및 지자체간 역할분담(안) 제시
기타사항
❍ 총괄작업반 컨설팅 대응(1·2차, 전략과제 및 세부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반영)
❍ 지역주민(청년 등)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반영
❍ 관계부처·대구광역시·경상북도 의견조회 대응
❍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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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Ⅲ
1. 제안서 제출기한 및 마감일시 :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과업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하도급은 금지함)
-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ㆍ제조ㆍ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
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
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 공동수급 참여자는 모두 입찰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
하고 협정서에 대표 사업자를 명시해야 한다.
- 대표사업자는 사업예정금액의 51%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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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출자 및 분담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를 제안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이 명시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기본 준수사항 및 계약 조건
❍ 숙지의 의무 : 제안사는 입찰공고 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하
여야 합니다.
❍ 계약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해석의 기준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제안요청서·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 담합 금지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사는 담합하여 응찰할 수 없
으며, 담합 사실 적발 시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유의사항
❍ 제출 형식 : 제안서 제출은 1사(공동수급) 1건으로 제한하며, 대표
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 형식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서류 검토 및 평가 제외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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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누락·불충분한 경우, 또는 허위·이행 불가능한 내용으
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제안 내용의 활용 : 평가 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사의
제안이라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해당 아이디
어를 본 사업 내용에 반영·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및 반환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 작성 및 과업 수행 요건
❍ 과업 파악 및 기술 지원 : 과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안 목
적, 범위, 추진전략, 위험요인 개선방안을 명확히 요약·기술하여
야 하며, 원활한 운영 및 장애 대처를 위한 기술습득 지원 계획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수행조직 및 실적 검증 : 입찰자는 과업 수행 조직·인력 투입 계
획과 함께 최근 3년 이내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5건 이상의 실적
및 유사 사업 경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일정 및 수행 점검 : 체계적 수행을 위한 단계별 방법론 및 기법
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 진행 전 과정을 수시로 점검
할 수 있으므로 제안사는 발주처의 협조 및 추가 요구사항에 적
극 응해야 합니다.
라.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 보안 법규 준수 : 제안사 및 과업 참여 인력은 「국가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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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침」, 발주처 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보안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비밀유지 의무 : 본 사업 참여 과정 및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업무
내용, 기밀사항, 각종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참여 인력
을 대상으로 사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인수인계 : 과업 수행자 교체 시 당사자 간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
해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마. 권리 귀속 및 민·형사상 책임
❍ 제안서 보안 유지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제안사
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
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성과품 귀속 및 저작권 : 본 과업 수행으로 도출되는 모든 성과품
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제안사는 본 용역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
❍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 : 계약상 업무 불이행, 기밀 누설, 납품 지
체 등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 및 발주처의 손해
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자는 본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최저 수준으로 하여 보다 더 나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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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및 요약서는 A4용지 사이즈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본문 내용(표지, 목차 제외)은 가급적 100페이지(전
체 페이지 150페이지) 이내로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가 있는 경우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
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
- 제안 내용 중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수정․삭제․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기재내용 누
락 등의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판단하며,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치 않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함
❍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
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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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
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다
음의 작성 목차 등을 준용하여 작성함(권장사항)
- 아래 제안 목차에는 없으나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며, 제안사가 목차 및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 목차(안)
(※제공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되 별지 서식에 따라 자유롭게 재구성하여 제출 가능)
Ⅰ. 제안개요
-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 범위
- 추진방향 및 기본전략
Ⅱ. 제안사 소개
- 일반현황(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내용)
- 최근 5년간 관련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Ⅲ. 용역추진계획
- 용역수행인력 투입계획(투입인원수, 투입기간 등)
- 투입인력 이력사항(직급, 주요이력, 경력 등)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과업 상세 추진 계획(착수·중간·최종)보고시기 제안
Ⅳ. 용역 추진전략 및 세부 방안
- 과업 여건 조사․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과업 목표 해결 방안
- 과업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Ⅴ. 용역추진일정(월단위, 주단위)
Ⅵ. 기타 특별 제안사항
Ⅶ. 별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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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제출
❍ 일 시 : 입찰공고 시 일정에 따름
❍ 장 소 : 직접 방문접수(인터넷·이메일 등 접수 불가)
(※오프라인) 대구 북구 경대로 17길 47, 10층 1003호
❍ 제출서류(방문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 제안서 10부(제안서 및 실적증빙 파일이 담긴 USB 등 1set 포
함), 별지 서식 및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원본 1부) 및 관련 증빙자료 외 사본(9부)은 제안업체명,
인명, 로고 등의 실명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익명성에 기반
을 두어 작성 필요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 외 입찰 참가업체의 업체명, 로고, 계
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주소, 전자우편주소 삭제(발표
시 특정 업체 식별 및 편견 방지)
- 제안서 및 수행역량 및 관련실적에 대한 참고자료(영상 등)는
USB에 저장하여 파일로 별도 제출
- 제출서류는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
❍ 제출방법 및 문의사항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기한(시간)내의 도착분만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
환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 문의처 : 과업 및 입찰 관련(053-818-9562, 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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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평 가 Ⅳ
1. 제안서 설명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지(입찰 참가 자격자에 한함)
나. 평가위원회 개최 「업체별 제안서 내용 설명(프레젠테이션)」
❍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제안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실시
❍ 업체별 제안서 설명은 사업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함.
❍ 업체별 설명시간은 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추후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 설명 자료는 파워포인트 이용
❍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나.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중 호선
평가위원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배수로 Pool을 구성 ◦
하며, 위원장 포함하여 8인 내외로 위촉(예. 24명 중 8명 위촉)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의함
라.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 비중은 총 100점 중 기술능력 평가를 90점, 가격평가는 10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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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안서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 평가의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 담당자가,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기준”의 배점에 의해 평가하며, 가격평가는 계약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해 산술평균으로 하고, 최고점수ž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
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올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바. 평가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에 의하여 조정,
변경시행 가능
사.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7조 2항에 따라 과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부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
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단,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세부평가 기준 공통사항으로 모든 평가점수는 평가기준 내 “정
수”로만 배점한다.(소수점 평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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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비고 | ||
| 합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성적 평가 (60) | 과업 이해도 (10) | -과업목적및필요성에대한이해도 | 5 | 제안서 평가 위원회 | |
| -5극3특발전전략및대경권에대한이해도 | 5 | |||||
| 과업 수행능력 (30) | -사전조사·분석,비전및목표설정 | 5 | ||||
| -생활권부문(5개소부문)발굴의적정성 | 10 | |||||
| -행재정기반부문(3개소부문)발굴의적정성 | 10 | |||||
| -부문별·과제별로드맵구성및제시의타당성 | 5 | |||||
| 과업 수행계획 (10) | -과업수행일정계획의적정성 | 5 | ||||
| -발주사(관계부처,지자체포함)대응방안 | 5 | |||||
| 실현가능성및 사후관리 (10) | -5극3특대경권성장엔진종합계획대응 | 5 | ||||
| -초광역발전계획및지방시대종합계획대응 | 5 | |||||
| 정량적 평가 (30) | 기술능력 | -책임연구원의수행능력 | 5 | 사업 담당자 평가 및 계약부서 | ||
| -기술인력보유상태 | 5 | |||||
| 수행실적 | -최근5년간수행실적 | 누적수행건수 | 5 | |||
| 누적수행금액 | 5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
| 입찰가격평가 (10점) | 제안(입찰)가격 | -입찰가격평정산식에의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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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및 계약 Ⅴ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과업공고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기준에 의
해 평가 후, 협상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나.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선정절차 : 협상적격자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및 선정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
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제안서의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결정합니다.
나.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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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
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며, ◦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Ⅵ 보 안 준 수
가.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
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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