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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용역명 : 5극3특 대경권 발전전략(생활권·행재정기반 구축) 수립 연구용역】

2026. 7.

대 구 지 역 산 업 진 흥 원

(산업육성실)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입찰방법 ······································································1

3. 용역기간 및 예산 ······································································1

4. 제안요청서 설명회 ······································································1

5. 추진배경 및 목적 ······································································1

6. 과업의 범위 ······································································2

Ⅱ. 과업 내용 ························································3

1. 대경권 현황 및 여건분석 ······································································3

2. 생활권 비전 및 목표 설정 ······································································3

3. 생활권 부문 전략과제 및 세부사업 발굴 ················································4

4. 행·재정기반 구축 부문 전략과제 및 세부사업 발굴 ···························5

5. 재정소요 및 추진 로드맵 ······································································6

6. 기타사항 ······································································6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7

1. 제안서 제출기한 및 마감일시 ····································································7

2. 입찰참가자격 ······································································7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7

4.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8

5. 제안서 작성요령 ····································································11

6. 제안서 제출 ····································································13

Ⅳ. 제안서 평가 ······················································14

1. 제안서 설명 및 평가 ····································································14

2. 제안서 평가 ····································································14

※평가항목 및 배점 ····································································16

Ⅴ. 사업자 선정 및 계약 ······················································17

1. 사업자 선정방법 ····································································17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17

Ⅵ. 보안 준수 ······················································18

Ⅶ. 별지 서식 ······················································21

과업 개요 Ⅰ

1. 과 업 명 : 5극 3특 대경권 발전전략(생활권·행재정기반구축) 수립 연구용역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용역기간 및 예산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용 역 비 :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4.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5. 추진배경 및 목적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25.9.30) 및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지침(안)」

('26.7)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단위의 「대경권 발전전략」

중 생활권 및 행·재정기반 구축 부문을 수립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간 연계·협력을 통해 60분 교통체계, 정주여건,

문화관광, 교육, 의료복지돌봄 등 생활서비스 통합·연계 전략 도출

❍ 5극3특 대경권 경제권(성장엔진 등) 부문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생활권

및 행·재정 추진체계(협약, 공동사업단, 재정계정 등) 설계

❍ 향후 수립될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제2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발전전략(안) 마련

- 1 -

6.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대경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역)

❍ 시간적 범위

- 분석기준연도 : 2026년(통계자료는 최근 자료 취득 가능 연도로 함)

- 최종목표연도 : 2027년 ~ 2031년(5년)

❍ 내용적 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 5극 3특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 지침(안)'의 3대 부문 중 생활권 및

행·재정기반 구축 부문을 반영한다. 대경권 경제권 전략과의 정합

성은 추진 시차 및 자료 공유 일정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가

용한 연계 자료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검토·보완

- 생활권 부문, 5개 소부문

① 권역 거점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60분 생활권)

② 성장엔진 등 기업 종사자 주거·교육·보육 등 정주여건 조성

③ 권역 거점 연계 문화·관광 여건 조성

④ 권역 거점 연계 교육·보육 여건 조성

⑤ 권역 거점 연계 의료·복지·돌봄 체계 조성

- 행·재정기반 구축 부문, 3개 소부문)

① 정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초광역특별협약, 공동사업단 등)

② 성장엔진 등 기업환경·투자촉진 정책 패키지 지원 방안

③ 사업 점검·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

- 2 -

과업 내용 Ⅱ

 대경권 현황 및 여건분석

❍ 일반현황 분석(인구, 경제·산업, 일자리, 교육, 보건·복지, 교통, 환경 등)

- 경제권 현황분석 : 국내·외 대경권 대표산업 연관 분석, 5극3특 권

역별 단위에서 전국 평균 대비 대경권 비교우위·열위 분석

- 생활권 현황분석 : 교통·정주(주거·문화·관광·의료·복지) 여건,

주요 생활거점·산업거점·혁신도시·행정도시·교통거점(대구경북

신공항, KTX역, 항만 등) 분포 및 접근성·서비스 격차 분석

- 행·재정기반 현황분석 : 대경권 내 지자체 간 협력체계 현황(행정통

합 논의 경과 포함), 재정운용 현황, 기존 협약·공모사업 현황 분석

- 국내외 정책동향 및 여건변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행정

통합 논의,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검토

 대경권 생활권 비전 및 목표 설정

❍ 생활권 부문 비전·정성목표·정량목표 설정(5년 내 달성 가능 수준)

- 대경권 거점(대구, 경산, 구미, 포항, 안동 등) 간 연계 개념 및 60분

생활권 구상 제시

- 권역 전체의 공간구조와 연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도면(주요

생활·산업·교통·관광·교육·의료 거점, 연계축, 서비스 이용권역

포함) 작성

- 3 -

 생활권 부문 전략과제 및 세부사업 발굴

❍ 생활권 세부사업 발굴(5개 소부문)

① 광역교통망 확충

- 대경권 거점 연계 60분 교통생활권 구축방안(광역철도·광역버

스망 M-Bus·BRT·DRT, 대구경북신공항 연계교통 포함)

② 정주여건 조성

- 성장엔진 등 기업 종사자 대상 주거·교육·보육·의료·돌봄

수요 반영 정주여건 개선방안

③ 문화·관광 여건 조성

- 대경권 관광명소·숙박·문화시설 연계 체류형·연계형 관광권

조성방안(광역 관광패스·통합예약 플랫폼 등)

④ 교육·보육 여건 조성

- 지역대학·직업훈련기관·기업·연구기관 연계 인재양성 및 가

족정착 지원체계, 거점대학 육성·농어촌학교 규제합리화 방안

⑤ 의료·복지·돌봄 체계 조성

- 대경권 의료기관·복지시설·돌봄시설·의료취약지역 연계 통

합서비스 제공체계

❍ 생활권 소부문별 전략과제·세부사업 발굴 시 필수 포함 사항

- 여건분석 및 시사점(분야별 기본통계 분석)

- 수요조사 기반의 정주여건 요구사항 반영(종사자 설문조사 및 필요

시 관련 투자기업 수요조사 병행)

- 대구광역시·경상북도(및 권역 내 시·군) 간 기능적·공간적

- 4 -

역할 분담방안(상생 및 연계 협력 체계 정립)

-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추진목적·내용·기간 및 국비·지

방비·민간투자 등 재원조달 계획 포함)

 행·재정기반 구축 부문 전략과제 및 세부사업 발굴

❍ 세부사업 발굴(3개 소부문)

① 협력체계 구축

- 초광역특별협약 체결·관리방안 수립(중앙-지자체-공공기관 간

역할분담, 재정지원 조건, 이행점검 절차)

- 공동사업단 설치방안 수립(대경권 권역 유형에 부합하는 조직

형태·인력·운영재원 설계)

- 권역공동사업계정 연계방안, 권역성장협의 기구 운영방안(기

초·공공기관·대학·기업·주민대표 참여)

② 투자촉진 정책 패키지

- 성장엔진 등 투자기업의 기업환경(규제·세제·제도개선) 및 투자

촉진(재정·금융) 요구사항 파악·개선과제 도출, 7대 정책 패키지

와의 연계방안 수립

③ 성과관리체계 구축

- 권역별 점검·성과관리 환류체계, 성과연동형 예산배분·재정공시

방안 수립

- 5 -

 재정소요 및 추진 로드맵

❍ 부문별·과제별 5개년(’27~’31) 재정소요 산정(안) 및 연차별 로드맵

(연도별 예산은 추후 입력 가능하도록 서식 구성)

❍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 재원 구성(안) 제시

❍ 대경권 내 구성 및 지자체간 역할분담(안) 제시

 기타사항

❍ 총괄작업반 컨설팅 대응(1·2차, 전략과제 및 세부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반영)

❍ 지역주민(청년 등) 간담회 개최 및 의견수렴·반영

❍ 관계부처·대구광역시·경상북도 의견조회 대응

❍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Ⅲ

1. 제안서 제출기한 및 마감일시 :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과업은 공동계약(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하도급은 금지함)

-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ㆍ제조ㆍ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

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

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 공동수급 참여자는 모두 입찰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

하고 협정서에 대표 사업자를 명시해야 한다.

- 대표사업자는 사업예정금액의 51%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7 -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출자 및 분담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를 제안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이 명시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기본 준수사항 및 계약 조건

❍ 숙지의 의무 : 제안사는 입찰공고 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찰하

여야 합니다.

❍ 계약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해석의 기준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제안요청서·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 담합 금지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제안사는 담합하여 응찰할 수 없

으며, 담합 사실 적발 시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유의사항

❍ 제출 형식 : 제안서 제출은 1사(공동수급) 1건으로 제한하며, 대표

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 형식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서류 검토 및 평가 제외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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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누락·불충분한 경우, 또는 허위·이행 불가능한 내용으

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제안 내용의 활용 : 평가 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사의

제안이라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해당 아이디

어를 본 사업 내용에 반영·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및 반환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 작성 및 과업 수행 요건

❍ 과업 파악 및 기술 지원 : 과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안 목

적, 범위, 추진전략, 위험요인 개선방안을 명확히 요약·기술하여

야 하며, 원활한 운영 및 장애 대처를 위한 기술습득 지원 계획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수행조직 및 실적 검증 : 입찰자는 과업 수행 조직·인력 투입 계

획과 함께 최근 3년 이내 1억 원 이상 연구용역 5건 이상의 실적

및 유사 사업 경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일정 및 수행 점검 : 체계적 수행을 위한 단계별 방법론 및 기법

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 진행 전 과정을 수시로 점검

할 수 있으므로 제안사는 발주처의 협조 및 추가 요구사항에 적

극 응해야 합니다.

라.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 보안 법규 준수 : 제안사 및 과업 참여 인력은 「국가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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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침」, 발주처 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보안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비밀유지 의무 : 본 사업 참여 과정 및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업무

내용, 기밀사항, 각종 정보를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참여 인력

을 대상으로 사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인수인계 : 과업 수행자 교체 시 당사자 간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

해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마. 권리 귀속 및 민·형사상 책임

❍ 제안서 보안 유지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제안사

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

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성과품 귀속 및 저작권 : 본 과업 수행으로 도출되는 모든 성과품

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제안사는 본 용역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

❍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 : 계약상 업무 불이행, 기밀 누설, 납품 지

체 등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 및 발주처의 손해

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자는 본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최저 수준으로 하여 보다 더 나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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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및 요약서는 A4용지 사이즈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본문 내용(표지, 목차 제외)은 가급적 100페이지(전

체 페이지 150페이지) 이내로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가 있는 경우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

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

- 제안 내용 중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수정․삭제․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기재내용 누

락 등의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판단하며,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치 않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함

❍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

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음

- 11 -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

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다

음의 작성 목차 등을 준용하여 작성함(권장사항)

- 아래 제안 목차에는 없으나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며, 제안사가 목차 및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 목차(안)

(※제공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되 별지 서식에 따라 자유롭게 재구성하여 제출 가능)

Ⅰ. 제안개요

-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 범위

- 추진방향 및 기본전략

Ⅱ. 제안사 소개

- 일반현황(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내용)

- 최근 5년간 관련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Ⅲ. 용역추진계획

- 용역수행인력 투입계획(투입인원수, 투입기간 등)

- 투입인력 이력사항(직급, 주요이력, 경력 등)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과업 상세 추진 계획(착수·중간·최종)보고시기 제안

Ⅳ. 용역 추진전략 및 세부 방안

- 과업 여건 조사․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과업 목표 해결 방안

- 과업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Ⅴ. 용역추진일정(월단위, 주단위)

Ⅵ. 기타 특별 제안사항

Ⅶ. 별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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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제출

❍ 일 시 : 입찰공고 시 일정에 따름

❍ 장 소 : 직접 방문접수(인터넷·이메일 등 접수 불가)

(※오프라인) 대구 북구 경대로 17길 47, 10층 1003호

❍ 제출서류(방문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 제안서 10부(제안서 및 실적증빙 파일이 담긴 USB 등 1set 포

함), 별지 서식 및 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원본 1부) 및 관련 증빙자료 외 사본(9부)은 제안업체명,

인명, 로고 등의 실명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익명성에 기반

을 두어 작성 필요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 외 입찰 참가업체의 업체명, 로고, 계

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주소, 전자우편주소 삭제(발표

시 특정 업체 식별 및 편견 방지)

- 제안서 및 수행역량 및 관련실적에 대한 참고자료(영상 등)는

USB에 저장하여 파일로 별도 제출

- 제출서류는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

❍ 제출방법 및 문의사항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기한(시간)내의 도착분만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

환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 문의처 : 과업 및 입찰 관련(053-818-9562, 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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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평 가 Ⅳ

1. 제안서 설명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지(입찰 참가 자격자에 한함)

나. 평가위원회 개최 「업체별 제안서 내용 설명(프레젠테이션)」

❍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로부터 제안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실시

❍ 업체별 제안서 설명은 사업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함.

❍ 업체별 설명시간은 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추후 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안 설명 자료는 파워포인트 이용

❍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나.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 중 호선

평가위원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배수로 Pool을 구성 ◦

하며, 위원장 포함하여 8인 내외로 위촉(예. 24명 중 8명 위촉)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의함

라.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 비중은 총 100점 중 기술능력 평가를 90점, 가격평가는 10점으로 함.

- 14 -

마. 제안서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 평가의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 담당자가,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기준”의 배점에 의해 평가하며, 가격평가는 계약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해 산술평균으로 하고, 최고점수ž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

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올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바. 평가기준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에 의하여 조정,

변경시행 가능

사.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7조 2항에 따라 과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부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

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단,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세부평가 기준 공통사항으로 모든 평가점수는 평가기준 내 “정

수”로만 배점한다.(소수점 평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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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한도
비고
합계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성적
평가
(60)
과업
이해도
(10)
-과업목적및필요성에대한이해도5제안서
평가
위원회
-5극3특발전전략및대경권에대한이해도5
과업
수행능력
(30)
-사전조사·분석,비전및목표설정5
-생활권부문(5개소부문)발굴의적정성10
-행재정기반부문(3개소부문)발굴의적정성10
-부문별·과제별로드맵구성및제시의타당성5
과업
수행계획
(10)
-과업수행일정계획의적정성5
-발주사(관계부처,지자체포함)대응방안5
실현가능성및
사후관리
(10)
-5극3특대경권성장엔진종합계획대응5
-초광역발전계획및지방시대종합계획대응5
정량적
평가
(30)
기술능력-책임연구원의수행능력5사업
담당자
평가

계약부서
-기술인력보유상태5
수행실적-최근5년간수행실적누적수행건수5
누적수행금액5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0
입찰가격평가
(10점)
제안(입찰)가격-입찰가격평정산식에의함10

- 16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Ⅴ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과업공고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기준에 의

해 평가 후, 협상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나.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선정절차 : 협상적격자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및 선정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

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제안서의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결정합니다.

나.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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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

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및 이행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며, ◦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Ⅵ 보 안 준 수

가.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

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한 공개를

제한합니다.

- 18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