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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3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전자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덕릉터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나. 위 치 : 남양주시(덕릉터널)

다.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마. 기초금액 : 금274,6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도로시설관리과, ☏031-590-4367)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본 용역은 기술용역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제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개 찰 장 소
2026. 8. 21.(금)
09:00
2026. 8. 28.(금)
10:00
2026. 8. 28.(금)
11:00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로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27. 18:00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전체 참여업체 중 경기도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름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라.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입찰

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2)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적격

심사 대상으로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예장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1) 사업수행능력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을

적용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2) 가격입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는 남양주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이하“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우리 시

‘도로시설관리과’로 제출(제출기한 등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보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 합니다.

다. 적격심사

1)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2)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규정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나)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다)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라)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보하여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낙찰예정자에 한함)

가. 작성안내서 교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 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나. 제출장소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시설관리과 도로구조물팀(☎ 031-590-4367)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다. 제출기한 : 제출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을 따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 사용인감 및 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1부.

※ 제출시에는 원본 및 사본을 표지에 구분하며, 사본의 경우‘사실과 상위없음’날인

- USB 1개(상기서류 일체,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현황)

바. 기타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기재사항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제출하면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평가 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발주처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고)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발주청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이한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가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표준품셈,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견적단가 등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다. 평가자료는 남양주시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의 교부는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도 나라장터 게재로 갈음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아. 기타 용역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도로시설관리과(☎031-590-4367), 공고 관련 사항은

관리운영과 (☎031-590-7358)로 문의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

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성명 :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연락처 : -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월․주) 00 회 이상 -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가. 가.

나. 나.

2. 작업명 2. 작업명

가. 가.

나. 나.

재해발생 수준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