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특 수 조 건
전북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이하“전북대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2026년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의 특수조건을 수락하고 제반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제1조(용역내용 및 계약문서)
① 용역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시방서)”에 의한다.
② 본 계약은 표준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특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시행규칙·특례규정 등 공공기관으로 적용받는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내용
이 상충되는 경우 기재 순으로 적용하고 상호 보완의 효력을 지닌다. 다만, 산출내역
서의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
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 본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용역 또는 노무 제공 등과 관련된 정부정책을 직접 적용
받는 기관임에 따라 용역 계약 체결 시 관련 사항의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정부 정책 변화를 따라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모든 사항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 10. 1 ~ 2027. 9. 30.(1년)로 한다.
제3조(계약금액의 조정 및 감액)
① 용역계약 기간 중에 용역범위 및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국가계약법령이 규정한
계약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가, 변경사유, 근로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제2조 제2항, 근로관계법령(법정수당 발생 등), 기타 정부지침에 의한 증
감요인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계
약 변경을 요청하는 자가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자체사정으로 인해 용역수행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아 “전북대병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월 용역금액을 기준으
로 일할 계산(별도의 산출 방식이 있을 경우 인정부분에 한함)하여 감액 지급한다.
제4조(용역의 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붙임 “과업지시서(시방서)”에 정한 사항 등을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용역범위
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각종 시설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자체 예방점검계획을 수립 시
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전북대병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력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인력을 투입함에 있어 본 과업에 필요한 법정면허소지, 과업형
태,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과업이행에 지장이 없는 자를 배정토록 해야 하
며, 배정된 모든 인력의 안전관리 및 행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북대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대상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 용역업무 전반을 지도, 감독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북대병원”의 요청에 따라 감염・보안・재난관리 등 상시
출입자로서의 숙지사항을 모든 인력에 교육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 등 이와 관련
된 “전북대병원”의 요청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비용 청구 및 지급)
① 용역비용은 급여, 상여금, 퇴직충당금 등 직접노무비와 복리후생 등 간접노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용역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계약금액은 월별
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용역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업무성과에 대하여 “전북대병원”이
지정한 검수자의 확인조서를 첨부하여 익월 3일까지 청구하고, “전북대병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구일로부터 10일내로 지급한다. 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6항 및 민법 제157조에 따라 공휴일 및 청구당일은
지급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검수자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사항을 미이행하거나 용역수행 능력에 문제점
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전북대병원”의 예상치 못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금지급
이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대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대여 및 공공요금)
“전북대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및 소요비
용을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 등 모든 사항은 상
호 협의로 결정한다.
제8조(기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전북대병원”의 기밀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
한 문제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전북대병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물로 제
공할 수 없다.
제10조(업체 변경시 인수인계)
① “계약상대자” 는 업무 착수 전 기존업체로부터 각종 시설 및 작업현황 등에 대
한 업무인수를 확실히 받아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서
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체 변경 시 차기 계약을 체결할 용역업체에게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일체사항은 “전북대병원”이 변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북대병원”이 진행하는 모든 공공 입찰과 계약 참여를 제
한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및 사고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전북대병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끼쳤
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이 병원의 진료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을 인식하
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일 이의 이행의 부주의로 인한 인명피해나 기타
사고 발생 시에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12조(종업원의 신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관련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유지관리 경력 인력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 시 “전북대병원”의 승인으로 지원하고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정부의 용역 근로자 지원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근로자 임금)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
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법정부담금별도반영)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에 대하여 관
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 법이 정해진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포괄적재하청 금지)
“계약상대자”는 “전북대병원”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16조(용역업체 관리)
“전북대병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
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전북대병원”은 공공기관 정보공개 등 관계법령과 정부 정책에 따라“계약상
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준수여부 확인 및 정부정책 등의 사유로“전북대병
원”이 요청할 경우 노동관계법 준수 및 용역관련 서류를 “전북대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전북대병원”과 “계약상대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2개월 전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해지
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이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하
게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배상책임을 면제한다.
③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북대병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전북대병
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 근무자의 태만이나 불성실한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전북대병원”의 진료 및
업무에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용역수행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검수자의 서면보고가 월 3회 이상일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더 이상의 도급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을 위반하여 30
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시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④ 제2조의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기
간 만료 익일에 당연히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북대병원”에게 귀속된다.
제19조(해약)
① 본 계약을 어느 일방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계약
자에 통보하여 쌍방 협의 하에 해약한다.
② 어느 일방이 본 계약서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 즉시 이행하지
않는 쪽으로 해약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
을 받을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자에 관한 관련 법류 및 정부 정책을 준수하여 한다.
③ 붙임 과업지시서(시방서)의 내용은 본 계약특수조건의 일부가 되며, 과업지시서
(시방서)상에 기재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본 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본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전북대병
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전북대병원”의 관할 법
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