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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T355 구조용 강관 ø101.6 × 3.2t

2026. 8.

㈜티에스테크

자재 구입 규격서(일반구조용 강관SGT355)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SGT355 (KS D 3566) 구매를 위한 재

질, 규격, 품질, 운반 및 보관, 납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 사 업 명 : 2026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1.2 납품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융합산단길 79-6

㈜티에스테크 (철원 플라즈마산업단지 내)

2. 일반사항

2.1 인도조건 : 부가세포함, 납품장소(티에스테크 철원공장) 차상도

2.2 납품기한 : 계약일로 20일

2.3 계약 내용 및 제반법규 등에 따라 자재 납품관련 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관리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규격서대로 시행하기 곤

란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현황・문제점・대안・대안별 소요비용 등을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4 계약상대자는 사업담당자와 협력하여 적기에 자재의 납품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하여야 한다.

2.5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자재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내

납품이 되어야하며. 자재의 납품이 요청시일내에 반입되지 않을 경우 지체

상금이 발생하며, 전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

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청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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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격 및 수량

3.1. 구조용 강관

품 명규 격단위수 량비 고
SGT355, ø101.6×3.2t×10.5m380
SGT355, ø101.6×3.2t×10.0m390
SGT355, ø101.6×3.2t×12.0m76
SGT355, ø101.6×3.2t×11.5m57
SGT355, ø101.6×3.2t×9.5m57

3.2 본 수량 및 규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

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규격 및 수량이 조정될 경우 협의하여 납품하

여야 한다.

4. 품 질

4.1 KS D 3566의 해당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2 형태가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전 형상이 굽음이 없는 것으로 바른

것, 파손이 없는 것, 부식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4.3 품질, 형태, 치수 등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인증) 및

국내산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4.4 모양·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 겉모양,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 D 3566 규정을 따름

- 강관의 두께 3.2t의 허용범위 (2.9t이상 3.6t미만)

5. 검 사

5.1. 해당 제품은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완료 후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용

출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5.2. 제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납품 시 제조공장, 제조일 등의 제품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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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여야 한다.

5.3. 시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도 시험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6. 품

6.1.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로 한다

6.2. 납품은 필요시 분할납품으로 할수 있으며,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자와 협

의하여 적기에 납품하여야 한다.

6.3. 제품의 인도조건은 수요기관 차상도로 한다.

7. 보증기간

7.1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 구입되는 물품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간 책임 보

증한다.

7.2 제품 반입 후 규격미달, 파손 등 하자가 발생될 경우 납품자는 하자가 발견된

제품을 즉시 반출 및 교환하여야 한다.

8. 기 타

8.1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제작, 규격, 시험, 납품에 당연히 고려

되어야할 사항은 주문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제품으로써 제조자의 책임

하에 손색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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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