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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33 우편번호 본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규

주 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3가 7-254번지) 격서(제안요청서포함)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화번호 : 1588-0800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입찰공고와계약서에명시된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 수있습니다.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 다 음 -

ㆍ입찰공고번호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R26BK01687579-000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ㆍ공 고 명 : 출입국심사 여권 판독 고도화 사업 감리 및 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인정보영향평가 용역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ㆍ수 요 기 관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9.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지침)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11. 네트워크장비구축ㆍ운영사업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네트워크장비구축ㆍ운영과업이포함된경우에한함)

있으시면아래의 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입찰ㆍ계약관련법령및규정

<자료검색>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행정규칙으로검색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인천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최찬수(☎070-4056-7867) 〘조달청고시등〙조달청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업무별자료⇨내자구매/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상세 내역등 문의 나라장터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각각검색

정보관리과 박철(☎032-740-7094)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

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선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687579-000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수 요 기 관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품 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수 량 : 1

단 위 : 식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분 할 납 품 : 불가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개찰) 일시 : 2026/09/01 11:00

납 품 기 한 : 2026.12.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추 정 가 격 : 145,762,727원 (* 부가세별도)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사 업 금 액 : 160,33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입 찰 건 명 : 출입국심사여권판독고도화사업감리및개인정보영향평가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8/28 10:00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9/01 10:00

것임을 약정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2개사, 분담이행방식) /단독입찰 불가

기타 : 하도급 불허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에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다음의분야모두를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 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 감리사업참여자는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과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 개인정보영향평가사업참여자는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등록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업체가 동일한 사업에대한 영향평가 수행은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불가하므로본사업은단독입찰은불가하며감리사업과개인정보영향평가사업은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분담이행방식으로만진행하여야합니다.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

따라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입찰용)”를소지한자

-2- -3-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일까지계속유지되어야함)이안될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신청한사항이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042-472-229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제안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2-4-3.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인경우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한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따라 중소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2-4-4. 차세대나라장터에서는안전입찰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경우 입찰참가가능합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특별법인은특별법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적격조합확인서를소지한자는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참가가가능하나입찰참가자격을갖춘소속조합원사중2개사이상의배정비율을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확정하여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1부, 배정계획서1부)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를제출하여야합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에해당하는자는입찰에 2-4-7.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참여할수없습니다. 제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2. 본사업은사업금액이20억원미만인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 3. 중요사항

견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는본입찰에참여할수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

33-1. 본 사업은「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해 전자정

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도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3-2. 본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 제3호나목의

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 2년이 지

적용을받습니다.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

따릅니다.

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

3-4. 정보기술심사분야투입인력등의적정성평가자료제출(투입인력정성평가시해당)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

3-4-1.「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심사분야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4- -5-

수정된자료는평가에서제외합니다. 상호협의하여정하며, 핵심개발인력이아닌지원인력의근무장소는보안등특별

3-4-2.투입인력등의적정성평가자료는기술제안서에포함하여다음과같이제출 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계약상대자가달리정할수있습니다.

하여야합니다.다만,제안요청서에서핵심인력만요구하는경우에는나,다,라호의 ○작업장소협의시수요기관이제시한보안요구사항등작업장소에대한요건을준수하여

투입인력은핵심인력에한해서만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상대자가작업장소를제시하는경우수요기관은이를우선검토하여야합니다.

가.수행조직및수행조직별분장사무 ○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제시한작업장소가보안요구사항을준수하였는지확인하고

나.입찰자소속투입인력의투입계획 미흡한경우계약상대자가제시한장소를거부할수있습니다.

다.입찰자소속투입인력의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4.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가입확인서등)

5. 공동계약 3-5. 투입인력관련제안서평가및계약이행시주의사항

5-1. 구 성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5-1. 입찰자는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투입인력에대해서만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 하며, 제안서평가는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투입인력에대해서만평가합니다.

만일제안요청서에서요구한투입인력이외의투입인력을제출하여불이익이 자격을갖추어야합니다.

5-1-2. 공동수급체구성원은대표사포함하여2인이하로구성하여야합니다. 발생되는경우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3-5-2.또한,입찰자가타사업에투입되어있는인력을제안하여낙찰된경우,반드시 5-1-3. 공동수급체를중복 결성하여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및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5-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

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5-2-3. 차세대나라장터 제출방법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① 대표사협정서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공고번호

하여야 합니다.

입력후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공동수급협정서작성”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면을 통해협정서 작성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목록조회→ 대상협정서 선택후 승인처리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사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 →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목록조회→ 대상협정서 선택후 제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5-2-4. 분담비율을명시한공동수급협정서를제안서제출시추가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2-5. 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에명시한제출방법및제출기한을준수하여제출하지않

※ 소프트웨어사업작업장소관련안내(소프트웨어유지ㆍ관리사업제외)

은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

○계약당사자는관련규정에따라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한작업장소등을

-6- -7-

찰유의서)에의거무효입찰로처리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② 제안요약서 1식

5-2-6.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따릅니다.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6-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6-1-1.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 차세대나라장터개통후입찰에참가하시는경우에는, 제안서제출을완료한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후 가격입찰서를제출할 수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정상제출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4)「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중소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1부

6-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경우적격조합확인서및배정계획서각1부)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해당자에한함

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신청을증빙할수있는서류1부

액을계약금액으로합니다.

(6) 분담비율을명시한공동수급협정서1부 6-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6-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7)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6-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③기타서류를 제출하

7-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7-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수급체경우대표자)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하여전자적으로

7-5-1. 조견표등록일시:제안서제출이후~평가일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7-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등록기한내등록하시기바랍니다. 만일조견표를미등록시에는비교평가가

7-3. 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나라장터)를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하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견표등록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공고번호”등으로검색>해당목록의목차조견표, ★ (필독)가격입찰서,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7-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9-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

7-7-6.「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 법시행령 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파일첨부후제출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제출화면의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7-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하도급계획서, 기타문서 등)을지정하여처리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임시저장, 최종제출불가 8. 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 진입가능함 8-1. 정성적 평가 : 인천지방조달청

8-2. 정성적제안서 평가방법: 평가위원이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평가합니다.

7-7.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 7-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 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다운로드및 확인이불가능합니다.

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조달평가→실시간질의응답)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본사업애서차등점수제및원가절감의적정성은심사대상이아닙니다.

7-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8-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09/07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하며,총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8-3-1.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7-7-3. 제안서 제출확인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공지합니다.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8-4. 제안서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

7-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ㅇ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13:30 ~ 14:30(60분)

7-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ㅇ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13:30 ~ 15:00(90분)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통해반드시질의확인및답변을등

첨부파일의하자인경우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

록해주시기바랍니다.

-10- -11-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의무는면제되지 않습니다.

9-2. 본 입찰은SW사업으로입찰가격평가시해당입찰가격이사업금액(추정가격에 10-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80미만인경우에는배점한도의30%에해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당하는평점을부여합니다. 10-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9-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10-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사전접촉(“접촉”은SNS, 문자, E-메일등을활용하여의도적으로

11. 입찰무효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1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입찰은 무효입니다. 9-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9-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10. 입찰보증금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대표자 변경신고 후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가.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 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상호 또는대표자 명의로한 입찰은유효한 입찰로간주합니다.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1-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2)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11-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나. 상기'가'에서규정한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18:00까지본청조달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12- -13-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1.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입니다.

11-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15-1.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입니다.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12. 불공정행위 금지

16-1. 본입찰공고에대한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업무처리규정」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제48조의2,제59조및「용역계약일반조건」의적용을받습니다.

낙찰, 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하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16-4. 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곤란한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 이전에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있습니다.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16-5. 본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인천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032-450-353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16-6. 본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12-1’ 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등에게

16-7. 입찰에참여한자는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따라“청렴계약서”를제출한 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입찰자등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

것으로간주합니다. 협조하여야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

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6-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13-1.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입니다.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조치를 할수

제조ㆍ납품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한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14- -15-

16-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첨부]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수없습니다. *제안서및발표자료작성시반드시아래내용을유념하시기바라며,서약서및확인서를

공고서제출서류내용에따라아래의서약서및확인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16-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16-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니다.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경쟁업체에대한비방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및발표자료의내용에관하여공동수급체는해당내용을모두확인하였으며

공동의책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귀하

-16- -17-

AA